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입하시 혼탄 관리목적으로 표본분석한 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입하시 혼탄 관리목적으로 표본분석한 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선적시와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적항 COA를 기초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쟁점수출자와 운송인은 쟁점물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관세법 제16조),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관세청장은 2018.9.7. 산하세관장에게 선적시와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항 COA에 의해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유연탄은 생산되는 탄광에 따라 발열량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에 분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선박에 운송되더라도 그 유연탄의 발열량은 전체 유연탄의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쟁점물품이 선적시와 수입신고시 성질과 수량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기간 동안 성질과 수량의 변화여부인바,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기간 동안 성질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려면 긴 시간 동안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산화되거나 수분함량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해상운송 기간은 5일 〜 17일 정도로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적재한 석탄전용선의 화물창은 두꺼운 철제의 해치커버로 화물창의 입구를 막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수분의 유입이 차단되며, 쟁점수출자와 운송인은 쟁점물품이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선적 및 운송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만일, 운송인의 주의태만으로 해상운송 기간 동안 쟁점물품에 손상이 있었다면 쟁점수출자 또는 청구법인은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실제로 해상운송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손상이 없었고 그에 따른 클레임 제기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성질은 운송 중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해상운송 기간 동안 그 성질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만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아 선적항 COA를 부정한 채 하역항에서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며, 두 결과 값이 다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의 품질은 표본을 분석하여 결정되는데, 그 분석 값은 측정자ㆍ측정기기ㆍ측정조건ㆍ측정장소ㆍ측정일자 및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측정하더라도 그 값이 동일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분석 값이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허용오차 안에 있다면 쟁점물품의 품질은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인정된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판매자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의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유연탄의 국제거래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의 선적지 품질조건이 일반적이고, 거래당사자는 선적지에서 공인검정기관이 국제표준에 따라 수행한 샘플의 성분분석 값으로 품질 및 가격을 확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계약에 따라 선적지품질조건으로 거래되었고, 선적지에서 채취한 표본의 성분분석 결과로 품질을 확정하였으며, 다른 분석결과를 품질로서 인정한 바 없다. 실제 선적지품질조건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점에 거래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성질에 따라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별도의 품질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인 유연탄에 있어서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값(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중에 성질과 수량의 변화가 상당하여 하역항에서 성분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관세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 ‘하역항에서 성분분석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부적인 품질분석 및 비교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쟁점물품의 성질로 인정한 쟁점처분은 부당하고, 유연탄의 거래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인정된 품질(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다) 쟁점물품의 성질이 해상운송 동안 불가피하게 변하더라도, 발열량은 자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쟁점물품인 유연탄은 가연성 물질로 공기와 맞닿으면 산화로 인하여 휘발분이 방출되고 열이 발생하면서 발열량이 낮아지는데, 이를 석탄의 자연열화라고 한다. 쟁점물품은 석탄전용선에 의해 운송되는 동안 화물창 내에서 자연적으로 공기와 맞닿는 환경인바, 이 경우 쟁점물품에 기대할 수 있는 성질변화는 발열량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항에서 채취한 표본의 발열량보다 하역항에서 채취한 표본의 발열량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 것은 표본 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차에 의한 것으로서 하역항에서의 발열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연탄이 공기에 노출된 이후 발열량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의 발열량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하역항 분석결과는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함에도 이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표본의 채취방법과 분석방법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인 유연탄은 고체형태의 불균질 물질이어서 표본채취가 어려운 물질인데, 여기서 ‘불균질 물질’이란 불연성(不然性)의 입자부터 완전히 연소되는 가연성(可燃性)입자까지 다양한 입자가 불균질하게 분포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발열량은 한 단위의 연료가 완전히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을 뜻하기 때문에 발열량 측정시에는 표본에 불연성과 가연성의 입자가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인데, 불연성과 가연성의 입자는 쟁점물품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표본을 여러 번에 걸쳐 채취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지와 하역항 성분분석 값은 서로 다른 샘플을 분석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두 곳의 샘플링방법과 분석방법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 값의 차이를 유연탄 성질의 변화로 볼 수 없다. 석탄의 품질분석은 표본개수ㆍ표본무게ㆍ표본채취간격ㆍ채취조건 등 아주 작은 정도에서도 그 발열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동일기관ㆍ동일조건ㆍ동일시간에 표본을 채취하고 바로 이어 현장에서 동일조건으로 분석한다 해도 그 분석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을 채취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표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유연탄의 표본을 채취하는 것과 그 표본을 분석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인바, 두 절차가 모두 국제공인기준에 의해 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분석결과가 신뢰성을 가지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하역항에서의 표본채취방법이 국제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나) 하역항에서의 표본채취는 국제공인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선적항에서의 샘플 채취는 SGS(General Society of Surveillance)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ㆍ검증ㆍ테스트 및 인증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데 반해, 하역항에서의 샘플 채취는 검증전문업체가 아닌 발전설비 운전 정비 업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유연탄은 대량 벌크화물로 전체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을 결정하고, 샘플의 성분분석 값은 필연적으로 오차범위를 가지는바, 석탄의 성분분석에 대한 국제공인기준인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이하 “ASTM”이라 한다)에 따르면 유연탄 발열량(건식)의 허용 오차범위는 ±137kcal/kg이다. 쟁점물품의 성분분석에서 얻어진 분석 값이 기대한 정밀도 및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표본채취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ASTM 기준에 따르면 1로트(기준 석탄량)를 50,000톤으로 가정했을 때, 200톤마다 3〜5kg의 시료를 총 247회에 걸쳐 채취하여야 하나, 하역항에서는 5,000톤마다 3kg씩 소량의 시료를 총 10회 밖에 채취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인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역항에서 표본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제공인기준에 따른 표본채취 횟수와 무게 등을 충족하여야만 표본이 쟁점물품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하역항에서 채취한 표본은 그 채취과정이 국제공인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쟁점물품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그 분석결과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3) 개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순발열량(kcal/kg)을 판단하는 규정이 없고, 신뢰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선적지 성분분석 값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선적지 성분분석 값이 아닌 하역지 자체 분석 값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불균질한 물질을 순발열량으로 과세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시점에 수입물품의 전체 발열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개별소비세법 제정 당시 관세국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순발열량(NCV, kcal/kg)에 따라 구간 과세하면서도 그 순발열량을 누가 어느 시점에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선적지 성분분석 값은 공인검증기관이 국제표준에 따라 수행한 것이고, 일반적인 상관행에서 거래물품의 품질로서 인정되므로 그 신뢰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수입 유연탄의 순발열량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당국인 관세청 및 세관은 “석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2016.8.11.) 및 “석탄의 수입통관시 분석검사 대상시료”(2017.1.26.)에서 선적항 샘플의 성분분석 값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거나 수입신고시 분석검사 대상시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여 선적항 성분분석 값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하역항에서의 표본채취 및 분석은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쟁점물품은 선상에서 입항전수입신고 이후 도착항에 접안하여 하역을 시작하고, 하역기간은 5일〜20일 가량 소요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선적되어 수입신고 할 때까지 물품의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선적항 COA 값을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의 성질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동일한 논리로 하역항 시료 채취 및 분석 역시 수입신고 이후 수일이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에 하역항 분석결과 값을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의 성질로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건 수입신고와 동일한 거래형태의 수입신고번호 OOO(선행사건인 조심 2022관78 관련 수입신고건)의 경우, 2015.11.14. 러시아 선적항에서 선적되었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5.11.19. 입항전수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2015.11.20. 당진항에 입항한 후 2015.11.21.부터 2015.11.25.까지 5일에 걸쳐 쟁점물품을 하역을 하였으므로 입항전수입신고일부터 하역종료일까지는 6일 가량이 소요되었다. 다시 말해, 선적일로부터 5일 후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수입신고일로부터 6일 후에 하역을 완료하였는바, 단순히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항과 하역항 어느 쪽이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에 가까운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단순히 쟁점물품이 선적 이후 수입신고하는 때까지의 성질이 변화하였다고 보아 선적항 COA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수입신고 이후에 채취한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하역항 분석결과를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의 성질이라고 본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상은 관련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동일쟁점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 성질이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확인서 내지 증명서,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한 분석결과, 수입국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구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이 이에 관하여 특정한 자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1328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9.21. 선고 2020누1075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0.15. 선고 2020구합30024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7.1.26.자 관세청장의 ‘석탄 분석검사 대상시료에 대한 인정 범위 회신’, 2018.5.18.자 OOO세관장의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 공문, 2018.9.7.자 관세청장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등을 보더라도 선적항 COA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1.26.자 관세청장의 ‘석탄 분석검사 대상시료에 대한 인정 범위 회신’의 경우, 석탄의 분석검사시료로 사용될 수 있는 대상을 언급한 내용으로, 선적지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선적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수입신고시 분석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2018.5.18.자 OOO세관장의 취소공문은 OOO세관장이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청구법인 등에게 행정지도 했던 것을 철회한 것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대원칙에 영향을 줄 수 없고, 2018.9.7.자 관세청장의 질의회신도 동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표명을 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의 질의회신 등은 선적시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거나 선적지 분석결과가 도착지 분석결과보다 신뢰도나 정확성이 더 높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어 이 사건 쟁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하역항 분석결과는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06년 1월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 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는데, 인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탄의 발열량 항목을 포함하여 석탄 품질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시험ㆍ검사하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인정받은 분야 중 ‘KS E 3707’, ‘ASTM D5865’는 석탄류의 발열량 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시험성적 및 분석자료는 국내외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연료정책 수립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 자료로 활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청구법인은 석탄의 성분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석탄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제정한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에서 석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그 품질을 검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서는 석탄의 검사 기준을 규정하면서, ‘2. 검사방법’ 중 ‘다. 시료채취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석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품질 검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석탄취급 설비 등 인프라가 풍부한 에너지 전문기업인 OOO에 쟁점물품의 시료채취를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시료채취 업무 절차에 따라 OOO이 정당하게 시료를 채취하였음에도 국제공인 인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전면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시료채취방법으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수입 유연탄 품질 검정 허용기준’에서 국제공인기준인 ASTM D5865-11a에 준하여 선적항 분석결과와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의 검정 허용 오차를 ±137 Kcal/kg를 규정하고 있고, 오차범위 초과시 구매자용 표본을 분석하거나 판매자에게 중재용 표본 분석을 요청하여 해당 분석결과에 따라 품질을 확정하고 거래대금 조정ㆍ정산 및 세관에 확정가격 신고 등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입항 후 하역항 분석결과와 선적항 COA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품질 계약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대금지급 확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자체 분석결과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체 분석결과는 그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유연탄의 특성상 발열량은 자연 감소하는 성질이 있으나,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전용선, 보관설비 등을 사용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석탄을 입항전수입신고한 다음 입항 후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석탄의 성질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적항에서의 검사결과는 선적항 소재 검사기관으로 그 실제 검사방법이나 업무수행 방식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국내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검사기관이 스스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적항에서의 분석 결과가 입항 이후에 이루어진 분석 결과보다 반드시 높은 신뢰도나 정확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쟁점물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열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정당하게 채취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선적항보다 발열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선적항 COA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입항후 분석의 시료가 될 석탄들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시료들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발열량이 낮아질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입항 후의 어느 시점에 분석하게 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하역항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고발열량의 유연탄에 당연히 과세되었어야 할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선적항 분석 값과 하역항 분석 값 간 발열량 차이가 GCV(건식)기준 –137Kcal/kg 초과 시(도착지 총발열량이 오차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고품질의 유연탄임에도 개별소비세 누락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순발열량을 ‘NCV(인수식)’ 기준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입항 후 자체 분석결과 값이 고세율의 개별소비세 과세구간으로 확인되더라도 이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경우, 선적항 분석결과의 순발열량 OOO(개별소비세 22원/kg)에 따라 수입신고하였으나, 입항 후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 순발열량이 OOO(개별소비세 24원/kg)로 확인되었음에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소비세법령에서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순발열량 구간에 따라 명확하게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 기준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1조 제9항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개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특성, 주된 용도에 따라 취급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입항 후 분석결과가 고세율 구간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오직 판매자와 계약한 품질보다 저급한 유연탄에 대하여만 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을 위해 표본 분석, 이의제기 등을 할 뿐이고, 입항 후에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발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유연탄임이 확인되어 고세율의 개별소비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수입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적시와 수입신고시에 그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적항 COA에 근거하여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과정에서 그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선행판결에서 선적지와 도착지에서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바, 도착지에서 이루어진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유연탄에 대한 연도별 개별소비세율(탄력세율 포함)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쟁점물품의 순발열량이 선적항 COA상 분석 값보다 kg당 OOO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항 COA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OOO에게 양 당사자가 선적항 COA를 기초로 거래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과세가격은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라) OOO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OOO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 신고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 COA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신고하도록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OOO)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OOO)하였다. (바) 관세청장은 2018.9.7. 석탄 수입시 선적항 COA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이 수입신고시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항 COA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관세청 법령정보포탈 질의회신 게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탄의 분석시료 채취방법 및 분석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유연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확정 절차는 선적항에서 SGS 등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② 구매자(수입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을 각 3kg씩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한다.
2. 수출자는 ①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COA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송품장(Invoice)을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며, 송품장상 가격은 선적항 COA 값과 계약보증치를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으로서 수입신고시 거래가격(잠정가격)이다.
3. ②번 표본은 수입자에게 송부되고, ③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항 COA상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출자는 ③번 표본을 다른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심판분석을 의뢰한다.
4. ③번 표본에 대한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써 인정되고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2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5.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표본을 채취 및 조제하는 방법은 ASTM D2234 또는 D7430에 따라 1회당 3kg씩 5만톤 기준 247회의 표본을 채취하고, 청구법인이 하역항에서 표본을 채취 및 조제하는 방법은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에 따라 1회당 3kg씩 5만톤 기준 10회의 표본을 채취하는데, 하역항에서의 표본 채취 횟수는 석탄산업법상 표본 채취 횟수(5,000회)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위 ②번 표본을 매번 분석하지는 않고,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 값과 선적항 COA상 분석 값의 차이가 청구법인의 내부기준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만 ②번 표본을 분석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아) 청구법인은 2006년 1월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고, 이를 홍보하는 언론보도를 한 바 있으며,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에너지 전문기업인 OOO에 쟁점물품의 시료채취를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하역항 자체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점, 유연탄 수입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7.1.26.자 관세청장의 민원회신은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유연탄 수입시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표본을 매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여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점,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가 선적항 COA 분석 값보다 –137 Kcal/kg 이하로 낮은 경우 판매자에게 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을 위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 제4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납부] ③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5)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243조[신고의 요건]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6)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7)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1. 품질기준 석탄의 품질은 휘발분함유량이 7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등급 발열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200 이상 5,400 미만 5,000 이상 5,200 미만 4,800 이상 5,000 미만 4,600 이상 4,800 미만 4,400 이상 4,600 미만 4,200 이상 4,400 미만 4,000 이상 4,200 미만 3,750 이상 4,000 미만 3,500 이상 3,750 미만 비고: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3,000㎉/㎏ 이상 3,500㎉/㎏ 미만의 석탄과 5,400㎉/㎏ 이상의 석탄은 거래당사자가 상호 약정한 방법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2. 검사방법
1. 수요처별ㆍ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이 경우 단위시료의 크기(중량)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위시료의 수는 1로트 중 각 화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
1.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거래당사자는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검사는 보관용시료로 하되, 당초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의 결과를 최종검사결과로 본다.
3.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