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관0106 선고일 2024-02-02 조세심판원

[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4관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4.~2017.4.6. 기간 동안 러시아 소재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건으로 석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러시아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인 OOO(이하 “AAA”라 한다)가 선적지에서 쟁점물품을 검사 후 발행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이하 “선적항 COA”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을 휘발성분이 14% 이하인 무연탄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701.11-0000호(개별소비세 비대상)로 신고하였고, 처분청(경남서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하역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에서 쟁점물품의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으로 수입신고한 석탄이 HSK 제2701.12-9090호(개별소비세 27원/kg)의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20.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4.24.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석탄에 대하여 하역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HSK 제2701.12-9090호(개별소비세 33원/kg)의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경남서부세관장)에 개별소비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쟁점물품이 선적항 COA에 따라 HSK 제2701.11-0000호의 ‘무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심판청구 및 쟁점처분 현황 (단위: 원) 청구번호 (심판청구일) (처분청) 처분일자 (처분내용) 수입 신고번호 수입 신고일 세 목 처분세액 OOO (2023.9.1.) (부산세관장) 2023.1.20. (쟁점처분①, 경정처분) OOO 2017.1.14. 및 2017.2.21. 개별소비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 OOO (2023.12.1.) (경남서부 세관장) 2023.6.23. (쟁점처분②,경정청구 거부처분) OOO 2017.4.6. 개별소비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 합 계 OOO 2017.1.14. ∼ 2017.4.6. 개별소비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및 2023.9.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 및 2023.1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휘발분 함유량에 따라 적정한 HSK 제2701.11-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43조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에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동해세관장 간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성질이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국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구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이 이에 관하여 특정한 자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0누1075 판결). (다) 선적항 COA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신뢰도 및 정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AAA는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1위 시험인증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2,650개의 사무소와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7,0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업이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매출 규모는 OOO으로 AAA 매출액의 OOO% 수준이다. 석탄의 품질은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쟁점물품 역시 쟁점수출자와의 공급계약 제5.01조 및 제5.03조 상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도록 약정된 것이다.

2. 선적항 COA는 이러한 AAA의 검사결과에 따라 발행되었고, 국제표준인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 D2234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이다. ASTM은 비영리 기관으로 각종 소재,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 규격을 개발하여 출판 보급하고 있고, 현재 세계 각지의 제조업자, 사용자, 최종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32,000여 회원과 100여 개국이 넘는 정부기관과 학계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품생산, 구매 그리고 법적 활동에 관여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STM은 금속, 도료, 플라스틱, 섬유,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환경, 소비자용품, 의료용 기기 및 기구, 컴퓨터 시스템, 전자제품 등 130개가 넘는 전문분야에서 표준 시험방법, 사양, 제품실습, 지침, 제품의 분류 및 용어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ASTM D2234에서 석탄은 불연성의 입자부터 완전히 연소되는 가연성 입자까지 다양한 입자가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어 표본의 채취가 가장 어려운 물질 중의 하나이므로 분석의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오차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 개수를 제곱으로 늘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ASTM D2234에서는 샘플채취 방법, 횟수, 무게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 선적항 COA는 동 ASTM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로서 그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다. (라) 하역항 자체 분석은 그 목적이 유연탄의 품질 결정에 있지 않고, 내부 연료효율 및 재고관리 등의 참고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비해 시료채취 설비 및 관련 프로세스가 미비하다. 이러한 하역항 자체 분석은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혼탄하는 작업을 위하여 시행된다.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에서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검사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2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석탄의 검사 기준을 규정하면서 “다. 시료채취방법”의 항목에서 “1) 수요처별·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4) 단위시료 수는 1로트 중 각 화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석탄운반용 화차는 1대당 50톤, 트럭은 1대당 15~25톤 정도의 석탄을 운반한다. 그러나 하역항에서 채취된 표본의 수는 선적항에 비해 약 24배 적고, 표본채취 횟수 차이에 따른 정밀도는 약 5배가 낮으며, 하역항에서 자체 분석하는 시료채취 방법은 우리나라의 석탄산업법상 검사기준에 비추어도 그 채취 횟수와 무게가 현저히 적어 분석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는 선행 판결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행 판결에서는 ‘사무상 오류’를 근거로 선적항 COA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선행 판결과 같은 AAA의 ‘사무상 오류’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하역지 자체 분석서에 따라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석탄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측정 시마다 결과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적항 성분 분석서가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아 국제적인 상관행에서 사용되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값에 따라 품목분류를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잘못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 처분청이 석탄의 공급계약에서 정하거나 공인된 성분분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수입물품의 휘발분 함유량을 새로이 측정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발열량에 대해 분석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다름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세청장도 2017.1.26. EEE에게 대량의 벌크 고체화물인 석탄의 특성상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는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서까지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석탄 무연탄 입찰공고서 및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석탄의 일반적인 상관행 상 국제기준에 따라 선적지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 조제한 시료의 분석결과로 품질․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과세관청은 하역지 기준 업무지침을 취소하고 선적지 기준 과세처분(환급)을 행하면서 과세기준을 번복하였고, 과세관청 역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세판단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확정가격 신고 시점에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1. 광주세관장은 2018.1.4.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에 통보한 개별소비세 관련 석탄 수입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 하역지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하였다가 4개월 후인 2018.5.18.자로 돌연 동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광주세관장은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하면서 어떠한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러한 취소 공문이 처분청의 입장 번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2. 광양세관장은 BBB 주식회사가 수입한 유연탄에 대해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다가, 광주세관장이 위 과세기준을 취소한 이후인 2019.2.14.자로 BBB에게 AAA의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정을 하였고, 경정사유에는 “선적항 분석서 기준 통관 지침 안내”라고 기재하였다. 과세관청이 업무지침 취소로 과세기준을 번복한 후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환급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처분청은 2021.12.20. 청구법인에게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지하면서 선행 사건의 판결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세판단을 보류하였다. 청구법인은 AEO 공인을 위한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단계에서 2020년경 이미 처분청에게 하역지 자체 분석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처분청 역시 오래 전 쟁점물품의 하역지 분석값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경부터 2023.1.20.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당초 이 사실을 인지하였던 2018년에 청구대상 건에 대하여 세액경정 조치를 하였더라면 적어도 1,789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모두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2022.9.21.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경정통지를 한 것이다.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8년 확정가격 신고 당시에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결정을 유보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납세나 환급신청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중량, 품목분류를 일관된 기준으로 신고하였다. 관세법 제16조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탄의 수입 시점의 물량 역시 선적지에서 발행된 B/L이나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하역지에서 물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정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석탄을 수입신고 함에 있어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항목은 과세가격[발열량(kcal/kg)], 중량(ton), 품목분류[휘발분 함유량(%)]가 있는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중량, 품목분류를 모두 선적항 성분분석값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과 중량은 선적항 성분분석값에 따라 신고하면서, 품목분류만 스스로 분석한 값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정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요지와 동일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법원에서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선적항 COA에 대하여 발급 주체인 AAA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기관이고, 시료채취 방법 및 분석방법 등이 국제적 표준을 따르고 있어 신뢰할 만한 서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선적항 COA에 대한 기존 판결내용을 부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기존 판결내용이 이 건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이 ‘2015년 당시 성분분석서의 사무상 오류(clerical error)가 있었음을 확인한 AAA답변서와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므로 수입신고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dry, mineral matter free basis, 이하 ‘무수무광상태’라 한다)에서 휘발성 물질(volatile matter)이 14% 이하인 무연탄인지, 아니면 14%를 초과하는 유연탄인지 여부이다”라고 하고 있고, 판결문의 여러 면을 할애하여 “선적항 COA가 이 사건 자체 분석결과보다 신뢰도나 정확성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처분만 달리 판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항일과 입항 전 과세물건에 대한 세율의 변경 또는 과세물건의 물리적 성상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는 입항 전과 입항 후의 과세물건에 변동이 없어야 함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허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입항전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수입물품의 확정시점에 다소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성상의 확정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항 후의 성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 또한 하역항에서의 석탄의 성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CCC)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음으로서 석탄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을 검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 품질 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중 하나는 석탄의 공업분석방법의 기준(ASTM D7582)에 관한 것인데 공업분석방법은 휘발분에 관한 분석이 기본을 이루므로 청구법인은 휘발분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자체 분석한 결과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뢰성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시료채취삽 등을 이용한 시료채취 방법이 국내법이나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은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검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서는 시료의 채취방법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고 규정하여 시료채취삽을 이용한 시료 채취도 허용하고 있으며, ②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DDD 역시 시료채취삽 등 공구를 이용한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체 분석서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의 목적은 유연탄의 품질 결정을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자료를 더욱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AAA가 발행한 분석증명서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석탄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 자체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연료효율 및 재고관리,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분석으로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혼탄하는 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AAA가 발행한 분석증명서를 신뢰하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과 실제 품질기준의 차이가 있을 경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휘발성분이 보증된 품질기준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3.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수입한 석탄의 성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⑴ 석탄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⑵ 그리고 석탄을 다시 분석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세번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출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AAA와 같은 제3기관의 분석보다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이에 더하여 감사원은 2017년 3월경 청구법인에게 ‘발전용 유연탄 품질검증 등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감사지적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화력발전소들은 유연탄 구매 등과 관련하여 2013년 공동으로 마련한 ‘연료업무편람’에 따라 유연탄의 품질이 계약 내용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국제공인분석기관의 측정에 따른 대표시료 등을 추출하기로 하였고, 화력발전자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발전5사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시료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하역항에서 시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시료와 하역항에서 분석한 시료 분석치가 다를 경우에는 수입 유연탄의 품질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유연탄의 구매대금을 최종 감액·정산토록 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유연탄 수입에 관한 발전사들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석탄의 성분은 수입석탄 구매대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석탄을 수입하는 업무들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무연탄을 수입함에 있어서도 ⑴ 수입한 석탄이 모두 무연탄에 해당하는지(즉 휘발분에 관한 것)와 ⑵ 기타 발열량, 유황분, 회분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서에 따르더라도 휘발성분을 포함한 성분들의 분석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경 가능성’이라고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세액변동)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잠정가격 신고를 한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할 때에는 확정가격 신고(수리)서에 1. 잠정가격 신고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자체 하역지 성분분석에서 무연탄의 품목분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휘발분 함유량이 도출되어 확정가격 신고 시점에 쟁점물품을 유연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다.

2. 무엇보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상관행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오류는 관세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다) 수입물품의 확정(관세법 제16조)과 과세가격의 산정(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은 별개의 요건과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전혀 다른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령의 체계 및 관세청, 광주세관의 의견, 광양세관의 환급사실,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관련 유권해석에 관한 청구주장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며 쟁점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7.1.26.자 관세청장의 회신문은 ‘수입 석탄의 분석 검사의 대상이 되는 시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석탄 분석에 관한 상이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석탄의 품목은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 유권해석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는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시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광주세관장이 2018.1.4. 5개 발전사에게 도착항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업무기준을 취소하였던 것은 광주세관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업무처리기준을 철회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선적지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석탄의 성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도 아니하고,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된다는 신고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3. 광양세관장의 환급사례에서의 물품이 “유연탄(제2701.12호)”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다만 유연탄의 발열량과 관련한 분석증명서상의 수치가 상이하여 유연탄 1kg당 개별소비세액 2원의 세액차이가 발생한 사안이다. 따라서 ⑴ 유연탄인지 무연탄인지 즉, 상이한 품목번호에 따른 분류가 문제되고 있고, ⑵ 그 결과 석탄 1kg당 개별소비세액의 차이로 인해 이루어진 쟁점처분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세관장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는 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1회계연도마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다. 이 때 세관장은 결과통보서에 의해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하지 않으나, 정산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에는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정산결과를 유보로 통지한 것은 당시 동일쟁점 사건의 2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심사(관세조사)를 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석탄은 탄소와 휘발성분 함량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뉘며, 유연탄은 무연탄에 비해 낮은 탄화도(고정탄소 86% 이하)와 높은 휘발성분 비율(14% 초과)로 인해 발열량이 좋아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이탄‧아탄‧갈탄‧역청탄 등이 대표적이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준(원/kg)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개별소비세율 (단위: 원/kg) 순발열량(kcal/kg) 5,000미만 5,000∼5,499 5,500이상 2016.2.5. 이전 22원 24원 2016.2.5.∼2017.3.31. 21원 24원 27원 2017.4.1.∼2018.3.31. 27원 30원 33원 관세율표 제2701호에는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ㆍ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를 분류하고, 제27류 소호 주에서 소호 제2701.12호의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EEE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EEE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 COA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다) EEE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당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EEE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 당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라) 광주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 신고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 COA를 기초로 잠정가격 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 신고하도록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납세심사과-44호)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납세심사과-1489호)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18.9.7. 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이 수입신고 당시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관세청 법령정보포탈 질의회신 게시)로 회신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탄의 분석시료 채취방법 및 분석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유연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확정 절차는 선적항에서 AAA 등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② 구매자(수입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을 각 3kg씩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한다.

2. 수출자는 ①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COA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송품장을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며, 송품장상 가격은 선적항 COA 값과 계약보증치를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으로서 수입신고 당시 거래가격(잠정가격)이다.

3. ②번 표본은 수입자에게 송부되고, ③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되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적항 COA상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출자는 ③번 표본을 다른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심판분석을 의뢰한다.

4. ③번 표본에 대한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서 인정되고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2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5. 쟁점수출자가 선적항에서 표본을 채취 및 조제하는 방법은 ASTM D2234 또는 D7430에 따라 1회당 3kg씩 5만톤 기준 247회의 표본을 채취하고, 청구법인이 하역항에서 표본을 채취 및 조제하는 방법은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에 따라 1회당 3kg씩 5만톤 기준 10회의 표본을 채취하는데, 청구법인은 하역항에서의 표본 채취 횟수는 석탄산업법상 표본 채취 횟수(5,000회)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위 ②번 표본을 매번 분석하지는 않고,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 값과 선적항 COA상 분석 값의 차이가 청구법인의 내부기준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만 ②번 표본을 분석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은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CCC)로부터 CCC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고, 2024.2.4. 이를 홍보하는 언론보도를 하였으며,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에너지 전문기업인 한전산업개발에 쟁점물품의 시료채취를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하역항 자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점, 유연탄 수입 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7.1.26.자 관세청장의 민원회신은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 당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바 있음에도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막연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유연탄 수입 시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표본을 매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여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가 선적항 COA 분석 값보다 137kcal/kg 이하로 낮은 경우 판매자에게 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표본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스스로 자신의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행 판결과 관련하여 2015.11.28. 광주세관장의 지적에 따라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석탄의 품목분류를 HSK 제2701.12호로 변경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보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1.14.부터 2017.4.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제2701.12호로 분류하여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 가능성’이라고 하였음에도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품목분류를 정정하지 않았던 점,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COA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 제4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납부) ③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9.7. 대통령령 제265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27원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1원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기재 생략)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6) 관세율표 해설서 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소호주: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7)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1. 품질기준 석탄의 품질은 휘발분함유량이 7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등급 발열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200 이상 5,400 미만 5,000 이상 5,200 미만 4,800 이상 5,000 미만 4,600 이상 4,800 미만 4,400 이상 4,600 미만 4,200 이상 4,400 미만 4,000 이상 4,200 미만 3,750 이상 4,000 미만 3,500 이상 3,750 미만 비고: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3,000㎉/㎏ 이상 3,500㎉/㎏ 미만의 석탄과 5,400㎉/㎏ 이상의 석탄은 거래당사자가 상호 약정한 방법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2. 검사방법

  • 가. 발열량 측정방법 발열량의 측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3707(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 나. 휘발분 측정방법 휘발분의 측정은 사염화탄소비중액(비중 1.595)을 사용하여 부유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562(무연탄과코크스-휘발성 물질의 결정)에 따른다.
  • 다. 시료채취방법 시료채취는 다음 항목에 의하되, 거래당사자를 채취현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요처별ㆍ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이 경우 단위시료의 크기(중량)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위시료의 수는 1로트 중 각 화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

  • 라. 시료조제방법 시료조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13909-4(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샘플링-제4부:석탄-시험용 시료의 조제)에 따른다.
  • 마. 시료의 분석의뢰 및 보관 라목의 시료조제방법에 따라 조제된 시료 중 4.76mm 이하 시료 2개와 0.25mm 이하 시료 2개를 각각 봉인하여 1개씩은 분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씩은 재검사용으로 보관하되, 재검사용 시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DDD이 거래당사자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한다.
  • 바. 품질검사 실시 석탄의 품질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DDD이 월 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발송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도착지 또는 광산에서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관할 도 및 석탄의 거래당사자에게 알린다.
  • 사. 재검사

1.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거래당사자는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DDD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검사는 보관용시료로 하되, 당초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의 결과를 최종검사결과로 본다.

3.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아.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검사기관이 따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