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98 선고일 2024-04-22 조세심판원

[요지] 딜러사가 쟁점부품을 하자보증에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쟁점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로 하였을 뿐 수출자나 청구법인에게 추가적 손실·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서울세관장이 2023.5.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7.부터 2018.3.16.까지 일본 소재 A 주식회사(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2,244건으로 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딜러사들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이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으로 수리되었다.
  • 나. 한편, 딜러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하자보증 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여 우선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 후, 무상수리에 사용된 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의 구매가격과 공임(이하 “쟁점공임”이라 하고, 쟁점부품의 구매가격과 합하여 “쟁점수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딜러사들에게 쟁점수리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쟁점부품의 수입가격과 당초 딜러사들에게 쟁점부품을 판매할 때 소요되었던 국내 운송비 등 제반 비용 및 쟁점공임 등(이하 이 금액들을 합하여 “쟁점보전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
  • 라. 처분청은 2022.5.11.부터 2022.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무상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선지급한 쟁점수리금액과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받은 쟁점보전금액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2.12.27. 청구법인에게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 636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3개월 이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쟁점물품 OOO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23.1.20.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3.3.14. 재조사 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3.5.12. 청구법인에게 쟁점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쟁점①처분에 대해서는 202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하자보증비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3년 또는 100,000km의 무상 하자보증 서비스(Warranty)를 제공하는데, 쟁점물품의 최종적인 하자보증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하자보증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쟁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자인 청구법인이나 실제 수리를 담당하는 딜러사 및 국내 소비자는 이 건 하자보증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임을 제외하고 쟁점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하자보증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쟁점수출자로부터 100에 수입하여 ② 쟁점부품의 수입가격 100에 청구법인의 판매이윤 20을 가산하여 딜러사에게 120에 판매하였고, ③ 딜러사는 유상수리의 경우 해당 부품에 30의 이윤을 가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150원에 판매하나, 하자보증 대상인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쟁점부품을 제공한 후 쟁점부품의 구매가격 120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의 수입가격 100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보전받은 것이다. 위 쟁점금원 20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취득한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이고, 쟁점부품이 하자보증용으로 사용(국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기 취득한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없고, 쟁점부품의 판매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하자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증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청구법인 또한 딜러사에게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딜러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청구법인의 이익도 없게 되는바, 이는 이 건 하자보증 거래관계와 동일하다. 처분청은 위 예시에서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쟁점부품의 판매가격 120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받은 쟁점보전금액 100의 차액인 쟁점금원 20을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관세법령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무상수리에 사용된 쟁점부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원이 없고, 쟁점금원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재조사결정문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위 예시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금원 20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20을 더 지급받게 되면 청구법인은 무상수리를 할 때마다 20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부품의 거래에 따른 판매차익은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면서 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기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쟁점금원은 하자보증비용으로서 판매자의 하자보증 의무를 일부 대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쟁점금원은 당초 딜러사에게 쟁점부품을 유상으로 판매할 때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사후에 쟁점부품이 무상 하자보증용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다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나 딜러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 한편, 쟁점수출자의 Warranty Operations Manual 제4조에서 ‘변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조건은 청구법인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부품이 하자보증에 제공될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품 판매 시 얻은 판매이익을 모두 딜러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윤과 비용이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쟁점수출자에게는 쟁점부품을 구매(수입)한 대금만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OOO 그룹사의 보증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상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을 취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②처분은 쟁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대법원에서는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단(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하였다. 쟁점재조사결정문의 취지는 쟁점금원이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시 자료 등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인데, 이 건에서 쟁점금원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해석 외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새롭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의 노력 없이 당초 과세전통지의 내용을 유지하여 쟁점②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진행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②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법령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재조사 결정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그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처분청은 재조사 시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수입신고건별 샘플만을 추가 제출 및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재조사결정문에서 “무상 수리의 경우 사후적으로 기존의 유상거래 매출을 취소하여 애초부터 무상 수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 뿐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하자보증비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원이 하자보증비에 해당하는지 이윤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명확하지 않다면 과세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실질적인 전부 인용 결정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상급 기관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과세처분을 답습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자보증용으로 사용된 쟁점부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의 과세요건이 전혀 없고, 이와 유사한 거래 구조에서 쟁점금원과 같은 차액에 대하여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되는 하자보증비로 보아 과세된 전례가 없으며, 그간 청구법인에 대한 수차례의 관세조사 시에도 쟁점금원에 대한 지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쟁점금원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원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하자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 즉, 있어서는 안되며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체결된 ‘독점 대리점 계약서’ 및 쟁점수출자의 ‘품질보증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품질보증의 책임은 제품을 판매한 쟁점수출자(제조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쟁점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적으로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하자를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의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의 보증정책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OOO 그룹의 보증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하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쟁점수출자가 지정한 품질보증 서비스 의무를 대신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제조자인 쟁점수출자가 이를 보전해 준다. 즉, 하자보증비용은 판매자인 쟁점수출자의 계산으로 지급되고,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을 최종적으로 쟁점수출자가 결정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대신 하자보증의무를 이행하고 쟁점수출자로부터 하자보증비용의 일부만을 보전받고 있는바,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쟁점금원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미국 예규에서 하자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하자의 무상 치유이므로 하자보증비용은 물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미국 예규 542699)하고 있고, 민법 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도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의 하자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하자보증 예상 비용을 물품의 가격에 반영하고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수리비용을 판매자 자신이 부담하는데, 통상 하자보증은 지리적․경제적인 이유 등에 의해 수입국에서 행해지고 이에 소요되는 부분품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수입 후에 구매자가 지출한 하자보증비를 판매자가 보전해주는 것은 구매자의 하자보증비의 지출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의무사항인 하자보증을 대신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에 ① 부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부품 소요비용에 일부 금액만을 추가하여 쟁점수출자에게 하자보증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보전받으며, ② 부품이 소요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발생한 모든 하자보증비용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보전받고 있다. 이 건 거래 시 청구법인은 ‘전체 비용 先지급 – 일부 금액 後청구’ 절차를 통해 제3자인 국내 딜러사들에게 지급한 하자보증비용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곧 쟁점수출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그 차액만큼 부담하는 것인바, 쟁점금원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거래와 부품 거래를 혼동하여 쟁점금원이 간접지급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와 별개로 수입한 쟁점부품의 거래를 예로 들어, ① 쟁점부품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판매이익과 ② 자동차인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하나의 거래로 보면서, 두 거래 전체를 따지고 보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부품의 구매 대금 이외에 직ㆍ간접적으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원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동차 거래와 부품 거래라는 별개의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물품을 혼동한 것이다. 이 건 쟁점물품은 쟁점부품이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자동차이고, 수입물품인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기초하는데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하는바, 쟁점부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하자보증 거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자인 쟁점수출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딜러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리금액과 쟁점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전금액 간의 차액(쟁점금원)은 쟁점부품을 딜러사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으로서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되는 하자보증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수리를 할 때마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하자보증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딜러사에 대한 부품 매출거래와 판매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 거래를 하나로 인식하여 그 차액만을 하자보증비용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표시방식은 공통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바, 그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의 구분표시 원칙과 수익과 비용의 총액표시 등의 작성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매출총손익ㆍ영업손익 등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익 또는 비용은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매출이익과 판매보증비용은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서로 상계할 항목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에 대해서는 일본 본사가 배당으로 회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하자보증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인 자동차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무상 하자보증 수리대상건에 대하여 딜러사에게는 청구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면서도, 쟁점수출자에게는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금액대로 청구하지 않고 더 적은 금액만을 청구하여 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판매자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한 것이다.

(2) 쟁점②처분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과세전통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9.5.10. 선고 2018구합77913 판결). 또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그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등). 쟁점재조사결정문에는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등 쟁점금원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상세 내용으로 쟁점금원이 하자보증비에 해당하는지, 이윤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품 소요 여부에 따른 무상보증 프로세스 및 관계사 간 지급ㆍ청구 상세내역(회계처리)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적법하게 재조사를 진행하여 당초 과세전통지 내용을 유지하였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고, 유사한 거래 구조에서 과세된 전례가 없으며, 그간 관세조사 과정에서 지적이 없었던 점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하자보증 수행으로 발생한 쟁점금원은 쟁점수출자의 하자보증 정책에 따라 쟁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접지금금액이 명백한 점, 쟁점물품은 수입된 자동차로 그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보증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품질보증책임이 판매자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하자보증비용 일부를 누락하고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던 점, 기존 관세조사에서 과세관청이 하자보증비용 누락에 관한 비과세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원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년 또는 10만km의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하자보증 책임이 쟁점수출자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체결한 ‘독점대리점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OOO 그룹의 보증 정책 및 딜러를 위한 자료에 따라 품질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딜러들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 보증 정책 매뉴얼’에서 판매 제품의 제조자(쟁점수출자)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대리점(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정한 하자 치유 방법으로 손상된 품질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 치유를 위해 대리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제조자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그 수입가격에 청구법인의 판매이익을 가산하여 딜러사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데, 청구법인 및 딜러사는 자동차 수입 시는 물론 자동차 부품 수입 시에는 해당 수입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할지 여부 및 해당 자동차 부품이 하자보증용으로 사용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라) 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자동차의 하자보증 시, 딜러사가 쟁점부품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수리에 사용된 쟁점부품의 구매가격(쟁점부품의 수입가격 + 청구법인의 판매이익)과 공임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부품의 수입가격과 당초 딜러사에게 부품 판매 시 소요된 국내 운송비 등 제반 비용 및 공임 등 쟁점보전금액을 청구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으므로 딜러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리금액과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간에 차액(쟁점금원)이 발생하며, 쟁점금원은 당초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쟁점부품 판매 시 가산한 쟁점부품의 판매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마) 위 (라)와 달리 딜러사가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리(하자보증)을 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공임만을 청구하고, 청구법인도 쟁점수출자에게 공임만을 청구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으므로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무상수리금액과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2022.5.11.부터 2022.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7.4.1.부터 2022.3.31. 기간 중 국내 딜러사들에게 하자보증 수리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수출자로부터 OOO원만을 보전받고, 쟁점금원 OOO원은 보전받지 못했는데, 쟁점금원은 관세법령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3개월 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쟁점①처분을 하고, 나머지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관세청장은 2023.3.14. 청구법인이 쟁점부품 수입 후 모두 유상으로 판매하였고, 딜러사가 이를 무상수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품매입비용(원가+이윤)과 공임’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사후적으로 기존의 유상거래 매출을 취소함으로써 애초부터 무상 수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 뿐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하자보증비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부품 판매에 따른 이익인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쟁점재조사결정을 하였다(적부심 제2023-11호, 2023.3.14.). (아)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3.29.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기업심사) 통지 및 자료 제출을 요구(심사4관-583)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시 요청한 자료는 수입신고번호만 다를 뿐당초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라면서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증 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하고 쟁점금원을 제3자인 딜러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이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령상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관세 가격에 합산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서의 ‘할인받은 금액’이나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 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입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개별적․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증 수리비용 액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7누69375 판결 및 대법원 2021.5.6. 선고 2018두566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이 쟁점수출자에게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금원은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판매이익인데, 딜러사가 쟁점물품을 하자보증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을 소멸시켜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이 건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나 청구법인 및 딜러사에게 추가적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달리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는 별개로 하자보증비용을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쟁점물품 수입 시 이미 확정된 수입가격에서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원만큼을 할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쟁점수출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을 이행한 딜러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와 딜러사 간에 하자보증 이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그에 따른 하자보증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계약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3항,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3항, 제12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제128조[결정] ⑤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