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 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 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제작된 물품으로 광 포집 향상을 위한 프리즘 패턴과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이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는 GLASS COVER로 쟁점수출자들에게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수입하는데, 태양광모듈은 광전효과를 통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주는 발전기기로, 발전되는 전기의 양은 빛이 투과되어 수집되는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태양광모듈이 당초 목적한 양의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양대로 빛을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프리즘 패턴이 추가가공 되었는데, 프리즘 패턴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 표면에서의 빛 반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리의 표면에 미세한 크기의 수많은 프리즘 형상을 만들어 태양으로부터 입사된 빛을 수 회 재반사 및 재입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최대한의 광흡수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광 포집 효과(Light Trapping Effect)를 위해 태양광모듈용으로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고(高) 기능성 표면구조 가공기술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AR 코팅이 추가가공 되었는데, 태양광은 전자기파로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 AR 코팅막의 두께를 입사하는 빛 파장의 1/4이 되도록 조절하면 입사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이 180˚의 위상차를 갖게 되어 서로 소멸(상쇄 간섭)하여 반사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빛의 투과율을 향상시킨다. 쟁점물품에 행해진 AR 코팅은 빛 반사를 줄이거나 특정 파장의 흡수율(광 투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사방지막의 재료와 두께 및 굴절률이 최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유리에 행해지는 단순 AR 코팅보다 난이도가 높은 공정이다. 쟁점물품과 같이 일반 유리에 프리즘 패턴 및 AR 코팅 가공을 수행하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적인 강화유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빛을 투과 및 확산시켜 태양광모듈이 원래 설계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일반유리를 사용한 태양광모듈의 빛 반사율․총 투과율․발전량 등보다 쟁점물품을 사용한 태양광모듈(이하 “쟁점태양광모듈”이라 한다)의 빛 반사율․총 투과율․발전량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GLASS COVER별 태양광모듈의 성능 비교 [단위: 와트(W)] 가공정도 탁도 빛 반사율 총 투과율 확산투과율 발전량 일반유리 67.77% 6% 93.43% 63.32% 495.5 프리즘 패턴 5% 505.1 프리즘 패턴+ AR 코팅 68.77% 3.8% 98.57% 69.86% 517.4
(2) 쟁점물품의 가공정도는 제7007호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므로 쟁점물품은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다. 품목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하 “HS협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공통된 기준으로 관세율표에 따라 결정되고,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 안전유리란 ‘유리를 재가열하고 급랭시키는 공정을 통해 만든 열강화유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공정도는 열강화 가공한 유리 수준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이 당초 설계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일반적인 강화유리에는 사용되지 않는 광학가공 등 특수한 가공이 추가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제7007호에서 분류하고 있는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물품이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도 제54차 HS위원회(HSC, Harmonized System Committee)에서 제7007호의 가공도는 제7006호의 해설서와는 달리 성형 이외의 가공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는 한국 대표단도 인정한 사실이다. 즉, 쟁점물품은 제70류 주(註)와 호의 용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 안전유리의 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프리즘 패턴 형성 및 AR 코팅 가공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8541호에 해당하는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HS) 제15부ㆍ제16부ㆍ제17부ㆍ제18부 등에서 부분품이 분류되는 각 호를 명시하고 있고, 각 부의 주 규정에서 부분품 분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품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분품 정의 기준 및 필수 충족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①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②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태양광모듈은 쟁점물품과 결합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④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환경으로부터 동 모듈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습기ㆍ염분ㆍ먼지 등을 차단시켜 전기 발전의 효율을 높이며, ⑤ 태양광모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므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이라 할지라도 모델이 상이한 경우에는 전용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일반적인 부분품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8541.90호에는 ‘제8541호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태양광모듈의 발전기능은 한정된 채광시간과 장소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태양의 위치와 구름의 양이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무편광성(Unpolarized Light)인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는 빛 투과 및 포집 기능이 없다면 당초 의도된 발전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태양광 셀은 외부환경에 민감한 초박막의 얇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셀 표면이 비ㆍ눈ㆍ먼지 등에 의해 손상된다면 광전기능을 상실하고, 약한 충격에도 훼손되어 발전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태양광모듈에 일반 강화유리를 부착한 경우 광 손실이 일어나 최소 발전효율에 미치지 못하여 오작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특수가공된 쟁점물품을 부착하여야만 태양광을 조사한 곳에 광 흡수가 일어나 광전반응이 명확하게 발생하고 의도된 발전효율이 일어나 태양광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효과적인 발전과 설치를 위해 특정 형태로 설계ㆍ제작되었는바, 치수와 두께ㆍ직각도ㆍ만곡률ㆍ코너컷(모서리) 면취가공ㆍ색상ㆍ백화현상 방지를 위한 처리 등 모두 특정 모델의 태양광모듈에 맞도록 형상화된 외관 및 규격으로 주문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쟁점물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성질은 있지만 추가 가공으로 인해 빛 투과율이 높고 외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열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건축용 창호나 쇼케이스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고, 건축 등의 산업에서 불투명한 유리는 빛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쟁점물품은 불투명하더라도 빛 투과율은 오히려 투명한 유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R/AF(Anti-Finger)/IR(Infra-red) 코팅 등이 이루어진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및 일반적인 강화유리 GLASS COVER 제품은 본 제품(전자기기 등)을 위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면 보호ㆍ시인성 향상ㆍ지문 방지ㆍ터치 오작동 방지 등 단순히 본 제품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본질적인 발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가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GLASS COVER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하여 주문제작된 프리즘 패턴 및 AR 코팅 가공이 제7007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유사물품을 제7007호가 아닌 제8541호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조심 2022관112, 2023.4.18.)(이하 “선행사건”이라 하고, 해당 청구대상 물품을 “선행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선행사건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도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제71차 HS위원회에서 스마트폰 및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용 GLASS COVER(이하 “쟁점HSC결정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제7007호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GLASS COVER에 추가적인 가공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품목을 제7007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디스플레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액정ㆍ컬러필터ㆍ백라이트ㆍ제어장치(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이나 입체적인 정보를 수신ㆍ저장ㆍ전달하기 위해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쟁점HSC결정물품은 본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은 불가능하고 화면을 보호하거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부수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그에 반해 쟁점물품은 제조할 때부터 태양광모듈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인 전기를 생성하기 위하여 설계 및 주문제작 되었는바, 쟁점물품과 쟁점HSC결정물품은 부착될 본 제품 및 그 기능ㆍ역할ㆍ가공도ㆍ용도 등 모든 사항이 상이하다.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그 주요 특성 등에 따라 제8541호의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ㆍ기능ㆍ용도ㆍ성분ㆍ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태양전지 등 다른 태양광모듈 구성요소와 함께 결합하여 제시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단독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특성ㆍ기능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안전유리로 확정해야 한다.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데,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toughened (tempered) glass]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reheating)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로, ‘강화 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 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일정제품의 유리를 재가열한 다음 급랭 과정을 거쳐 제작된 강화유리로 태양광모듈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상태가 아니므로 제7007호 해설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AR 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유리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주문 제작되어 제70류에서 허용한 가공범위를 넘어서 일반적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에는 각 가공방법에 따라 생산된 유리가 분류되는데, 각 호의 용어에서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류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이란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에 해당한다. 또한,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규격에 맞는 모양과 패턴을 가공하는 것은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일 뿐, 이를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벗어나는 가공이라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의 특성상 생산단계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고 여기에 AR 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3) WCO 및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일본 관세당국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유사물품에 대해 ①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었으나, 강화유리일 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고, ② 제7007호에는 강화유리를 특게하고 있으며, ③ HS 제16부 총설 (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6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쟁점물품 역시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었으나 본질은 강화유리일 뿐이고, 수입 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강화유리가 제7007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제71차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보다 더 많은 가공 처리가 된 쟁점HSC결정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결정하였는데, 쟁점HSC결정물품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냉장고 등 전면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가장자리를 둥글게 가공하고 홀 가공을 한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불소/IR/AF/AR 코팅이 된 물품이다. HS위원회는 쟁점HSC결정물품에 대하여 가장자리와 홀을 가공한 유리를 재가열 및 급랭하여 강화한 강화유리이므로 특정 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제7007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보다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진 쟁점HSC결정물품의 분류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재가열 및 급랭한 강화유리이므로 제8541호의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태양광모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고,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의 태양전지(SOLAR CELL)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GLASS COVER는 일반적으로 SOLAR GLASS(이하 “태양광유리”라 한다)라는 품명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태양광유리는 특수 저철분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보호하고, 태양전지로 태양광이 투과될 수 있도록 빛의 투과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나)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로 유입되는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물품에 프리즘 패턴 가공 및 AR 코팅을 하였고, 쟁점수출자들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수출자들은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에 소재한 13개사이고, 쟁점물품은 OOO등 다양한 모델․규격으로 수입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중 A사에 쟁점물품의 주문제작을 의뢰한 주문사양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양서에 프리즘 패턴 형성 및 AR 코팅 여부, 총 투과율의 값(%)에 대한 주문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A사의 홈페이지OOO에서 3가지 형태(Primary․AR 코팅․강화)의 저철분 태양광유리를 홍보하고 있는데, Primary 태양광유리의 빛 투과율은 91.6% 이상으로 나타나고, AR 코팅 태양광유리(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이다)는 빛 투과율이 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외 해외 유리가공 회사의 홈페이지OOO에서 패턴 형성 및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를 온실용 유리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 중에는 프리즘 패턴을 포함하여 다양한 패턴이 형성된 것도 있고, 빛 투과율이 최대 98.5% 이상인 것도 있으며, AR 코팅이 된 저철분 강화유리가 온실용 유리 외에도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쇼핑윈도우․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4.2.1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수출자들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빛 투과율이 최소 93.5% 이상, 최대 94.0%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흐린 날 정도의 광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고,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 빛 투과율 98.6%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샘플 유리를 부착한 후 밝은 날 정도의 광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값으로, 측정 기준에 따른 빛 투과율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자OOO는 2024.2.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54차 HS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은 ‘전기전도성의 강화 커버 글라스(Electro-conductive tempered cover glass)’(이하 “제54차 HSC결정물품”이라 한다)로, 당시 우리나라 대표단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에 성형 외의 추가 가공은 제외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IR 코팅 등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나는 공정이 아니므로 심의대상 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HS위원회에서는 제54차 HSC결정물품의 표면에 전도성 물품이 인쇄되어 있어 강화유리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보다는 전자기기의 부분품에 가깝다는 이유로 제8517호로 분류한 것이고, 이에 반해 쟁점HSC결정물품은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AR/AG/AF/IR 코팅ㆍ홀 가공ㆍ모서리 가공 등 쟁점물품이나 제54차 HSC결정물품보다 훨씬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제71차 HS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가공 등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7007호로 결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WCO에서는 강화유리 자체에 전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와 제85류 전자기기의 부분품을 구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HS위원회에서 발간한 관련 HS품목분류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제54차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제54차 HSC결정물품에 “(ⅰ) 전기전도성 잉크로 회사 로고(logo)와 전기전도성 도트(여러 개)의 인쇄”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내용과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자) 제71차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쟁점HSC결정물품 중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쟁점HSC결정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 범위를 넘어섰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제7003호 및 제7005호의 유리로 제7007호의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에서 제7007호의 안전유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007호의 가공 범위에는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가공 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1차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보다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진 쟁점HSC결정물품을 제7007호로 분류한 점, 제54차 및 제71차 HS품목분류의견서에 비추어 보면, WCO에서도 제70류 주 제2호의 규정도 제7007호에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강화유리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와 다른 호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패턴 형성 및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뿐만 아니라 일반유리, AR 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정도가 더 낮은 강화유리를 태양광유리의 범주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고, 해당 태양광유리의 빛 투과율은 최대 95% 이내로 나타나는 점, 다른 유리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유리, AR 코팅만 된 유리, 패턴 형성 및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 등이 태양광유리 외에도 온실용 유리․전시장용․박물관용․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고, 온실용 유리의 빛 투과율이 98% 이상인 경우도 있는 점,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 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제7007호에서 제외한다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가공정도를 거친 강화유리가 온실용 유리․전자기기 디스플레이용․쇼윈도우 등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제7007호가 아닌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다수 확인되는 반면, 제85류 전자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
2.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총 설 (중략) 이 류의 각 호는 그 구성하는 유리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 제조) (B) 롤법(rolling)[예: 판유리 제조ㆍ망입(網入: wired)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E) 취입법(吹入法: blowing)(기계식이나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ㆍ앰플 제조ㆍ장식품 제조ㆍ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引上法: drawing)이나 압출법(extruding)[특히 판유리 제조ㆍ막대(rod) 제조ㆍ관(管) 제조ㆍ유리섬유 제조] (G) ∼ (IJ) <기재 생략>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 제7003호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유리의 표면에 부조(浮彫)무늬를 하거나 단련 등에 의해서 각인하는 것은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나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 이루어진다. 주입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半)용융(鎔融) 유리의 상태에서 모양을 새긴 주입 테이블이나 롤러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새겨진다. 롤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의 롤러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늬가 새겨진다. 위에서 설명한 유리의 형은 제조과정 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망입(網入: wired)을 할 경우도 있다. 판 모양ㆍ부조무늬ㆍ캐시드럴(cathedral)과 이와 유사한 형의 유리는 파괴나 파손을 막기 위하여 망입이 행하여지며 이와 같이 해서 만든 유리는 건축용에 적합하다. 망입유리는 압연되는 때에 연한 유리 속에 망선형(網線型)의 철망(鐵網: steel wire)을 끼워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e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
□ 제7005호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의 유리는 종종 창ㆍ문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용 등에 사용하며, 거울ㆍ테이블과 책상의 윗부분ㆍ선반ㆍ진열장 등의 제조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ㆍ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 등).
□ 제7006호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유리ㆍ구부린 유리: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ㆍ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 젖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ㆍ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중략)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 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sensitised)한 것ㆍ노광(露光: exposed)한 것ㆍ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 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중략)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ㆍ문 유리ㆍ선박의 선창용 유리ㆍ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 절연용 복층유리(multiple-walled insulating glass): 예를 들면,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유리섬유를 끼워 넣은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7008호에 분류한다. 위에 기술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외의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ㆍ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에 대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류).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총 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ㆍ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ㆍ목재ㆍ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이하 생략)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중략)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ㆍ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terminal)이나 도선(導線: leads)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패키지(packaged)하거나 장착하지 않고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