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관0110 / 조심2015관0290 / 조심2016관0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38대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9월 과거 청구법인의 사용인이었던 구ㅇㅇ(이하 “쟁점제보자”라 한다)의 제보에 따라 쟁점물품 252대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하였다. 쟁점제보자의 제보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독일 현지법인인 B(이하 “B”라 한다)와 공모하여 원본송품장에 허위의 인증수출자 번호 등을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쟁점제보자는 과거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시절 차량 가격을 임의로 위조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2020년 7월경에 사직한 자로,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법인을 음해하는 허위 자백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위 제보내용만을 믿고 관세조사를 진행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A 및 B(이하 이들을 합하여 “B등”이라 한다)의 인증수출자 번호OOO의 유효성에 대한 공식 회신을 받기 이전에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처분 당시에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해 일부 수출국가만 회신하였을 뿐 모든 체약상대국이 회신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EU 국가에 해당하는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인지 등 과세요건 사실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EU이고, EU에서 수출된 물품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통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Certificate of Conformity(이하 “쟁점CoC”라 한다)는 제조사 또는 공인된 제3자가 발행하는 공식문서로서 해당 차량이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사양 및 요구 사양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음을 공인하는 서류로 차량의 제조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쟁점CoC상 쟁점물품의 제조국가가 이탈리아 등 EU 회원 국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EU산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모두 항공운송을 통해 EU에 소재한 쟁점수출자등으로부터 수출된 것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상 기재된 국가가 모두 EU 국가이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EU로 신뢰하였고, 직접운송원칙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A의 전 대표자였던 C의 기망행위로 인해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은 당초 독일 등에서 차량 수출업무를 대행하였던 C의 제안으로 설립된 회사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C을 A의 대표로 임명하고 A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였으며, A이 독일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C은 A이 독일 세관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서 2016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A의 명의로 차량을 수출하였는데, D는 2016년 3월 독일 방문 시 C이 보여준 인증수출자 관련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였기에 A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C은 EU 소재 판매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해당 인증수출자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수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개․알선 수수료로 차량 1대당 약 OOO원을 개인적으로 수취하였고, 차량 판매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A에서 매입한 후 A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수출한 후 차량 1대당 수수료 약 OOO원 외에 차량 매입가격의 2%를 A의 이윤으로 수취하여 A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수입하였다. 한편, C은 쟁점물품을 수출할 때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차량의 명세 및 금액만 기재된 원본송품장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후,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다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등의 날인(도장)․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보내주었다. (나) B 대표 E은 A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D는 C이 A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C을 A 대표직에서 해임하였고, 청구법인과 A 간 거래는 2020년 9월경에 종료되었다. 청구법인은 독일로부터 차량 수입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A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E에게 A의 대표직을 양도하였고, E은 회사 명칭을 B로 변경한 후 종전 A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송품장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E은 2019년부터 2020년 6월경까지 A의 직원으로 근무 시 C이 전달한 송품장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송품장을 작성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C의 컴퓨터에는 F 등 쟁점수출자등의 송품장이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된 송품장에는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 및 업체 도장까지 모두 들어가 있었으나 E은 원산지신고 문안이나 인증수출자 번호 등의 정확한 의미나 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C이 시키는 대로 쟁점송품장에 날짜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내준 것이다. 청구법인은 C이 쟁점수출자등의 차량 수출을 알선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송품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기 위하여 E을 독일로 파견하고 그와 공모하여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E이 A에 취직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행된 쟁점송품장은 모두 C에 의해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조할 목적으로 E과 공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A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기타 F 등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한 상황에서 굳이 직원을 독일로 파견하여 형사 처벌 및 막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험성을 부담하면서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작성하도록 공모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발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쟁점처분은 성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수출자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EU 국가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수입자로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수출자를 신뢰하고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쟁점송품장에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들은 모두 EU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한 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등으로부터 쟁점CoC를 수취하였고, 쟁점CoC상 기재된 제조국이 독일ㆍ이탈리아와 같이 EU 국가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고가의 슈퍼카로서 대부분의 정보가 영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쟁점수출자등도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통해 원산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7관110, 2018.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수출자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쟁점송품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모두 A의 전 대표 C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B가 A의 사명만 변경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B 명의로 발행된 쟁점송품장 또한 진실되고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헙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관세조사와 국제간접검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가) D는 B등의 실질 운영자이고, 청구법인은 B등이 위ㆍ변조한 쟁점송품장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B등은 청구법인의 지시 또는 공모하에,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본송품장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쟁점수출자등 명의의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형태의 쟁점송품장으로 위ㆍ변조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D는 독일 현지법인 A을 설립하였고, E은 2007년 청구법인의 전신인 G에 입사하여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A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9월 A의 상호를 B로 변경하고 그 대표직을 맡게 되었으며, A이 사용하였던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B 명의로 쟁점송품장을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B와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B 설립에 관여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의 휴대전화에서 D가 B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B 설립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D가 B등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 등으로 하여금 위․변조한 쟁점송품장을 발행하도록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3.8.3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법인 등을 기소OOO(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제보자의 제보내용 만을 근거로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물품과 관련된 송품장 등과 각 피의자들을 조사하였는데, 관련자들이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형사사건의 공소장에도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22.9.6. 독일ㆍ오스트리아ㆍ체코 등 체약상대국에 쟁점수출자등을 포함한 33개 수출자들이 인증수출자인지, 쟁점송품장에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체약상대국들은 이 중 쟁점수출자등(23개 수출자)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쟁점송품장이 허위로 발급되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이 쟁점수출자등이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송품장이 허위라고 통보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쟁점처분을 하였고, 쟁점처분 시까지 회신이 오지 않은 나머지 수출자들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독일 세관 당국이 2023.5.11. 처분청에 B등이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처분청이 그 회신일 이전인 2023.5.2.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2.5.24. EU 현지 세관에 일부 쟁점수출자등의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을 의뢰하였고, 독일 세관은 2022.6.27. 처분청에 A 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2.7.18. D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A 등이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독일 세관의 회신문을 확인시켰고, D는 이를 확인한 후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또한, B 대표 E은 2023.1.25. 피의자 조사 시 원본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 등을 기재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회신과 E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은 쟁점처분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의 제조국이 EU 국가라는 사실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쟁점송품장은 유효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CoC 및 항공화물운송장상 기재된 국가가 EU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EU라고 신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EU FTA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은,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CoC는 차량 제조업체가 차량 (재)등록 시 관련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EU에서 정한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증명서)와는 그 목적이 다른바,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 ‘부당한 방법’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과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송품장을 위․변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하였고, 쟁점형사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청구법인 내지 공모자들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쟁점수출자등을 마치 인증수출자인 것처럼 꾸며 쟁점송품장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에 기재된 인증수출자와 관련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조하지 않았고 원산지신고서의 허위 발급이 쟁점수출자등의 귀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쟁점수출자등이 진정한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바, 이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5관290, 2016.6.20. 및 조심 2016관17, 2016.6.21. 등, 같은 뜻임). 또한, 인천지방검찰청은 D가 E으로 하여금 독일 현지에서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을 통해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기망 당했다거나 쟁점수출자등의 일탈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2015.4.28. OOO은행장에게 독일에 자본금 OOO 유로를 투자하여 현지법인 A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2015.5.27. 독일에 차량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 A을 설립하였는데, 독일에 등록된 A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2월경부터 유럽 내 33개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쟁점물품을 포함한 슈퍼카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신고문안과 각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을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2.5.12.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편집이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된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본송품장과 이들 문구 등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이 함께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위․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5.24. 독일 세관에 A 등 4개 수출자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검증을 의뢰하였고, 독일 세관은 2022.6.27. 처분청에게 A 및 H(이하 “H”이라 한다) 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9.8. 독일 등 EU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수출한 34개 수출자들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EU 체약상대국은 2022.10.7.부터 2023.5.11.까지 24개 수출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는데, 1개 수출자OOO를 제외한 23개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수출자등이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적이 없어 허위의 상업송장으로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20. 이전에는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및 E을 통해 직접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였고, 2020.2.20. 이후에는 독일 소재 B등에서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위반ㆍ관세포탈죄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ㆍ원산지증빙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2023.8.3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지 않았고, 쟁점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수수색 및 EU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수출자등이 쟁점송품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및 E을 통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기소된 점, 청구법인도 쟁점송품장이 위ㆍ변조된 사실은 인정한 채, 다만 그 위ㆍ변조 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쟁점송품장을 정당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B등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CㆍE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행정처분인 쟁점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또는 국외에서 B등을 통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⑹ preferential origin.............................................................................................................⑺ (Place and date)...........................................................................................................⑻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