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로 구성성분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로 구성성분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공중합체이고, 프로필렌옥사이드 함량이 60~80%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중간 생략)……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목 1)에서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HS해설서 제3907호에서 “이 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는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요 성분인 폴리에테르 폴리올이 평균 5량체 이상의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 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공중합체이므로 제3907.29호의 폴리에테르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가 95% 미만(60~80%)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폴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제3907.29-2000호의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분류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 소호주 제1호 및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라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HS 6단위 소호주에 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HSK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HSK 10단위를 해석함에 있어 HS 6단위 소호주의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인 프로필렌옥사이드가 95% 미만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이므로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폴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물품을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HS 6단위 소호주에 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HS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HS의 6단위 이하의 세분류 코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이 10단위의 품목분류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또한 통칙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제7호에서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HS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다시 HS 통칙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라)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에서는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가 ‘프로필렌옥사이드’이므로 쟁점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이 해당되는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한 사실(품목분류3과-14621, 2023.7.31. 등)이 있다.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이고, 최대 단량체가 프로필렌옥사이드(60~80%)이며, 평균 5량체 이상의 일차제품인 액상 형상의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폴리에테르 폴리올(Polyether polyol) 60~70%, 알코올(Alcohols) 10~20%, 폴리옥시 알킬렌(Polyoxyalkylene) 0~10%, 폴리에테르 폴리실록산 코폴리머(Polyether polysiloxane copolymer) 0~5%, 디메틸-2-에틸아민(Dimethyl-2-ethtl-amine) 0~5%, 물 10~20% 등을 혼합한 미황색계 투명한 미점조 액상이다.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공중합된 물질로서,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로 평균 5량체 이상이며 구성성분에서 60~80%를 차지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용도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완충 포장재 제조를 위한 액상 원료로, 비닐팩에 쟁점물품을 일정 용량을 넣고 밀봉한 뒤 포장할 물품을 올려 하중을 가하면 비닐팩이 그 물품에 맞는 형태와 틀로 굳어지게 되어 물품을 보호하는 포장재로 사용된다. (나)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3907.29-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HSK 제3907.29-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 관련 관세율표 제3907호의 6단위 소호 및 HSK 10단위와 적용 관세율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에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2022.1.1. 이전에 수입된 경우 HSK 제3907.20-2000호이고, 2022.1.1. 이후 수입된 경우 HSK 제3907.29-2000호이다. <표1> 개정 전(HS 2017) HSK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3907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0000 폴리아세탈수지 20 기타 폴리에테르 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WTO 협정세율 6.5% 2018년 FCN1 4.7% 2019년 FCN1 4.3% 2020년 FCN1 3.9% 2021년 FCN1 3.4% 2022년 FCN1 3.0% 처분청 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9000 기타 WTO 협정세율 6.5% FCN1 0% 청구법인 <표2> 개정 후(HS 2022) HSK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3907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0000 폴리아세탈수지 2 그 밖의 폴리에테르 21 0000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29 기타 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WTO 협정세율 6.5% 2018년 FCN1 4.7% 2019년 FCN1 4.3% 2020년 FCN1 3.9% 2021년 FCN1 3.4% 2022년 FCN1 3.0% 처분청 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9000 기타 WTO 협정세율 6.5% FCN1 0% 청구법인 (다) 청구법인은 2022.3.2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9.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9.29.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다시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였다는 취지로 품목분류 결정사례 2건(품목분류3과-14621, 2023.7.31. 및 품목분류2과-8887, 2021.9.10.)을 제출하였다.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8.31.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와 염화디아릴디메틸암모늄(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의 공중합체를 물[극미량의 케톤(ketone) 함유]에 용해시킨 미황색계 점조 액상인 ‘ACRYLIC POLYMERS’를 ‘폴리아크릴아미드’가 분류되는 HSK 제3906.90-1000호로 결정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15281, 2023.8.3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 물품의 공중합체의 단량체 비율이 Acrylamide가 80%이고,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가 20%로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 1)에 따른 ‘폴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합체의 단량체 비율이 95% 미만인 위 물품을 ‘폴리아크릴아미드’로 분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프로필렌옥사이드가 전 중량의 60~80%에 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 1)에 따라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에 따르면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고, 제3907.29-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세분류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3호 다목 및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포함하고,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형태의 것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칙 제6호에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 “이 주에서는 소호 레벨의 중합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다만, 이들 물품의 분류에 앞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절한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이고,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로 구성성분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4.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ㆍ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2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 -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ㆍ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합체(polymer) 중합체(polymer)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 조성된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중합에는 다음에 열거된 주요한 유형의 반응을 포함한다.
(1)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불포화에틸렌을 가지고 있는 단일의 분자가 단순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탄소-탄소결합만을 함유하는 중합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 생성,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로부터 에틸렌비닐아세트이트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때로는 단순중합이나 단순공중합, 즉 엄격한 의미의 중합이나 공중합이라고 부른다.
(2)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분자 내의 전위와 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에테르(ether)결합․아미드(amide)결합․우레탄(urethan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포름알데히드로부터 폴리(옥시메틸렌)(폴리포름알데히드), 카프로락탐으로부터 폴리아미드-6, 폴리올(polyol)과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로부터 폴리우레탄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중부가(polyaddition)라고 하기도 한다.
(3)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진 분자가 축합반응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생성하면서 에테르(ether)결합․에스테르(ester)결합․아미드(amid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릭산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생성, 핵사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프산으로부터 폴리아미드-6,6의 생성 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축합(condensation)이나 중축합(polycondensation)이라고도 한다. 중합체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염화비닐)의 염소화, 폴리에틸렌의 클로로술폰화(chlorosulphonation),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아세틸화(acetylation)와 니트로화(nitration), 폴리(초산비닐)의 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와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기도 한다.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와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단일 단량체(單量體: monomer)단위가 구성중합체 전 중량의 95% 이상 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합체가 96%의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와 4%의 그 밖의 올레핀(olefin)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합체는 공중합체(共重合體)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소호 레벨의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다만, 이들 물품의 분류에 앞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이 류 총설 참조).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의 분류
(1) 소호주 제1호 가목(1)에는 접두사 “폴리(poly)”(예: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 - 6, 6)가 있는 중합체에 대해 해당 중합체의 조성 단량체(單量體)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접두사 “폴리(poly)”(예: 소호 제3911.10호에 폴리테르핀)가 있는 중합체 종류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모든 단량체(單量體) 단위[예: 폴리테르핀의 경우에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소호들의 중합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96%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와 4%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로서 비중 0.94 이상(이 류의 주 제4호의 적용에 따라 제3901호의 중합체인 것)의 것은 에틸렌 단량체(單量體)가 전 중합체 함유량의 95%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는 소호가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호 제3901.20호의 폴리에틸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접두사 “폴리(poly)”를 갖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해 적용할 경우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량의 95% 이상이 “비닐 알코올(vinyl alcohol)”로 명명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산비닐과 비닐알코올의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임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하다.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의 분류 소호주 제1호의 마지막 단락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이들 혼합 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 단량체(單量體)로 된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에 분류한다. 다음의 예는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 96% 폴리에틸렌과 4%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비중 0.94를 초과하는 혼합 중합체는 소호 제3901.2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해당 중합체 함유량의 9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 중합체는 해당 혼합 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Other)”)호에 분류한다.
• 폴리프로필렌(45%),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42%)와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13%)의 혼합물은 2개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보다 우세하므로 제3907호에 분류한다.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해당 혼합물의 개개 중합체에서 이들 단량체(單量體)단위가 얼마나 결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로써,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와 또 다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와 동일한 단량체(單量體)단위이다. 다만,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고려할 경우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other polyester)”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정확한 화학량론(化學量論: stoichiometric) 비율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해당 혼합물은 소호 제3907.99호에 분류한다. 39.07 -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