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심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21.3.4.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유아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가 책 및 교구들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밀수신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 OOO(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으로 2022.6.30. 검찰에 고발(송치)하였고, 2022.10.6. 개최된 OOO세관의 10월분 민간인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제보(밀수신고) 내용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결정이 심의·의결되었다.
- 다. 처분청 포상업무 담당자는 2022.10.24.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 지급 관련 서약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제외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2.11.3. 및 2022.11.21.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포상금 지급거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22.12.1. 쟁점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3.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청이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최초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3.6.12. 조세심판원에 최종 이송·접수되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관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관장이나 그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관장이나 당해 세관장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3.6.12.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