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64 선고일 2023-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구두 안내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통해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 등은 없었던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1373 / 조심2013관0027

[주 문]

1. OOO이 2023.2.1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5.부터 2022.7.19.까지 중국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61건(이하 “쟁점 수입신고”라고 한다)으로 합성고무 등을 생산할 때 중합반응 촉매로 사용되는 무색 액체인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기타 반응촉진제’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15.90-9000호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1.3%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해보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23.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은 ‘기타 유기화합물’로서 HSK 제2931.90-9090호(한- 중 FTA 1.3%∼3.9%)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2.13., 2023.3.2., 2023.3.15. 및 2023.4.10. 쟁점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2931.90-9090호로 각각 변경하고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한편 위 수정신고에 앞서, 청구법인은 과거 2011.1.17. 수입신고번호 OOO건을 통관할 때 처분청 소속의 담당자가 구두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15.90-9000호로 안내하였기에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신고해왔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2023.2.13., 2023.3.2., 2023.3.15. 및 2023.4.10. 각각 가산세 면제(이하 ‘쟁점 가산세’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과 같이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32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감면되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본 심판청구 사안과 동일하게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유선 안내로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국심 2006중1373 2006.12.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을 HSK 제2931.00-9099호의 ‘기타 유기-무기화합물’로 신고하여 수입해 오던 중 2011년 1월경에 당시 부산세관 통관 담당자(AAA 행정관)로부터 “쟁점물품의 적정 품목번호는 HSK 제3815.90-9000호의 ‘기타의 반응 촉진제’이니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품목번호를 정정하라”라는 유선 지시를 받았다. 해당 안내가 발생한 2011년 당시에는 정정 전 품목번호와 정정 후 품목번호의 관세율은 동일(WTO 6.5%)하였으므로 추가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되어, 쟁점물품의 정전 전 품목번호(HS 제2931.90호)과 정정 후 품목번호(HS 제3815.90호)의 협정관세율의 차이가 <표2>와 같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2> 쟁점물품의 한-중 FTA 협정관세율 비교 연도 정정 전 품목번호(HS 제2931.90호) 협정관세율(%) 정정 후 품목번호(HS 제3815.90호) 협정관세율(%) 2015 5.8 5.2 2016 5.2 3.9 2017 4.5 2.6 2018 3.9 1.3 2019 3.2 0 2020 2.6 0 2021 1.9 0 2022 1.3 0

(2) 처분청은 다수의 수입자에게도 동일한 품목번호 정정을 승인하였다. 2011년 1월 전후로 부산세관장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세 번 정정(HS 제2931.00호 → HS 제3815.90호)을 승인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처분청 담당자가 다수의 수입자에게 동일한 품목번호 정정을 일관되게 지시하였다는 증거이다.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2931.00호로 안내하고 있고, 부산세관 통관 담당자의 안내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3815.90-9000호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또한, 2011년도에는 쟁점물품의 정정 전 품목번호(HS 제2931.90호)와 정정 후 품목번호(HS 제3815.90호)의 세율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품목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수출자가 안내한 품목번호(HS 제2931.00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었던바, 부산세관 통관 담당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쟁점물품을 HSK 제3815.90-9000호로 변경 신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HSK 제3815.90-9000호)은 부산세관 통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부산세관 통관 담당자가 구두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15.90-9000호로 안내하였기에, 이는 납세자로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38조에 따르면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0년 전 부산세관 통관 담당자가 구두로 안내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담당자가 퇴직하였기 때문에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설령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할 때 품목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오인하여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해외거래처인 중국 소재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하여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HSK 제2931.90-9090호임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품목번호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수입신고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번호에 대하여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수입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관세법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 외에도 관세사 등이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성분분석이 필요할 정도로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법 제86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유사한 사례(조심 2013관27, 2013.9.3. 같은 뜻임)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전심사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관하여 확인 과정 없이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정확한 납세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23.2.13.(수입신고번호 OOO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2.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HSK 제2931.90-9090호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3.6.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부산세관장이 처리한 수입물품 중 HS 제2931.00호에서 HS 제3815.90호로 품목번호 정정건 내역을 청구하였고, 부산세관장은 2023.3.17. OOO 업체(수입신고건수: OOO건)가 HS 제2931.00호에서 HS 제3815.90호로 품목번호를 정정 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정정사유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①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3.2.13.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3.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3.2.13.)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2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통관 담당자의 구두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수입신고 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0년 전 처분청 담당자의 구두 안내 내용은 해당 담당자가 퇴직하여 확인이 되지 않으며, 처분청 공무원의 의견을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2931.00호(또는 HS 제2931.90호)로 안내하고 있어, 2011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품목번호 변경 안내가 없었다면, 쟁점물품을 HSK 제3815.90-9000호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이 수출자와 처분청 간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등을 통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HS 제2931.00호 또는 HS 제2931.90호)와 상이한 품목번호(HSK 제3815.90-9000호)로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 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