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등)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45 선고일 2023-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자 청구인은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1.11.1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AAA 및 BBB를 관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이 추상적이고 밀수 등 범칙사실 및 관세 등 탈루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어 2012.3.14. 불문처리로 청구인에게 1차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반복되는 위 제보에 대해 2012.9.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 제보 건에 대해 조사착수하지 않고 정보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2차 민원회신(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5.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2.8.30. 각하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청구이유서는 OOO로 갈음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는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탈세 제보를 한 부분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이 2021.11.5.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2.8.30. OOO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및 관세법 제119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