[요지] 쟁점물품의 과육 내부까지 균질하게 당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8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샘플에 비추어 일반적인 건대추의 가공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과육 내부까지 균질하게 당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8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샘플에 비추어 일반적인 건대추의 가공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2년 국내 B으로부터 대추 농축액 제조용 증숙대추(steamed jujube)를 주문받아 중국 소재 농산물 가공업체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으로 공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고 오로지 대추의 농축액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공 및 보존 처리된 과실이며, 건대추의 25% 정도의 가격에 불과한 식품의 원료일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가능 여부와 검역 등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성상의 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을 2022.5.20.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제2008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바 있다. 중앙관세분석소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13%의 설탕 용액에 당침 처리(100℃, 20분)된 후, 다시 스팀으로 열처리(100℃, 20분)한 후 건조되었고, 쟁점물품이 갈변(변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건대추와 달리 직접 섭식ㆍ음용이 불가능한 변성제품임을 관능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제8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이 과육의 내부까지 당이 균질하게 침투되지 않은 상태로서 건대추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므로 건조한 과실의 특징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0813호의 건대추로 보았다. 건대추는 천연 유래의 방식으로 재배되어 성숙된 과일로 설탕을 감미한 건대추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대추의 성상에 변화가 있다면 천연 건조를 대신하여 인공적으로 열 건조를 하는 것밖에 없는바, 설탕에 침지 투입하여 건조한 쟁점물품은 제2008호의 기타 조제 과실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를 감안할 때 당도(Brix)의 수치와 성상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천연 유래의 방식으로 수확되는 건대추의 수분 함량은 약 32% 정도인데,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서 건조 과실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장은 1996.3.28. 쟁점물품과 거의 성상이 동일한 물품을 제2008호로 분석회보(분석 47260-487)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고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쟁점물품의 특성상 쟁점물품은 제0813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물리적 특성 제0813호로 분류되는 건조과실에 있어 “건조”의 정의는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적게 하면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미생물이 생육할 수 없게 되는데, 세균의 경우 수분 함량이 15% 이하에서 거의 번식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건대추의 수분 함량이 32%∼35%인데, 이는 건대추의 모든 특성인 식감ㆍ과육의 정도ㆍ색깔ㆍ특유의 향미가 수분 함량 32%∼35% 조건에서만 생성 및 보유되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증숙대추로서 수분 함량이 12% 정도로 농축액의 원료 이외에는 직접 섭식ㆍ음용이 불가능하고, 아예 씹을 수조차 없는 경질의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분 함량 15% 이하의 건조과실이 분류되는 제0813호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분석회보서에서 쟁점물품의 관찰 결과 과육 내부가 갈변되어 있다고 적시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대추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추의 특성을 100% 변화시킨 물품이다. 학술적 변성이론에 따르면 건대추에 가수열(加水熱)이 60℃∼70℃에 달하면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하고, 가열ㆍ증숙ㆍ건조 등의 처리 과정에서 과육을 보호하는 과피에 손상을 입어 산소와 과육의 접촉에 의한 화학적 반응으로 비효소적 산화가 생성되어 멜라민 색소와 같은 갈색 계통의 효소를 띠게 된다. 이와 함께 쟁점물품의 건조과정에서 30%의 수분이 12%로 감소하여 외관이 축소되고, 경질화되어 쟁점물품은 건조한 과실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0813호의 건대추는, 색깔ㆍ과형ㆍ과육의 조직이 신선하고 맛ㆍ향ㆍ식감 등과 함께 건대추 고유의 유래적 특성인 32% 정도의 수분 함량이 유지되어야 하고, 건과일로서의 기호식품 또는 한약재로서 감초와 함께 필수약재로 사용되는 고가의 천연 유래 건과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용도의 특성 국내 건대추 생산량은 연간 약 4만톤으로 별초ㆍ특초ㆍ상초ㆍ이하 등외품(낙과, 상처 난 대추, 미숙 대추 등)인 찍초로 구별되고, 찍초는 연간 1만톤 이상 출하되어 저렴한 가격에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건대추는 푸른색 과피의 생대추(수분 72% 정도)가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건대추(수분 35% 정도)로서 붉은 과피를 품을 때 수확하는데, 이때 등외품으로 나오는 찍초를 한방 농축액 원료로 저가로 구매하여 인위적으로 강제 건조(공업적 가공)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대추 농축액 원료로 보존처리 생산한다. 대표적인 수요처는 C의 D, 식품회사의 대추차ㆍ쌍화차 등 한방음료 제조회사 등이고, 국내 대추 작황의 부진 등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국에서 가공 및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킨다. (다) 가치적 특성 쟁점물품 판매로 인한 청구인의 수익금은 약 OOO원인데, 처분청은 단지 쟁점물품이 건대추의 특성을 유지한다는 추상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에게 수익금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OOO원을 부과하였다. 설령, 처분청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시 통관을 불허하였다면 반송 또는 반출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명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수입통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2022년 산림청 통계자료상 대추의 수입가격은 1톤당 미화 1,670달러인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원재료 1톤당 OOO달러에 가공비ㆍ포장비ㆍ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1톤당 OOO달러이고, 국내 건대추의 도매가격은 1kg당 12,000원인데,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1kg당 2,500원으로 그 가격 차이가 500%에 가깝다.
(1) 쟁점물품은 건조한 대추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당처리 및 열처리한 것이므로 제081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제8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또는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범위를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건조한 과실은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더라도 제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부분 제0813호에서는 건조한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만,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제2008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투 탈수란 과실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삼투현상을 통하여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 대부분을 설탕 시럽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쟁점물품은 대추 92% 및 설탕 8%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원료 확인 → 불순물 제거를 위한 세척 →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 15인 설탕물에 당처리(100℃, 20분) → 탈수 → 스팀(100℃, 20분) → 건조(70℃, 4시간) → 포장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성상ㆍ용도 및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제0813호의 건대추가 아니라 제2008호의 기타 조제 과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서 ‘제8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13%의 설탕물에 20분간 담근 것으로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금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분석결과 대추 과육 내부까지 당이 균질하게 침투되지 않은 상태로서 삼투 탈수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당처리와 스팀 열처리를 거쳤지만, 이는 건대추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리로서 제8류에서 정한 방식의 범위 내의 가공공정이다. 한편, 식품공전 총칙 3. 12)에서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저장 보존을 위해 건조 공정을 거쳐 단단한 경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색ㆍ맛ㆍ향ㆍ조직감ㆍ형태 등이 건대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분 함량은 약 12%로 식품공전에 규정된 건조물의 수분 함량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은 제081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과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1996년도 분석사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성분 및 함량․가공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과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고 세부 내용도 불명확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은 제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제8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설탕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품목분류의 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을 분류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6호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6호에서 ① 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하고, ②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끓는점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 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탕물의 끓는점은 물의 끓는 점인 100℃보다 높고, 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설탕물의 끓는 점은 더욱 높아지는바, 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등은 과실을 설탕 시럽에 넣고 설탕이 과실에 충분히 침투될 수 있도록 설탕의 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킨 당 시럽에 끊는 점까지 몇 차례 반복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것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건조한 과실을 100℃의 설탕 용액에 20분간 담그었을 뿐이고, 설탕 용액의 끓는 점은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높으므로 쟁점물품은 원재료인 건조한 대추를 끓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쟁점물품은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한 뜨거운 13%의 설탕 용액에 20분간 한차례 담가진 다음 건조과정을 거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쟁점물품이 건대추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의 가공조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0813호로 분류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건조한 대추를 설탕물에 당침 처리한 후 건조한 것으로 대추 92%와 설탕 8%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품명은 OOO, 신고품명은 JUJUBE PRESERVED BY SUGAR이며, 쟁점물품의 현품표시 사항에 표시된 제품명은 ‘증숙대추(STEAM JUJUBE)’, 식품의 유형은 ‘과ㆍ채가공품’, 원재료 및 함량은 ‘대추 92%, 설탕 8%’로, 소포장 단위는 ‘20kg’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쟁점물품은 원료확인 → 세척 → 설탕물(100: 15)에서 당처리(100℃, 20분) → 탈수 → 스팀(100℃, 20분) → 건조(70℃, 4시간) → 포장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제2006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813호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재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22.8.26.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23.1.4.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813호(갑론)와 제2008호(을론)로 회보(47260-52)(이하 “쟁점사전분석결과”라 한다)하였는데, 쟁점사전분석결과 물품설명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와 달리 쟁점물품이 13%의 설탕용액에 당침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열처리에 의해 대추 과피는 암갈색으로 변색되었으며 과육도 갈변되었으나 과육 내부까지 당이 균질하게 침투되지 않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용도는 식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3.1.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질의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당침 처리와 스팀 열처리를 거쳤으나 일반적인 건대추와 상태가 다르지 않는 등 해당 공정이 건대추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2023.6.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813호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2022.5.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성상의 선행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제2008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선행수입물품의 분석결과나 선행수입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및 선행수입물품을 제2008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성상이라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6호로 수입신고한 경위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증숙대추로서 열처리에 의해 갈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분 함량이 12%인 경질의 물품이어서 대추농축액의 원료 이외에는 직접 섭식ㆍ음용이 불가능한 등 물리적 특성 등으로 보아 제8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에 따르면,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제8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과육 내부까지 균질하게 당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8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현품표시 사항에 용도가 식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24.5.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시 제시한 쟁점물품의 샘플은 청구주장과 달리 직접 섭식이 가능할 정도로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건대추의 가공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건대추로 보아 제0813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9.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주 ;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총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ㆍ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ㆍ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중략)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채를 썬 것ㆍ씨를 제거한 것ㆍ펄프상태의 것ㆍ부스러진 것ㆍ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ㆍ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ⅱ)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ㆍ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 프룬ㆍ건조 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한다(제20류)
□ 제0813호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A) 건조한 과실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썰은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특히 살구나 프룬(prune)의 경우]. 이 호에는 타마린드 깍지(tamarind pods)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이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 펄프를 포함하며, 씨ㆍ줄기ㆍ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제7류ㆍ제8류ㆍ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제2006호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끓는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당(糖)으로 보존처리한 물품의 주요한 것으로는 원형의 과실이나 견과류[체리ㆍ살구ㆍ배ㆍ서양오얏ㆍ밤(marrons glacés)ㆍ호두 등]ㆍ절단한 과실(오렌지ㆍ레몬ㆍ파인애플 등)ㆍ과실 껍질(시트론ㆍ레몬ㆍ오렌지ㆍ멜론 등)ㆍ식물의 그 밖의 부분(안젤리카ㆍ생강ㆍ얌ㆍ고구마 등)와 꽃(오랑캐꽃ㆍ미모사 꽃 등)이 있다. 설탕에 절인 물품(crystallised product): 과실 등에 자당(蔗糖) 시럽을 침투시켜 얻는데, 건조하면 과실 등의 전체나 표면에 당의 결정이 생긴다. 당으로 보존처리한 후 시럽에 담근 이들 물품은 포장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채소인 경우는 제2002호ㆍ제2003호ㆍ제2005호,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제2008호(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 건조과실(예: 대추야자와 프룬)은 소량의 당을 첨가한 것이나 과실의 겉에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당이 덮여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에 절인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한다.
□ 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5)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안전처 고시) 제1. 총 칙 1. 일반원칙 이 고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따른다. 1) 이 고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3. 용어의 풀이 12)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