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ARCTemperedLow Iron 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74 선고일 2023-12-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23.5.25., 2023.5.30., 2023.6.12. 및 2023.6.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3.부터 2023.4.28.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5.6% 또는 기본관세율 8%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5.18. 및 2023.5.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별지1>과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5., 2023.5.30., 2023.6.12. 및 2023.6.1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2023.6.15., 2023.6.19. 및 2023.6.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규정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같은 규정 나목에 의해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규정된 부분품 분류규정 적용 제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는 각 부와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 제85류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제85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여 제70류와의 분류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나 제85류 제외대상인 제7011호의 유리제품(유리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열거된 다른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제품이다.

1.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 중 하나인 강화유리가 분류된다. 해당 호에는 성형 및 열강화 공정만을 거친 물품만이 분류되며 추가 가공을 거친 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다.

  • 가) HS해설서 제7007호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충격으로 부서질 때 위험감소를 위해 날카롭지 않게 산산조각 나도록 유리의 모양을 잃지 않도록 재가열한 뒤 급히 냉각하여 강화된 유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관세율표 제70류의 경우 각 호에 분류되는 공정범위를 호의용어, 주규정, 해설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제70류 주 제2호에서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에 대한 공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006호 해설서에는 추가 작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7007호에는 유리의 강화 공정 외 추가 공정에 대해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가공정도가 성형 후 강화 가공한 유리 수준의 것만이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는 안전을 목적으로 열강화 등의 공정을 거친 물품에 한정하여 분류해야 하며, 추가공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장착되는 유리로서, 보호기능 외에도 빛 투과율 향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리의 강화작업뿐만 아니라 광학적 특성 개선을 위한 프리즘 패턴 형성, AR코팅 등 고도의 광학기술이 적용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이다.

  • 가) 이러한 공정은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으로, 추가공정을 통한 효용은 광 투과율 93.5%이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로 시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 나) 따라서 모든 공정단계에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작업이 요구되며, 유리 성형 및 강화작업 이상의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된다.

3.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한 열강화 공정 외에도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도록 특수한 설계에 따른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일반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부분품’에 대한 용어 정의는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일반적인 부분품의 정의 기준 및 필수충족 요소로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1. 쟁점물품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장착되어 빛의 투과 및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 외에는 그 자체만으로 제작 시 의도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고도의 AR 코팅 기술을 적용해 향상된 광 투과율과 패턴으로 인한 불투명한 외관 때문에, 단열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건축창호나 쇼케이스 등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

2.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요청한 규격, 스펙 등에 따라 주문 제작된 물품으로, 태양광모듈 전면에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결합되어 사용된다.

3.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태양광모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는 반드시 쟁점물품과 같이 AR(Anti-Reflective) 코팅으로 빛의 반사율을 줄이고, 표면에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 셀에 투과되는 과정 중의 빛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태양광모듈의 발전기능은 태양광 흡수량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무편광성(Unpolarized Light)인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광 투과 및 광 포집 기능을 갖춘 쟁점물품이 없다면, 태양광모듈로서 의도된 발전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4. 태양광모듈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쟁점물품은 반드시 필요하다. 태양전지는 두께가 얇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편광 기능이 상실된다. 특히 외부환경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태양광모듈 특성상, 쟁점물품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된다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기계적인 강도도 매우 저하되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게 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습기, 염분, 먼지 등을 차단시켜 태양광모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하는 부분품이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의 발주를 받아 청구법인이 중국 제조사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수입되며, 오직 태양광모듈 제조에 전용할 목적으로 사양(Spec), 규격 등이 설계 및 제작된다.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된 제조사의 특수 패턴 기술과 Double-layer AR 코팅 기술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제작된 후에는 태양광모듈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광투과율 93.5% 이상, 시험진행 1000시간 이후 투과율 감쇠 1% 이하 등 여러 엄격한 시험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일반 강화유리에 적용되는 것보다 전문적이며 고도의 광학 기술이며, 오직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향상할 목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태양광모듈에 전용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에 반영되어 있다.

6.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수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해야 한다.

(2)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조세심판원은 제70류의 유리재질이 아닌 제85류의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4.18.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는 제7007호가 아닌 제8541호의 태양광 모듈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제시된 물품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동등한 수준의 가공을 거친 유사물품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근거로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의 제7007호 품목분류 사례를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의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유사품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반대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항변서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품목번호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화유리로 분류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이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쟁점물품의 특성과 기능 등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한 결과 제7007호에서 규정한 강화유리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단순한 강화유리로 판단하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공정과, 그 결과로써 나타나는 특성 및 기능 등 객관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단순히 쟁점물품에 강화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강화유리로 확정하고, 제시 형태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처분청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이고 적법한 분류가 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은 HS해설서 제7007호의 강화유리에 대한 공정 및 제시상태에 부합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태양전지 보호’뿐만 아니라 태양광 투과율 증대를 통한 ‘모듈의 발전성능 향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는 강화공정 외에도 유리 표면에 특수한 프리즘 패턴을 가공하는 텍스처링 공정, 이중 코팅 공정 등이 적용되었다. 쟁점물품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학적 효과를 활용하여 투과율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는 제7007호에서 규정한 안전유리의 특성 및 강화공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관련 규정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2. HS해설서 제85류 총설에 따르면, 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록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해당 류에 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태양광모듈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서 제8541호에서 제외되거나, 제7007호에 분류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에 수행된 공정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성 등을 기초로 판단하면, 쟁점물품은 제7007호에 분류되는 강화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므로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 여부는 분류를 위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수행된 공정 및 제시상태를 기초로 제7007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다) AR코팅 및 특수패턴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이므로 강화유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물품에 대해 수행된 공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광 투과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듈의 발전 성능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신중한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공정은 기본적인 유리의 성질을 이용한 단순한 빛의 투과나 반사방지를 넘어 광학적 효과를 활용하여 태양광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설계에 따른 것이다.

2.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HS해설서 제7007호의 의미는 단순한 외관 형태(Shapes and sizes)에 국한된 것으로, 유리 표면에 패턴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물품으로 하여금 별도의 특성이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공정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쟁점물품의 표면에 형성되는 특수패턴은 빛의 굴절, 확산 등의 광학적 효과를 이용하여 태양광 흡수율을 높이도록 최적화된 프리즘 구조를 유리 표면에 형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공으로 유리의 표면에는 요철(anti-glare) 구조가 형성되며, 매끄럽지 않고 불투명한 표면을 갖는다. 이러한 요철(anti-glare) 구조는 모듈의 전면으로 입사되는 빛을 프리즘 원리를 이용하여 태양 전지 쪽으로 반사와 굴절시키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한, 빛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흡수되도록 조절되므로 단위 면적당 비슷한 양의 빛이 태양전지로 도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요철(anti-glare) 구조의 표면이 평면 (bare) 구조보다 태양광 흡수에 최적화된 것으로, 태양전지 모듈의 발전효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4.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분류되는 유리의 특징과 성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Anti-glare glass와 같은 유리는 분류하지 않으며,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목적 이외의 강화유리 등도 해당 유리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특수패턴 가공 및 이에 따른 광학적 효과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 범위를 벗어난 공정으로 강화유리와는 별개의 목적과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쟁점물품에 적용된 Double-Layer Anti-Reflection (AR) 코팅 공정은 다른 매질의 굴절률과 반사되는 빛의 위상차로 인한 상쇄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빛의 투과도를 향상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굴절률과 코팅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술은 특수패턴가공과 함께 광학효과를 이용한 모듈의 발전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수행된 AR 코팅 공정이 제70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제7007호에도 허용되는 공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 각 호의 용어에서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제70류의 모든 유리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제7007호까지 확대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수행된 AR코팅이 제7007호의 범위에 속하는 공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3.4.18. 쟁점물품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을 거친 태양광모듈용 강화유리를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서 제8541.90호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분류사례보다 조세심판원 판결이 그 구속력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우선되므로, 일본의 분류사례를 조세심판원의 판결보다 유의미하게 고려할 이유는 없다. (마)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를 강화유리로 결정한 최신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 HS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 역시 강화유리로서 분류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 보호를 위한 강화공정 뿐만 아니라, 모듈의 발전량 증대를 위해 저철분 원료를 사용하고, Anti-Glare 구조를 가진 특수패턴가공, 이중 AR코팅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태양광 투과율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공정은 입사되는 빛의 경로를 조정하고 광학적인 굴절, 확산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태양광 일조량이나 입사각도와 상관없이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2. 제7007호에는 Anti-Glare glass등과 같은 유리는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안전이나 보호 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광 투과율 향상을 통한 발전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써, 특히 Anti-Glare 구조가 유리 표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제7007호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반면, 처분청의 의견서상 제시된 물품은 스마트 냉장고나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장착되는 전면 유리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내구성을 높이고 파손 시 상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의 강화공정을 거쳤다. 또한, 화면의 명암비 개선을 위한 BM인쇄 및 지문방지 등을 위한 AF 코팅, 보호필름 부착 등 추가적인 공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정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유용성이나 일부 개선점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즉, 안전이나 보호 외의 명확한 목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수행된 공정과 물품의 특성이 제7007호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처분청에서 제시한 물품에 수행된 공정의 결과로 얻어진 명암비 개선, 지문방지, 빛 반사 방지와 같은 기능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개선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가공은 해당 기기의 정상 작동이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의 발전 과정에서 양질의 태양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입시킬 목적으로 유리의 철분 함량을 제한하고 특수패턴가공과 AR 코팅 공정을 적용하였다. 이는 태양광의 세기가 전기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만, 가변적이며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과 첫 번째로 접촉하는 쟁점물품을 통해 모듈 내에서 태양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빛의 이동경로를 극대화하는 광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일반 강화유리로 대체한다면 제한된 투과도로 인해 광손실이 야기되므로 모듈의 발전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5.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강화유리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지표들로 식별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에는 ‘공개된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제품 가격’ 등이 포함된다.

  • 가) (공개된 연구 결과) 태양광모듈은 발전성능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연구자들은 모듈의 발전성능 향상을 위해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유리 표면에 요철구조의 특수패턴가공과 반사 방지막을 적용함으로써 태양전지에 장착되었을 때 투과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태양광모듈용 유리는 모듈의 발전성능 향상에 특화된 공정이 적용되어 일반 강화유리와 명백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 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제품 가격) 또한, 태양광모듈용 유리는 광 투과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가의 저철분 유리만을 사용하며, 연구 개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집약적인 공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일반 유리 제조업체가 태양광 유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여 태양광 유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 쟁점물품은 재료, 공정, 작동 측면에서 일반 유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가격은 일반 강화유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태양광모듈용 저철분 유리에 대하여 일반 유리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전용 부품으로서의 제한된 사양을 요구하게 되는 바, 쟁점물품은 해당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으로 일반유리와 사양이나 특성, 기능, 용도 등 모든 면에서 구별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신고하였다.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기타 강화 안전유리’인지 아니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인지 여부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할 당시 쟁점물품을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하여 함께 제시하지 않았기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기준으로 물품의 특성, 기능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강화 유리’로 확정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의 해설과 부합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로서 태양광모듈의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특별히 제7007호에 게시된 품목이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중략)…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 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정제품의 유리를 재가열(melting)한 다음 급랭(cooling down)과정을 거쳐 제작된 강화유리로 태양광모듈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상태가 아니므로, 호 해설에 따라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 아니라 안전유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쟁점물품의 AR 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주문 제작되어 제70류에서 허용한 가공범위를 넘어선 가공이 진행되었기에 일반 강화유리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0류의 해설에서는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HS 제7007호 해설서에는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규격에 맞는 모양과 패턴을 가공하는 것은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일 뿐, 강화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강화유리 특성상 생산 단계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며 여기에 반사방지 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서 쟁점물품이 강화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 및 최신의 WCO 결정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가) 일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유사물품의 결정사유로 ①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강화유리일 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고, ② 제7007호에는 강화유리를 특게하고 있으며, ③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 …(생략)’라고 하여 ‘제외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70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역시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본질은 강화유리일 뿐이므로,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강화유리가 관세율표 제7007호에 특별히 게시되어 있기에 기타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최근 2023.3.13. 열린 WCO 제71차 HS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보다도 더 많은 가공 처리가 된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Display cover glass)’를 관세율표 제7007.19호인 강화유리로 결정하였다.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에 대하여 가장자리와 홀을 가공한 유리를 재가열 및 급랭하여 강화한 강화유리이므로 특정 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가공공정을 거친 유사한 물품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쟁점물품 역시 재가열 및 급랭한 강화유리이므로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관세율표 제7007.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유리기판이다.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양면의 밀봉재(EVA sheet),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는 유리와 백시트, 프레임과 정션박스로 구성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강화 유리에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Glass)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태양광모듈은 프레임, 유리, 밀봉재, 태양전지, 백시트, 정션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별 주요 역할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태양광모듈의 구성 및 역할 구 분 사 진 내 용 태양광모듈 프레임(Frame) 모듈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레임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과 방열기능을 갖고 있음 태양광모듈 유리(Glass) (쟁점물품) 태양광 표면에 있는 유리는 특수저철분강화유리로 제작되어 모듈을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양전지로 태양광이 투과될 수 있도록 빛의 투과율을 높여줌 태양광모듈 밀봉재 (Encapsulant) 주로 EVA(Ethylene Vinyl Acetate) 기반으로 구성된 밀봉재는 깨지기 쉬운 태양전지와 회로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양광이 투과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태양전지(Cell)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하면 광전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함 태양광모듈 백시트 (Backsheet) 태양전지의 후면에 위치한 백시트는 열, 습도, 자외선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셀을 통과하여 유입된 태양광의 재반사를 통해 모듈의 효율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킴 태양광모듈 정션박스 (JunctionBox) 가장 후면에 위치한 정션박스는 모듈에서 발생한 전기를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장치)로 전달하는 전기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나)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2>, <표3>과 같다. <표2> HSK 제7007.19-1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안전유리 11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협정관세율 5.6 <표3> HSK 제8541.90-9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양허관세율 0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사례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저철분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출하였다. 철분이 포함된 일반적인 건축용 유리는 약간의 녹색을 띄며 빛 투과도를 낮추나, 쟁점물품은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함유량이 0.015% (150ppm) 이하인 저철분 유리만을 강화하여 사용하고, 이러한 철분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태양광 흡수율을 높여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AR코팅을 하는 이유를 제출하였다. 빛의 반사를 방지하면 빛의 투과율이 향상되므로, 쟁점물품에는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이 적용되어 있고, AR 코팅은 반사방지막의 두께와 굴절률 값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지므로 최적의 두께와 굴절률을 실현할 수 있는 Double-Layer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유리에서 발생하는 1차 반사를 감소하여 빛의 투과율을 약 2% 향상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특수 패턴을 형성하는 이유를 제출하였다. 평탄한 유리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투과율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표면에 굴절률이 최적화된 미세한 광학 프리즘 패턴이 가공되어 있고, 이러한 패턴구조로 인해 유리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의 일부를 태양전지 내부로 다시 입사하고, 빛이 머무는 경로를 증가하여 빛 흡수를 극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림1> 태양전지 모듈 유리표면에 따른 빛 반사 연구결과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에 맞추어 요구하는 두께, 사이즈, 대각선 차이, 모따기 등 세부 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있고, 시험성적서를 통해 요구되는 투과율, 철분 함량, 규격, 사양 등의 충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재질이 아닌 기능에 따라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품목분류3과-3809, 2016.3.10.)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태양전지 패널의 커버 글라스로 사용하는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HSK 제7007.19-1000호로 회신한 사례(품목분류3과-3833, 2021.7.6.)와 쟁점물품과 거의 유사한 해외(일본)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해외분류 사례 결정세번 (참조번호) 물품설명 7007.19-000 (일본, 2018.10.2) 본품은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판모양(슬랩)의 유리로, 표면에는 반사 방지막이 도포되어 이면에는 엠보싱 가공이 실시해진 열강화유리이며, 관세율표 제70.07항 및 동표 해설 제 70.07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대로 분류한다. 덧붙여 본품은 태양전지 패널의 일부의 층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특정의 형상에 제작한 것이지만, 강화유리일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다. 태양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강화유리로서 제70.07항으로 분류된다. 또, 본품은 동표 제70.07항에 특별게시 되고 있는 강화유리이며, 동표 해설 제16부 총설(I)(A)에 있어서이 부에는, 이 부, 84류 또는 85류의 주의 규정으로 제외되는 것 및 다른 부에 특별게시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본품은 태양전지의 부분품으로서 동표 제 8541.90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7. 처분청은 최근 2023.3.13. 열린 WCO 제71차 HS위원회가 쟁점물품에 비해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Display cover glass)’를 관세율표 제7007.19호인 강화유리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사례를 제출하였다. <그림2> 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유사물품 물품 설명 ㅇ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특정 형상의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 ㅇ 특정 냉동고 도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전면유리로 테두리에 BM코팅됨 제조 공정 Incoming inspection → Film mask(Wet type) → Scribing process → CNC(가장자리, 홀가공) → Polish → Strengthening(불소코팅) → Cleaning → AF/AR/IR 코팅 → Inspection 유리 절단 → CNC(가장자리, 홀 가공) → 물리 강화(가열 후 급냉) → 1차 BM인쇄 → 건조 → 2차 BM인쇄→ 건조 → 3차 BM인쇄 → 건조 → AF코팅 → 보호필름부착→ 포장 이미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각의 판형상의 유리로서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Double-layer AR 코팅, 표면에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 셀에 투과되는 과정 중의 빛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써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가공 되어 있어 설계 당시부터 지정한 발전량에 따라 특별히 설계ㆍ가공된 것으로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 인테리어 자재 등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해 고가인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한 열강화 공정 외에도 특정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8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90 부분품 8 (양허관세율: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한-중 FTA 5.6%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ㆍ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ㆍ나무ㆍ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ㆍ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ㆍ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ㆍ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ㆍ제7103호ㆍ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어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1.90 - 부분품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 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 그 작용이 외부 광전효과[광전자 방출(photoemission)]에 기초를 두므로 제8540호에 속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 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황화카드뮴·황화납 등)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이동 물체의 계수용 노출계·자동정밀측정 장치용 노출계·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한다.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