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95 선고일 2024-07-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관련 법률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11.9.부터 2021.11.22.까지 페루에 소재한 A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M호 등 5건을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26.부터 2023.1.9.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2023.1.9.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부적정”으로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23.5.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4.5.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