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 입항된 다른 업체의 단가보다 저가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61 선고일 202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ㆍ과세가격 결정내용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등을 결정하되 당초 신고가격이 아닌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관0095

[주 문] OOO세관장이 2023.3.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신고한 중국산 활감성돔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O에서 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9.3.25.〜2022.1.18. 기간 동안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활감성돔(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총 OOO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등 56건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로부터 같은 날 수입(입항)되는 다른 업체의 단가보다 약 17∼33%정도 저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2.7.7.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1.27. OOO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AAA를 관세법 제2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3.3.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상 경정사유는 법령에 위반되는 등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때 세관장은 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③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액,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세 경정 및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경정·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경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법정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 경정통지서에는 경정사유로 ‘범칙조사결과’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법인 또한 위 범칙조사결과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3.9. 처분청에 구체적인 세액경정사유를 요청하였던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2023.3.17. 회신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이 관세포탈 혐의로 과세가격 인정이 부인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인 거래가격을 부인한 근거나 과세가격 산출 시 유사물품으로 본 수입물품의 실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과연 쟁점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 영문을 알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의 위 회신에는 위 과세가격 결정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시 다루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저가라는 점과 그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았을 뿐 쟁점처분의 과세가격 결정 과정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제시받은 바 없다. (라) 더욱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 전에 위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쟁점처분 시는 물론 2023.3.17. 회신 시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 특히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경정통지서에 법정 사항 중 경정사유로 ‘범칙조사결과’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도 처분청만이 아는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기재만으로 도저히 이 건 세액 경정사유나 세액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인지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반박조차 할 수 없으므로(쟁점처분은 처분청이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였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관세법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지 알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조차 없다), 이 건 경정통지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 경정에 관한 법령 규정의 존재 목적이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경정·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는 데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의 입법 목적을 잠탈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령상 보장된 기본적인 알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바) 그리고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경정사유 제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2023.3.17. 회신 역시 쟁점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출의 근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그 산출근거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쟁점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다툼에 있어 처분청이 결정한 구체적인 과세가격의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개진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결국 처분청의 위 회신에 의하여 이 건 경정통지서의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쟁점처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경정사유의 기재가 미비된 하자가 존속하고 있어 쟁점처분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거래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을 배제하고 대체평가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함이 원칙이고(관세법 제30조, 제1방법 거래가격),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신고가격이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까지의 방법(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은 순서대로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제2방법),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제3방법), 국내판매가격 기초방법(제4방법), 산정가격 기초방법(제5방법), 기타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제6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우리나라가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GATT 평가협정의 내용을 수용한 데 연원하고, 1995년 WTO체제 출범으로 GATT 평가협정의 내용이 WTO 관세평가협정으로 수용되고 그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구 GATT 평가협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3. 즉, WTO 관세평가협정 일반서설 제1항에서는 “이 협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우선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라고 규정하고, 일반서설 후단에서 “회원국들은 관세목적의 물품 평가에 대한 기초는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거래가격을 일차적인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거래가격방법’ 또는 ‘제1방법’이라고 하며, 수입물품은 이 방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언제나 이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주해, 일반주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제1항). 그리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평가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내용은 관세법 소정의 위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와 같다.

4.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관세평가협정은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평가처분에 대하여 위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판례 또한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위 관세평가협정의 규정 내용을 인용하면서 법 규정을 그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등).

5. 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 일반서설 후단에서는 “회원국들은 관세목적의 물품 평가에 대한 기초는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commercial practices)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격은 제1방법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WTO 관세평가의 기본체제는 가능한 한 제1방법상의 거래가격에 의한 관세평가를 하도록 관계 조문을 해석하여야 하며, 제1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업적 관행을 존중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업적 관행을 존중한다는 이념에는 세 가지 세부 원칙, 즉, 합의된 가격의 수용, 송품장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 및 거래가격 적용 배제의 최소화가 포함되어 있다.

6. 요컨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거래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제1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대체평가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따라서 제1방법의 거래가격이 아닌 위 대체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역시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현행 제30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현행 제31조 내지 제35조)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2019.3.25.〜2022.1.18. 기간 동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최우선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관세법제113조 제1항),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에 의한 신고가격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애초에 OOO산만을 거래하여 왔고, OOO산 활어 수입ㆍ유통에 관하여는 현재에도 국내 업계 1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중국의 활어 생산자인 BBB으로부터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통상 유통업자들은 다양한 어종을 가지고 있는 활어 수입업체에서 활어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 외에 중국과도 거래를 하여 다양한 어종을 수족관에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생산자 BBB을 만나 수입할 활어의 종류, 크기, 수량, 품질, 가격 등을 협상하고 중국산 활어 수입을 시작하였다.

3. 그런데 BBB이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중국산 활어는 애초 계약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크기와 품질이었기에 청구법인은 활어 가격 등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수입한 활어들은 일부 큰 사이즈와 중상 등급의 활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판매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수입한 활어들에 대하여는 이윤은 커녕 적자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격지자 간의 거래인 무역업의 특성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 내 새로운 거래업체 물색의 어려움(더구나 청구법인은 중국산 활어 거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등으로 적자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거래처 변경을 하지 못하다 결국 BBB과의 거래를 종료하게 되었다.

4. 감성돔은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어종 중 한 품목으로서 농어의 수입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감성돔의 수입량은 농어 수입량의 OOO에 불과한바, 두 어종 모두 관세율은 조정관세 28%로 동일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저가 신고를 할 요량이었다면 동일 세율이면서도 몇 배나 많은 양을 수입하는 농어의 가격을 조금만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것이지 굳이 적은 수량의 감성돔의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저가 신고하여 세무당국의 눈에 띄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의 2023.3.17.자 회신에 의하면,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회신을 통하여 그나마 처분청의 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알게 되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저가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우선 두 가지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① 쟁점물품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물품과 유사물품이라는 사실, ②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은 2023.3.17.자 회신에서조차도 위 두 가지 요건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를 밝히기는커녕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시 다루었다며 위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언급마저 생략한 채, 쟁점물품과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가 동일하고 적재항이 같으면서, 선적일이 같거나 선적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항일 전후 30일,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4. 그리고 처분청은 위 두 가지 요건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사 시 다루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위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저가라는 처분청의 의심에 관하여 추궁받았을 뿐 처분청이 유사물품이라고 본 다른 업체 수입물품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처분청은 이처럼 위 유사물품의 실체를 전혀 특정하지 않는 등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없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있다.

5.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판단한 물품이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처분청에 대하여 중국 해관과 쟁점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자료 미제출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아울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곧바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 등 대체평가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 후 ① 청구법인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되거나,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④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 등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같은 법 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3. 그러나 처분청은 위 ① 내지 ④ 중 어떤 사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청구법인은 불복 사유 자체를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적법한 근거 없이 임의적이고도 일방적인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방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3) (항변서 요지) 쟁점처분은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가) 쟁점처분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수색 또는 피의자신문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저가라는 점과 그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았을 뿐, 관세포탈세액의 산출 방법이나 그 산출 근거 등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설명 또는 제시받은 적이 없다.

2. 이는 쟁점처분이 “청구법인의 2019.3.25.부터 2022.1.18.까지의 중국산 감성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경정부과한다”는 내용임에 비하여,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청구법인이 2019.3.25.부터 2021.11.9.까지 관세 약 OOO원 상당을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에게 열람된 ‘OOO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2매’에는 “청구법인이 2019.3.25.부터 2022.1.18.까지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간과 관세(포탈액)액이 서로 상이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쟁점처분 세액경정통지서에 나타난 경정사유가 ‘범칙조사결과’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와 내용 등을 알 수 없었다.

4. 또한, 처분청의 2023.3.17.자 회신 내용에 의하여도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세액경정통지서의 경정사유로 기재된 ‘범칙조사결과’라는 문구만으로 도저히 이 건 세액 경정사유나 세액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인지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반박조차 할 수 없으므로(쟁점처분은 처분청이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였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관세법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지 알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조차 없다), 쟁점처분의 세액경정통지서는 법령상 보장된 기본적인 알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처분은 실체적인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5건은 OOO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체 수입분 OOO 중 OOO이 각 국내 판매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총 56회에 걸친 수입신고분 중 단 4차례에 불과한 위 각 수입분 중 일부의 국내판매가격이 같은 날 같은 국내거래 유통업체에 판매된 다른 수입업체의 활감성돔 단가(국내판매가격)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타 수입업체의 중국산 활감성돔을 품질, 크기가 차이가 없는 유사물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청구법인과 타 수입업체의 일부 국내판매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유사물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는 단편적인 판단이자 비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이 들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평균 OOO 정도로 작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피의자신문의 진술을 곡해한 것이다. 즉 피의자신문조서 3면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 AAA)은 피의자신문 시에, “중국에 있는 BBB으로부터 2019.3.13. 감성동 2,198㎏을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수입 건의 감성돔은 청구법인이 주문한 감성돔보다 작아서 손해를 보았다. 평균적으로 1마리당 1.2㎏ 이상의 감성돔을 주문하였으나 1마리당 900g 정도의 감성돔이 왔다. 감성돔은 생물이기 때문에 INVOICE도 0.7〜1.5㎏으로 작성하고 보통 0.7〜1.5㎏ 정도의 편차를 본다는 것인데 1마리당 1.2㎏ 이상의 감성돔이라 하면 보통 900g〜1.5㎏ 정도의 편차로 본다. 900g〜1.5㎏ 정도의 감성돔을 주문한 것인데 700g〜1.2㎏ 정도의 감성돔이 온 것이다. 그래서 주문한 평균 1마리당 1.2㎏ 정도 감성돔이 아닌 평균 1마리당 900g 정도의 감성돔이 왔다고 하니 BBB 측에서 평균 1마리당 1.2㎏ 감성돔은 없다고 하였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낮은 가격으로 재협상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수입한 것이 2019.3.25. 감성돔 1,709㎏을 OOO로 수입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중국 활어업자 BBB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애초 계약한 내용과 크기 등에 차이가 있는 저급한 감성돔을 공급받게 되어 손해를 보고 재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인하하여 그 거래가격대로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내용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가 신고’하였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위 진술 상의 “평균 1마리당 900g 정도의 감성돔이 왔다”고 한 부분 또한 “700g〜1.2㎏ 정도의 감성돔이 온 것이고 그 평균이 1마리당 900g 정도이다”라는 의미로서 700g〜1.2㎏ 정도 편차에서 그 평균이 900g임을 감안하면 당시 수입된 감성돔은 900g 이상보다는 900g 미만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4. 나아가 처분청은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활감성돔 국내 수입 1, 2, 3위 업체 및 청구법인의 국내거래 유통업체 대표들의 진술을 언급하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평균 이상의 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국내거래 유통업체(D사) 대표 진술에 의하면 수입감성돔의 크기는 보통 小(900g 미만), 中(900g〜1㎏), 大(1㎏ 이상)로 구분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위에서 본 청구법인의 진술을 대입해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900g 미만인 小자가 다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이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평균 이상의 크기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외 처분청은 통영시 소재 활감성돔 국내 수입 1, 2, 3위 업체(A사, B사, C사) 대표들의 진술을 언급하고 있으나, 위 진술이 담긴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 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인 데다가(이처럼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 없이 그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 양 하는 태도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으로서 취해야 할 온당한 행동이 아니며, 앞서 본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그 조서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설사 처분청이 언급하고 있는 A사, B사, C사 대표들의 진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평균 1마리당 800〜900g 이상), B사(小대 800g 이하, 大표 900g 이상), C사(小 500〜600g, 中 800g〜1㎏ 미만, 大 1㎏ 이상)대로 각각 감성돔의 크기나 사이즈 구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하물며 위에서 본 국내거래 유통업체 D사 대표의 구분과도 일치하지 않는 바에야 과연 어느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이 작기는커녕 오히려 평균 이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리고 처분청이 운운하는 청구법인의 ‘저가 신고’에 대하여 한 가지 부언하자면, 만약 청구법인이 저가 신고를 의도하였다면 이는 중국 수출업자인 BBB과 사이에 인보이스 등 수출입 관련 서류 작성에서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 하에서야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범칙조사가 있기 훨씬 전에 이미 BBB과의 거래관계를 끊었다. 만약 BBB이 쟁점물품이 정상적인 수준의 활어였음에도 인보이스 등 수출입 관련 서류를 저가로 작성해주는 등 청구법인에게 편의를 봐주었는데도 청구법인이 거래관계를 끊었다면 BBB은 청구법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BBB 측은 쟁점물품 관련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주는 등 청구법인에게 거듭 미안한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범칙조사 과정에서 BBB이나 그 통역인 조선족 CCC 등 수출 관계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처분청에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출입 거래에 관하여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바라고, 또 중국 해관에서도 BBB의 수출가격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음을 알리며 중국 해관과의 공조 조사를 요청한 바도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의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뿐이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입감성돔은 유사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위 유사물품이라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인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유사물품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입감성돔의 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3. 다만,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 자체를 검토해 보더라도 처분청의 답변은 결함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등 부당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수치 및 산술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먼저 ① 청구법인의 수출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수출자, 적재항, 도착항, 운송선박, 선적일, 입항일까지 모두 같은 경우에도 타 수입업체보다 쟁점물품을 약 17〜33%로 저가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거나, ② 이 건 과세기간(2019. 3. 25.부터 2022. 1. 18.까지) 동안 타 수입업체는 활감성돔을 1㎏당 미화 11.5〜13.5달러로 수입신고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활감성돔 ‘FARMING(R), SIZE(M)’ 수입단가 변동>과 OOO의 ‘활감성돔 수입단가 비교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OOO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아무런 근거 제시가 없다. 처분청은 우선 위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부터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OOO는 처분청 입증자료인 ‘감성돔 단가비교표’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대조해 보면 맨 윗부분의 입항일 2019.9.26. 및 2020.1.19. 기준 타 수입업체의 수입중량 수치부터 오산되어 이 건에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수치 자체에 대하여 불신을 지울 수 없다. OOO의 입항일 2019.9.26. 기준 타 수입업체의 수입내역과 입항일 2020.1.19. 기준 타 수입업체의 수입내역은 처분청 입증자료인 ‘감성돔 단가비교표’ 내역 중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위 처분청 입증자료인 ‘감성돔 단가비교표’ 내역 중 OOO의 신고단가 미화 12달러의 수입중량은 OOO, 신고단가 미화 13달러의 수입중량은 OOO이나 OOO의 입항일 2019.9.26. 기준 타 수입업체의 수입중량과 서로 뒤바뀌어 있고,

② 위 처분청 입증자료인 ‘감성돔 단가비교표’ 내역 중 OOO의 신고단가 미화 13달러의 수입중량은 OOO에 불과한데도 OOO의 입항일 2020.1.19. 기준 타 수입업체의 수입중량은 OOO으로 엉뚱하게 과다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건에서의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래의 데이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타 수입업체보다 약 17〜33% 저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며, 과연 17%의 차이를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쟁점처분내역 OOO에 대한 세액경정통지서에 의하면, 위 세액경정내역 OOO(수입신고번호 OOO, 수입신고일 2019.3.25.)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따른 경정 전의 금액이 OOO원이고, 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에 따른 경정 후의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약 OOO 정도 저가이며, 특히 OOO(수입신고번호 OOO, 수입신고일 2019. 3. 25.)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따른 경정 전의 금액이 OOO원이고, 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에 따른 경정 후의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약 8.9% 저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처분청의 이 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에는 청구법인보다 저가로 신고한 업체도 있었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이 그런 자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이 들고 그러한 신고가격에 대하여는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농수산물품, 특히 생물인 수산물에 대하여는 30% 정도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17%의 차이도 현저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마) 처분청이 제시하는 타 수입업체 대표들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

1. 한편, 처분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활감성돔 수입량 기준 1, 2, 3위 업체의 각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활감성돔의 수입단가는 2012.12.경부터 현재까지 1㎏당 미화 약 12〜13달러로 일정하고 1㎏당 미화 약 8〜9달러는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위 각 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담긴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발췌된 내용의 진위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청구법인과 수출업자 BBB 사이의 거래 과정 등 특수성을 고려하면, 위 각 업체 대표들의 일반적인 진술을 인용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불가능한 거래가격으로 단정 짓는 것은 삼인성호(三人成虎)에 지나지 않다.

2. 결국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입 감성돔은 유사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위 유사물품이라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입 감성돔의 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이라는 것으로 이 건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대로 거래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BBB과의 거래상황에 따라 합당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협상하고 그 거래가격대로 적법한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령상 원칙적인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다른 업체보다 저가로 수입한다는 이유로 임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대신 강제적인 절차로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 결과 다른 업체들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국내판매가격은 다른 업체와 비슷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저가인 이유에 대하여 BBB과의 거래 과정을 설명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 크기, 품질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수출업자 BBB에 대한 조사와 중국 해관과의 공조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묵살한 채 쟁점물품의 일부 국내판매가격이 타 업체의 수입감성돔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 사실이 있다는 등 몇몇 단편적인 사정에 터잡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이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정상가격을 상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가격을 부인하여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인 것이다.

3. 처분청은 그 주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증거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당초 이 건 범칙조사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 당부를 가리기 위한 증거자료는 위 범칙조사 자료 속에 모두 존재할 것이며 그 중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또한 제출되어 있다.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그 원데이터나 근거자료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4) (추가 항변 요지) 처분청은 검토 오류를 시인하였고, 쟁점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항변서를 통해 지적한 <활감성돔 수입단가 비교 예시>표의 의문에 대하여 그 오류를 시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세액경정내역 OOO), OOO(OOO)의 쟁점물품 부족세액(관세)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쟁점물품이 신고된 수입신고서 002란에 부족세액이 가산되어야 하나 다른 품목이 신고된 수입신고서 003란에 가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번호별 쟁점물품 부족세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오류는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그간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원데이터나, 처분청이 임의로 정리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상태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나 자료가 제출될 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고, 처분청의 쟁점처분과 그 전후의 행태 등에 대하여 불신을 지울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근거법령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위 규정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범칙조사 당시 처분청이 압수를 통하여 이미 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위 요건 중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또는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은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처분시까지 이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단순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만 할 뿐이었다.

2. 그리고 쟁점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들과 비교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처분청이 일부 선정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뿐이고,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60일의 기간 동안 수입된 전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 기간 전체의 수입내용을 보아야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여부는 물론이고, 또한 과세가격으로 선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의 각 호에서는 기재사항으로서 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③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액,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세목·세액·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쟁점처분의 세액경정통지서에는 관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동 통지서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세액경정통지서의 ‘1. 납세신고(수입신고)내역’항목에서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2. 세종별 산출내역’란에는 경정 전과 경정 후의 품목분류번호, 품명, 규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처분의 경우 품목분류번호 등의 변동은 없었으므로 경정 전과 경정 후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및 산출세액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3. 산출세액 합계’란에는 각 세목별 산출세액 합계액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으며, ‘4. 경정사유’란에는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송부한 납세고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고, 상단에는 각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산세 등 산출근거’란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관련 세목(관세와 내국세)·가산세의 과세표준(관련 세목별 세액)·산출근거(계산방법과 가산세율)·가산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납부기한까지 은행 및 우체국(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가산세가 가산된다는 내용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세액경정통지서에 경정사유로 ‘범칙조사결과’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범칙조사결과의 내용도 알지 못하며, 쟁점처분의 과세가격 결정 과정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조사에서 시작되어, 현재 관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2.8.11. 압수수색 시 청구법인의 직원 DDD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여, 청구법인의 혐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수색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에 대해 안내하였고, 2022.11.9. 및 2022.11.23. 2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에서는 포탈세액의 산출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포탈세액 계산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압수수색 당일과 2회의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법인의 변호인이 입회하여 압수수색과 조사과정을 확인하였다.

5. 이와 같이, 쟁점처분은 관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된 건으로 이와 관련한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고, 더하여 청구법인이 2023.3.9. 처분청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처분청은 2023.3.17. 청구법인에게 ①신고가격 부인사유 ②세액경정사유와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회신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더욱 신뢰하기가 어렵다.

6. 조세심판원은 유사사건에서 “이 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계산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각 수입신고별, 각 세목별 과세표준·세액·가산세와 가산세의 산출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ㆍ고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관95, 2019.12.12. 참고).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세액경정시 경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항을 모두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 쟁점처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정사유의 법령 위반 여부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2) 쟁점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중국으로부터 활어 수출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활어를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3.25.일부터 2022.1.18. 까지 총 56회에 걸쳐 중국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입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수출자, 적재항, 도착항, 운송선박, 선적일, 입항일까지 모두 같은 경우에도 타 수입업체보다 쟁점물품을 약 17∼33%로 저가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이메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국내판매가격 자료를 제외한 쟁점 수입신고 기간 동안 수입신고 관련 서류(수입신고서, 송품장, 포장 명세서, 구매확인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대금지급 영수증 등)를 압수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당시, 보관하고 있는 수입 및 국내판매 자료가 적어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수입, 국내 판매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수입업체들이 수입 및 국내 판매자료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국내거래 유통 3개 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단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과 국내 판매내역을 타 수입업체와 비교·검토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수출자, 수출적재항, 국내 도착항이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거나 입항일 전후 1주일 사이에 활감성돔을 수입한 7개의 수산물 수입업체(이하 ‘타 수입업체’라 한다)로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활감성돔 수입계약부터 국내 입항 후 하역·검역, 선박대리점 수수료, 통관수수료, 국내 판매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수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다.

1. 처분청이 2010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감성돔에 대한 수입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되는 활감성돔은 ‘FARMING(R), SIZE(M)’(양식산, M사이즈)으로 수입단가는 2012년 12월경 이후부터 수출자, 수출 적재항, 국내 도착항, 수입통관지, 수입중량에 관계없이 1kg당 약 미화 12∼13달러로 일정하였다. 쟁점 수입기간 동안에는 타 수입업체는 활감성돔을 1kg당 미화 11.5∼13.5달러로 수입신고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활감성돔 수입량 기준 1, 2, 3위 업체의 각 대표이사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참고인 모두 활감성돔의 수입단가는 2012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1kg당 미화 약 12∼13달러로 일정하고, OOO는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타 수입업체의 활감성돔 신고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쟁점물품은 타 수입업체 활감성돔과 유사물품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해, 중국의 양식업자 BBB과의 첫 거래(2019.3.13., 2019.3.19.)에서 활감성돔 1마리당 1.2kg 이상 크기의 쟁점물품을 주문하였으나, 1마리당 900g정도의 작은 쟁점물품이 배송되어 다음 거래부터 OOO(타 업체 대비 낮은 가격)로 수입한 것으로 시작하여 쟁점 수입신고 기간 동안 평균 OOO로 신고하였고, 계속 품질이 낮은 작은 감성돔을 수입하여 손해를 보아 2022.1.18. 수입신고를 마지막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타 활어 수입업체가 수입한 활감성돔과의 품질·크기 차이는 없었다. 처분청이 활감성돔의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종합하여 비교하여본 바에 따르면, 수입신고내역 중 청구법인과 수출자, 선적일, 적재항, 도착항이 같은 경우에 청구법인의 수입단가는 타 수입업체보다 저가임에도 같은 날, 같은 국내거래 유통업체에 판매한 단가(국내판매가격)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거래 유통업체인 D사와 E사에게 활감성돔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해 인터뷰하여 본 결과, 활감성돔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량단위 시장가이고(D사), 품질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품질보다는 크기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다(E사)고 진술하였다. 활감성돔의 국내판매가격이 일치하다는 것은 활감성돔의 품질과 크기가 거의 유사한 물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의 크기가 “평균 900g정도로 작아서 저가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처분청이 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영소재 활감성돔 국내 수입 1, 2, 3위 업체 및 청구법인의 국내거래 유통업체의 대표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결코 작지 않으며 오히려 평균이상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5. 이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타 수입업체가 수입한 활감성돔 모두 쟁점 수입신고기간 동안 중국에서 양식되어 동일한 수출자를 통해 수출되었고 수입신고서상 규격 또한 FARMING(R), SIZE(M)’으로 동일하며, 품질과 크기가 비슷한 관세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유사물품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1. 농수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해당 물품의 동일 생산국,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생산국, 수출자가 동일하고, 적재항이 같으면서 ① 선적일이 같거나, ② 선적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항일 전후 30일 ③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인 1kg당 미화 12∼13.5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추가 답변 요지)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1.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 저가신고에서 시작되었다. 처분청이 통영으로 수입되는 활어 수입가격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은 동일 입항일,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격은 타 업체보다 저가였지만 국내판매가격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활감성돔의 수입단가를 확인하고자 해외거래처, 적재항, 도착항, 품목번호, 신고품명, 모델규격명이 모두 일치하는 활감성돔 수입신고 내역 전체를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타 수입업체보다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약 17∼33% 저가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활감성돔 국내 판매자료는 청구법인의 국내거래 유통업체로부터 입수한 구매 단가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국내 판매가격이 타 수입업체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①선적일이 같거나, ②선적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항일 전후 30일 ③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인 1kg당 미화 12∼13.5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나) 활감성돔 수입 중량 수치 오류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항변이유서에서 활감성돔 수입중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일 수출자(해외 거래처), 동일 입항일에 수입된 활감성돔을 업체별로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OOO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타 수입업체가 수출자와 입항일이 같음에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단가(1kg당 가격)가 타 수입업체보다 저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 답변서 입증 제4호증의 ‘활감성돔 가격산정 내역’은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중에서 ① 선적일이 같거나, ② 선적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항일 전후30일 ③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신고단가를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자료이다.

3. 청구법인이 항변이유서 제15면에서 주장한 입항일 2019.9.26.과 2020.1.19. 기준 OOO와 입증 제4호증의 수입중량 오류에 대하여 OOO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가) 먼저 입항일 2019.9.26.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처분청 답변서 OOO에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인 ○○○○㈜와 △△△△㈜는 처분청 입증자료인 ‘감성돔 단가비교표’ 내역 중에서 연번 2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앞선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위 두 업체의 수입단가가 OOO에서 위 자료와 다르게 오기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 답변서 상 위 두 업체의 수입단가를 ○○○○㈜는 미화 13달러, △△△△㈜는 미화 12달러로 정정한다.
  • 나) 다음으로 입항일 2020.1.19. 기준 수입중량에 대해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과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입단가는 미화 10달러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수입신고내역에 해당하는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단가는 ○○무역㈜의 미화 13달러였고 처분청은 미화 13달러를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단가로 인정되는 ○○무역㈜의 수입신고 중량을 의심하였는데, ○○무역㈜은 입항일 2020.1.19.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신고중량에 따라 각각 OOO으로 두 건의 수입신고번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 답변서에 기재된 중량 OOO와 동일하다. (다) 유사물품 가격대비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항변이유서에서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하여 현저한 차이가 약 8.9∼11.6%로 저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에서의 ‘저가’는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단가(거래가격)에 비해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단가가 약 17∼33%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의미이다.

2. 청구법인이 예시로 든 수입신고번호 OOO와 OOO의 쟁점물품 수입단가는 OOO이나,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단가는 OOO이다. 즉 유사물품 최저 수입단가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단가는 약 17% 저가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분청이 2023.3.2.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위 수입신고번호 중 쟁점물품(002란)의 부족세액을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품목이 기재된 수입신고란(003란)에 가산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수입신고번호 OOO의 쟁점물품 부족세액(관세)은 OOO원으로 쟁점물품이 신고된 수입신고서 002란에 부족세액이 가산되어야 하나 다른 품목이 신고된 수입신고서 003란에 가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수입신고번호별 쟁점물품 부족세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오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이 경정사유의 법령 위반 등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23.3.2.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액경정통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2. 세종별 산출세액’ 란에는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각 세목별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ㆍ세율ㆍ산출세액 및 산출세액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3. 산출세액 합계’ 란에는 각 세목별 산출세액 합계액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관세와 내국세로 각각 나뉘어 기재되어 있으며, ‘4. 경정사유’ 란에는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3.3.2.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납부고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각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등 산출근거’ 란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관련 세목(관세와 내국세)ㆍ가산세의 과세표준(관련 세목별 세액)ㆍ산출근거(계산방법과 가산세율)ㆍ가산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납부기한까지 은행 및 우체국(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가산금이 가산된다는 내용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3.3.9. 처분청에 쟁점처분에 대한 구체적 경정사유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3.17.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 부인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모두 다루었다는 사실 및 과세가격 산정 경위를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기재된 활감성돔 수입중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자료의 입항일 2019.9.26. 기준 중량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인 ○○○○㈜와 △△△△㈜는 처분청 제시 자료에 해당하는 업체이고, 위 두 업체의 수입단가가 위 자료와 다르게 오기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자료의 두 업체의 수입단가를 ○○○○㈜는 미화 13달러, △△△△㈜는 미화 12달러로 정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처분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시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에 관세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범칙조사과정에서 쟁점처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3.1.27. OOO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를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고 포탈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 및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제47조 제1항 또는 제27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