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위 판결에서 지적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상 오류를 시정하고 위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위 판결에서 지적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상 오류를 시정하고 위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관0179 / 조심2021관0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특례제척기간은 어떠한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여 어느 경우에나 1년 내에 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결정내용에 따라 새로운 과세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1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이하 “쟁점헌재결정”이라 한다), 이러한 예로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그르친 경우로서 판결을 통해 그 올바른 법적 평가가 밝혀진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또한, 특례제척기간 관련 규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을 의미하고(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의 허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처분청은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을 통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하고 있는데, 선행판결에서 종전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의 기초가 되는 비교대상업체의 추출 및 선정이 부정확하여 관세법령에 반하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선행판결 이후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식을 달리하여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한 후,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이 종전 동종ㆍ동류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고, 더 낮은 경우에는 종전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선행처분 및 쟁점처분의 적용법령은 동일하나 비교대상업체 및 동종ㆍ동류비율 산출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취소 판결 자체에 의하여 재처분의 내용이 명확하고 재처분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법원에서는 선행처분 당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으로는 수입신고 당시의 업종을 고려한 비교대상업체를 추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처분시 재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쟁점물품 수입 당시의 적법한 동종ㆍ동류물품의 수입업체인지,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위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쟁송절차를 거쳐 쟁점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한 경우가 아니다. 만약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세액 한도 내에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계속 변경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무한정 처분을 반복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과 소송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에도 반하여(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에게 재처분을 위해 또다시 청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산정방법 및 소송수행의 해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쟁점동종ㆍ동류비율 산출방법도 적법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교대상업체의 과거 업종 변경이력을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은 현행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의 내용에 반하고, 그에 의하더라도 적정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2.17. 선고 2019구합549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2.3. 선고 2020누49463 판결 등). 위와 같이 비교대상업체의 추출ㆍ선정을 위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에는 선행판결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의 정확한 비교대상업체를 찾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처분청이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 하에서 동일한 자료에 의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는 이상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은 쟁점처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설령 이 건에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처분은 관세법령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행판결에 의하여 선행처분이 취소된 후에 선행처분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하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쟁점처분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바, 선행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대한 시정ㆍ보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선행판결은 제4방법으로 과세한 선행처분이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및 동종ㆍ동류비율 산정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과세관청 및 청구법인도 제4방법으로 과세할 때 적법한 관세 과세가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보면 관세 과세가격이 일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의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 내지 비난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4방법에 따라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의무해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쟁점처분은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다. 특례제척기간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지연되어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이하 “통상제척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 인용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통상제척기간은 ‘관세는 일정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례제척기간은 통상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된 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의 구성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례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상제척기간을 확장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관세부과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특례제척기간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선행처분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과세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 재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재처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제척기간에 의하여 재처분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세법의 적용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끔 보장하는 역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특례제척기간은 모든 국민이 적당하고 공평한 세액을 부담한다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인 것이지,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특례제척기간이 애초부터 납세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결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이른바 ‘편면적용설’)된다고 주장하나,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른바 ‘양면적용설’)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다수). 쟁점헌재결정에서도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다른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면서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 또는 과세원인을 잘못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이지만 동일세목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세액산정이 어려워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하자를 보완하거나 정확한 세액산정을 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양면적용설의 입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6.9.24. 선고 96누68 판결), 기초적 사실관계 및 과세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세기간만 달리 하는 재처분(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그 세목만을 달리한 재처분(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은 허용하였다. 쟁점처분은 선행처분과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평가기준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올바르게 법적 평가를 수행한 것이므로 특례제척기간 내에 재처분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선행판결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수입신고 당시의 비교대상업체가 아닌 조회 시점 당시의 업종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종전 동종ㆍ동류 비율을 적용하여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선행판결에서는 처분청이 ‘각 수입업체의 수입통관데이터 등 수입가격 정보와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수입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추출하여 그 당시 업종 등을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별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한 형태를 고려하고 이들 기업이 공시한 회계보고서 등으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적법한 재처분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한 후 개선된 시스템으로 쟁점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추출하여 수입시점의 업종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쟁점동종․동류비율을 재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판결은 그 내용과 취지상 위법사항을 보완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과세가격 산출 과정의 하자를 모두 보완하여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은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오류를 시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선행판결에서 제4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수입신고 당시의 업종이 아닌 조회 시점 당시의 업종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점과 비교대상업체 후보 상위 100개 업체 선정시 품목번호와 업종을 함께 고려하지 아니하고 품목번호만을 고려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26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위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특성 및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물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1단계(비교대상업체 후보 선정 단계)부터 ‘업종’을 고려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100개 업체를 먼저 선정한 후 업종을 고려하여 30개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인데, 선행판결에서는 위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대한 오인이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처분시 선행판결의 위와 같은 내용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선행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동종ㆍ동류 비율을 산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처분은 선행판결이 판시한 적법한 재처분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도록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이 종전 동종ㆍ동류비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고, 더 낮은 경우에는 종전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3) 애당초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잘못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4방법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하였고,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상의 의의’란 해석상의 의의가 일반 납세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넘어서는 훨씬 높은 정도의 수준이 요구되며 법률해석에 정통한 전문가도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난해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이 건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애당초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잘못되어 과세처분이 불가피하였던 이상,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선행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1관92, 2022.1.11. 등,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① 법원 취소판결에 의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시 제4방법 적용을 위한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지분 100%를 투자하여 1995.1.25. 설립한 업체로, 2012.8.22.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권은 본사로부터 분사된 OOO로 변경되었고, OOO의 회사명이 OOO로 변경됨에 따라 2013.2.26. 청구법인의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들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원처분 및 선행처분을 하였는데, 선행처분시 연도별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3002호 및 제3004호의 물품을 수입한 업체 중 동물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입실적 상위 10개 업체를 각각 선정하고, 과세가격 결정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3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종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쟁점물품에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7.9.2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나, 제4방법 적용시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는 수입물품이 수입되는 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업종과 품목번호를 연계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은 수입업체의 업종 변경 이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조회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어 위법하고, 처분청이 각 수입업체의 수입통관데이터 등 수입가격 정보와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수입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추출하여 그 당시 업종 등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 선별 및 이들 기업이 공시한 회계보고서 등으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라)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2018.8.30. 정보관리과장 및 정보개발팀장에게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시 회계연도별로 해당 업종에 속하는 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도록 CDW 테이블 구축 및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후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상 수입 당시의 업종조회 기능은 4세대 국종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화면에서 ‘개선 이전 결과 여부’라는 항목으로 반영되었는데, “Y”를 체크할 경우에는 KISLINE(한국신용평가정보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한 가장 최신의 정보에 따라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수입업체의 업종이 조회되고, “N”을 체크할 경우에는 관세청 징수시스템 DB와 심사정보시스템 DB에 적재된 과거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수입업체의 업종이 조회된다. (마) 처분청은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종전 동종․동류비율 산정 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3004호 및 제3002.30호의 수입물품(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업체 모두를 추출한 후,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으로 위 수입업체들의 동종․동류물품 수입 당시의 업종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쟁점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쟁점동종․동류비율이 종전 동종․동류비율보다 더 높은 경우(2008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이다)에는 쟁점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고, 더 낮은 경우(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이다)에는 종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바) 쟁점헌재결정문에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요건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관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판결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제4방법 적용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절차적인 위법을 이유로 선행처분을 취소하였을 뿐 제4방법 적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 점, 쟁점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인 선행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선행판결에서 제시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행판결에서는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업종과 품목번호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 당시의 업종이 아닌 조회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올바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쟁점처분시 처분청이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물품 수입업체 전체를 추출한 후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으로 해당 물품 수입 당시의 각 업체의 업종을 조회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 하는 등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낮은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선행처분이 이루어졌고, 선행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한 점, 쟁점처분은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제4방법 적용시 오류사항만을 시정하여 당초 처분세액의 범위 내에서 재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1.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동종ㆍ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ㆍ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ㆍ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ㆍ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ㆍ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ㆍ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