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건조고추)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105 선고일 2024-05-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품질 및 신고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22.11.22.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중국산 고추 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건조한 고추’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904.22-0000호로, 신고단가는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분석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에 따라 HSK 제0904.21-0000호로 정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6.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23.2.13.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실시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다.
  • 다. 인천세관장은 2023.5.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미화 OOO달러/MT)을 기초로 과세가격(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결정한다고 관세조사 결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23.5.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하품(下品)의 못난이 농산물이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품질이 낮은 하품(下品)의 못난이 농산물이기 때문이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① 사유서, ② 원료 포장 단가표, ③ 외화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2021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한국 소재 다른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의 판매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쟁점물품과 같이 품질이 낮은 하품의 못난이 농산물은 국내에서 최근까지 거래되지 않았고, 쟁점수출자가 한국 소재 다른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와 쟁점물품은 품질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물품들과 유사한 물품이 아니다. 쟁점수출자가 판매하는 건조 고추는 ① 크기 및 색과 모양이 균일하고 강도가 단단하여 저장성이 강한 1등급과 ② 그 모양이 기형적이고 색이 바랬으며, 표면 윤곽이 뚜렷하지 아니한 고추들이 섞여 있는 2등급 및 3등급으로 나뉜다. 청구법인은 품질 좋은 1등급 고추가 아닌 주로 2∼3등급으로 구성된 물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같은 품종임에도 그 크기나 상태, 품질, 거래 시기, 가공정도 등을 고려하여 1등급 건조 고추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 것이다.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이하 “해설서”라 한다] 통칙 제4호에서 ‘유사관계는 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물품을 판단할 때에도 그 사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 기준을 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출자가 한국에 소재한 다른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의 판매가격이 미화 OOO달러/MT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건조 고추의 품질에 따른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시료 현품을 단순히 육안으로 비교하여 1등급 고추와 비슷한 수준의 등급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품질, 색과 윤곽상태를 볼 때 2등급이나 3등급의 고추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사이트에서 쟁점수출자가 판매하는 건조 고추가 미화 OOO달러(USD)/MT부터 미화 OOO달러/MT까지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건조 고추의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출자가 판매한 다른 품질의 물품을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조정요소들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에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제1조의 목적상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계약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전액 송금하였으며,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한 내역도 없다. <표1>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송금내역 (금액단위: USD) 계약일 송금일 수입신고일 계약물량 계약단가 수입물량 송금액 2022.11.2. 2022.11.4. 2022.11.22. 24MT 1,600/MT 20MT OOO ※ 청구법인은 계약물량에 따라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지만, 실제 20MT만 수입하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상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주장

(4)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중국산 농산물 거래의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자가 중국 내 농산물 판매자와 거래할 때 언어 소통의 문제와 중국 현지의 농산물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중간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진행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에 앞서 중개인을 알선하고 구두(전화통화)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합의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수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산 농산물 거래관행이다. 청구법인도 이러한 거래관행에 따라 전반적인 거래내용을 구두로 합의했고 해외거래처가 제시한 원가산정 자료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 관행으로 처분청에서 요청한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가산정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일정 비율[1등급(10%), 2등급(30%), 3등급(60%)]로 구성된 혼합물이나, 처분청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일부의 시료만을 채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료가 이러한 혼합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 별첨에서 마른고추의 등급은 낱개의 고르기, 색택 등 전체 수량에 대하여 이물, 탈락씨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등급결정과 크게 관련이 없는 수분함량 및 고추씨 함량과 육안으로 쟁점물품을 판단하였다.

(5) 쟁점물품은 건조방식이 화건이고, 등급별 건조 고추의 혼합 비율이 다르다.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의 모델ㆍ규격 신고내용[EQUALITY(고르기)(L): 규격이 다른 물품이 10% 이상 혼입]이 쟁점물품의 신고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선정한 물품이 유사물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건조 고추의 길이(평균길이 10cm 이상 13cm 미만)와 건조 방식(양건)이 다른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쟁점물품과 차이가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 사이트(www.kamis.co.kr)에 공개된 가격 정보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건조 고추 양건과 화건의 국내소매가격은 차이가 있으며, 태양열로 자연 건조하는 방식의 양건 소매가격이 열풍건조기로 건조하는 방식의 화건 소매가격보다 더 높게 확인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에 따르면 수입수량이 다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수입 수량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수입 물량(24MT)의 약 10%(2.5MT)밖에 되지 않는 A업체의 거래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생산국, 수입품명, 운송수단 및 운송형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A업체의 물품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선정된 물품은 등급별 건조 고추의 혼합비율이 다르고, 길이와 가공방식이 달라 유사물품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수량의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은 부적정한 가격이다.

(6) 기타 청구법인 주장 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업체 수입실적(HSK 제0904.22-0000호)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세번이 아닌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인이 신고한 세번으로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와 동일한 쟁점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건조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제0904.22-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분석결과에 따라 HSK 제0904.21-0000호로 정정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다른 업체 물품과 동일한 것이다. 인천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와 수입신고 시 제출한 시료 현품을 육안으로 비교하여 1등급 수준으로 보았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해당 시료는 품목분류 검토에만 활용되어야 하고 등급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농산물 표준규격)이 있음에도 주관적인 육안판단으로 조세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고추의 등급과 관련된 가공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추의 길이가 비교물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을 선정하였으나, 화건이나 양건이라는 건조 방식과 달리 길이는 고추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크게 관련이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고추의 길이보다는 고추의 가공방식과 고르기, 탈락씨ㆍ이물비율, 오염비율에 따라서 고추 등급을 결정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선정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가공 방식이나 길이에 차이가 있어 등급이 달라지므로 유사물품이 아니며,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45.7%, 최저가격 대비 55.2%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2) 처분청의 신고가격 부인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인천세관장은 2023.2.13.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2023.2.28.까지 신고가격사실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3.3.20.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연기된 제출기한인 2023.3.20.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천세관장은 2023.3.21. 독촉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23.3.21.과 2023.3.30. 두 차례에 걸쳐 인천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가격결정 경위 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2023.4.7. 2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제출기한인 2023.4.18.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천세관장은 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①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협상메일은 거래계약 체결과정이 없이 계약관련 필요서류만 첨부되었고, 쟁점물품의 가격 결정 과정이 중국 교포 출신 중개인과 구두로만 이루어져 정확한 가격결정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쟁점물품 상태와 수입검사과정에서 확보된 현품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최종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건조 고추 등급은 1급∼3급으로 구분되고, 쟁점물품은 1급 10%, 2급 30%, 3급 60% 비율로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등급 구분 자료와 처분청에서 전달한 현품시료를 육안으로 비교하였을 때,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혼합 등급이 아닌 1급 수준인 사실을 인천ㆍ평택세관 관세조사 부서에서 모두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하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천세관장과 처분청이 조사한 유사물품 및 최저가격 선정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사물품 내역 및 최저가격 산정과정 구분 쟁점물품 유사물품 동일 여부 A업체① A업체② B업체① B업체② 품명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JINTTA)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JINTTA)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JINTTA) 동일 DRIED A(화건) S(양건) S(양건) 차이 LENGTH L M M 차이 EQUALITY L L L 동일 생산국 중국 산동성 중국 산동성 중국 산동성 동일 생산년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동일 용도 식용 식용 식용 동일 운송수단 선박 선박 선박 동일 운송형태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동일 선적항 청도항 (산동성 소재) 청도항 (산동성 소재) 청도항 (산동성 소재) 유사 목적항 평택항 평택항 부산항 차이 입항일자

2022. 11. 14. 2022.11.08 2022.11.8 2022.11.24 2022.10.25 유사 결제조건 CFR CFR CFR 동일 수량(톤) 20 2.5 2.5 24.2 23 유사 세율(%) (W2)270 (W2)270 (W2)270 (W2)270 (W2)270

• 신고단가 (USD/MT) OOO OOO OOO OOO OOO

• 비고

• 최저가격

• -

• -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업체의 수입실적(HSK 제0904.22-0000호)은 쟁점물품의 세번(HSK 제0904.21-0000호)과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등급결정은 세관의 분석 과정에서 수십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모두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널리 알려지고 통상적인 방식이다. 또한 세관의 분석은 등급 결정이 아닌 세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에 해당되며, 분석 등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청구법인 주장처럼 쟁점물품은 화건 방식으로 가공되어 양건 방식으로 가공된 유사물품보다 저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길이(LENGTH) 측면에서는 쟁점물품이 유사물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가일 수 있고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물품을 선정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세번과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다른 업체 물품의 세번이 다름에도 두 물품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세관분석에 사용된 시료에 대한 품질을 언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을 주장하였으므로 제출된 사진과 실제 사진을 비교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품질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품질 검토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유사가격을 조사하고 제출사진 및 실제사진을 비교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할 목적이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등급기준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아울러 농산물 거래시장에서의 도ㆍ소매가격의 차이를 이 건에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쟁점거래 및 유사거래는 소매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2.5톤이나 되는 수입물량을 소매거래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국내 농업의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이어서 저가 신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수입신고 시 세액심사를 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였고, 농산물의 특성상 품질, 등급, 수확시기 등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큰 물품으로 일반적인 수입물품과는 달리 필수 규격을 별도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상세한 규격 사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물품의 상세 규격 품명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ED(JINTA) 거래품명 OOO 표준품명 0904210000-06-1A-2L-3L 설명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고추(금탑) 모델규격 DRIED(A); LENGTH(L) ; EQUALITY(L)/ PS:CRUSHED CHILLI, PACKING: 20KG/BAG, USE: EDIBLE ORIGN: SHANDONG CHINA,YEAR:2022.10. 설명 건조방법: 화건, 개당 평균길이: 13cm 이상, 고르기: 10%이상 품종: 금탑, 생산지: 중국 산동성, 수확시기: 2022년 10월 관세율 농림축산양허관세 미추천(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나) 청구법인은 2022.11.22. 쟁점물품의 관세율로 270%와 6,210원/kg 중 높은 세액을 적용하여 종량세로 124,200,000원(=6,210원×20,000kg)을 신고하였으나[종가세를 기초로 계산한 관세는 OOO원(= OOO원×270%)], 처분청은 2023.5.2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를 기초로 계산한(OOO원×270% =OOO원) 관세 OOO원(=OOO원-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중국산 건조 고추를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의 <표4>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은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절단한 건편 고추로 가공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4> 건조 고추의 분류 구분 형상 비고 건 통고추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 건 고추 꼭지만을 제거한 상태 건편 고추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절단한 상태 쟁점물품 (라) 처분청은 2022.11.29.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표5>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안내문(일부 발췌) 신고품명 RED PEPPER, GROUND OR CRUSHED(JINTA) 회보품명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 ; PR. CHINA 모델규격 DRIED(A) ; MESH(H) ; MOISTURE(L) ; SEED(L)/PS: CRUSHED CHILLI,PACKING: 20KG/BAG, USE: EDIBLE 신고세번 0904.22-0000 결정세번 0904.21-0000 물품설명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로서 불규칙하게 절단된 것을 수지제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10kg, 수분함량: 약 23.9%, 고추씨 함량: 약 0.1%) ※ 품종, 크기 및 고르기는 절단된 관계로 확인되지 않음 분류의견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1호에 건조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꼭지와 씨를 제거한 고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1-0000호에 분류함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23.3.21. 아래와 같이 수입거래에 대한 설명 및 가격결정 경위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2023.3.21. 제출한 자료>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가격표(COST LIST)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가격표(COST LISTS)> OOO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포장 단가표에 따르면, 2급 건조 고추는 1급 건조 고추 단가의 약 65.5%이고, 3급 건조 고추는 1급 건조 고추 단가의 약 41.4%이다. <원료포장 단가표> OOO (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판매 계약서(SALES CONFIRMATION)> OOO (자) 청구법인은 중국 웹사이트(https://www.21food.com)에서 판매하는 건조 고추의 판매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며, 현재 위 사이트에서 쟁점수출자가 판매하는 건조 고추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차) 쟁점수출자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5개월간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업체에게 판매한 건조 고추(HSK 제0904.21-0000호)의 가격은 모두 미화 2,522∼2,526달러(USD)/MT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고추(파쇄고추)의 거래명세표 및 전자계산서에서 단가는 OOO원/kg 또는 OOO원/kg이다. (카) 인천세관장은 2023.5.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통지(일부 발췌)>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ㅇ 쟁점수출자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5개월간 한국 소재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의 판매가격은 2,620달러/MT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쟁점수출자가 타사에 도착가격 기준으로 OOO달러/MT로 판매한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신뢰하기 어렵다. ㅇ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중 해외거래처에서 판매하는 건조 고추의 등급별 사진자료와 수입신고 시 제출한 시료 현품을 육안비교 했을 때 1·2·3 등급 건조고추를 혼합한 물품이라기보다 1등급 물품과 비슷한 수준의 등급으로 판단된다. ㅇ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중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협상메일은 수입거래계약 체결과정의 내용 없이 계약관련 필요서류만 첨부된 점, 쟁점수출자 소개 및 쟁점물품의 상세한 가격결정 과정이 증빙자료 없이 중국 교포 출신 중개인과 증빙자료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루어 정확한 가격결정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ㅇ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는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 신고가격의 적정함이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제31조 검토) ㅇ 규격화된 물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 수입사실 확인할 수 없어 제31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32조 적용) ㅇ 관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의 다른 구매자에게 쟁점물품과 동일한 혼합 비율로 동일 수량의 건조 고추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쟁점수출자가 판매한 물품이 아니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건조 고추의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이 건의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약 45.7%, 최저가격 대비 약 55.2%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계약일은 2022.11.2., 계약 수량은 24M/T이고, 2022.11.4. 그 계약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11.2. 판매 계약서(SALES CONFIRMATION)에 따르면 쟁점물품 20M/T을 미화 OOO달러에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송금(2022.11.4.)하기 전에 계약 수량을 바꾼 사실에 따라 계약 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여야 함에도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고, 그 차액 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쟁점수출자로부터 돌려받은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국내 다른 수입업체가 신고한 건조 고추의 수입신고단가는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가 국내 다른 수입자에게 쟁점물품과 동일한 건조 고추를 톤당 미화 OOO달러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물품은 쟁점물품과 세번이 달라서 동일한 물품이라 보기 어려우며, 수출자 또한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조 고추의 등급별 비율(1급 10%, 2급 30%, 3급 60%)은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의 현품시료에서 혼합 등급이 아닌 1급 수준임을 처분청과 인천세관장이 모두 확인한 점, 건조 고추의 가격결정은 건조 방식뿐만 아니라 수분, 길이, 광택, 등급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이 건 유사물품은 생산지역이 중국 산동성이고, 운송형태도 선박 컨테이너로서 거래 단계,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수량 차이로 인한 가격할인이 없었고, 쟁점물품은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 없이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