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ARC Low Iron Tempered Glass LIGHT 등)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94 선고일 2023-12-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관0096 / 조심2022관0069

[주 문] OOO이 2023.6.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28.부터 2023.3.28.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등 12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5.6% 또는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5.25.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7.6.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물품이 재가열 후 급랭과정을 거쳐 제작한 강화유리로서 태양전지 패널에 장착해 Cell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태양전지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사각의 판형상의 유리로서 특정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는 기계 등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는 특정의 모양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계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역시 특정 모양일 필요가 없는바, 태양광모듈의 규격에 맞도록 설계 및 제작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지 “사각의 판 형상의 유리”라는 이유로 특정 제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품목분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2호 다목에서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 표면에 적용한 AR코팅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2호의 적용범위는 관세율표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와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제품에 제7006호에서 규정한 공정을 추가한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에 적용되는 규정을 원용하면서 마치 해당 규정이 관세율표 제70류 전체에 허용되는 공정인 것처럼 적용범위를 곡해하였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유리의 강화 공정 외 추가 공정에 대해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가공정도가 성형 후 강화 가공한 유리 수준의 것만이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7007호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작되었으나, AR코팅과 프리즘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 주 및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규정하지 않는 가공 범위이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성형 및 열강화 공정만을 거친 물품만이 분류되며 추가 가공을 거친 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부분품’에 대한 용어 정의는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일반적인 부분품의 정의 기준 및 필수충족 요소로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1. 쟁점물품 그 자체만으로 다른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태양광의 투과율을 높이고 집광 및 증폭하는 기능과 그 기능이 필요한 태광광모듈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높은 투과율과 집광 및 증폭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이 유리 자체로만 사용되기 위한 산업군은 찾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직접적이고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태양광모듈에 적합한 규격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태양광모듈에 필요한 구성요소가 집적되어 있는 구조이다.

3.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태양광모듈의 기능은 태양광선이 특정한 물질과 부딪히면 전자를 발생시키는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광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R코팅을 통해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이며 프리즘 패턴을 통해 빛을 굴절시키는 방법으로 Cell에 투과되는 빛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쟁점물품은 프리즘 패턴을 통해 집광 및 증폭하는 기능은 물론 태양광모듈의 가장 외부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태양광모듈을 보호하므로 태양광모듈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4.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하는 부분품이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의 발주를 받아 청구법인이 중국 제조사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수입되며, 오직 태양광모듈 제조에 전용할 목적으로 사양(Spec), 규격 등이 설계 및 제작된다. 이는 일반 강화유리에 적용되는 것보다 전문적이며 고도의 광학 기술이며, 오직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향상할 목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태양광모듈에 전용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에 반영되어 있다. (다) 쟁점품목은 관세율표의 부분품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기기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품목을 통해 제조되는 태양광모듈은 관세율표 제8541.42호 또는 제8541.43호로써 관세율표 제16부 주의 규정 및 제85류 주의 규정 및 총설에 따라 제외 또는 해석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쟁점품목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따라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제85류 주1의 나목 및 총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7011호의 유리제품 및 유리구에 해당하지 않고, 부분품으로서 그 재질이 세라믹 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제85류에 분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도 부합된다.

(2)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 및 조세심판원은 관세율표 제70류의 유리제품이 아닌 제85류의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가) WCO 제53차 HS위원회에서는 동일한 분류 관점을 적용하여 BM인쇄 및 특수 코팅(AF/AR/AG)등의 공정을 거친 특정 스마트폰의 강화 커버글라스는 강화유리의 공정을 넘어서는 가공을 하였으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 대신 완제품의 부분품인 제8517.7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WCO의 분류 관점 및 결정을 수용하여 강화유리와 기계 부분품 세번이 경합되는 경우, 강화유리의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 분류하고 있다(조심 2021관96, 2022.1.13. 및 조심2022관69, 2022.8.10.).

(3) 관세청 역시 전자기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된 물품을 관세율표 제7007호에서 제85류의 부분품으로 변경고시하였다. 관세청은 2014.4.30.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은 모제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가공되고 안전유리 이외의 기능을 위한 가공이 수행 되었으므로 이러한 스마트폰의 글라스 커버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하였던 4가지의 사례를 모두 관세율표 제7007호에서 제85류의 부분품으로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1호)하였다.

(4) (항변서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상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는 강화안전유리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다.

1.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 등을 한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이 언급한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2호의 나목 및 다목의 적용대상은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제7007호의 강화안전유리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 나) 관세율표 제70류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어디에서도 프리즘패턴 가공과 AR코팅이 제7007호에서 허용되는 공정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점은 WCO 한국 대표단도 인정한 사실이다.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70류 규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가공도를 고려하지 않고 품목분류를 왜곡하고 있다. <표1> WCO 제53차 HS위원회 결정내용...The Delegate of Korea agreed with the point raised by the Secretariat in paragraph 16 of Doc. NC1992E1a, namely that unlike the Explanatory Note to heading 70.06, the Explanatory Note to heading 70.07 did not provide that the products of that heading could have undergone any further working aside from being shaped........ 한국 대표는 문서 16항에서 사무국이 제기한 요점에 동의했다. NC1992E1a, 즉, 제7006호에 대한 해설서와 달리 제7007호에 대한 해설서에는 해당 호의 제품이 성형 외에 추가 작업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2.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일관되게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 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사물품(Tempered low iron pattern solar glass)의 사례는 2021년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사례인 “품목분류3과-3833”가 유일하고,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여러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 나) 상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의 분류사례 이외에 처분청이 제시한 카메라, 의료용 모니터,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냉장고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Cover Glass 제품은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는 결정사례들이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모니터 등의 Cover Glass 제품은 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시인성 증진을 위한 AR코팅, 지문방지를 위한 AF코팅 및 차광을 목적으로 한 BM인쇄 등의 가공은 제품의 특성상 본체의 성능 또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것이 아닌 사용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 라) 위 가공방법 중 AR코팅을 한 쟁점물품의 Solar Glass는 Cell 전면에 부착되어 태양광의 투과율을 높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제품으로 본체 구동의 결과물인 전력 생산량과 기능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한 단순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정된 제품과 2021년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 간의 일부 가공방법이 동일한 것만을 가지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와 그 사례를 원용한 처분청의 일관성 있게 분류하였다는 주장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류하였다는 방증에 불과하다. (나)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 제작되어 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이다.

1. 프레임이나 기계적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는 내용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나) 그러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전술한 것과 같이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는 안전강화유리가 아니고, 처분청의 의견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는 안전강화유리로 분류되는 것이 확정된 후에 논의가 필요한 규정이므로 쟁점물품의 분류 기준에서는 제7007호 해설에서의 “결합”에 따른 분류는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이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5가지의 부분품 분류 요건을 나열하며 특히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이 정상적인 태양광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구성품이다.
  • 나) 태양광모듈의 발전기능은 한정된 채광시간과 장소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흡수 가능한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태양의 위치와 구름의 양이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는 광 투과 및 광 포집 기능이 없다면 태양광모듈로서 의도된 발전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없이는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 다)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태양광 셀은 외부환경에 민감한 초박막의 얇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써 셀 표면이 비, 눈,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된다면 광전기능을 상실하며 약한 충격에도 훼손되어 발전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물품 없이는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 라) 태양광모듈에 일반강화유리를 부착한 경우 광 손실이 일어나 최소 발전효율에 미치지 못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광학가공 등 특수가공 된 쟁점물품을 부착하여야 태양광을 조사(照射)한 곳에 광 흡수가 일어나 광전 반응이 명확하고 의도된 발전효율이 일어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마) 조세심판원은 “터치 입력 및 정상적인 화면 구현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카메라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21관96, 2022.1.13.)한바, 이에 비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필수불가결의 관점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다. (다) 유사물품에 대한 WCO HS위원회 결정이 쟁점물품의 분류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1. 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물품은 쟁점물품과 다르다.

  • 가) WCO 제71차 HS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스마트폰용 “Display Cover Glass”와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에 대해 제7007호에 분류하였다.
  • 나)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일관성 있게 분류한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전술한 것과 같이 일부 가공방법(AR, AF 코팅 등)이 동일하다는 것이 동일한 HS코드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 다) 또한 WCO HS위원회의 결과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Cover Glass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위 결정사항을 원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쟁점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더욱이 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사항은 WCO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수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 가) WCO HS위원회의 결정은 있으나 이는 유보기간을 두어 유보사항이 없을 경우 확정되므로 아직 WCO HS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사물품에 대한 분류 역시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다.
  • 나) 또한 해당 결정사항을 우리나라가 불수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수용하더라도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다) 따라서 WCO 제71차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유사물품에 대한 WCO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원용하고자 하였다면 제53차 결정과 제54차의 결정의 확정 및 그 결과를 수용한 관세청 고시(제2016-65호)와 같이 수용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에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 등을 한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1.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는 관세율표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의 (A)를 통해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8541.90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관세율표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규정한 일부 물품(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3. 이처럼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절단 가공한 공정은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관세율표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 쟁점물품에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가공이 되어 있더라도, 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동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ㆍ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또한 관세율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 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는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가공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가공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70류로 품목분류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일관되게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고 있다.

1.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 용도 등을 가진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커버 글라스OOO에 대해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였다.

2.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은 아래 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특정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냉장고 터치스크린 등의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고 BM 인쇄, AR 코팅, AF 코팅 등의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당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품목분류의 법적 기준과 쟁점물품의 형상, 가공 정도, 완성품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유리 재질로 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다른 제품과 결합 없이 ‘안전유리’ 단독으로 제시된 쟁점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호의 완제품에 전용되며,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물품이 제8541.90-9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41호 물품의 부분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분품이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3> 부분품 분류 요건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고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

3. 한편 ‘부속품’이란 그 중요성이 이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품으로 정의하며,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4> 부속품 분류 요건

① 물품의 사용이나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②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

③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

④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이며

⑤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되거나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태양광모듈이란 개별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듈에 동시에 모이게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밝힌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①추가 가공을 통해 의도적으로 투과율을 높이고 반사도를 낮춘 특수 기능이 부여되었고, ②AR 코팅은 소재와 계면상 굴절율을 일반 유리의 굴절률인 1.5보다 낮추어 투과율을 높인 것이며, ③프리즘 패턴은 고기능성 표면구조 가공 기술로 광포집을 위한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결합하는 이유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만약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쟁점물품 없이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지만,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태양광모듈을 보호하는 것과 단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8541.90-9000호에는 관세율표 제8541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품과 부속품의 개념 구분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부속품에 해당되며,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없어 부분품이 될 수는 없으므로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최근 WCO 제71차 HS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7007호에 분류하였다.

1. WCO 제71차 HS위원회는 2023년 3월 스마트폰용 “Display Cover Glass”와 스마트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에 대해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표5> 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리포트(발췌)

22. When the matter was put to the vote, regarding the product A, thirty-eight delegates were in favour of classifying the product A in heading 70.07 (subheading 7007.19) b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while one delegate opted for classification in heading 85.17 (subheading 8517.79) b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and as for the product B, thirty-nine delegates were in favour of classifying the product B in heading 70.07 (subheading 7007.19) b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while one delegate opted for classification in heading 85.29 (subheading 8529.90) b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Consequently, the Committee decided that the products A and B should be classified in heading 70.07 (subheading 7007.19), b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22. 표결에 부쳤을 때, 38명의 대표자들은 통칙 제1호와 제6호를 적용하여 제70.07호(소호 제7007.19호)에 제품 A를 분류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한 명의 대표자는 제1호와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17호(소호 8517.79)에 제품 B를 분류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39명의 대표자가 제1호와 제6호를 적용하여 제70.07호(소호 제7007.19호) 항목에서 제품 B를 분류하는 것에 찬성했고, 한 명의 대표자는 제1호와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29호(소호 제8529.90호) 항목에서 제품 B를 분류하는 것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적용에 의해 제품 A와 B를 제70.07호(소호 제7007.19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 스마트폰용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제품 A)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투명 강화 안전유리이고, 성능향상을 위한 AF 코팅과 AR 코팅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냉장고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제품 B)도 BM 인쇄와 AF 코팅을 거친 물품이다. <표6> 쟁점물품과 WCO 제71차 HS위원회 상정 물품 비교 구분 용도 기본 가공 주요 가공 제71차 HS위원회 결정 쟁점물품 태양광 모듈용 가장자리 AR, 프리즘 패턴

• A물품 스마트폰용 가장자리, 홀 가공 AF, AR, IR 제7007호 B물품 스마트 냉장고용 가장자리, 홀 가공 BM, AF 제7007호

3. WCO HS위원회 Deputy Director는 위 물품들을 분류하면서 상당한 잠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27년 HS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밝히기도 하였다. <표7> 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리포트(발췌)

24. The Deputy Director noted the products seemed to pose considerable potential confusion in terms of classification, therefore, the Committee may wish to consider the amendment to assist in the correct classification of the trade in these products for HS 2027.

24. (WCO HS위원회) Deputy Director는 제품이 분류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HS 2027에 대한 이러한 제품 거래의 정확한 분류를 돕기 위해 개정을 고려하기를 원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유사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유리에 대해서는 HS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유사물품의 결정사유로 ①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강화유리일 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고, ② 제7007호에는 강화유리를 특게 하고 있으며, ③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 … (생략)’라고 하여 ‘제외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70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역시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본질은 강화유리일 뿐이고,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강화유리가 관세율표 제7007호에 특별히 게시되어 있기에, 기타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유리기판이다.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양면의 밀봉재(EVA sheet),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는 유리와 백시트, 프레임과 정션박스로 구성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강화 유리에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Glass)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태양광모듈은 프레임, 유리, 밀봉재, 태양전지, 백시트, 정션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별 주요 역할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태양광모듈의 구성 및 역할 구 분 사 진 내 용 태양광모듈 프레임(Frame) 모듈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레임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과 방열기능을 갖고 있음 태양광모듈 유리(Glass) (쟁점물품) 태양광 표면에 있는 유리는 특수저철분강화유리로 제작되어 모듈을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양전지로 태양광이 투과될 수 있도록 빛의 투과율을 높여줌 태양광모듈 밀봉재 (Encapsulant) 주로 EVA(Ethylene Vinyl Acetate) 기반으로 구성된 밀봉재는 깨지기 쉬운 태양전지와 회로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양광이 투과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태양전지(Cell)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하면 광전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함 태양광모듈 백시트 (Backsheet) 태양전지의 후면에 위치한 백시트는 열, 습도, 자외선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셀을 통과하여 유입된 태양광의 재반사를 통해 모듈의 효율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킴 태양광모듈 정션박스 (JunctionBox) 가장 후면에 위치한 정션박스는 모듈에서 발생한 전기를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장치)로 전달하는 전기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나)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9>, <표10>과 같다. <표9> HSK 제7007.19-1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안전유리 11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협정관세율 5.6 <표10> HSK 제8541.90-9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양허관세율 0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사례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저철분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출하였다. 철분이 포함된 일반적인 건축용 유리는 약간의 녹색을 띄며 빛 투과도를 낮추나, 쟁점물품은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함유량이 0.015% (150ppm) 이하인 저철분 유리만을 강화하여 사용하고, 이러한 철분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태양광 흡수율을 높여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AR코팅을 하는 이유를 제출하였다. 빛의 반사를 방지하면 빛의 투과율이 향상되므로, 쟁점물품에는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이 적용되어 있고, AR 코팅은 반사방지막의 두께와 굴절률 값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지므로 최적의 두께와 굴절률을 실현할 수 있는 Double-Layer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유리에서 발생하는 1차 반사를 감소하여 빛의 투과율을 약 2% 향상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특수 패턴을 형성하는 이유를 제출하였다. 평탄한 유리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투과율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표면에 굴절률이 최적화된 미세한 광학 프리즘 패턴이 가공되어 있고, 이러한 패턴구조로 인해 유리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의 일부를 태양전지 내부로 다시 입사하고, 빛이 머무는 경로를 증가하여 빛 흡수를 극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림1> 태양전지 모듈 유리표면에 따른 빛 반사 연구결과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에 맞추어 요구하는 두께, 사이즈, 대각선 차이, 모따기 등 세부 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있고, 시험성적서를 통해 요구되는 투과율, 철분 함량, 규격, 사양 등의 충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관세청 역시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은 모제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가공되고 안전유리 이외의 기능을 위한 가공이 수행 되었으므로 글라스 커버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하였던 4가지의 사례를 모두 제7007호에서 제85류의 부분품으로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1호)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태양전지 패널의 커버 글라스로 사용하는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HSK 제7007.19-1000호로 회신한 사례(품목분류3과-3833, 2021.7.6.)와 쟁점물품과 거의 유사한 해외(일본)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해외분류 사례 결정세번 (참조번호) 물품설명 7007.19-000 (일본, 2018.10.2) 본품은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판모양(슬랩)의 유리로, 표면에는 반사 방지막이 도포되어 이면에는 엠보싱 가공이 실시해진 열강화유리이며, 관세율표 제70.07항 및 동표 해설 제 70.07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대로 분류한다. 덧붙여 본품은 태양전지 패널의 일부의 층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특정의 형상에 제작한 것이지만, 강화유리일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다. 태양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강화유리로서 제70.07항으로 분류된다. 또, 본품은 동표 제70.07항에 특별게시 되고 있는 강화유리이며, 동표 해설 제16부 총설(I)(A)에 있어서이 부에는, 이 부, 84류 또는 85류의 주의 규정으로 제외되는 것 및 다른 부에 특별게시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본품은 태양전지의 부분품으로서 동표 제 8541.90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7. 처분청은 최근 2023.3.13. 열린 WCO 제71차 HS위원회가 쟁점물품에 비해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Display cover glass)’를 관세율표 제7007.19호인 강화유리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사례를 제출하였다. <그림2> 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유사물품 물품 설명 ㅇ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특정 형상의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 ㅇ 특정 냉동고 도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전면유리로 테두리에 BM코팅됨 제조 공정 Incoming inspection → Film mask(Wet type) → Scribing process → CNC(가장자리, 홀가공) → Polish → Strengthening(불소코팅) → Cleaning → AF/AR/IR 코팅 → Inspection 유리 절단 → CNC(가장자리, 홀 가공) → 물리 강화(가열 후 급냉) → 1차 BM인쇄 → 건조 → 2차 BM인쇄→ 건조 → 3차 BM인쇄 → 건조 → AF코팅 → 보호필름부착→ 포장 이미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각의 판형상의 유리로서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Double-layer AR 코팅, 표면에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 셀에 투과되는 과정 중의 빛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써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가공 되어 있어 설계 당시부터 지정한 발전량에 따라 특별히 설계ㆍ가공된 것으로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 인테리어 자재 등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해 고가인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한 열강화 공정 외에도 특정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8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90 부분품 8 (양허관세율: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한-중 FTA 5.6%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ㆍ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ㆍ나무ㆍ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ㆍ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ㆍ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ㆍ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ㆍ제7103호ㆍ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어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1.90 - 부분품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 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 그 작용이 외부 광전효과[광전자 방출(photoemission)]에 기초를 두므로 제8540호에 속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 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황화카드뮴·황화납 등)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이동 물체의 계수용 노출계·자동정밀측정 장치용 노출계·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한다.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