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51 선고일 2023-12-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9인승으로 개조되었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로는 9인승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을 받을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출국에서 좌석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좌석 등이 아니어서 쟁점물품은 7인승차량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20.부터 2021.6.14.까지 미국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9건으로 SUV 차량 OOO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9인승(9-PASSENGER)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7인승 차량을 수입하였음에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이 아닌 9인승 차량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4.22.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0.24. “2022년도 제4회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2022.10.18.)”의 의결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22.12.20. “기존(2022.4.22.) 세액경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미국 현지에서 제조되어 출고되는 7인승 차량을 현지 튜닝업체에 의뢰하여 9인승으로 개조(Conversion)작업을 하고 수입하였기에 9인승 차량에 해당한다. (가) 쟁점물품은 미국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9인승으로 튜닝작업된 차량으로서, 현지에서의 튜닝작업에 대한 수출자의 확인서 및 거래 인보이스가 있다. 미국 튜닝카 판매업체에 의뢰하여 9인승으로 튜닝작업을 의뢰 하였으며, 4열 시트(Seat)를 장착하기 위한 탈ㆍ부착용 고정장치(스트라이커)의 설치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 트렁크부분에 있는 수납함이나 다른 자재들을 차량에서 완전분리 하여 차체의 바닥이 보이게 작업공간을 확보

② 의자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스트라이커를 차체에 접합하거나, 스트라이커를 접합한 사각철판을 차량에 접합(‘스트라이커 작업’)

③ 의자 하단부분에는 스크라이커에 걸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후크’가 있으며, 이를 고정․해제 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어 탈부착이 가능함

④ 튜닝업체는 스트라이커 작업까지 완료 후, 탈ㆍ부착의자가 조달되지 않으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차량만 먼저 송부하는 경우도 있음 (나) 수입신고 당시에는 ‘최종물품가격’만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출자에게 본래의 차량가격과 튜닝작업비용에 대한 구분을 요청한 결과, 이를 구분(4th-row seats)해 주었으며, 수출자가 튜닝작업을 했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2) 쟁점물품은 차량 트렁크에 있는 수납함을 분리하면 자체(수납함 아래)에 시트 고정장치가 작업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므로 9인승 차량에 해당한다. 국내 운행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수입 SUV차량의 4열 스트라이커 작업이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4열 의자만 없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객에게 인도되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세관 관할 지정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미흡한 스트라이커 위에는 보강된 스트라이커를 덧씌우거나, 누락된 의자를 체결하는 작업 등 이미 9인승으로 수입된 SUV차량에 단지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따라서 7인승차량을 9인승으로 개조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7인승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이 9인승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고차량 대비 신차의 검사비율이 낮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나, 소환조사 당시에도 이미 9인승으로 튜닝된 차량을 수입해 왔음을 진술했으며,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은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필요한 지식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실제 차량에 부착된 “TIRE AND LOADING INFORMATION(이하 “TLI”라 한다)”에 7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당시부터 7인승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최초 차량제조사에서 부착하는 정보일 뿐이며 튜닝시점은 튜닝업체에서 해당차량을 인수 한 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해당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4) (항변서 주요 내용)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은 처분청의 추측성 판단이다. (가) 처분청은 CCTV를 통해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고정장치 및 의자를 부착하였기에 쟁점물품은 최초부터 7인승이라고 주장하나, CCTV는 단순히 고정장치 및 의자를 트렁크 쪽으로 옮기는 장면만 담겨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트렁크에 고정장치 및 의자를 직접 설치하는 작업까지 담겨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포워딩 담당자 CCC이 “이번에도 의자 없이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내용은 단지 ’의자’만 뺀다는 의미이지 메신저 어디에도 개조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다. (다) 처분청은 TLI 스티커에 좌석수가 7인승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7인승 차량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6조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생산자가 부착하는 TLI와 개조된 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성질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TLI만으로 인승을 판단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말하는 ‘정원 8명 이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합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정원 8명으로서의 차량인지 여부(미완성상태 포함)를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좌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좌석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서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 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구조 및 장치가 안전함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차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미완성 상태의 물품도 완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청의 주장에 대입해보면 미완성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원 8명”이하는 정원 8명으로서의 차량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정장치는 미국 현지에서 부착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튜닝카 판매업체에 쟁점물품을 9인승 차량으로 튜닝작업을 의뢰하였으며, 4열 시트(Seat)를 정착하기 위한 탈·부착용 고정장치(스트라이커)의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쟁점물품의 트렁크 수납함을 차량에서 완전 분리하면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된 탈·부착용 고정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사진이 쟁점물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고정장치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 등에 고정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통관 이후 고정장치를 부착하여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쟁점물품에는 이미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9인승 자동차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데, 굳이 보세구역인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고정장치를 부착하는 위법 행위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즉, 쟁점물품에 미국 현지에서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고정장치를 부착한 것이지, 만약 쟁점물품에 미국 현지에서 동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면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부착 작업을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국내 보세구역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설치된 고정장치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다면 고정장치 중 일부만 미국에서 부착되었고 국내 보세구역에서 보강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 현지에서 설치한 고정장치만으로는 정상 고정장치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국내 도착 후 보강 작업을 한 것인바,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내 보세구역에서 고정장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므로 결국 국내에서 부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정장치가 미국 현지에서 부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 구조 등을 볼 때 정상 고정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정상적으로 개조 작업을 거친 동종차량에 설치된 고정장치는 트렁크 덮개 위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7인승 SUV차량을 정상적으로 개조(Conversion) 작업을 거친 후 10인승 차량(2열 3시트)으로 수입한 DDD(주)의 차량을 확인한 바, 아래 사진처럼 차량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덮개 위에 탈·부착용 고정장치(철판, 브라켓) 및 시트가 연결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SUV차량에 대해서 최초 자기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인증 전문 회사인 ㈜EEE에 대하여 수입 및 인증업무 담당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9인승 차량으로 수입된 SUV차량을 확인해 본 바, 아래 사진과 같이 트렁크 덮개 위에 4열 시트(Seat) 및 탈·부착용 고정장치(철판, 브라켓)가 연결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전문가 의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는 정상 고정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① 수입 신고 당시 차량 상태를 눈으로 보았을 때, 고정 장치가 명확히 정착된 상태인 경우에만 9인승 차량으로 본다는 의견, ② 미국시장에서도 9인승 차량으로 기판매된 사실이 필요하며, 제작단계에서 외관상 탈부착장치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 ③ 수입 신고 당시 시트 및 고정 장치가 미장착된 상태는 7인승차량으로 수입통관 과정에서는 7인승 차량이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구조변경 허가를 받고, 9인승으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건 쟁점물품인 SUV차량의 승차정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인증 절차(기술검토, 안전검사 등) 진행 시 대상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좌석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제원표에 기재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추가로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좌석(고정장치 포함)은 9인승 차량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서울세관 SUV차량 승차정원 질의 및 교통안전공단 답변(일부 발췌)> ■ (질의 사항)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미국 현지 개조업체(CONVERSION)를 통해서 차량 트렁크에 있는 수납함 아래 차제 바닥에 고정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동 고정장치에 안전기준 규격에 맞는 승객좌석(4열, 2SEAT)이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차제원표상 승차정원은 몇 인승(7인승, 9인승) 인지 여부 ■ (답 변) 자동차 인증 절차(기술검토, 안전검사 등) 진행 시 대상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좌석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제원표에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는 정상 고정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에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에는 트렁크 수납함을 완전 분리한 후 좌석을 설치할 수 있고, 동 수납함은 공구를 사용해야만 분리가 가능하다. 즉,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에 좌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에 좌석이 부착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좌석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는 정상 고정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7인승 자동차로 과세물건이 확정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6호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한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 또는 사용된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바, 이 경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이다. 한편,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에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고, ②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보세구역인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한 고정장치 및 의자를 장착한 행위는 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세관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고, ⅱ)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한 경우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7인승 차량을 9인승 차량으로 성질을 변하게 한 것으로 보수작업이라 할 수 없다. 쟁점물품과 관련된 사실관계, 과세물건 확정시기 및 보수작업 관련 관세법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보세구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쟁점물품에 고정장치 및 좌석을 부착한바, 이는 수입신고수리가 되기 전에 관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한 때, 즉 고정장치와 좌석이 부착되지 않은 때(7인승)에 과세물건이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4)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미 7인승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입 이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9인승으로 자기인증, 안전검사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당초 확정된 과세물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최초안전검사는 최초 수입되는 차량 모델에 대한 제원표(승차정원 확인 등), 외관도, 최대적재량 등에 대해서 기술검토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실제 수입차량과 비교 후 자기인증을 받는 것이며, 계속 안전검사는 최초 안전검사와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최초 안전검사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진행)으로, 자기인증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최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인 경우에는 최초인증업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주고 계속 안전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받은 ㈜EEE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속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안전검사증 등을 발급 받은 것이므로 이는 수입통관 후에 청구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자기인증,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미 7인승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 이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9인승으로 자기인증, 안전검사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당초 확정된 과세물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원 8명 이하 자동차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제원표에 아래와 같이 “승차인원 9명”이라 기재되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발급한 자동차 안전검사증에도 “승차정원 9명”이라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승차정원 9명”으로 기재된 쟁점물품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 튜닝카 판매업체에서 4열 시트를 장착하기 위한 탈․부착용 고정장치(스트라이커)의 설치작업 사진, 수출자에게 본래의 차량가격과 튜닝작업비용에 대한 구분을 요청하여 받은 수정 인보이스와 수출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최초 제작당시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2인승(또는 5인승) 차량이었으나, 튜닝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에 추가로 좌석이 설치된 차량인 경우 탈부착용 고정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의자가 미조립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차량도 튜닝되어 4열이 추가된 상황이고, 9인승의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선적 당시 탈․부착용 고정장치(스트라이커)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9인승으로 판단한 판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0330 판결)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4.26.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 등을 허위신고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2.10.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FFF(HHH 주식회사 대표이사), GGG(HHH 주식회사 직원), HHH 주식회사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각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청구법인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10.18.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 등에 대하여 관세법 등 위반을 인정하여 각 벌금 OOO원에 처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 처분청 수사보고서에는 OOO는 승차인원 9인승 및 4열시트 사양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OOO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며, 한국 포함 세계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는 OOO는 공통적으로 7인승 혹은 8인승으로 생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표> 연번1~6까지 쟁점물품의 시트 개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청구법인 직원과 쟁점물품 포워딩업체 직원OOO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에서 CCC(OOO)이 ‘이번에도 의자 없이 보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직원이 ‘네’라고 동의하는 사실이 있는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였다. 특히 <표> 연번2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CCCOOO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이에 첨부된 수출 당시 촬영한 사진의 ‘타이어 및 적재정보 스티커’에는 좌석수는 7인승으로 부착되어 있고, 동 차량 뒤 트렁크 덮개 위에 4열 시트나 고정장치는 없었다. (사) 처분청은 <표> 연번 7~9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직원들이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2021.5.24., 2021.6.10. 및 2021.6.14 불법으로 고정장치 및 의자를 부착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미국산 SUV차량OOO을 수입하는 ㈜III가 9인승 차량(9-PASSENGER)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의 사례를 제출하였는데, 동 차량은 미국에서 개조(Conversion)작업 완료 후 수입된 차량으로, 수입신고서 ‘거래품명’란에 9인승 차량(9-PASSENGER)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량 내부 상태는 아래 사진과 같이 트렁크 덮개 위에 4열 Seat 및 탈·부착용 고정장치(철판, 브라켓)가 연결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트렁크 수납함을 완전 분리 후 아랫부분에 있는 탈·부착용 고정장치 등에 대한 자동차 분야 전문가OOO자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수사보고 자동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결과(2022.4.7.) 일부 발췌> ■ (자문 내용 1.) 수입 당시 탈․부착식 의자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탈․부착용 고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이상 차량과 누락된 의자는 상호 미조립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에 있어 상호 조립된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2005두10330)와 본 사건의 관련성에 대하여 (답변 1.) 동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탈․부착 고정 장치의 의미는 외부에서 시트를 직접 탈․부착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장거리 탁송 중 절차나 편의에 의하여 시트를 탈거하여 목적지에서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 (자문 내용 2.) 차량 트렁크 덮개 수납함 아래 공간에 고정 장치 장착 가능 여부 및 차량 바닥에 고정 장치가 장착되었다고 9인승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2.) 수납공간 아래에 탈․부착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차량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이나, 제작사에서 제작단계에 장착이 완료된 경우에는 9인승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 9인승 차량이라면 미국시장에서도 판매가 되어야 하고, 설사 시트를 탈거해 놓아도 외부에서 보이게 탈․부착장치가 제작 단계에서 존재해서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기 존재해야 한다고 봄 ■ (자문 내용 3.) 수입 신고 당시 시트 및 고정장치가 미장착 된 7인승 차량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국토부 자기인증 받기 전 시트 및 고정장치 장착 작업을 한 행위에 대해 (답변 3.) 수입 당시 시트 및 고정장치가 미장착된 7인승 차량을 9인승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부의 구조변경 신청과 검사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본 사례의 경우 7인승으로 수입통관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납부 후 국토부에 구조변경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9인승으로 변경해야 한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납함의 견고함이나 뜯어 낸 흔적이 없는 점, 구매자들이 브라켓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트렁크 덮개 수납함 아래에 고정장치(철판, 브라켓)가 없었다’라고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미국 현지에서 제조되어 출고된 7인승 차량을 현지 튜닝업체에 의뢰하여 9인승으로 개조 작업을 하고 수입하였기 때문에 9인승 차량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불법으로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4열 고정장치 및 의자를 부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CCTV 등으로 보아 미국 현지에서 9인승으로 개조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장치를 부착하여 9인승으로 통관한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인승으로 자기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 고정장치와 의자를 설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차량 상태로는 9인승으로 자기인증을 받을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 고정장치 및 의자가 설치되어 수입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좌석설치(의자)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승차정원이 9인이 아닌 7인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수입신고 이후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정장치와 의자를 설치하여 자기인증을 마친 이후, 이 고정장치와 의자를 철거하고 다시 수납함을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고, 고객들은 수납함이 설치된 상태에서 수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비과세 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 편의 등을 위한 임시적인 개조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승차정원은 7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삭제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4)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 제2항의 자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법 제3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 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④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이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