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97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8.6.20.부터 2020.3.27.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7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HSK 제2005.99-9000호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18%~18.4%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HSK 제0711.90-5099호로 회신한 결과에 따라 2021.10.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0711.90-5099호(관세율 27%)로 각각 변경하고 그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6.8. 쟁점물품과 동일한 쟁점 관련 소송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측 승소를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OOO 등 17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선행사건이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심리 중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2023.8.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2023.9.14. 선행사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OOO이 있어 경정처분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2023.10.6.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