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71 선고일 2023-08-07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9.8.29.부터 2021.8.18.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3.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3.7.4.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한 심판결정례(OOO, 2023.4.18.) 등을 참조하여 이 건을 직권으로 시정(환급)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