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상표권등소유자와 상표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권이 부착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81 선고일 2023-1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출자는 브랜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 대가로 브랜드소유자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이하 “BBB”라 한다) 및 EEE 브랜드 의류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2004.12.16. 일본 소재 OOO(이하 “CCC”라 한다)가 OOO%를, 우리나라 소재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가 OOO%를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CCC는 일본 소재 AAA CO., LTD.(이하 “BBB사”라 한다) 및 EEE CO., LTD.(이하 “EEE사”라 한다)의 모회사로서 BBB 및 EEE 브랜드 관련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BBB사와 EEE사에 각 브랜드별 무형자산의 사용을 각각 허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BBB사와 AAA Trademark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이하 “쟁점①계약” 또는 “BBB 상표권계약”이라 한다)를, EEE사와 EEE Trademark, Design and Manufacturing Know-how License Agreement(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 및 Trademark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이하 “쟁점③계약”이라 한다)(이하 쟁점②ㆍ③계약을 합하여 “EEE 상표권계약”이라 하고, EEE 상표권계약과 BBB 상표권계약을 합하여 “쟁점상표권계약”이라 한다)를 각각 체결하고, BBB사 및 EEE사에 쟁점상표권계약에 따른 권리사용의 대가로 청구법인 순매출액의 OOO% 상당액(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계약 외에 BBB사 및 EEE사와 Know-how License Agreement(이하 각각 브랜드별로 “쟁점④ㆍ⑤계약” 또는 “노하우계약”이라 한다)를 각각 체결하고, BBB사 및 EEE사에 노하우계약에 따른 디자인 및 제조 관련 노하우 사용의 대가로 청구법인 순매출액의OOO% 상당액(이하 “노하우 로열티”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7.9.1.부터 2020.8.31.까지 BBB사 및 홍콩 소재 FFF LTD.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6,009건으로 BBB 및 EEE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2021.8.30. 쟁점로열티 및 노하우 로열티를 확정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9.29. 이를 수리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4.13. 처분청에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대가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계절에 맞춰 신제품을 기획하는 일반 패션 브랜드와 달리 빠르면 1주 ∼ 2주 단위로 최신 브랜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패션 또는 패션사업을 의미한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캐쥬얼한 패션ㆍ소재의 혁신ㆍ최신 유행의 신속한 반영ㆍ하이퀄리티 디자인ㆍ저렴한 가격 등의 특성을 내세워 기존 패션 업계와 차별화하고 있고, 이들 브랜드는 매장에서의 경험(VMㆍ인테리어ㆍ조명 등)을 통한 판촉활동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BBB는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서 다른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경영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그 핵심은 유통ㆍ판매를 아우르는 매장 운영 노하우에 있다. BBB 매장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창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트랜드 수집ㆍ소비자 반응 파악 및 전달ㆍ그에 따른 구매ㆍ발주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바, 단순히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마케팅 수단이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처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사에 지급하는 쟁점로열티는 기본적으로 BBB 매장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BBB사 및 EEE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쟁점상표권계약에 따라 허여되는 상표권의 사용은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쟁점물품의 생산과는 무관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쟁점물품은 BBB사 및 EEE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수출자들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시즌 상품을 제조하고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상표권의 가치가 발현될 여지가 없다. 다른 브랜드의 상표는 그 자체가 해당 브랜드 의류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디자인적 요소이므로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이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의류의 전면 또는 후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데 반해, BBB 상표는 옷의 안쪽 면에 작게 부착하여 착용했을 때 BBB 브랜드인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바, 이는 BBB 의류가 상표 자체가 갖는 가치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편안함이라는 기능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이 건 상표권은 쟁점물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약(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권고의견 4.13에서 비특수관계자 M으로부터 특수관계자 C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수입한 경우 수입자 I가 특수관계자 C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수입자 I가 특수관계자 C와 체결한 로열티 계약은 수입물품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해당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관세청도 비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상표 부착물품(의류)과 상표권 로열티 간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미국 관세청 예규 H172356 2012.1.9. 및 H024979 2009.5.6.).

(2) 쟁점로열티 중 도메인이름 사용 대가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숫자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 대신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에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도메인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사용자에게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그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상표권계약에서 BBB사 및 EEE사는 청구법인에게 호스트 네임이 “AAA” 또는 “EEE”인 도메인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OOO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류 및 잡화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의 BBB사 및 EEE사의 공식 판매법인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등 온ㆍ오프라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BBB 및 EEE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구제수단을 가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쟁점상표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위 도메인이름을 보유ㆍ등록ㆍ사용할 정당한 권한의 부여 및 권원 없는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BBB 및 EEE 사이트를 개설하여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자 도메인이름을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위와 같이 도메인이름은 쟁점물품의 제조와 무관하여 쟁점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이 없다.

(3) 쟁점로열티 중 판매ㆍ운영노하우 대가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 쟁점상표권계약에서 청구법인이 대한민국에서 마케팅ㆍ그룹 관리ㆍ매장 개발ㆍ매장 디자인ㆍ상품 기획 내지 판매전략ㆍ매장 운영 및 재고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속서에서 노하우를 구성하는 각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제조와 무관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BBB사 및 EEE사와 쟁점상표권계약과는 별개로 노하우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노하우계약에서 BBB사 및 EEE사는 청구법인에게 디자인(제품디자인ㆍ제품패턴디자인), 생산(일반 생산기술ㆍ품질관리ㆍ유지보수 관련 전문지식), 전략적 주요 소재(신소재 제안 및 개발 등)에 관한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하우는 쟁점물품의 제조에 직접 관련이 되고 쟁점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노하우(디자인ㆍ제조 노하우)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하우(판매ㆍ운영 노하우)가 구분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로열티 중 판매ㆍ운영 노하우 부분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 왔다. BBB사 및 EEE사는 해외 제3국에 소재한 OEM 제조업체(쟁점수출자)들과 ‘생산 및 공급가격에 관한 합의’(이하 “글로벌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수출자들에게 자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3월까지는 BBB사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B사에게 발주를 하고 물품대금 및 쟁점로열티 등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수출자들은 BBB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 2018년 3월 이후에는 BBB사 및 EEE사와 쟁점수출자 간 글로벌계약이 유지된 채,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들에게 직접 발주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수출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BBB사 및 EEE사에 쟁점로열티 등을 지급하였다. 2018년 3월 전/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하게 결정되는데,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는 BBB사 및 EEE사가 글로벌계약을 통해 쟁점수출자들과 정한 구매가격으로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글로벌 판매법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 = FOB + PCF + 물류비 + 이자비용 + 로열티 등 PCF(Production Control Fee): BBB사 및 EEE사와 수출국에 소재한 이들의 현지법인 간 계약(Production Control Service Agreement)에 따라 쟁점수출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ㆍ품질관리ㆍ납기관리 등에 대한 대가이다. 한편, CCC는 상표ㆍ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하면서 BBB사 및 EEE사에 우선적으로 상표권 사용 등을 허여하고, BBB사 및 EEE사는 국내외 판매법인들에게 이를 재허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청구법인은 CCC로부터 IT시스템을 포함한 그룹 공통기반 서비스(이하 “시스템 서비스”라 한다) 및 물류관리ㆍ자재조달ㆍ매장개발ㆍ기업운영ㆍ법무 등 SUPPORT 서비스(이하 “시스템 외 서비스”라 하고, 시스템 서비스와 합하여 “쟁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서비스료(Service Fee)(이하 “쟁점서비스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6.26. 쟁점서비스료는 국내 사업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라는 점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가산요소 등이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 결정을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6년 7월경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쟁점로열티 등이 포함되었다)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이하 “쟁점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7년 12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거래가격(제1방법)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아 이를 적용하여 왔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쟁점사전심사를 철회하였으나, 2020년 8월까지 스스로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였다.

(2) 쟁점로열티 중 상표권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BBB사 및 EEE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는다는 점을 들어 거래구조상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3월경까지는 BBB사가 매매계약상 물품공급 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2018년 3월 이후에도 BBB사 및 EEE사가 쟁점수출자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실질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발주 과정만을 단축하여 거래구조의 실질은 변경된 것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계약서 제1조 제3항의 “only for the marketing and sale” 문구를 내세우면서 상표권 사용은 쟁점물품의 생산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과의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특정한 쟁점계약서상 위 조항은 BBB 상표의 독점사용을 허용하면서 쟁점계약서 <별첨1>에서는 그 상표를, <별첨3>에서는 허여 대상 제품을 특정하고 있는바, ‘마케팅 및 판매’라는 문언은 상표의 예정된 사용(마케팅 또는 판매)을 허여하는 문구일 뿐 이를 상품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쟁점상표권계약은 청구법인에게 허여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이므로 물품의 생산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그 표시한 것을 양도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그 밖의 수단에 이를 표시,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바,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여 받음으로써 비로소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의 생산 및 수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성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BBB는 대부분 옷의 안쪽 면에 상표를 작게 부착하여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고 구매동기를 유발하거나 브랜드를 연상하도록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권이 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기만 하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상표가 어디에 어떤 크기로 부착되고, 구매동기를 유발하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를 따져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자사 및 타사 상품의 식별을 위한 표장인 상표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을 상호 혼동한 것이고, 관세법령상 관련성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3에 따라 쟁점로열티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권고의견 4.13은 상표권자와 무관한 여러 제조업체와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이와 별도로 권리허여를 받은 후 물품 수입 전에 제조업자들에게 상표부착 라벨을 제공하는 등 직접 상표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상표권 대가와의 거래조건성이 부인된 사례일 뿐 단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었으므로 거래조건성이 부인된 사례가 아니다. 한편,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5에서는 특수관계자인 라이센서(L)가 제조업체(M)와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자(I)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입자(I)는 특수관계자인 라이센서(L)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오히려 이 건은 권고의견 4.15에 따라 과세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3)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도메인이름은 물품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온라인 판매 등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메인이름은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호스트명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도메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이름을 의미하는바,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을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표지이다. 특히, 쟁점상표권계약은 도메인을 BBB 및 EEE 브랜드와 관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한 상품판매ㆍ서비스 제공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허여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도메인이 BBB 및 EEE 브랜드 상표와 관련된 것으로서 타사 브랜드와 식별되게끔 하는 표장(이름/명칭)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도메인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물품판매ㆍ공식 판매법인임을 알리는 등의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도메인이름 자체와 도메인이름에 기반한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전혀 다른바, 도메인의 본질은 판매가 아닌 식별에 있고, 도메인이름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을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식별표지이므로 허여 대상은 어디까지나 BBB 및 EEE 상표와 관련된다는 한계 내에서 그 호스트네임이 사용되는 도메인 사용권 즉 온라인 상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활동의 지원은 CCC가 제공하는 시스템 서비스에 포함되는데, 그 대가(쟁점서비스료)는 이미 비과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비과세된 부분에 있는 서비스를 청구법인 자체의 활동까지 끌어와 이중으로 비과세의 부당한 혜택을 얻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CCC 또한 이러한 도메인 명칭이 상표나 서비스마크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Asia Domain Name 분쟁해결센터에 분쟁해결 및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상표권 외에 도메인 사용권 대가를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잠정 및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고, 이를 전제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비과세를 주장하는바, 그 구체적인 논거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밝혀야 한다.

(4) 쟁점상표권계약상 노하우는 실체가 없거나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에 속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에게 상표권ㆍ도메인이름 및 판매ㆍ운영 노하우 관련 노하우가 부당하게 가산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쟁점로열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ㆍ운영노하우는 쟁점서비스료의 대가로 제공되는 시스템 외 서비스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계약에 따라 국내 판매 등 사업활동과 관련한 노하우를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청구법인은 국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대가라는 이유로 이미 쟁점서비스료를 공제받고도 다시 실체가 없는 사업활동의 대가를 주장하면서 쟁점로열티에 대한 과세마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쟁점상표권계약은 쟁점로열티 지급의 대가로 총 3가지의 권리 및 노하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계약상 AAA 및 EEE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2가지 권리는 실체가 있으나, 쟁점상표권계약에서 특정한 노하우는 계약서에 명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에 근거한 노하우 제공 사실 및 그 실체가 노하우의 형태로 청구법인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국내 사업활동과 구분되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노하우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할 뿐이다. 쟁점상표권계약상 노하우로 특정한 내용 등은 CCC가 제공하는 노하우의 내용에 포함되며 이는 이미 비과세되었고, 해당 내용은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BBB사 및 EEE사의 노하우 제공이 없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매장과 관련한 노하우는 상품에 부착된 상표권을 불가분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상표권과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며, 매장 자체만으로는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이 판매되어야만 로열티가 발생하므로 로열티의 종국적인 지급 대상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매장 운영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계약 제1조에서 상표가 제품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수입 이후 매장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특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면서 사전에 판매가 예정된 매장에서 단순히 전시 및 판매될 뿐인 점, 매장 운영이나 관련 비용의 지출은 청구법인 본래의 업무이며 책임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서 매장운영 노하우 없이 판매활동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설령 매장운영 노하우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고객에게 상표와 제품을 알리는 활동에 포섭될 여지가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예정된 사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매장운영 노하우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노하우가 제공되었더라도 그 주체는 CCC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비과세되고 있어 이 건 노하우 관련 청구주장은 중복된 비과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CCC, BBB사 및 EEE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경영주체로서 재량을 가지고 각국의 문화나 상관습에 맞춰 경영하는바, 모든 사업활동에 본사의 노하우 제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품의 기획ㆍ제조 관리는 BBB사 및 EEE사가 수행하고, 상표권 등을 허여받은 청구법인이 발주하여 물품을 OEM 생산 및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2020.10.7. 기획재정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BBB 및 EEE 브랜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CCC가 OOO%, DDD이 OOO%를 투자하여 2004.12.16. 설립되었고, CCC는 BBB사 및 EEE사의 모회사로서 BBB 및 EEE 브랜드 관련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을 BBB사와 EEE사에 각각 허여하였고, BBB사 및 EEE사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재허여하였다. (나) BBB사 및 EEE사는 해외에 소재한 쟁점수출자들과 글로벌계약을 체결하고 BBB 및 EEE 브랜드 상품을 위탁생산(OEM)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브랜드별 상품을 공급하였으며, 국내에서 각 브랜드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는 없다. 한편, 2018년 3월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BBB사에게 발주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BBB사가 제3자인 쟁점수출자들에게 제품생산을 의뢰하며, 쟁점수출자는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선적하였는데, 2018년 3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들에게 발주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수출자는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선적한다. 2018년 3월 전/후 거래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3월 전/후 거래관계 요약(BBB사 기준) 구 분 2018년 3월 이전 2018년 3월 이후 글로벌계약 BBB사 ↔ 쟁점수출자(제3자) FOB가격 결정 BBB사 ↔ 쟁점수출자(제3자) 수입가격 FOB + PCF + 물류비 + 이자 + 로열티 등 가산금액 상품 공급계약 청구법인 ↔ BBB사 청구법인 ↔ 쟁점수출자 생산관리 계약 BBB사 ↔ 해외 현지법인 청구법인 ↔ 해외 현지법인 물류계약 BBB사 ↔ 해외 물류업체 청구법인 ↔ 해외 물류업체 송품장 발행 BBB사 쟁점수출자 (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BBB사 및 EEE사가 쟁점수출자와 글로벌계약을 통해 협상하여 결정한 FOB 및 BBB사 및 EEE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쟁점수출자들에게 지원한 경영지원비 등(PCF)에 물류비 등 발생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발주시 CCC 그룹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아리아케(Ariake) 시스템을 통해 발주하고, 그 가격은 BBB사 및 EEE사의 생산부에서 등록한 FOB 가격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이후 선적부터 입고까지 청구법인의 무역팀이 Supplier portal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라) 쟁점상표권계약은 각 브랜드별 상표권ㆍ도메인이름과 마케팅ㆍ그룹경영ㆍ매장개발ㆍ매장디자인ㆍ머천다이징ㆍ매장운영ㆍ재고관리와 관련된 노하우를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별 노하우 계약은 디자인․생산․전략적 소재와 관련된 노하우를 허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순매출액의 OOO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위 계약 현황을 요약하면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2017.12.7.부터 2020.12.6.까지 BBB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신청 당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쟁점로열티․노하우 로열티 및 쟁점서비스료 등이 가산되어 있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CCC와 CCC Group Operating Agreement(이하 “쟁점서비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CCC로부터 Supplier portal․SAP 등 System Service(시스템 서비스) 및 물류 관리․자재 조달․매장 개발․기업 운영 등 Support Service(시스템 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쟁점서비스료를 지급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서비스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6.26. 청구법인에게 쟁점서비스료는 실제지급가격ㆍ수수료 또는 중개료ㆍ권리사용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상표권계약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하우와 쟁점서비스계약상 CCC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쟁점상표권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노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상표권 중 노하우 관련 청구주장과 CCC 제공 서비스 비교 구 분 청구주장 노하우 CCC 제공서비스 마케팅 영역 (Marketing) 청구법인이 SNS, DM 등을 통해 광고, 홍보, 판매촉진 시스템 외 서비스(ARIAKE Project Office) 그룹 경영 영역 (Group Management) UQ본사 노하우 기반 조직 운영관리, 신속 의사결정 시스템 외 서비스(Corporate Management and Control, Human Resource, General Administration) 매장 설계 영역 (Store Development) 점포 운영계획, 전략, 출점계획, 설비관리 시스템 외 서비스(Procure, Store Development) 매장 디자인 영역 (Store Design) 전세계적 통일된 UQ점포 디자인 지원, 디자인 매뉴얼 공유, VM전략수립 시스템 외 서비스(Store Development) 상품기획 영역 (Merchandising) 소비자 반응 수집하여 상품 기획, 생산 판매 사업활동과 무관(상품생산과 관련) 매장 영업 영역 (Store Operation) 매장운영방식, 직원채용 교육, 서비스품질 관리 등 시스템 외 서비스(Store Development, Human Resources, The Fast Retailing Management&Innovation Center) 재고 관리 영역 (Inventory Control) 공급업체와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 과다/과소 재고방지 시스템 서비스(Planning system, Purchase system, RFID) (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잠정가산율(5.65% ~ 6.79%)을 적용하여 쟁점로열티 및 노하우 로열티 상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2021.8.30. 쟁점로열티 및 노하우 로열티를 확정(확정신고율 1.01% ∼ 5.78%)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9.29. 이를 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계약에서 상표권․도메인이름․노하우를 허여하는 조건으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권리는 쟁점물품의 생산이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입 이후 판매와 관련된 활동 및 매장 관리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출자는 BBB사 및 EEE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가격도 이들이 협상하여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자유롭게 제조업체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표권계약상 도메인이름은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속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도메인이름 사용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금액 산정의 방법이나 그 가치를 측정할 수단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사 및 EEE사로부터 쟁점상표권계약에 기재된 노하우를 제공받았다거나 해당 노하우가 독립적인 하나의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CCC와 체결한 쟁점서비스계약상 서비스 내용과 쟁점상표권계약상 노하우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로열티가 노하우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BBB사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BBB사 및 EEE사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