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90 선고일 2024-04-30 조세심판원

[요지] 협정세율 적용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고, 협정세율 적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특혜제도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고 수입 업무를 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5.부터 2022.3.7.까지 독일 소재 OOO 등 7개 수출자(이하 “쟁점수출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8건으로 자동차 8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 주었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송품장(Invoice)(이하 “원본송품장”이라 한다)에는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A 및 독일 소재 B(변경 전 상호명 OOO)(이하 “B”라 한다) 등과 공모하여 원본송품장에 허위로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삽입하여 원산지신고서인 것처럼 위․변조(이하 위․변조된 송품장을 “쟁점송품장”이라 한다)한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관세법 제270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44조 위반으로 고발ㆍ송치한 후, 2023.5.1.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가산세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A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 등을 대행해 주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독일 소재 자동차 OOO 브랜드 회사인 OOO(이하 “D”라 한다)의 대한민국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E로부터 D의 라이선스를 인수하여 2020.11.2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자동차 튜닝이고, 부수적으로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C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A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A의 대표이사 F와 친분이 있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F가 운영하고 있던 독일 소재 B를 통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EU 국가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독일 소재 중고차 거래사이트 www.mobile.de에 접속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선택한 후 B에 연락하여 현지 실사(내ㆍ외부 사진 촬영 등)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B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B가 A의 자동차 구매대행을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② 구매차량이 결정되면 쟁점수출자등의 대행사인 B에게 계약금을 송금하면, 이후 B가 운송 일정을 조율하게 되고, 운송일에 나머지 잔금을 송금한다. 이때 쟁점수출자등과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내용이 기재된 송품장을 발급받는데, 송품장은 통상 수출자들이 발행하나 예외적으로 B가 수출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B 명의로 송품장이 발행된다.

③ 우리나라에 도착한 자동차는 공항의 차량 검수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배송되고, 이후 배출ㆍ소음ㆍ안전의 3단계 인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인력이 부족하여 F의 양해로 A가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 업무를 포함해 위 절차들을 모두 대신해 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 사실도 몰랐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는데 가담하였다면서 A와 공범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부족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이하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는 F를 포함한 A 직원 및 B(이하 이들을 합하여 “F등”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속이고 독일에서 행한 범행이어서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2022.5.12. A 및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까지 쟁점송품장이 위ㆍ변조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C는 수입절차나 관세와 관련한 지식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F등과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공모할 수도 없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B와 A에 수입통관 업무를 일임한 것이다. C는 청구법인의 비용 절감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F와 A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A가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절차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A 직원들이 가입된 메신저 방에 C가 가입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A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OOO 설립자 G, B 설립자 H 및 F 등이 자신을 속이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행한 일은 수입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배송받은 차량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B가 계약체결ㆍ운송일정의 조율ㆍ원산지신고서(쟁점송품장) 발급ㆍ운송과정 참관 등을 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의 절차는 모두 A가 대행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사후에라도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를 발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F가 아닌 C이다. 처분청은 C가 A에 소속되어 F 밑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청구법인과 A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으며, C가 A 직원들이 가입한 메신저 방에 가입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실제 소유주가 F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C가 직접 설립한 법인으로 자본금 5천만원과 사무실 및 내부 설비들도 C가 마련하였고, 직원들도 모두 C가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모든 일을 C가 직접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이 A나 F에게 귀속된 바 없다. 또한, C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A에서 차량 판매 업무를 하였으나 중반부터는 직원이 아닌 차량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는바, C가 F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A와 같은 건물을 사용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전 E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C가 A 직원들의 메신저 방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수입통관 등 업무를 A 직원들이 대행해 주었지만 수입당사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었다. (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절차나 관세와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일을 B 및 A에 위임하였고, 따라서 F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위ㆍ변조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F등과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공모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미납은 F등의 적극적 기망 및 범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잘못을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독일에서 일어나는 위조 정황을 청구법인이 알아채고 정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관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마땅히 다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은 납세의무자의 과실 유무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처분청 의견은 수입자가 수입업무 대행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C가 A나 B의 대표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 외에는 청구법인과 이들 법인 간에 어떠한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들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수입업무에 전문가들인 그들이 위ㆍ변조 범행까지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해외에서 벌어진 위ㆍ변조 범행을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채기란 불가능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송품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입 내지 통관 절차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를 A에게 맡긴 것인바, 이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국가기관으로서 행할 도리가 아니다.

(2) 설령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세(부족세액의 10%)(이하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가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C는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관련 형사사건OOO(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이하 “쟁점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쟁점불기소처분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쟁점불기소처분이 청구법인이 위ㆍ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ㆍ변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인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ㆍ변조한 경우’라 함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위ㆍ변조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도 용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위ㆍ변조 범죄행위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만일 위 규정을 원산지증명서의 위ㆍ변조가 있었던 모든 경우로 확대 해석한다면, 이는 위ㆍ변조 행위의 주체를 ‘수입자’로 한정한 법률 규정과도 배치될 뿐더러,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을 인용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대리인의 부정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업무 대행을 의뢰한 F등의 부정행위도 본인인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C는 F등의 쟁점송품장 위․변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F등이 본인인 청구법인마저 속이고, 그것도 해외인 독일에서 독단적으로 행한 범행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대리인의 부정 행위를 귀속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대리인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설령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8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입증한 것은 C가 FㆍHㆍI와 친분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B 내지 A에 쟁점물품의 수입업무 대행을 의뢰한 점, F등이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한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위 입증 사실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F등과 함께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한 필수요건인 ‘수입자의 부정행위 가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C는 F등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를 A에 위임하였다. C는 A의 전신인 J에 입사하여 이후 A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가, 2020년 1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F는 A의 설립자이자 독일 현지법인 B의 전신인 OOO의 설립자이다. B는 오직 청구법인과 A에게만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 B 대표 H은 J에 입사한 후 A 소속으로 근무하는 등 C와 오랜 친분이 있었고, 이후 F가 설립한 독일 현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OOO의 사명을 B로 변경하고 그 대표직을 맡게 되었으며, A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I 또한 C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F등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청구법인과 A는 같은 주소지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A에게 위임하였고, A는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으며, 독일 현지에서 쟁점수출자등과 차량 계약 및 수출을 담당한 B는 쟁점물품의 쟁점수출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 청구법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EU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가진 인증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입하여 작성한 송품장(원산지신고서)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수입 절차를 살펴보면, ① B는 독일 현지에서 쟁점수출자등과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의 수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②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원본송품장에는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B는 A의 지시 또는 공모하에 원본송품장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쟁점수출자등 명의의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인 것처럼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한 후 이를 A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다)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같은 뜻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A 내지 B가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위ㆍ변조된 쟁점송품장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준의 증거 확보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ㆍ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방법원에 A를 기소하면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본송품장을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쟁점송품장으로 위ㆍ변조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공소장에 명시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를 대행한 A 내지 B는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 절차나 관세 관련 지식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및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F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었다거나 F등의 위법행위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기망 및 범죄에 따른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수입자가 상당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입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 요건 등 납세의무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입통관 업무를 대리인에게 일임했다 하더라도 그 위임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존재한다. C는 2022.12.1.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고,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사실도 몰랐으며, 쟁점송품장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 그 책임과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적법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 조치나 그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대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입통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수입자로서 마땅히 다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이 존재한다. (나) 한-EU FTA 의무위반자가 대리인일지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A 등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FTA 무역거래는 일반 무역거래와는 달리 수출자가 구비한 서류를 수입자가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는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한-EU FTA 특혜관세율 적용 신청 전은 물론이고 신청 후에도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다. 대법원에서는 구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하였는바, 상기 법적 판단을 고려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그 이익 영역을 넓힌 경우 그 영역 내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C는 쟁점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압수수색 시 C와 F등이 함께 가입돼 있던 메신저 방을 확인하였는바, ①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어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 및 공유할 수 있었던 점, ② C는 과거 A 소속으로 근무하였었고 A의 부당한 방식의 수입은 이전부터 계속해온 것이기에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F등과 동종 업무를 하면서 오랜 친분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고액의 슈퍼카를 수입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임에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A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며 관세 등을 포탈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범죄행위를 행할 이유가 없다. 한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ㆍ징수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를 발생시키지 말하여야 할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나, 반면에 타인을 사용한 경우 타인이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을 용인한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라도 본인이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것이다. 즉,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인인 F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대신 이를 수행하게 하고 사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등을 A에게 일임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고,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로 쟁점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것은 청구법인인바, 혹여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얻은 이상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그 내용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어, 쟁점불기소처분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형사사건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형사사건의 고발 내용은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게 되어 독일에 있는 B 및 국내 A와 상호 공모하였다는 내용인바, 인천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적인 절차는 피의자들의 상호 공모한 고의적인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로서 그 내용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위법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된 사실만으로 쟁점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불기소처분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40%)가 아닌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는 2015년 2월부터 2022.3.7.까지 유럽 내 33개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슈퍼카를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송품장을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2015.10.1.부터 2020.12.1.까지 A에서 근무하다가, 2020.11.2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2.22.부터 2022.3.5.까지 쟁점수출자등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처분청에 제시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A 및 B 간 수입업무 위임 등에 관한 명시적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 및 F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A가 쟁점물품의 수입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직원들과 H이 가입되어 있는 메신저 방에 C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FTA 코드(인증수출자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들어간 송품장이 필요하다는 등 수입절차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2.5.12. A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A의 컴퓨터에서 편집이 가능한 엑셀 파일의 형태로 원산지 신고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본송품장과 이들 문구 등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고, A 및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위․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9.8. 독일 등 EU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등을 포함하여 A에게 자동차를 수출하였다는 33개 수출자들에 대하여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각 EU 관세당국은 2022.10.7.부터 2023.5.11.까지 쟁점수출자등이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수출자등이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적이 없어 허위의 상업송장으로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다. (아) 처분청은 A가 2020.2.20. 이전에는 국내에서 A의 직원 및 H을 통해 송품장을 위․변조하였고, 2020.2.20. 이후에는 독일 소재 B 등에서 쟁점송품장 등을 위․변조하여 A 및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A 등을 특가법 위반ㆍ관세포탈죄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ㆍ원산지증빙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자) 인천지방검찰청은 A에 대해서는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2023.8.31. 인천지방법원에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OOO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A 직원 K 및 H이 C에게 송품장을 보여주거나 위․변조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C가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관세포탈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절차나 FTA 적용 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A에게 수입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지 않았고,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절차나 FTA 적용 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특혜제도이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업무를 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의 압수수색 및 EU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송품장이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위․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등이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쟁점송품장이 진정한 원산지신고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등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달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및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은 1대당 3억원에서 5억7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슈퍼카로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 및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절차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내에서 송품장을 위․변조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독일 소재 B에서 송품장을 위․변조하였는데, C는 A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였는바, A에서 송품장을 위․변조해 온 사실을 몰랐다거나 쟁점송품장이 위․변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⑹ preferential origin.............................................................................................................⑺ (Place and date)...........................................................................................................⑻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