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와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53 선고일 2023-12-04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이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0.20.〜2022.3.4.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활AA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6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13%)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3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실명 밀수신고 제보”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혐의로 조사한 후, 2022.5.4. 청구법인에게 무혐의 종결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5.30.〜2022.6.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9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2.6.29.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하여 “자료제출 및 수입신고”라는 제목의 문답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및 도장날인을 받아 징구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2.7.20.〜2022.10.20.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2022.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혐의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종결한 후 다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따른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 분명하다는 실명 제보자의 “밀수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가 2022.5.4. 청구법인에게 무혐의 종결한다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고도 그 이후 새롭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통지서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저가신고 관련 관세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2022.5.30. 이후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쟁점으로 9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처분청 직원 3명이 2022.6.29.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자료제출 및 수입신고”라는 제목으로 문답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필 서명과 도장날인을 받아 오후 4시경에 돌아갔다. 처분청은 위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2022.7.20. 이후 청구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 물품 등의 수입신고 가격 및 중국내 도매시장 가격과 대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단가가 동종 및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이유와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국 세관의 수출면장과 송금영수증 등을 성실히 제출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도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또한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법인을 소환ㆍ조사하고 무혐의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직원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것은 사실상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규정으로(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두6267 판결), 국내의 수입업자가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평가협정 제1조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이와 같은 실제지급금액에 의한 과세가격은 실제수입가격에 의한 것으로서 과세 편의를 위해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항차별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건별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쟁점물품 대금을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 이외에는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단가인 Kg당 CFR USD OOO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과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깨진 가리비” 제거 및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구매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양식장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며, 중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거래한 중국 거래처에서 수수료 및 컨테이너 사용료도 우대받고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물품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유사물품과 거래단계ㆍ거래수량 등의 어떤 부분이 유사한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단지 생산국과 거래품명 및 규격만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범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처분 관련 이 건 관세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관세범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대상의 관세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으로 ①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제1호)와 ②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로 구분하고 있다. 관세법상 ‘관세조사’는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법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110조의2, 통합조사)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관세법 제111조 법조명이 법률 제6305호(시행 2000.12.29.)에서는 “중복조사의 금지”이었던 것을 조사란 표현 의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11121호(시행 2012.1.1.)에서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로 변경된 연혁과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조사 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대상이 되는 조사는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범 조사(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에 관한 조사)가 아닌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에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을 법률 제11121호(시행 2012.1.1.)로 일부 개정하면서 제111조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 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대상으로서의 조사를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제111조에서 제한하는 중복조사는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한 이 후에 같은 업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범 조사 이후에 동일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범 조사와 관세조사를 별개로 수행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는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조사, 즉 동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조사가 다시 수행된 것이 관세법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례로서 관세범 조사와 관세조사가 연속적으로 조사목적 등을 달리한 채 별도로 수반된 이 건 관세조사와는 다른 전혀 별개의 사례이다. 특히 처분청이 2022년 3월경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수사한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세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관세범 조사(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정행위로서의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관세조사(제2호)에 해당한다. 관세범 조사와 관세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복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별개의 행정행위인 바, 동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WTO 관세평가위원회는 1995.5.12. “가격이 신고되고 관세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적 설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결정하였다(결정사항 6.1).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도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중국 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실제지급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라 하더라도 배제사유(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한다면 그 신고가격은 부인될 수 있는 것이다. (나) 단지 생산국과 거래품명 및 규격만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정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유사물품은 쟁점물품의 생산국(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고, 쟁점물품의 생산지, 거래시기 등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 상 가리비의 규격이 26PCS/Kg이고, 2021.10월경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저울 위에 AAA가 정확히 26개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저울의 값은 1Kg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수출신고서상 개당 중량이 0.039Kg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화주가 AAA는 보통 Kg당 20〜27개의 규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규격이 26PCS/Kg로 일정하다는 것은 선별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 설령, 양식기술이 뛰어나서 해당 양식장에서 채취한 가리비가 선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규격이 26PCS/Kg인 AAA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규격이나 특상품의 품질은 오히려 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소이므로 유사물품과의 거래단계 차이에서 기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양식장과 거래를 하므로 수수료 등 가격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AAA 수입업체가 한국 내 중개인 수수료, 중국 현지 중개수수료가 필요한 거래를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한국내 중개인 수수료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요소도 아니고, 중국내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또한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의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그 비용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3. 중국의 진출구(대행사)가 수행하는 무역서류 작업, 수출신고, 운송주선, 선박회사 부킹, 컨테이너 핸들링, AAA 상하차 작업은 진출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고정비용 항목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년 3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조사하고, 2022.5.4. 청구법인에게 ‘무혐의 종결’로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30.〜2022.6.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9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2.6.29.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하여 15페이지 분량의 문답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및 도장날인을 받아 징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2.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11조의 개정 전ㆍ후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1호의 범칙 조사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관세법 제111조 개정 전ㆍ후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관세법 제111조 개정 내용 관세법 [법률 제10897호, 2011.7.25.] 관세법[법률 제11121호, 2011.12.31.]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유사물품 중 최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의 <표2>와 <표3>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유사물품 추출조건 구분 생산국 생산지 거래시기 수입종류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수단 거래단계 유사물품 추출조건 중국 산동성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 일반수입 20피트 컨테이너 단위 수입량 산동성↔ 국내항 선박 양식장(수출자)→진출구→수입자 <표3> 유사물품 최저가격 확인 내역 (금액/단위: US$/톤) 순번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입항일자 신고 가격 유사물품 최저가격 기타 1 OOO 2022.3.4. 1.03 2.29 유사물품 가격 총 3건 최고 2.37$, 최저 2.29$ 2 OOO 2022.1.26. 0.62 1.45 유사물품 가격 총 17건 최고 2.37$, 최저 1.45$ 3 OOO 2022.1.19. 0.63 1.44 유사물품 가격 총 21건 최고 2.23$, 최저 1.44$ 4 OOO 2022.1.18. 0.63 1.44 유사물품 가격 총 21건 최고 2.23$, 최저 1.44$ 이하 (순번 5~57) 기재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서 관세조사(제2호)를 관세범 조사(제1호)와 달리 정의하고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위한 관세조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관세범 조사는 조사방법 및 입증취지 등에 차이가 있어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이 2011.12.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1조 표제를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로 한 것은 현행 제1항의 신설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관세범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같은 법 제111조 개정을 통해 오히려 관세범 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위 개정법률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을 같은 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오로지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고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과부족한 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도 해당함에도 이러한 관세범 조사를 관세조사와 구분하여 재조사금지원칙 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재조사금지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세범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경정과 관련한 내용을 수집하여 쟁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관세범 조사에 대하여 무혐의 통보한 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통상 관세조사를 시행하였다면 재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즉,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이미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세조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보다 관세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중복조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세관공무원의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재조사금지원칙이 무력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범 조사 이후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복 관세조사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