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23.2.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이하 “BBB”라 한다) 광학시스템 측정기기(이하 “분석기기”라 한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특정 검사기기에 설계․제작된 부품이므로, 화학분석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BBB을 위해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하여 항산화제(Irgafos 168), 청징제(Millad NX8000) 등을 합성하여 제작된 특수재질의 1회용 소모성 의료용 용기이다. BBB는 분석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출기술을 말하며, 검출기술은 시료(혈액) 내 항원, 항체 및 분석물질의 존재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면역분석(BBB) 과정에서 용기 내부에 들어있는 분석물질(시료 혈액, 아크라디늄 에스테르,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마그네틱 전자석 등) 들이 화학적으로 충분히 발현되고 면역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로지 AAA사의 면역분석 장비OOO에만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되어 필수적인 구성 부품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인체의 질병면역반응을 측정함에 있어 빛의 투과, 전자석과의 적합성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개발시험 ▶ 성형 ▶ 프로토콜 작성 ▶ 특성시험-광학분석(ADD) ▶ 설계계획 작성 및 사전승인(ADD) ▶ 수지제조 성능 적격성 평가(PQ) ▶ 성형 ▶검증시험-비 분석법, 전체분석법 ▶ OOO제출 ▶ 설계 계획 시판전 승인(ADD) ▶ 새로운 수지 생산 시작(ChemRes)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제조되고 있다. 또한 쟁점용기는 AAA사의 면역분석 장비OOO에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구 사양의 제품OOO과 신규 제품OOO 상호간에도 대체사용이 불가하며 오로지 해당 측정 시스템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측정 장비의 정확한 감지 기능(Sensing)을 위해 용기 상단의 돌출된 각과 내부의 눈금이 있는 특수한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용기 하단의 라운딩도 전자석과 용기 내 화학반응물의 자성 반응을 용이하게 하고 화학반응 잔여물 제거를 위한 세척(wash off) 과정에서 각이 진 구조일 경우 각진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특수한 형상으로 디자인된 것이다. 또한, 지문 등 이물질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에는 현품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주의표시 가이드가 있다. 쟁점물품은 화학반응으로 용기(Reaction Vessel) 내부에서 발현한 빛의 총량[상대적 광단위(RLU) 최종 측정값=활성화 측정값-배경 측정값]을 100m Sec(초) 동안의 매우 짧은 시간동안에 용기 외부로부터 화학적 장애나 간섭 없이 정확하게 투과 측정하여 광학시스템(BBB Assembly)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광학시스템(BBB Assembly)의 전자석(Magnetic)과 용기 내부의 화학적으로 결합된 미크론 크기의 입자들이 거의 손실 없이 용기 내부 벽면에 흡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7부 주 및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39류 주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태·제도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BBB 측정법을 활용한 광학시스템 기기로써 “빛의 양의 측정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027호 물품의 핵심 구성부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기기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분석대상물질을 용기에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회용 소모성 의료용 용기로서 용기 상단 부분에 측정 장비의 정확한 감지 기능을 위해 링형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의 눈금이 있는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바닥면은 불순물 등의 제거를 용이하도록 특정 각도로 가공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BBB 광학시스템은 ①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 ② 광학 구성요소, ③ 광 파이프(Light pipe), ④ 개시 용액 전달 노즐(delivery nozzle), ⑤ 쟁점물품, ⑥ 셔터 어셈블리(Shutter assembly), ⑦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BBB 분석법의 측정순서는 ① 주위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쟁점물품 주변의 셔터를 닫고, ② 고전압 광전자증배관(PMT)를 켜고, 배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 ③ 개시 용액을 쟁점물품에 분주, ④ 광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출된 광자를 수집 후 광전자증배관(PMT)으로 이동, ⑤ 수집한 광자를 이용하여 활성화 측정, ⑥ 가산 데이터(count data)를 컴퓨터에 전송, ⑦ 정의된 기간 중의 신호를 합하여 상대적광단위(RLU)를 얻고, ⑧ 고전압 광전자증배관(PMT)을 끄고 셔터를 연다. (라) OOO 세관에서는 BBB에 따라 면역분석 기술을 통해 수행되는 반응 인서트는 기본적으로 특수모양의 플라스틱 큐벳(40x6x10mm)으로 구성되며 하단에 모따기가 있는 평평한 양면을 가진 광도분석기용 부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9027.20호 내지 제9027.80호로 인식되는 검사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DEBTI 35280/18-1, 2018.12.11.)하였고, OOO 세관은 OOO 제품인 쿨터 액세스 면역화학 기기 모델 2, OOO에만 전용되도록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링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 모양으로 제작된 반응 용기(RV)에 대하여 면역분석 기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용기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N246874, 2013.10.29.)하였으며, OOO 세관은 폴리프로필렌 반응 용기(RV)를 진단 테스트를 위해 면역분해기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제39류에는 제39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기계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가열장치ㆍ도구ㆍ실험용 가구ㆍ브러시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제15부․제94류․제96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면역분석을 위해 혈장 등의 분석대상물품을 담는 일회용 반응 용기(ARC REACTION VESSEL)와 유전자추출장비에서 혈액 및 혈장 검사대상물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소재의 U자형 일회용 반응 용기(Reaction Vessel)에 대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 사례(품목분류1과-1867, 2012.8.17., 품목분류3과-578, 2019.1.23.)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분석대상물질의 수용 및 이동의 용도로 사용될 뿐, 쟁점물품이 분석기기 자체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에 필수불가결하다거나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은 도구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도구를 제9027호에서 도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27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AAA 사의 면역분석 장비OOO에만 전용 사용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분석기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총 설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ㆍ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3926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 교환수지 칼럼 (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를 담은 플라스틱용기(얼음 백으로 사용하는 것) (12) 그 밖의 여러 가지. 예: 핸드백용 파스너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나 문자ㆍ하물용 레이블꽂이
□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 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중략) 이 류에 분류하는 기기와 부분품은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예: 고무로 만들거나 가죽으로 만든 와셔ㆍ개스킷ㆍ가죽으로 만든 계기용 다이어프램(diaphragm)] 이외에는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ㆍ천연ㆍ합성이나 재생의 귀석ㆍ반귀석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Ⅲ) 부분품과 부속품(류의 주 제2호)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 호나 제84류ㆍ제85류ㆍ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하고 ; 변압기ㆍ전자석ㆍ축전기ㆍ저항기ㆍ계전기ㆍ램프ㆍ밸브 등은 제85류에 분류하며 ; 제9001호나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며 ; 시계용 무브먼트는 항상 제91류에 분류하며 ;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ㆍ스트로보스코프 등)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여러 가지 부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이들이 완전한 기기 등으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한 제9033호에 분류한다[위의 제(1)항 참조].
□ 제9027호: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저출력ㆍ소형ㆍ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예: 시료의 조제나 처리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하는 타입의 기기(전기식인지에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오븐ㆍ가압멸균기ㆍ건조용이나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닛 ; 데시케이터 ; 크러셔ㆍ믹서 ; 원심분리기 ; 증류기ㆍ프레스 ; 필터와 필터 프레스 ; 교반기 ; 등을 제외한다. 가열장치[분젠버너(Bunsen burner)ㆍ스팀히팅 배스(steam-heating bath) 등]ㆍ도구ㆍ실험용 가구(예: 실험대ㆍ현미경대ㆍ약품장 등)ㆍ브러시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15부ㆍ제94류ㆍ제96류). (6)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2. 검사감정 지침 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기계류로서 미조립 상태의 것은 포장명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송품장에 물품내용이 명기된 것은 예외로 한다. 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단순히 포장번호만 나열되고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검사에 필요로 하는 카탈로그나 이를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포장명세서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계류 검사 시에는 수입신고한 Spare part 및 Standard Accessory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C/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카탈로그에 Standard accessory로 표시되었을지라도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표준 부속품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