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로 진공상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의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로 진공상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②물품은 “진공밸브를 가진 식품 진공보관 용기용 멀티 푸시버튼”을 장착한 밀폐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제품명: OOO)이므로 쟁점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밀폐(密閉)란 “샐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음”의 상태를 말하고, 용기(容器)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므로 밀폐용기란 “샐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힌 상태의 용기”라고 정의하고 있고, 콜린스 영어사전에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란 “뚜껑을 닫으면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용기(airtight container is a container that does not let air out or in once you have shut their lids tightly)”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제정, 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이라 한다)에서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밀폐용기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로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가) 미국 관세청(CBP)은 “공기의 투과성”으로 밀폐용기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사례(HQ H025871, 2010.12.27.)에서 “밀폐는 공기의 투과성과 관련된다. 밀폐용기는 상업적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산소, 공기의 침투를 막아 제품의 신선도 및 보관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용기이다(airtight relates to permeability of air. airtight container are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designed and intended to be used to secure against the entry of microorganisms in order to maintain the commercial sterility as well as to prevent the permeation of oxygen, air to preserve the freshness and the shelf life of products.)”고 말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EU)은 품목분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 주(additional notes)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밀폐 용기에 담긴 것’이란 표현은 “진공 상태이든 아니든 공기 또는 기타 가스가 들어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의미한다”고 밀폐용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다) 일본의 경우도 유럽연합(EU)과 같이 추가 주(additional notes)를 두고 있는데, 추가 주에서 관세율표 제16류의 밀폐용기를 “용기의 내압과 외압과는 달라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 Harmonized System)는 국제적으로 6단위(소호)까지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HS협약 사항으로 가입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적 의무이기도 하다. 6단위 수준에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는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중에서 제1605호가 유일하며,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의미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밀폐용기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기준 등도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쟁점②물품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특허번호 OOO)를 받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진공도를 테스트하여 밀폐기능이 있음이 확인(시험 성적서 번호 OOO, 2021.8.17.)되었으므로 명백히 밀폐용기에 해당한다. 쟁점①물품은 탈각새우를 섭씨 99도 이상에서 3분 이상 증기(스팀)로 찐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1605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처리’에 부합하며, 청구인은 이 물품을 쟁점②물품에 담아서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수입신고시 동시에 제시하였다. 쟁점②물품은 냉동새우의 품질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시장가격을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즉 쟁점②물품은 냉동새우(쟁점①물품)에 포함되어 하나의 형태로 거래(Invoice)되며, 동 포장용기 비용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
(3) 쟁점②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정상적인 포장용기이므로 쟁점물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최종소비자에게 쟁점②물품에 넣은 상태로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판매 후에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동 포장용기(쟁점②물품)만을 다시 회수하거나 수출자에게 재반송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을 운반의 일회성 포장용기로 간주하고 있고 최종소비자가 쟁점②물품을 세척하여 재사용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보아야 한다. 통칙 제5호에서 포장재(재료와 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포장재를 내용물과 같이 분류하도록 부가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포장재는 통상적으로 내용물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고 그것이 매매 거래시 하나의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내용물인 새우(쟁점①물품)에 있고, 포장용기인 플라스틱 밀폐용기(쟁점②물품)는 새우를 보관 및 운반하는 등의 기능을 하면서 수입 후에도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것으로 송장(Invoice)상 별도로 거래된 용기가 아니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을 담아오기 위한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쟁점수출자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는 점, 수입신고 당시 쟁점①물품이 쟁점②물품에 담겨 동시에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②물품은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폐용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①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별표] ‘비고’ 부분에서 밀폐용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은 관세율표 제1605호의 호의 용어(보존처리) 등을 감안하여 품목분류 해석상 ‘밀폐용기’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①공기를 빼고 진공밀봉하고 ②살균하거나 멸균하여 ③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등의 용기에 넣은 것이 아니라면 밀폐용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은 제1605.21호에 분류된다.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이 식품의 진공보관을 위한 멀티 푸시버튼이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뚜껑 상단의 푸시버튼과 관련하여 쟁점②물품의 제조사인 OOO 홍보영상물을 살펴보면, 쟁점②물품은 뚜껑을 손으로 눌러 용기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냄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 진공상태를 설정할 수 있고, 뚜껑 상단의 레버를 올려줌으로써 공기가 유입되며 진공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공의 개념과 달리 진공이란 물질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진공 밀봉포장이란 포장지 내부에 공기가 없도록 하는 포장을 말한다. 즉, 공기 중 산소로 인한 산화를 방지하고 산소를 통해 호흡하는 미생물들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며 그로 인해 부패가 잘 일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어, 산소가 차단된 즉석밥과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도 6개월간 보존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물품을 살균 및 냉동하여 쟁점②물품에 적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에서 살균(Sterilization)이란 미생물에 물리적․화학적 자극을 가하여 이를 단시간 내에 멸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멸균이란 모든 미생물이 살균되어 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살균 후 냉동작업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살균 또는 멸균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삶아서 냉동공정만을 거쳐 쟁점②물품에 적입한 것이 전부인 쟁점물품에서 과연 어떠한 세균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을지 처분청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이 진공도를 테스트하여 밀폐기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밀폐용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상 밀폐용기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등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들은 변질이나 부패의 방지를 막기 위해 완벽하게 공기가 차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은 공기가 완벽하게 차단된 진공밀봉 상태의 포장용기가 아니며, 단순히 푸시버튼을 눌러 약진공상태를 유지하는 용기이고 언제든 열었다가 다시 처음 포장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소비자의 반복 사용이 가능한 보관용기이므로 밀폐용기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물품은 통칙 제5호 나목에 따라 HSK 제3923.10-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이 쟁점①물품을 담아오기 위한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쟁점수출자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는 점, 수입 후에도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점 등을 들어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부합하므로 쟁점②물품을 내용물과 함께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장용기에 대한 품목분류는 통칙 제5호를 따르며, 통칙 제5호의 (가)목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쟁점②물품이 쟁점①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만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면, ‘차가 담겨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나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 역시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통칙 5호의 해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내용물과 달리 분류되고 있다. 즉, 통칙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포장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려면 통칙 제5호 (가) 또는 (나)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②물품은 특정한 물품을 담기 위해 특별한 모양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냉동새우 거래에서 포장용기로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용기가 아니며,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므로 통칙 제5호의 (가), (나)목 모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이기는 하나, “포장재료나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에 부합하므로, 통칙 제5호 (나)목 단서조항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에 해당하는 세번으로 따로 분류하여 HSK 제3923.1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란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은 것 중 우리의 식품관련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방법인 멸균처리한 것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①물품은 단지 냉동처리를 하였을 뿐 쟁점②물품에 적입 후 살균·멸균작업을 행한 바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은 HS 제1605.2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해외 분류사례에서도 밀폐용기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밀폐용기에 대한 정의들을 인용하며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밀폐용기로 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우선, 미국의 경우 밀폐가 공기의 투과성(air permeability)과 관련된다고 설명하는데, ‘밀폐용기’가 ‘상업적 살균 상태를 유지하고 산소, 공기의 침투를 막아 제품의 신선도 및 보관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세목적상 밀폐용기는 공기의 통과가 불투과성인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②물품은 진공밸브를 수시로 여닫을 수 있어 언제라도 공기의 투과가 가능하므로 공기의 불투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 국내 추가 주에서 밀폐용기에 들어간 것을 규정하며, “냉장 및 냉동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것에 한하고, 야채를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밀폐용기에 들어간 것으로, 상온에서 보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밀폐용기에 든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에 대한 규정까지 두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국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관세율표 국내 추가 주의 제16류 밀폐용기에 대한 정의를 보면, 통조림의 경우 “납땜을 통해 밀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밀폐 병 역시 “봉랍으로 씰하고, 간단하게 그 마개가 빠지지 않을 것”, 밀폐 항아리 역시 “씰로 봉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기의 투과성 여부와 더불어 용기 자체가 쉽게 개폐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EU의 경우에도, 국내 추가 주에서 “컨테이너가 열리면 원래의 씰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고 하여 밀봉이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씰의 손상”이 있을 경우 밀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도 밀폐용기의 개념을 단순 밀폐가 아닌, 공기 투과가 불가능하고, 포장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납땜, 봉랍, 씰 등을 이용하여 밀폐한 것을 밀폐용기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물품은 OOO에서 수입된 냉동새우로 머리 및 껍질을 제거한 후 증기로 찌고 살균 후 냉동하여 쟁점②물품에 넣은 후 용기 위 부분에 있는 공기 푸시버튼을 눌러 공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냉동상태로 반입되었다. 쟁점②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으며, 뚜껑의 4개면에 날개형 잠금장치를 달아 여닫도록 하였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가 있으며, 뚜껑의 밑면 모서리 홈에는 실리콘 패킹이 삽입되어 있고, 용기하단에 식품용, 냉동가능 등의 표시가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OOO과 같다.
(3)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품목분류의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ㆍ류ㆍ소호의 주, HS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HS코드는 제21부, 제97류, 1,224호(4단위), 5,205소호(6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6단위 소호까지는 품목분류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있어 개별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협약품목이다. 다만 7단위 이하부터는 개별국가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HS협약을 채택하여 위 부속서를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표만으로는 수많은 품목분류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바, 이를 위하여 WCO에서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품목분류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표2> 관세율표 해석 통칙 요약 및 그 적용에 관한 순서
통 칙 규 정 비 고 제1호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결정 최우선 적용 제2호 가 완전·완성된 물품에 불완전·미완성, 미조립·분해물품도 포함 종속 규정 나 타 재료나 물질이 혼합·결합된 것도 포함 제3호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 분류 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 다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 제4호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 제5호 가 케이스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본질적 특성 있는 용기 제외) 보충 규정 나 포장재료·용기는 구 내용물과 함께 분류(반복사용물품 제외) 제6호 소호의 품목분류는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제7호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HS협약에 따름 보충 규정 (국내통칙)
(4)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규칙을 보면, 그 규칙의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중 마지막 ‘비고’ 부분에서 밀폐용기에 대하여 “비고: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밀폐용기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아래 <표3>과 같이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②물품은 뚜껑을 손으로 눌러 용기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냄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 진공상태를 설정할 수 있고, 뚜껑 상단의 레버를 올려줌으로써 공기가 유입되면서 진공상태가 해제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공기․물 등이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담겨 있으므로 HS 제1605.2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에서는 밀폐용기에 대하여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용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증기에 찐 새우를 냉동하여 쟁점②물품에 넣은 후 용기 위 부분에 있는 공기 푸시버튼을 눌러 공기를 제거한 것으로서 쟁점②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가 있어 이를 통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 진공상태를 설정할 수 있고 뚜껑 상단의 레버를 올리면 공기가 유입되어 진공상태를 해제되므로 위 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1.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 10 게 20 1605 2 새우류 1605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605 29 기타 20 1605 30 바닷가재 20 1605 40 그 밖의 갑각류 20 1605 5 연체동물 1605 51 굴 20 1605 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0 1605 53 홍합 20 1605 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0 1605 55 문어 20 1605 56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0 1605 57 전복 20 1605 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1605 59 기타 20 1605 6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 61 해삼 20 1605 62 성게 20 1605 63 해파리 20 1605 69 기타 2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2019.5.31. 기획재정부령 제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번호 품 명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1 소뼈와 돼지뼈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