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52 선고일 2023-08-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달리 그 품질이 낮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에 해상운임 등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14. AAA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BBB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전반출을 승인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2.11.10. 및 2022.12.8. 청구법인에게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① 유사물품 등의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②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3.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가) 품질이 낮은 쟁점물품의 가격과 정상품인 유사물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아 쟁점수출자와 저가로 계약을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업체인 ㈜CCC로부터 톤당 미화 OOO달러 이하의 DDD를 수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쟁점수출자와 유선협상을 통해 B급 품질의 쟁점물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거래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AAA 현지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12.21.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구두로 계약하여 관련 서류가 없어 처분청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현품검사를 실시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단순히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DDD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OOO(이하 “EEE”라 한다)가 발간한 2022년 1월 OOO에 의하면 AAA내 DDD 산지가격은 미화 OOO달러 정도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약 2배나 높은 가격이므로 AAA내 산지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인 미화 OOO달러 대비 OOO%이고, 최저가격인 미화 OOO달러 대비 OOO%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최초로 거래한 청구법인에게만 최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공급한 사유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물품명세서, 문답서,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또는 A등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 검사시 촬영한 사진으로도 특별히 저가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 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의 계약을 유선으로 진행하여 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품질, 가격결정경위 및 거래 과정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수출자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한 DDD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고, 더욱이 쟁점물품이 BBB임에도 불구하고 꼭지만 제거한 DDD의 신고가격보다도 낮은바, 쟁점물품의 가격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증빙자료로 전자계산서 1매와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2매를 제출하면서 국내 판매를 통해 약 OOO원의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년 상반기 OOO회에 걸쳐 ㈜CCC에게 OOO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22.1.10.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원의 다른 물품도 공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내역과 정확한 공급단가의 확인을 위해 판매관련 자료와 유통이력 신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였고, 비록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한 사실은 있었지만 관세청 내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AAA OOO에서 생산되었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후 운송거리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였다. 쟁점물품의 적재항은 OOO으로 상이하였으나 생산지가 OOO으로 동일하여 조정할 실익이 없었고, 목적항은 OOO으로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EEE의 산지 조사가격의 운임으로 선적항과 도착항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을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EEE에서 발간한 OOO 2022년 1월호 자료에서 AAA DDD 산지가격 동향이 미화 OOO달러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EEE에 조회한 결과 OOO 2022년 1월호의 AAA DDD 산지가격은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OOO의 가격으로 쟁점물품과 가공상태, 산지, 품종이 상이하여 유사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DDD는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의 <표1>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절단한 BBB이다. <표1> 건고추의 분류 구분 형상 비고 건통고추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 건고추 꼭지만을 제거한 상태 건편고추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절단한 상태 쟁점물품 (나)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사전세액심사물품으로 농산물의 특성상 품질, 등급, 수확시기 등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커서 필수 규격을 별도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상세한 규격 사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상세 규격 품명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ED(JINTA) 거래품명 DRIED RED CHILLI(SP:CAPSICUM ANNUUM) 표준품명 0904210000-06-1S-2M-3L 모델규격① DRIED(S);LENGTH(M);EQUALITY(L) 설명①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고추(금탑) 설명② 건조방법:양건, 개당평균길이:10∼13cm, 고르기:10%이상 모델규격② PACKING:20KG/CT, USE:EDIBLE 모델규격③ ORIGIN:SHANDONG,CHINA,YEAR:2021.09 설명③ 품종:금탑, 생산지: OOO, 수확시기:2021년 9월 관세율 농림축산양허관세미추천(W2), 270%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OOO%, 최저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EEE가 2022.12.28. 처분청의 산지조사가격 조회 요청에 따라 송부한 AAA OOO BBB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포장비ㆍ수출자 이윤ㆍ해상운임 등을 포함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EEE의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최저 산지조사가격인 미화 OOO달러의 OOO%, 최대 산지조사가격인 미화 OOO달러의 OOO%이다. (마) 처분청의 2022.11.10. 및 2022.12.8.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거래경위 등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의 첫 거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되었고, 쟁점수출자가 고추를 구매하여 건조 후 압축하고 포장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냉동OOO를 수입하였고, 냉동OOO 국내 거래처인 ㈜FFF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의뢰받아 처음으로 DDD를 수입하였다.

3. 쟁점물품은 2021년도에 수확하였고, 그 등급은 B등급이다. 품질확인은 관능검사를 하였을 때 상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및 맵기와 색도 등으로 구분한다.

4. 코로나 상황으로 AAA으로 직접 가서 현품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전화 통화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제시가격을 토대로 국내 판매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였다. ㈜FFF는 톤당 미하 OOO달러 이하의 DDD를 요구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수입할 수 없었다.

5.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의 입증자료는 계약서, 외화송금영수증, 선적서류,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원가구성표, 수출입물류 비용정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다.

6.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톤당 원가구성표에 따르면, 원재료비 미화 OOO달러, 운송료 미화 OOO달러, 해운비 미화 OOO달러, 부두비 미화 OOO달러, 공정비 미화 OOO달러, 포장비 미화 OOO달러, 인건비 미화 OOO달러, 이익 미화 OOO달러로 이를 합하면 미화 OOO달러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원에 수입한 후, 수입통관 과정에서 관세 등 OOO원 및 보증보험료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FFF에 쟁점물품을 OOO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약 OOO원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정상품이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명세서, 문답서 및 통관검사 당시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물품명세서 및 문답서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이 “부패 및 상한 것 등을 제외한 판매에 이상이 없는 정상품”이고, 그 등급이 A등급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DDD류 실적 및 그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수출자는 2021〜202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AAA산 DDD류 수입량의OOO% 이상을 수출하였고, 그 최저가격은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을 선정한 내역 및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 재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AAA OOO에서 생산되었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BBB를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 가) 거래단계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직접 거래한 일반적인 형태이고, A업체의 거래수량이 OOO톤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수량에 비하여 적었으나 가장 낮은 단가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운송형태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운송으로 동일하였다.
  • 나) 적재항은 OOO으로 상이하였으나, 생산지가 OOO으로 동일하여 조정할 실익이 없었다. 목적항은 OOO으로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유사물품의 운임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선박회사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EEE의 산지 조사가격의 운임으로 선적항과 도착항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을 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 OOO달러를 기초로 해상 운임을 조정한 가격인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EEE에서 발간한 OOO 2022년 1월호 자료에서 AAA DDD 산지가격 동향이 미화 OOO달러이므로 유사물품의 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3.6.21. EEE OOO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EEE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DDD는 “OOO” 기준으로 나타나 쟁점물품과 가공상태, 산지, 품종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인 미화 OOO달러 대비 OOO%이고, 최저가격인 미화 OOO달러 대비 OOO%이며, EEE의 최저 산지 조사가격인 미화 OOO달러의 OOO%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EEE에서 발간한 OOO 2022년 1월호 자료에서 확인되는 DDD의 가격은 “OOO”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과 가공상태, 산지, 품종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물품명세서, 문답서,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또는 A등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 검사시 촬영한 사진으로도 특별히 저가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달리 품질 관련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 가격결정경위 및 거래 과정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추가 요청에도 국내 판매관련 자료와 유통이력 신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생산국이 동일하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중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후, 운송거리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