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70 선고일 2024-04-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미국에 수출한 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국에서 구매한 후 한국의 옥션․G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하 “쟁점오픈마켓”이라 한다)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국내 소비자들은 2017.5.1.부터 2019.3.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20,791건으로 납세의무자를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15. 밀수제보자로부터 ‘청구인이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국내외 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는데, 수입신고 시에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밀수제보를 받은 후, 쟁점오픈마켓과 청구인의 친척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 및 물류회사 등을 압수ㆍ수색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3차례나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2.4.30., 2022.6.3., 2022.8.5. 및 2023.3.3.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처분하기 위하여 2023.10.24., 2023.10.26. 및 2023.10.27.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