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107 선고일 2024-03-15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은 2015.9.14.부터 2019.12.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93건으로 전동 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신고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관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0.29. 서울중앙지검에 체납법인과 청구인을 고발(송치)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20.10.29. 체납법인에 대해 관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신고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동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1.13.(수입신고 14건) 및 2021.2.17.(수입신고 79건)에 체납이 발생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25. 체납법인이 2015.9.14.부터 2019.12.10.까지 수입신고한 93건(수입신고번호OOO호 등)에 대한 체납세액(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율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그리고 B, C, D은 2015.8.13. 자본금 5,000만원의 체납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46%(4,600주), B 18%(1,800주), C 18%(1,800주) 및 D 18%(1,800주)로 나누려고 했으나, C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C의 주식 18%(1,8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등재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64%(6,4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2015.8.21. C에게 보유주식 중 1,800주를 양도하여 실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가 아니다. 또한, 체납법인은 설립 후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호황으로 사업 규모는 커지고 있었으나, 수입판매의 유통구조상 운영 자금이 부족하던 중 2016년 10월경 디자인 관련 거래처인 E에게 체납법인의 주식1,250주를 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2.1. 투자자 F에게 1,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 외에도 몇 건의 지분양도가 있었으나, 위의 사례만으로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초기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주식거래 내역이 위와 같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 내용을 누락하였고,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타인에게 양도하여 최초 사업연도 이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실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C, E 및 F 간 이루어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은 실지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2015.8.21. 청구인과 C 간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의견이나, C은 체납법인의 주주 B의 아들로서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사무실에서 작성하면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도장이 바뀌었으며, 이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와 주식취득 사실 확인서를 C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1주당 양도가액이 16,666.66원으로 소수점이 발생한 이유는 체납법인 설립 시 발생한 공과금과 부대비용 등의 18%에 해당하는 21,000,000원을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16.10.20. 청구인과 E 간의 체납법인 주식 1,250주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E은 체납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이의신청 시에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주식매매대금의 통장사본 기록을 제출하였고, 당시에는 E과 관계가 좋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이 후 연락이 되어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본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심판청구 시 제출하게 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인감도장과 다른 일반도장이 찍혀 있어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사인 간의 계약서에 도장의 종류에 따라 진위 여부를 가린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식매매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E 사이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내역을 주식매매대금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거래라는 의견이나, 디자인 및 온라인 쇼핑몰 관련 업무를 하던 E은 체납법인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체납법인에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고, 체납법인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디자인 및 광고 관련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E을 주주로 참여하게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2.1. 청구인과 F 간의 체납법인 주식 1,000주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 위 다른 계약과 양도시기가 약 4개월 정도인데 비해 주당 거래가액이 커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무리라는 의견이나, 체납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E과 달리 F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초창기에 매년 두배 가까이 성장하는 체납법인의 성장성을 보고 주식상장까지 기대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10%를 50,000,000원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F은 쟁점물품의 판매 대리점 사장으로 쟁점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주식 매매대금은 비고란에 “송파주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2018.8.3. 주주 D(기초 주식수 1,800주, 지분율 18%)이 청구인에게 1,600주(지분율 16%), B에게 200주(지분율 2%)를 각각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기흥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주식수가 8,000주로 늘어난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19년 체납법인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출금된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게 되었고, D은 다른 법인의 대표자이어서 체납법인의 주주에서 빠지게 되면서 초기 출자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청구인과 D 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으로 계산이 되었으나, 실제 자금 이동의 완료는 2016년에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2019년도의 세무조사 중 2016년도의 계좌 자금이동을 검토하다가 주식 취득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로 주식지분이 인정되어 세금을 부담하고, 주주명부의 수정을 지시받고 그대로 하였으나, 1년에 두 번만 주주변동이 가능하다 하여 서류상 2018년도부터 주주명부는 변동되었고, 실제 주식 취득은 2016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2018.8.3. 청구인과 D 간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 인정되어 2016년 청구인의 지분율 증가(64% →80%)로 계산하여 세금을 더 부과했으므로,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청구인과 C, E 및 F 간 이루어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이 외에도 2017년 2월경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주식 상장을 기대하며 지분 5%을 5천만원에 인수한 J 등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21.4.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이유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심사청구 역시 조사를 진행한 동일한 기관에서 하는 행정판단이므로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더 확실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상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의 조언에 따라 서류제출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주식거래내역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초기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 내용을 누락하였고, 실제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기흥세무서장에게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3.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64%에서 80%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주식수(지분율) 주당 양도가액 양도금액 비고 2015.8.13. 청구인의 주식수 및 지분율 6,400주 (64%) 체납법인 설립일 2015.8.21. 청구인 C 1,800주 (18%) 11,667원 21백만원 C은 주주 B의 아들 2016.10.20. 청구인 E 1,250주 (12.5%) 20,000원 25백만원 체납법인의 직원 (근무기간: 2015년 9월 〜2019년 12월.) 2017.2.1. 청구인 F 1,000주 (10%) 50,000원 50백만원 F은 주주 B의 아들 양도 후 청구인 보유 주식수 2,350주(23.5%) ※ 2,350=6,400-(1,800+1,250+1,000) 즉, 체납법인의 주주 D(기초 주식수 1,800주, 지분율 18%)은 2018.8.3. 청구인에게 1,600주(지분율 16%)를 양도하고, B에게 200주(지분율 2%)를 각각 양도하여, 청구인의 총 주식수는 8,000주(기초 6,400주+1,600주, 지분율 80%), B의 총 주식수는 2,000주(기초 1,800주+200주, 지분율 20%)로 증가되었다.

(2) 청구인과 C, E 및 F 간 이루어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5.8.21. 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8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이의신청 시 허위로 작성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심판청구 시에 C의 도장을 날인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당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5.8.21. 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800주를 총 2,1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1주당 양도가액은 약 11,666.66원(=2,100만원÷1,800주)으로 계산되는데 이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이 발생하도록 정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는 청구인과 C 간의 주식 양도거래가 허위임에도 입금액과 양도 주식 수를 끼워 맞추다보니 나온 결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6.10.20. E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25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E의 ①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② E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E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는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 시 처음 제출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동 계약서를 갖고 있었다면 이의신청 당시부터 제출하였을 것이며, 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의 양수인 E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의 인영(印影)으로 보인다. 즉,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인감도장과 다른 일반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때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해당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양수인 E에 날인된 인영은 너무 흐리고 선명하지 않아 정확히 E의 도장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E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았다고 OOO원이 입금(E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입금된 500만원 포함)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I은행을 통해 E과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청구인과 E(G 포함) 간 금융거래 내역]를 확인해 본바, 청구인은 2016.10.28.부터 2019.1.18.까지 E과 E의 처(G)에게 26,848,000원(6번에 걸쳐서 입금 받음)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5.8.12.부터 2016.4.8.까지 E에게 26,713,000원(11번에 걸쳐서 송금)을 송금한 내역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식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과 E 사이에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7.2.1. F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8.21. C에게는 주당 11,667원, 2016.10.20. E에게는 주당 20,000원에 양도한 것에 비해 양도가액이 주당 50,000원으로 단기간(4개월)에 주당 양도가액 차이가 30,000원(2.5배)인 것은 실제거래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F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가액으로 4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청구인의 H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3,200만원, I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F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청구인과 F 간 금융거래 내역, H은행 및 I은행), 청구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원을 입금받은 것 이외에도 청구인의 H은행 계좌로 42,111,186원(27번에 걸쳐 입금), 청구인의 I은행 계좌로 4,320,000원(4번에 걸쳐 입금)이 입금된 적이 있으며, 체납법인과 F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체납법인과 F 간의 금융거래 내역, I은행), 체납법인은 F에게 입금 6,230,060원(3번에 걸쳐서 입금), 출금 564,000원(1번에 걸쳐 출금)의 거래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식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과 F 사이에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체납법인의 주식 중 청구인 지분은 증가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초기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C 등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800주를 양도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4%를 소유하였다가, 2018.8.3. D으로부터 1,800주를 인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할 기흥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사업 초기 주식변동 내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체납법인은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었던 2018년에는 이를 바로 잡아서 청구인이 C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납법인이 스스로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이 80%로 증가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과 D 간의 체납법인의 주식 거래가 2016년도 중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2016년부터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이 80%가 되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 주장대로 해당 거래가 2016년도 중에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의 최초 주식 지분율은 64%(체납법인 설립일: OOO)이고 2016년부터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이 80%가 되는바,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은 오히려 처분청의 쟁점처분 금액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거래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든, 2018년도에 이루어졌든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2015.9.14.〜2019.12.10. 에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의 내용은 이 건 쟁점과 동일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이다. 위 심사청구와 관련한 결정에서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이 2015.8.13.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64%(6,4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정관에 나타나는 발기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11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실시한 2018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6%(1,600주)를 2018.8.3.이 아닌 2016.1.23.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64%(6,400주)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도 이 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5.9.14.〜2019.12.10.)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쟁점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8.13.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표1>의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20.10.29. 서울중앙지검에 체납법인과 청구인을 고발(송치)하였고, 2021.5.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 체납법인에게 벌금 OOO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E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증빙서류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거래 내역도 존재하여 이 건 주식거래 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E과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F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증빙서류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F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 이외에도 청구인의 H은행 계좌로 42,111,186원(27번에 걸쳐 입금), 청구인의 I은행 계좌로 4,320,000원(4번에 걸쳐 입금)이 입금된 적이 있으며, 체납법인과 F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의 I은행 계좌로 6,230,060원(3번에 걸쳐서 입금)이 입금되었고, 동 계좌로 564,000원(1번에 걸쳐 출금)이 출금된 거래 내역이 있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주식대금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과 F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20.3.26. 및 2021.1.28.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21.4.29.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21.8.11.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50% 이하이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8.13.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64%(6,4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8.3. 체납법인의 주주 D(기초 주식수 1,800주, 지분율 18%)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600주(지분율 16%)를 양도받아 지분율이 64%에서 80%로 변동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5년〜2017년 사이에 C, E 및 F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취득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20.3.26., 2021.1.28.이나 2021.4.29. 국세청 심사청구 시에도 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5.8.21. 청구인과 C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이의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할 때 양수인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E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25,000,000원을 입금(E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입금된 5,000,000원 포함)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대금 외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도 있어 해당 금액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F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대금 외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