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23.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①의 원재료 함량은 토마토 OOO, 설탕 OOO, 정제수 OOO이고, 쟁점물품②는 다른 재료의 첨가가 없는 순 토마토(토마토 100%)이다. 쟁점물품은 회전식 오븐기에서 OOO의 온도로 OOO간 구워서 조제한 후 급속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2.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조리하지 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1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류 총설에도 “제7류ㆍ제8류ㆍ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굽기(로스팅)’는 관세율표 제7류에서 규정하는 조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명백히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관세율표 제0710호의 호의 용어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이에 대한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중략)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이 아니고,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 아님에도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적용기준인 통칙 제1호(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에 따라 결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제071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하였다.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관세율표 제0710호 관련 냉동채소는 ‘냉동고추’만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냉동토마토에 대한 적용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외관, 수분, 맛, 냉동상태, 주요 특성 등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된다고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7류에서 정하는 가공방법이 아닌 ‘오븐에서 열처리하여 냉동한 제품’임을 인정하면서도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하였다. 토마토를 로스팅 방식으로 조리하면 표면에 마이야르반응(Maillard reaction) 즉, 아미노산과 환원당 사이의 화학반응으로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특별한 풍미가 나타나고, 가열하는 경우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증가하며, 고온 단시간 열처리 하는 경우 표면경화현상에 따라 껍질표면의 막이 형성되어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확인한 물성(경도)과 명도(L값)을 보면 구운 방울토마토의 경도는 OOO으로서 신선 방울토마토의 경도 OOO에 비해 겉껍질이 매우 부드러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도(L값) 역시 구운 방울토마토의 경우 OOO로서 신선 방울토마토 OOO과 분명 차이가 있어 이는 굽는 과정을 통해 더욱 붉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선(생) 토마토, 구운 토마토, 건조 토마토를 OOO(OOO)의 OOO 장비로 라이코펜(Lycopene) 함량 분석 결과 구운 방울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은 OOO으로 생방울토마토의 OOO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관상으로도 냉동 생방울토마토는 선홍색을 띠고 있는 반면 냉동 구운토마토는 카라멜화 현상인 적색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표면에 그을린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법률적ㆍ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신선 토마토와 비교시 외관과 맛ㆍ수분 등에서 큰 차이가 없고, 가열 온도(OOO)와 제품의 급속 냉동상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신선 토마토의 주요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주관적인 의견을 품목분류 기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오븐에서 열처리하여 냉동한 제품’임을 인정하면서도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기타의 냉동채소’로 보아 관세율표 제0710호로 분류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과세형평의 해석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관세법 제5조에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나 해석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마)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한바 있다. 굽는 방법으로 조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외관, 맛 등 자의적 기준을 품목분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객관적 타당성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또한, 품목분류 결정 과정에서 법률(관세율표)에 사용된 문언(호의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도 충실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2)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구운 채소나 과일에 대하여 HS해설서 제7류 총설과 제20류 총설의 내용에 따라 제20류로 분류하고 있다. OOO 홈페이지의 세계HS의 품목분류 사례 중 OOO원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국내사례에서 쟁점물품과 동일 화주, 동일 제조공장, 동일 로스팅 기계(OOO)에서 조리된 “Frozen Roast Pineapple”을 HS해설서 제20류 총설의 ‘제8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보아 제20류로 결정ㆍ회신(품목분류2과-3842, 2017.3.13.)하였고, 그 외에도 “Baked potato, frozen”(품목분류2과-3050, 2012.4.30.)과 “Roasted Garlic”(품목분류2과-3794, 2019.5.28.), “Frozen Peeled Chestnut”(품목분류2과-16706, 2022.5.26.), “Roasted Sunflower Seeds”(품목분류2과-1124, 2014.2.14.) 역시 HS해설서 제7류 또는 제8류 총설의 규정에 따라 각각 제7류 또는 제8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굽는 방법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제20류로 분류한바 있다. 또한, 품목분류 국외사례에서 오븐에서 굽거나 건조하여 냉동한 방울토마토(OOO)에 대하여 모두 HS 제2002.1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사례 중 “OOO”(OOO, 2009.2.27.)의 경우는 OOO 오븐에서 OOO 로스팅하였음에도 국내사례와는 달리 HS 제2002.10호로 분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국내 품목분류 사례 중 “Oven Semi Dried IQF Frozen Cherry Tomatoes”(품목분류2과-4629, 2020.5.29., 결정세번 0710.80-9000)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등과 유사한 점을 들어 품목분류 유사사례로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관련 해외공급자(OOO)로부터 입수한 제조공정도에 의하면 동 물품은 OOO에서 OOO 건조용 오븐기로 건조한 방울토마토로서 쟁점물품과는 전혀 다른 제조공정 및 오븐기 종류로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유사사례로는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물품은 신선 토마토를 열처리하여 수분의 일부를 제거한 냉동채소로, 문헌상 ‘굽기’의 정의와 탄화된 흔적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0710.8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는데, 소호 제0710.80호에는 감자, 채두류, 시금치류, 스위트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7류에 대한 해설서는 총설을 통해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ㆍ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생략)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생략) 이 표의 다른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생략)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0710호에 대한 해설서는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s)]는 제외한다(제4부)”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토마토를 잘라 오븐에서 150℃ 미만의 온도로 열처리하여 냉동한 물품으로서 ① 150℃ 미만의 열처리는 굽는 공정으로 볼 수 없고, ② OOO원장에게 제출한 유사물품의 표면에 그을린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③ 유사물품의 경우 외관ㆍ맛ㆍ수분 등이 신선 토마토의 그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사물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을 갖는 쟁점물품 또한 유사물품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에 따를 경우 쟁점물품은 OOO에서 OOO간 구운 물품이라고 하나, 관세율표 제7류에 분류되는 신선한 채소나 냉동채소의 수분함량과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쟁점물품은 토마토의 일반적인 조리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신선 토마토의 수분의 일부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924∼932면에 실린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 품질특성, 생리활성 물질 및 항산화 활성”의 결과 및 고찰에서는 “토마토는 수분이 많은 과채류 중 하나로, 선행연구에서도 토마토 생과의 수분은 토마토 품종, 크기, 색깔 등에 따라 다르며 약 OOO의 수분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위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방울토마토(이하 “실험토마토”라 한다)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제조공정도를 참조하여 온도, 굽는 시간을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신선한 실험토마토 수분함량 OOO와(실험기준) OOO간 찌거나 구운 결과 수분함량이 OOO으로 토마토 생과의 통상적인 수분 함량 범주내(OOO)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생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OOO 설탕물에 OOO 침지한 후 약 OOO(효소의 불활성화 온도)에서 열처리한 것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과 동일한 온도조건에서 열처리한 것을 비교할 경우에도 수분함량, 외관, 조직감 등 유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품목분류 규정상 굽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아래 문헌자료에 따르면 ‘굽기’는 음식을 오븐 등에서 150℃ 이상의 높은 건열을 사용해 수분을 더하지 않고 가열하는 조리법을 의미한다. OOO에서 조회하면 ‘굽기’는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 OOO로 조리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 성분의 용출이 적어서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 식품 내의 수분이 감소되어 맛 성분이 농축되고 당질의 캐러멜화, 지방의 분해 등으로 인해 풍미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살균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OOO’에 따르면 구운 토마토의 일반적 조리 온도는 OOO로 설명하고 있고, 여러 요리 홈페이지에서도 Roast tomatoes(구운 토마토) 만드는 법에 대해 150℃ 이상의 온도에서 굽도록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구운 식품에 대해 제20류로 품목분류한 사례들, 예를 들어 피자 등의 토핑에 사용하기 위해 껍질과 심을 제거한 파인애플을 도넛 모양으로 슬라이스하여 로스팅한 후 냉동한 물품(품목분류2과-3842, 2017.3.13.), 껍질을 제거하고 구운 갈색계 통마늘(품목분류2과-3794, 2019.5.28.), 조각으로 자르고 오븐에서 열처리(반건조)한 냉동 토마토(OOO, OOO, 2015.3.5.) 등을 보면 해당 물품에 탄화된 흔적과 갈변이 명백할 경우 제20류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신선 토마토를 OOO 온도의 오븐에서 OOO간 열처리하였을 때 토마토에 탄화 흔적이 나타났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동일제품을 수입하는 OOO이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분석시료를 확인한 결과 주황색계의 방울토마토로써 껍질부분이 쭈글쭈글하며 쉽게 벗겨지는 것으로 보아 열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탄화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탄화된 상품이 포함될 경우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선별작업을 통해 탄화된 것들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온도조건에서 열처리한 실험토마토에서도 탄화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서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제조공정도 등에서도 탄화된 상품의 선별작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조공정도 상에서 ‘굽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오븐에서 실험해 본 토마토의 외관, 수분·단백질 함량 등에 비추어보아 쟁점물품은 제7류 총설에서 정하고 있는 조리법에서 벗어난 정도의 조리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2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0710호로 분류한 국내외 토마토 사례도 다수 있다. 청구법인은 구운 방울 토마토와 신선 토마토를 비교하여 경도와 명도 및 라이코펜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먼저 구운 방울 토마토의 경우 명도(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는 OOO인 반면 신선 방울 토마토의 명도는 OOO이므로 구운 토마토는 카라멜화 현상으로 인해 신선 토마토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하나, 실제 신선 토마토와 구운 토마토의 명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각 OOO와 OOO로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경도 및 라이코펜 함량에 있어 신선 토마토와 구운 토마토는 차이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열처리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선 토마토보다 구운 토마토가 더 부드럽다는 사실과 토마토에 열을 가할 경우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를 근거 삼아 제2002호로 품목분류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증빙자료(OOO)로 제출한 오븐기 설명서에서 오븐기의 굽는 시간을 OOO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제조공정상 쟁점물품은 OOO을 열처리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간에도 모순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을 전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굽는 방법으로 조제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자의적 기준으로 품목분류함으로써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형평의 해석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오븐에서 구운 채소나 과일에 대하여 제20류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 사례(OOO, 2017.9.20.)의 경우 해당 품목분류 설명만으로 오븐의 온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단지 오븐을 이용하여 방울토마토를 ‘굽기(ROAST)’가 아닌 ‘건조(OVEN DRIED)’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제2002호로 분류한 사례이고, 국내 또는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오븐에서 건조하여 일부 수분을 제거한 토마토에 대하여 제07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을 오븐에 넣고 단순히 열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2002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①의 품명은 OOO이고,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절단하여 OOO의 설탕물에 OOO간 침적한 후 OOO의 오븐에서 OOO간 열처리한 후 냉동한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②의 품명은 OOO이고, 원반 형태로 절단한 토마토를 OOO의 오븐에서 OOO간 열처리한 후 냉동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OOO 단위의 소매용 밀봉용기에 포장되어 있고, 열처리에 의한 표면경화 현상으로 인해 껍질 부분은 쫄깃하고 내부 과육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납품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부 탄화 흔적이 있는 것은 선별작업을 통하여 제거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글로벌 피자 브랜드인 OOO 등에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은 2021.5.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원장은 2022.10.28.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이 HSK 제0710.80-909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3)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오븐기는 OOO의 ‘OOO’로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OOO에 생 토마토와 구운 토마토의 수분ㆍ경도ㆍ선명도ㆍ라이코펜 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생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것을 설탕물에 적신 후 OOO 오븐에서 OOO 열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OOO 오븐에서 OOO간, OOO 오븐에서 OOO간 열처리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생 방울토마토의 경우 OOO이던 수분함량 및 OOO인 단백질 함량이 OOO 오븐에서 OOO간 열처리한 것의 경우 수분함량은 OOO로 단백질 함량은 OOO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오븐에서 OOO간 열처리한 것의 수분함량이 OOO, 단백질 함량이 OOO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온도와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토마토의 색상 및 표면상태 등이 신선 토마토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굽는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나 과일들은 모두 HS 제20류에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열처리 공정이 온도가 낮아 그 공정을 굽기로 보기 어렵거나, 쟁점물품의 수분함량 등 물적 특성이 신선 토마토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제0710호의 용어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같은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하기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리한 채소(제20류)는 제외한다(제4부)”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 쟁점물품이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상 열처리를 조리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할지 제2002호에 분류할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이 냉동 전에 ‘OOO에서 OOO의 온도로 OOO간 열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생 토마토와 구운(또는 열처리한) 토마토의 수분함량 등의 차이는 비록 수치상 차이가 크지 아니하더라도 열처리에 의하여 그 차이가 발생하였고, 쟁점물품은 생 토마토와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바 이 또한 위와 같은 열처리 결과에 따른 것인 점, 쟁점물품에 탄화 흔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납품처의 요청에 따라 탄화된 것을 미리 선별ㆍ제거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열처리 공정은 굽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온도가 낮아 일반적인 굽기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피자의 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리한 후 냉동한 것이 명확해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07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20류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번호 품 명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8 냉동 고추
1. 고추 과육(果肉)의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을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형(果形),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7류에 대한 HS해설서 총설]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보존처리나 건조(탈수ㆍ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제0710호에 대한 HS해설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는 제외한다(제4부). [제20류에 대한 HS해설서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
(6) 제7류ㆍ제8류ㆍ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제2002호에 대한 HS해설서] 이 호에는 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토마토를 분류한다[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는 제외한다].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