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등)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63 선고일 2023-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청구주장의 대부분은 심판청구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23관004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1.11.1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AAA(주) 및 BBB(주)를 관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이 추상적이고 밀수 등 범칙사실 및 관세 등 탈루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어 2012.3.14. 불문처리로 청구인에게 1차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반복되는 위 제보에 대해 2012.9.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 제보 건에 대해 조사착수하지 않고 정보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2차 민원회신(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5.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2022.8.30. 각하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23.2.1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원은 2023.6.21. 각하 결정OOO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5.31.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였으나,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청구이유서는OOO로 갈음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는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청구주장의 대부분은 청구인 본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련이 없는 사회 이슈 등과 관련된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탈세 제보를 한 부분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이 2023.6.21.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관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