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재수출 기간 내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재수출 기간 내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서울세관장이 2023.4.3., 2023.4.18. 및 2023.5.3.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기재와 같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쟁점물품의 국내 이동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이 재수출기간 내 수출되었는지 여부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경정(가산세 포함)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2023.4.3. 감면 부적정 및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①”이라 한다) 하였고,
(2) 2023.4.18. 부정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②”라 한다)을 하였으며,
(3) 2023.5.3. 나머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감면 부적정으로 보아 관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③”이라 하고, 경정처분①․②․③을 합하여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시기별 경정처분 내역 OOO <표2> 위반내역별 경정처분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부정 감면 및 감면 부적정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방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가) 재수출 이행기한(2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입신고한 건 중 감면 부적정으로 추징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2.4.25. 수입된 물품의 경우 재수출 이행기한이 2024.4.24.로 재수출 이행기간이 약 2년 남아있고, 수입일(2022.4.25.)이 관세조사 통지일(2022.4.22.) 이후인 수입신고 건은 관세조사 통지일까지 물리적으로 재수출이 불가능하나 이런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의 과세 방법에 따르면, 아직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재수출 예정인 용기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관세조사 개시일(2022.5.9.)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처분청이 추징한 대상 용기 중 대부분이 재수출 및 이행보고가 되었으며, 나머지 과세 대상 용기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될 예정이다. 처분청이 감면 부적정으로 분류한 용기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용기번호가 재수출 이행기간 내 수출되고 이행보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처분청이 판단한 과세 대상 용기의 개수 대비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된 용기 개수와 재수출된 용기 개수를 비교해 보면, 대다수가 이미 재수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재수출이 미이행된 용기번호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2021.9.23.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경우 처분청은 전체 수입된 용기 288개 중 171개를 감면 부적정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용기관리시스템(이하 “MIS”라 한다)과 수출 신고 내역, 재수출 이행보고 내역을 확인하면 수입된 용기 288개 전부가 이행기간 내 재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경정대상으로 판단한 자료는 관세조사 시작 시기인 2022년 4월 기준이므로 아직 위 수입신고 건의 재수출 이행기한인 2023.9.22.이 도래하지 않아 재수출된 내역이 없는 자료이다. (나) 처분청은 2022.7.15.부터 2023.5.10.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감면 부적정 용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였으나 적절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22년 4월의 청구법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오류로 인하여 적법하게 재수출 이행기간인 2년 내 용기가 재수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선행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게 ‘합리적 의심’으로만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불복절차 수행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 재수출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수출되지 않았는지, 또는 재수출 이행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처분청은 감면이 부인된 부정 감면 건에 대해 란을 분리하여 추가로 신설하여 과세하였으나, 란 분리 전후 기재되어 있는 규격사항의 용기번호가 완전히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어떤 용기번호가 실제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 적법하게 수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수차례 공문 형식으로 감면 부적정 판단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메일을 통해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이상 없음”으로 판단한 내역을 제외하고, 모든 감면내역을 부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에 기재된 내용과 세액경정통지서 어디에도 어떠한 근거로 감면이 부인되었는지 또는 어떤 용기가 적법하게 재수출이 이행되지 않아 감면이 부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면 부적정(23,554개)에 대한 내용은 관세조사 후 약 1년이 지난 2023.4.11. 이메일(E-Mail)에 언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과세 근거자료의 미비로 납세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선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선행처분 중 가산세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함께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은 관세법 제42조에 있으나, 이와 달리 관세행정 협력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재수출불이행 가산세는 같은 법 제97조 제4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표3> 관세법상 가산세 비교 관세법 제42조 가산세(①+②) 관세법 제97조 제4항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② 납부지연 가산세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관세의 20%(단, OOO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따라서 선행처분은 재수출불이행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가 아니라 같은 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4) 경정처분② 중 부정 감면으로 중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 부정 감면을 판단할 때,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점부터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부정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MIS를 통해 용기를 관리하였으나, MIS의 기능이 미흡하여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한 용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제 수출된 용기번호와 다른 용기번호가 재수출 이행보고된 오류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내 재수출을 전제로 관세감면을 신청한 바, 약 97%(약 190,000병 중 약 184,000병)의 용기는 2년 내 재수출 이행보고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재수출 이행보고의 오류는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부정한 의도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용기의 멸실, 고객사의 용기 반환 미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용도 외 사용 신청을 하고 수입신고 시 감면 받은 관세를 납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용도 외 사용 신청에 따라 약 OOO 원 이상의 관세를 납부한 바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점부터 부정한 의도로 감면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MIS 기능이 미흡하여 용기의 이력관리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하였어야 하나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부정한 의도로 감면신청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고의성 및 부정한 의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부정 감면에 대한 판단과 부정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60%의 중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중가산세율(60%)의 적용은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한정되며,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은 가스이고, 용기는 가스 운반에 부수되는 운반수단이다. 이 건 용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외거래로 취급하여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중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 대한 중가산세 규정은 2014년 국세기본법 개정 시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역외탈세의 정의와 청구법인의 재수출불이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재수출 이행은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일어나므로 과세행정력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조세탈루의 부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 관세법 제42조에 의한 중가산세(40%)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가산세(6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후행처분) 또한 위법하다. 현재 처분청(조사총괄과)은 청구법인의 부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 감면에 대한 판단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관련된 후속 처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후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재수출 이행기간(2년)이 도래하지 않은 건을 일괄 추징대상에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수입의 경우 대부분 (약 72%) 원칙적인 재수출 기간(1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재수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일률적인 연장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재수출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로 가스 수입 후 국내로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용기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용기 내부 클리닝 및 검사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해외 거래처의 발주가 없어 용기 수출이 어렵다는 일률적인 사유였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2021년 7월경 수입한 공병은 가스 충전 후 2022년 4월까지 수출을 완료하였음에도 재수출기간 연장 사유를 “수입 후 국내 납품하였으나 용기 미회수”로 재수출기간 연장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재수출 이행기간(2년)이 남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수출 이행기간이 남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재수출 이행기간이 남은 용기가 실제로도 재수출 미이행 상태임을 처분청에 확인시키고, 이후 재수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소명할 수 있었으나, 1년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확인이나 처분청에게 소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재수출 이행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일률적인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 신청의 사유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만일 재수출 이행 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연장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면 부적정에 따른 추징이 최초로 있었던 2023.4.3.을 기준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재수출 이행기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은 27건(추징액 총 OOO원 상당)이다. 재수출면세 신청이 적정하였다는 입증책임 즉, 적정하게 감면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인 용기가 관세를 면세 받기 위한 적정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된 용기가 법령에 따라 재수출되어 최종 재수출 이행보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 면세를 받은 대부분의 용기는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기간 동안 충분히 확인하였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기의 대부분이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소명하는 용기나 제출된 서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용기는 추징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시켰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미제출하여 확인할 수 없는 용기 내지 MIS상으로 재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용기들은 추징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에 반하여 재수출면세 용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더불어 1년여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지만 청구법인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수출 이행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수출 기간 연장 신청 사례와 같이, 허위에 의한 재수출 기간 연장에 의하여 일률적인 재수출 기간 연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비록 재수출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즉, 적정한 재수출면세 수입이라는 입증을 달리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처분 대상에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 처분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22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아 수입하는 ‘용기’에 대한 심각한 위법 사항을 확인하였고, 수십만 개에 달하는 용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수출된 용기와 허위로 재수출신고를 하는 등의 위법한 용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약 1년간 청구법인과 최선을 다하여 선별작업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용기를 크게 ① 수입가스를 담은 ‘상품 실병’, ② 수출가스를 담는 ‘제품 실병’, ③ 빈 용기인 ‘공병’으로 나누어 MIS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아 수입한 공병에 가스를 충전하여 재수출하거나, 가스가 충전된 실병을 수입하여 가스는 사용하고 공병만 재수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고, 공병과 실병에 부여된 용기의 고유번호를 수입부터 재수출까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공병과 실병이 계속하여 순환하여 수출입되거나 국내 업체에 납품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해, 적정한 수출입 거래와 위법한 수출입 거래에 사용된 용기를 확인하여 구분하는 작업은 처분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협조와 자료제출 등의 충분한 조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복잡한 용기 거래를 완전한 전산작업이 아닌 가스 관리를 위한 수준 정도의 불완전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용기관리 능력과 의지 및 용기 관리 시스템 수준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청구법인에게 과연 면세된 용기에 대하여 관리 의지가 있는지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용기와 위법한 거래에 투입된 용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최선을 다했으며,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담당자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최종 산출된 결과물을 근거로 2023.4.3. 청구법인에게 최종 조사결과 통지를 한 것이다. 추징대상 용기 목록의 내용에는 ① 부정 감면 대상 용기 2,068개, ② 용도 외 사용 추징 대상 용기 125개, ③ 이상 없는 용기 123,699개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별 용기번호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만, 감면 부적정 추징 대상 용기 23,554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관세조사 대상 수입신고 내역에서 위 ①, ② 및 ③의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용기에 대한 것임을 고지하였고, 감면 부적정 대상 용기의 개수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추징대상 용기 목록에서 감면 부적정 추징 대상 용기 23,554개에 대한 용기번호 리스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전체 수입 용기에서 ① 부정 감면 용기, ② 용도 외 사용 용기 및 ③ 이상 없는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용기가 감면 부적정 추징 대상 용기에 해당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용기 소명내역’ 자료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확인된 ‘용기 소명내역’과 ‘추징대상 용기 목록’이 청구법인에게도 이미 통보되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정한 의도로 과소 신고한 행위로서 선행처분은 관세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재수출불이행 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단순히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 불이행 수준을 넘어, 면세를 받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 감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감면 부적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을 보면, “기간 내 재수출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위법한 행위 결과인 부정 감면과 감면 부적정에 대하여는 기간 내 재수출 불이행을 따지기 이전에, 재수출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신고 시 면세 받은 관세 추징을 면탈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각 호 중 제3호에서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의 경우’를,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수출신고를 허위로 하고 그에 따른 재수출 이행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허위에 의한 수출신고와 수입을 특정(매칭)할 수 있는 ‘부정 감면’에 한하여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이다.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약 19만개에 해당하는 용기를 이력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변명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시스템이 미흡하여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개선했었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부정한 의도로 관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부정 감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의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가산세(60%)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면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역외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출입 거래가 국세기본법상의 역외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부정 감면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0%는 당연한 처분임에도,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라 이 건 거래는 역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가산세(60%)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에게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정 감면’으로 분류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관세법 제42조에 의한 중가산세(40%)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가산세(60%) 적용은 위법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후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변동세액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여기서 각목이란,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관세조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관세를 면세받기 위하여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재수출 이행보고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재수출면세의 혜택을 누렸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단순 착오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관세법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재수출 감면신청 후 재수출 불이행 건에 대해 부정감면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③ 재수출 불이행 건에 대해 관세법 제97조에 따른(재수출불이행) 가산세가 아닌 같은 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재수출 감면신청을 부정 감면으로 보아 중가산세(40%∼6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50%이상을 특수관계자인 A, Inc(미국, 이하 “A”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상위 지배회사인 A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나)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 153,004개에 대하여 ① 부정 감면, ② 감면 부적정, ③ 용도 외 사용 및 ④ 이상없음 등으로 구분하였는바, 처분청은 부정 감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감면 부적정 사유로 경정·처분한 수입신고 건은 총 961건으로, 이 중 재수출 이행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은 총 644건이고, 2023.4.3.을 기준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재수출 이행 기간(2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은 301건이다. <선행처분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22.6.23.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재수출 불이행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재수출 이행보고 불이행 및 용기번호 변경 관련 확인서> OOO (라) 관련법령 등에 따르면, 재수출면세는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해 준다.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물품의 포장용기인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므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하거나 재수출면세를 받을 당시에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또한,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③․④․⑤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97조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사후관리물품으로, 사후관리의무 불이행 시 관세를 즉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외국으로 수출되었거나 국내 고객사가 사용 중인 용기의 경우 회수가 지연되어 일부 수량은 재수출되는 실제 용기 대신 재수출 이행기한이 도래한 용기의 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관세 면제를 받고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서 재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관세를 즉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149,446개 수입 용기 중 123,699개의 용기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재수출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과 관련된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국내 이동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재수출 기간 내 수출되었는지 여부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부정 감면 및 감면 부적정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각각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및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여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하였으나, 관세법 제42조 규정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부정 감면 또는 감면 부적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① 재수출 이행 기간 내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여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②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관세(별도의 가산세 부과 규정 없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증가된 관세액에 100분의 10의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징수하였고, 특히 부정 감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의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에 해당하여 수입 당시에는 재수출면세 조건이 충족되어 수입신고 당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와 관세의 감면액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 근거자료의 미비로 납세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세 대상 산정의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2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시 재수출 면세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청구법인과 재수출 여부 확인 작업 등을 한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용기 소명 내역”과 “추징대상 용기 목록”을 가지고 18차례의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대하여 경정․통지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별 경정사유를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목ㆍ다목 및 제22조 제4항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목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제97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 제4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 제3호 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277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 제2항, 제109조 제1항(제277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 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 제2항, 제148조 제1항, 제149조, 제222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및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 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 제2항 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 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200조 제3항, 제203조 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⑤ 제165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 제2항 단서ㆍ법 제88조 제2항 단서ㆍ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ㆍ법 제97조 제3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 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 제3항 단서ㆍ법 제97조 제3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 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세관장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 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서면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의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아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사후관리업체”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이 고시에 따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은 제외한다.
3.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법 제91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다만, 법 제9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다만, 법 제9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법 제88조 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1.~2. (기재 생략)
3.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ㆍ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4.~5. (기재 생략)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신청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 제9항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범칙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