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114 선고일 2024-04-23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보고 미이행은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3회 이상 경고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과징금 경감 요소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2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물품공급업(내․외국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2022.10.1. 02:00경 A호에 선박용품OOO을 적재한 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선박용품 고시”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 시점인 2022.10.1. 02:56까지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처분청에 보고하지 않고 2022.10.12. 18:07에 보고하는 등 총 2회의 ‘출항허가 전 적재 완료 보고 미이행’으로 2022.10.19., 2023.6.22.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2.11.18. 선박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 고시 제10조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적재허가 취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2022.11.26.에 적재허가 취하 신청을 하여, 2022.12.8. 처분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 다. 위 경고처분과 관련하여, 업무정지 대상인 청구법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23.6.27.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부하였고, 2023.7.19. 청문을 실시하여 2023.7.27.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8.10.부터 2023.8.14.까지 행정제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행정제재(영업정지) 처분 여부, 처분 하향조정 적용 및 업무정지 처분일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적용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2023.8.16. 청구법인에게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3.9.5. ① 청구법인의 의견진술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② 이 건의 과징금 감경 적용 여부는 처분청 행정제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청구법인에 회신하고 과징금 OOO원을 부과(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위반행위는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의처분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일일 평균 약 12〜15건의 내국물품 선박용품 등을 적재허가 신청, 적재 및 완료보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적재허가 기한 내에 선박에 적재하였으나, 출항허가 전 적재 완료 미이행 건의 경우 심야 시간대 적재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적재 완료보고를 하지 못하고, 익일 처분청에 적재 완료보고를 한 건들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경우 위반성격, 보고 지연기간,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조사ㆍ처분하여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보고 기한을 넘긴 사실만을 들어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보고 기한 경과는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고처분이 아닌 같은 고시 같은 조 제1항 제5호(그 밖에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 따른 주의처분 대상이다.

(2) 쟁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처분을 하기 전에 과징금 감경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어 있을 경우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관세법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항에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업무정지의 기간에 합리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기에 물가 등 외부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본래 제도 취지에 상응하여 업무정지 기간, 대상기간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3.7.19. 처분청이 실시한 청문회 및 2023.9.4. 의견진술서에서 ‘과징금 감경’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나) 과징금 감경사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업규모 청구법인은 30여명의 직원과 연간 매출액 약 150억원 정도의 소규모업체이지만 최근에 보세사를 채용하고 기존의 창고를 보세창고로 전환하는 등 관세행정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사업규모를 고려할 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정기간 매출액을 단위로 사업체를 구분하여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위반행위의 정도 청구법인은 외국 선박용품이 아닌 식자재, 작업용 소모품 등 관세환급대상 물품도 아닌 순수한 내국 선박용품을 적재하고, 적재 기한 내에 적재 완료를 하였으나, 사소한 부주의로 기한 내 완료보고를 하지 못하였다. 과징금은 관세행정상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나, 단지 기한 내 적재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쟁점처분은 관세행정 질서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사료된다.

3. 위반행위의 횟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동일 의무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감경을 고려한 입법적 배려, 의무위반 적발 시 지난 3년간 동일한 의무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감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은 일일 평균 10〜15회의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적재를 하고 있음에도 과징금 처분 위반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관세법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산출ㆍ부과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부과된 쟁점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고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2.10.1. 02:00경 A호에 선박용품OOO을 적재한 후 선박용품 고시 제14조에 따라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 시점인 2022.10.1. 02:56까지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처분청에 보고하지 않고 2022.10.12. 18:07에 보고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이하 “위반행위 1”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11.18. 18:45경 B호에 선박용품OOO 적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용품 고시 제10조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서 2022.11.26. 10:40에 적재 등 취하 승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이하 “위반행위 2”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3.6.9. 21:30경 C호에 선박용품OOO을 적재한 후 선박용품 고시 제14조에 따라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 시점인 2023.6.10. 00:05까지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2023.6.10. 04:02에 보고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이하 “위반행위 3”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3.7.1. 15:00경 D호에 선박용품OOO을 적재한 후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 시점인 2023.7.1. 15:54까지 선박용품 고시 제14조에 따라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2023.7.5. 18:30에 보고함으로서 관련 규정을 또한 위반(이하 “위반행위 4”라 한다)하였다. (나) 이 건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경고처분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 주의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선박용품 고시의 모든 보고 및 신고의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2항에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와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취하승인을 신청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같은 고시 제34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행정제재 적용 시 위반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2항을 배제하고 포괄적인 규정인 같은 고시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 <선박용품 고시 제34조(일부 발췌)>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제22조에 따른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에 따른 양도ㆍ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 (※ 청구법인 주장)

②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

5.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선박용품 고시 제14조 및 제10조 발췌 위반행위 제14조(완료보고)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위반행위 1 위반행위 3 위반행위 4 제10조(적재등의 정정ㆍ취하)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해야 한다. 위반행위 2 (다) 선박용품의 적재 완료보고는 해당 물품의 정상적인 적재 여부 확인 및 불법 반출입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해당 선박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이후에는 적재허가된 선박용품의 적재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항만 감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선박용품 적재 후 완료보고 기한을 ‘적재한 다음 날 12시’ 또는 ‘출항허가’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출항허가 시점까지 완료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위반행위는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세 행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비록 기한을 경과하여 완료보고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종 기한까지 해당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위반행위 4의 경우 처분청이 2023.6.27. ‘청구법인의 최근 1년 이내 의무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직후에도 청구법인은 다시 출항허가 전 적재 완료보고를 미이행하였다. (라) 내국 선박용품의 기한 내 완료보고 미이행도 경고처분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대상은 외국 선박용품이 아니라 내국 선박용품이므로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번호 OOO(위반행위 4)의 경우 외국 선박용품에 대한 적재허가이다. 또한, 선박용품의 적재허가, 적재이행, 완료보고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국 선박용품의 기한 내 완료보고 미이행이 경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주의처분 대상이라는 규정은 관세법령 어디에도 없다.

(2)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반행위 4건이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징금 감경 규정 미적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7.19. 청구법인의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제재 청문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E가 제출한 의견서와 청문조서, 청문의견서 및 경고처분 시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2023.8.10.부터 2023.8.14.까지 부산세관 행정제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관세법 제224조 제1항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을 이용하는 다수의 업체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이용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하였다. 위와 같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최근 1년간 경고처분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최근 1년간 4건의 누적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위반행위 4에 대한 경고처분은 이미 처분청이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직후에 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내국 선박용품 적재 완료보고 위반행위는 관세행정상 질서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위반행위 4에 대한 경고처분의 경우, 외국 선박용품의 출항허가 전 적재 완료보고 미이행 건이며, 내국 선박용품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등 관세행정 절차와 세제상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내국 선박용품의 적재 완료보고도 외국 선박용품과 같이 세관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문에서 청구법인에게 업무정지 기간 하향조정 의 근거가 되는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 수여 여부를 확인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내역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제재 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의 위반내역, 운영사항, 경고처분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업무정지 기간 하향 및 과징금 감경 사항이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쟁점처분의 경우 관세국경 감시 및 관세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행정목적이 뚜렷하며, 처분청은 위반행위 1에 대한 경고장에서 선박용품 고시에 따른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알려주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처분은 선박용품 관련 관세법규에 근거한 처분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위반행위가 주의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과징금을 경감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처분과 관련한 경고처분 사유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9.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단, 엄중경고는 경고 2회로 간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장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19. 청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처분 3회 이상 누적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주재자OOO의 주관하에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에 참석한 청구법인은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하였고, 청문주재자는 2023.7.27.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10.〜2023.8.14. 행정제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행정제재(영업정지) 처분 여부, 처분 하향조정 적용 및 업무정지 처분일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적용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2023.8.17. 청구법인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9.1. 위 위반행위의 경고처분 대상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항의 과징금 감경 미적용에 대한 재검토 의견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9.5.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안에 대해, 처분청 행정제재 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심의․의결함’이라고 ‘의견진술 회신 및 과징금 부과 통지’(물류감시과-4196, 2023.9.5.)를 하였다. (마)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세운송업자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224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7항에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과징금 금액은 업무 정지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1일당 과징금 금액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위반행위는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의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세운송업자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용품 고시 제34조 제2항에서 출항허가 전 적재 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때나 적재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규정 미적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1항에서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 정지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1일당 과징금 금액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음에 있어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23.6.27.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부하였고, 2023.7.19.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23.8.10.〜2023.8.14. 행정제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행정제재(영업정지) 처분 여부, 처분 하향조정 적용, 업무정지 처분일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적용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결(물류감시과-4196, 2023.9.5.)한 점,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의 하향조정을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과징금 감경 규정을 미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 선박용품
  • 나. 항공기용품
  • 다. 차량용품
  •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ㆍ선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 제6항 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4)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2. "내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3. 법 제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2조 제10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5. "선박내판매품"이란 여객선에서 여행자 및 승무원에게 판매되는 물품을 말한다.

6.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7. "선박용품등"이란 선박용품, 선박내판매품 및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을 말한다.

8. "공급자"란 국제무역선 또는 원양어선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로서,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판매자"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공급자등"이란 공급자와 판매자를 말한다.

11.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선박용품등에 대해 반입등록ㆍ적재ㆍ하선ㆍ환적 및 보세운송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2. "적재등"이란 선박용품등을 적재ㆍ하선ㆍ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13. "품목번호"란 선박용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용품등에 품명, 규격별로 일정하게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10조(적재등의 정정ㆍ취하)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해야 한다. 제14조(완료보고)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 제34조(제재)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 제4항에 따른 대행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제22조에 따른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에 따른 양도ㆍ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

②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

5.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6.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

7.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용품등에 대한 재고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때

8. 제26조를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한 때

9.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는 제외한다.

  • 가. 적재대상 국제무역선의 사정으로 선박용품등을 적재할 수 없을 때
  • 나. 객관적인 사유로 선박용품등의 적재내역을 착오한 경우
  • 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허가한 내용대로 선박용품등을 적재할 수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5)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