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40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관0212 / 조심2015관0260 / 조심2022관0108 / 조심2022관0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5.부터 2022.2.25.까지 네덜란드 소재 A로부터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 257.9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라고 한다)의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EU 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는 쟁점고시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전지분유에 대한 TRQ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는 추천대행기관이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고시에 따라 유통공사로부터 전지분유에 대한 TRQ를 배정받은 ㈜B, C㈜ 및 ㈜D 등(이하 “피추천업체” 또는 “대행업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이하 “B/L양도”라 한다)하였고, 피추천업체는 B/L양도받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6건으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재양도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년 3월경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피추천업체 명의로 발급된 ‘한-EU FTA TRQ 적용 추천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B/L을 피추천업체에게 양수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고, 그 세율은 WTO양허세율(미추천) 176%를 적용하여, 2022.8.22., 2023.1.27. 및 2023.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2023.2.6. 및 2023.2.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기재한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의 처분사유는 위반사실 자체만 1~2줄로 간략히 적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관련 규정 사항들을 충실히 기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처분사유를 위반사실 자체[“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 및 WTO일반양허관세(미추천 176%)를 적용”]만 적시한 채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처분의 각 경정통지서상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을 추가 언급하였으나,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과 쟁점처분은 관련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안에 해당한다.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은 관련 형사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쟁점처분은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용규정 등의 법적 제도가 없이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이라는 언급만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반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이라는 문언만을 통해 청구법인이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교부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동일한 취지에서 처분청의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언급도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설령 위 경정통지가 청구법인의 관세법 피의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쟁점처분은 행정절차법제23조에 따라 처분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의견만으로는 쟁점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이 추가 답변서를 통해 비로소 언급한 각종 의견들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거나, 처분청의 단정적인 해석에 비롯된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세액경정통지서의 ‘경정사유’란에 “원목구매대금 누락”이라고 기재한 사안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1136 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처분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처분에서는 처분청이 세 차례에 걸쳐 경정․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사유란에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 및 WTO일반양허관세(미추천 176%)를 적용”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판례의 ‘원목구매대금 누락’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설명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으로서는 다수의 통지서에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분청이 언급한 위 판례는 처분청이 처분의 이유제시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a이 2022.6.22. 처분청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의 경위 및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사실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구매팀장 a이 진술한 내용이 쟁점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설령 구매팀장 a은 쟁점처분 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a 개인과 관련된 것일 뿐 청구법인까지 쟁점처분의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구매팀장 a의 진술’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처분이유 제시를 대체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처분 전부터 처분청의 수사에 대응하면서 수사의 경위 및 배경을 상세하게 알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 수입 시 계획적․반복적으로 화주를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의 근거 및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수사에 대응하던 시기에는 아직 조사 단계에 있었고, 혐의가 확실히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탈세 목적이나 세금 탈루의사가 전혀 없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의 수입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이면서도 매우 부당한 견해라 할 것이다.

(2) 쟁점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에게는 관세포탈 등 탈세목적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적법한 B/L양수도에 따라 거래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납세의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식주의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8누20214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판례의 실제 사례에서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에 참여한 대행업체가 아닌 수입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위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① 처분청은 오로지 실질주의 기준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화주를 확정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식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의 납세의무자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② 이 건에서는 해상운송화물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B/L양수도거래를 이용하였고, 그 형식과 실질 모두 적법하다는 점, ③ B/L양수도거래를 진행한 이유는 국내 낙농가의 반발과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관세포탈 등 탈세 목적이 없었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 자신 명의로 수입권공매에 참여하건 대행업체가 수입권공매에 참여하건 쟁점물품은 동일하게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과 세부 내용이 다른 위 판결의 결론에만 착안한 결과,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는 관련 법리가 동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결론의 방향도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저버린 견해이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최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위 판결을 무리하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바, 과세에 일견 유리한 측면만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1. 처분청은 법원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24. 선고 2023고정990 판결, 이하 “연관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이 건 B/L양수도가 가장행위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자이자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범행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선 연관 형사판결은 제1심 선고만 있었을 뿐 이후 항소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 및 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그 구매팀장이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것은 수입권공매절차에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었음에도 낙농업계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지 아니한 점 등 가벌성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사결정 및 검사의 기소재량에 의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이 과연 온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도 어렵다. 즉 처분청은 앞서 확정되지 않은 연관 형사판결이 제1심에서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 또는 범행의 고의를 “인정”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가벌성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자신들의 의사결정과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하여는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관세포탈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관세포탈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참고자료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관 형사판결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신고 자체가 확인되었을 뿐, 허위신고죄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목적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넘어서 관세포탈 의도가 있었다거나 탈세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는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처분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관 형사판결에서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 결과 처분청과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인 바, 처분청은 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이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관세포탈 행위 또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점을 계기로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되며,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 처분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혼동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 설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에게 허위신고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포탈세액 추징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포탈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기소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관세포탈 등을 이유로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데 있어 입증책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관세포탈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혹은 세액 과소납부가 쟁점화되지도, 규명되지도 않은) 관련 사건의 ‘허위신고’로서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이행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명확하다. 허위신고죄는 통관절차법적 요소인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세액 추징 여부는 조세법적 측면에서 납세신고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등을 추징하려면 과세관청이 관세포탈 등 탈세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거래배경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쟁점처분의 과세요건사실 및 그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임에도, 수입 당시 법령과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 전지분유와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채 FTA협정세율 수입권공매가 공고·응찰·낙찰결과 발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내 낙농가가 일반 전지분유를 대기업이 저렴하게 수입하여 영세한 낙농가들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오해와 극심한 반발을 예상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2. 우리나라의 낙농업계는 장기적 수요 감소 추세,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더하여 낙농가들이 1곳의 유업체에 전속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우유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권공매 제도의 한계로 인해 낙농가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매입하는 우유는 감축하고, 외국산 우유를 수입한다”는 오해를 빚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였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유통공사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서, B/L양수도 방식으로 수입되는 동종물품에 대한 ‘수입권공매 인정’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처분청은 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대행할 뿐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 TRQ 추천대행기관은 쟁점고시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고,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FTA협정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법령으로 정해진 권한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유통공사는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을 차치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유통공사가 수입권공매 결과 및 후속 이행 사항을 유효·적법하다고 인정해 온 것은 그 실질에 있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전까지 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 인정에 대하여 관세조사 등을 통해 지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견해표명의 주체와 실제 처분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어 쟁점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견해표명의 주체로서 유통공사가 수입권공매를 인정해온 것은 사실이나, 처분 주체인 처분청은 유통공사가 수입권공매를 인정해온 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등을 통해 지적한 사실이 없다. 즉, 유통공사가 수입권공매 결과 및 후속 이행사항을 유효·적법하다고 인정하였던 점에 대해서 처분청(관세청 포함)에서도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수입권공매 인정’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수입권공매 물품에 대해 수입권공매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고율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처분세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다) 수입권공매 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입자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유통공사의 확인도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 서식상 납세의무자 항목을 실제와는 다르게 기입함으로써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① 쟁점물품의 수입권공매서류인 ‘FTA 협정관세적용추천서’ 서식은 수입자와 신청인(납세의무자)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쟁점물품의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는 유통공사에 제출되었고, 확인절차도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하기 보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세율(추천)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록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전지분유에 대한 TRQ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양허관세의 추천을 받는 데 아무런 법적·사실적 장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세율 176%가 아닌 WTO양허세율(추천) 40%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같이 WTO양허세율(미추천)을 적용한 사례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언급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판례와 같이 양허세율을 인정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조심 2013관212 2015.3.1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노1765 판결(대법원 2015.4.9. 선고 2014도14146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노2732 판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4811 판결로 확정)]. 양허관세의 추천을 받음에 아무런 법적, 사실적 장애가 없었던 사정을 근거로 WTO양허세율(추천)을 인정하였던 것은 법원(또는 조세심판원)이 ‘FTA협정세율(추천)을 유효·적법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당사자로서는 중간세율에 해당하는 WTO양허세율(추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 당연한 반면, 당사자 스스로 FTA협정세율(추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WTO양허세율(추천)을 적용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2017.7.4. 전지분유 2톤을 생산용 테스트를 위해 수입통관하면서 WTO양허세율(추천) 40%를 적용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 유업체 중 전지분유를 176%의 미추천 세율로 수입하는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매년 WTO양허세율(추천) 쿼터량을 초과하지 않은 물량을 신청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도 설령 FTA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WTO양허세율(추천) 40%는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WTO양허세율(추천) 적용에 아무런 법적, 사실적 장애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물품 수입 시 청구법인이 40%세율만큼은 (최소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FTA협정세율과는 달리, WTO양허세율(40%)의 경우 추천서를 발급받더라도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고되지 않으므로, 낙농가 반발이라는 장애가 여전히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를 국내 공급 가능한 일반 전지분유라고 오해하여 국내 낙농가들이 극렬히 반발할 우려가 컸을 상황은 청구법인이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를 직접 수입신고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양허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적 장애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처분청은 국내 낙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었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반발을 피해야 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양허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었던 중대한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를 국내 공급 가능한 일반 전지분유라고 오해하여 국내 낙농가들이 극렬히 반발할 우려가 컸을 상황은 청구법인이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를 직접 수입신고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 자신 명의로 수입권공매에 참여하건 다른 사업자가 수입권공매에 참여하건 쟁점물품은 동일하게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상황, ② 이 건 거래가 진행된 이유는 국내 낙농가의 반발과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관세포탈 등 탈세 목적과 관련이 없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은 청구법인이 국내 낙농가들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 일련의 과정은 이 건 거래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앞서 강조한 바 있다.

2. 또한, WTO양허세율(추천)을 적용받기 위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은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기 위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과 달리, 수입업체의 추천 신청에 대하여 한국유가공협회가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추천서를 발급·교부할 뿐 낙찰자를 공고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WTO양허세율(추천)을 직접 신청하더라도 국내 낙농가의 반발과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WTO양허세율(추천) 제도 자체만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사실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연관 형사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연관 형사판결의 허위신고죄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형식적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확정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납세의무 미이행·관세포탈의 근거가 성립하거나 판단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처분청은 연관 형사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위반이 과실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연관 형사판결은 제1심 선고만 있었을 뿐 이후 항소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범죄의 존재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연관 형사판결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신고 자체에 대하여 확인된 것일 뿐, 허위신고가 목적범이 아니므로 연관 형사판결로부터 “철저한 계획 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목적·의사를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최근 연관 형사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관 형사판결을 과세취지에 일견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죄 국면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권공매와 관련한 법정 요건을 모두 일관되게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범칙조사 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처분청과 납세자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것이며, 청구법인에는 정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게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법령 해석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

  • 가) 청구법인은 단순히 법령 해석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이견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에서 수입권공매 관련한 일련의 절차 및 입찰자격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일관되게 준수하였고, 법률이 보장하는 수입권공매 절차를 신뢰하고 일관되게 이용하여 왔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처분청의 범칙조사에 따라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에 관한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다.
  • 나) 이 건은 청구법인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거나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에 정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에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고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2.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청구법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권공매 절차를 신뢰하고 준수하여 거래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세액을 은닉·탈루할 어떠한 의사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수출입거래 및 통관 분야의 전문가인 관세법인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세액을 은닉하거나 탈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요건인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일절 행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도 관세포탈죄로 의율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쟁점처분은 심히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고액의 관세 부담을 부정하게 회피하여 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면서, 최근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청구법인 및 그 구매팀장의 고의가 인정된 바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사항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세액을 낮게 신고ㆍ납부하려는 의사가 없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절 행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청구법인에게 세액을 포탈하려는 행위 내지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세포탈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허위신고로만 약식명령청구를 하였으며, 다수의 선결정례에 따르더라도 FTA 원산지 적용 오류, 단순 과오에 의한 세액 부족 등 납세의무자의 세액 신고·납부가 과세관청의 관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세금 포탈에 직결된 혐의점이 없던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적어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이 배제되었다(조심 2015관260, 2016.7.19.).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40%의 중가산세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은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부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제1호),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제2호),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제3호), 가산세액(제4호), 경정사유(제5호), 기타 참고사항(제6호)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산세관장이 납세자에게 교부한 과세전통지서의 ‘경정이유’란에 “누락신고분에 대한 경정”이라고 기재하고, 세액경정통지서의 ‘경정사유’란에는 “원목구매대금 누락”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사전통지서, 각 세액경정통지서, 각 납부고지서에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그 기재 내용만으로도 각 수입신고번호별, 각 세목별 과세표준, 세액, 가산세와 가산세의 산출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1136 판결). 특히, “수입대금 송금 내역을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보내온 사전통지서, 각 세액경정통지서, 각 납부고지서의 각 기재를 통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쟁점처분의 근거 및 경정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납세자가 처분의 근거 및 경정사유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정통지서상의 기재사항에 더하여 실제로 납세자가 그 처분의 경위 및 배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한 경정통지서 및 과세전통지서에서‘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납세의무자 및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경정의 이유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그 외에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들 역시 충실히 기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압수수색하며 범죄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쟁점처분과 관련된 혐의의 요지와 청구법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임에도 가장행위를 통하여 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한 점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구매팀장은 2022.6.22. 처분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의 경위 및 배경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부정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운 이후에 이 건 B/L 양수도와 같은 가장행위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화주를 대행업체라고 허위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의 각 경정통지서상 해당 경정통지가 청구법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였기에,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경정통지를 하였고, 관련 법리 및 관세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지되어야 했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청구법인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었던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역시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사유를 고지받을 권리와 관세불복 절차에서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다.

(2)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의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세 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당해 사건의 원고가 수출업체와의 수입계약 체결, 수출업체 측에 대한 수입대금 지급, 통관비용 부담 및 통관 이후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등 수입물품의 수입과 판매 절차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반면, 추천 대행업체는 전체 수입 과정에서 수입권공매에 참여한 것이 전부라는 점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는 당해 사건의 원고이지,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에 참여한 추천 대행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8누20214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당초부터 자사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을 뿐이고, 이를 B/L양수도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전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 전부를 자사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해외의 수출업체와 구매 조건 등에 대하여 직접 교섭한 다음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 전액 및 신용장 개설 비용, 나아가 창고 비용 및 관세사 수수료 등의 통관 관련 비용까지 쟁점물품 수입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 중 모든 부분에 직접 관여하였다. 반면에 대행업체는 자신들의 명의로 수입통관한 대가로서 1kg당 약 OOO원 상당의 수수료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이고, 쟁점물품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 전부를 자사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대행업체에 지급된 수수료를 제외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 전부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화주로서 쟁점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 부담을 부정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가장행위인 이 건 B/L양수도를 꾸며내고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허위신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B/L양수도에 의하여 대행업체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B/L양수도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1.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건 B/L양수도를 전혀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수입계약 시점부터 통관 후 실제 사용할 때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원가를 관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B/L양수도를 통하여 대행업체 명의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모두 청구법인이 진행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은 대행업체에게 B/L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을 수입화주라고 신고하였다.

4. 대행업체들은 이 건 B/L양수도 이후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사용ㆍ처분 권한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전부를 B/L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사용하였으며, 대행업체들도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5. 이 건 B/L 양수도와 관련하여, 물품의 소유권 이전 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물품대금, 대금 지급방식, 담보책임, 분쟁해결 방식 등이 규정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대행업체에 양도한 가격을 매입원가보다 저가로 처리하였다.

7. 청구법인의 구매팀장과 대행업체의 담당자들 모두, 이 건 B/L양수도는 청구법인이 대행업체가 낙찰받은 수입권을 이용하여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대행업체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실제로 이 건 B/L양수도로 대행업체에게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입신고 시 대행업체를 실제 소유자인 화주, 즉 납세의무자라 허위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세액이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처분에는 어떠한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관세포탈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실과 쟁점처분의 적법성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자신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① 해당 사건에서 관세포탈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② 청구법인에게 허위신고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포탈세액의 추징이 적법한 것은 아니며, ③ 허위신고죄만 성립함에도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과 그 구매팀장이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것은, 수입권공매 절차에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었음에도 낙농업계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지 아니한 점 등 가벌성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사결정 및 검사의 기소재량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청구법인 또는 그 구매팀장인 a에 대하여 관세포탈 또는 탈세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죄목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해당 죄목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나아가 형사법적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로서 화주에 해당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두 가지 쟁점의 결론이 각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이 건과 동일하게 수입물품을 들여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유통공사에 제출하여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행업체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양허세율을 적용받은 사안들에서, ① 당해 사건의 원고가 검찰로부터 관세법상 부정감면죄와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입찰방해죄에 대하여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수입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② 당해 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검찰이 관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입찰방해죄의 범죄사실만으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음에도, “낙찰업체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화물양도확인서를 이용하여 낙찰업체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양허세율로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는 이 사건 추천업체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모두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참깨를 수입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8누20214 판결). 위와 같이 형사법적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로서 화주에 해당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특히 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당사자를 기소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떤 범죄로 의율하였는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건에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이 지니는 함의는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별개의 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관한 관세를 부정하게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실제와 다르게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족할 뿐이고,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는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특히, 청구법인은 허위신고죄만 성립하는 사안에서 고액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과세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세법의 기본적인 법리 및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참고되면 충분하고, 처분청 및 검찰이 청구법인 및 그 구매팀장을 관세포탈죄로 기소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특히,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그 구매팀장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도 아니하였고, 명시적으로 확인되거나 판단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에 불과하여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쟁점처분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이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고(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나) 청구법인은 유통공사가 행정기관을 대행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실제 관세 등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주체인 과세관청이다. 그러나, 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대행할 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유통공사 모두 특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견해표명을 할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더구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자신이 기존에 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유통공사인 반면에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주체는 처분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견해표명의 주체와 실제 처분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어 쟁점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달라질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에 의한 견해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에게 분명히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도 이유 없다.

(4) 쟁점물품에는 40%의 WTO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수입물품에 관하여 유통공사로부터 양허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위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8누20214 판결 등). 최근 조세심판원도, 당해 사건의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안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전매한 행위는 추천서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고, 쟁점추천서가 아직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율 및 협정관세율의 적용 여부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또는 실제 화주)인 이상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실제 화주인 위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추천서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위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쟁점물품에 WTO양허세율(미추천)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2관108, 2023.5.18. 및 조심 2022관45, 2023.1.31.).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별표 1]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경우, 한국유가공협회의 양허관세 추천이 있어야 비로소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유통공사로부터의 추천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WTO양허세율 중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의 추천 역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처럼 자신의 명의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그 추천을 받는 데에 법적ㆍ사실적 장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한국유가공협회 등 추천기관의 양허관세 추천이 아니라 수입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저율의 양허세율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WTO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다수),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의무자의 법령 및 신고의무의 오인, 오해, 부지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2. 우선 청구법인은 고의로 관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자신이 아니라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함으로써 관세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신고 및 납부의무 위반은 과실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범칙조사에 이르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정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속 일관되게 수입물품에 관한 납세의무자인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해왔고, 처분청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해왔으며, 매년 대규모의 수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따르게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법령 해석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납득하게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전부 주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명시적 또는 객관적 외부 요인에 따라 부득이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40%의 가산세율 적용 역시 적법하다. 관세법 제42조 제2항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1호),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호),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3호),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4호)를 들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의 B/L을 대행업체로 양도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후에, 납세의무자인 화주를 대행업체로 기재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납세의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위신고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하여 유통공사로부터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0%의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아 상당한 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 부담을 부정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실제 화주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0%의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아 관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여 왔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6) 실제 화주가 아니라 대행업체의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다. (가) 법원은 당해 사건의 원고가 대행업체와의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이용하여 대행업체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양허세율로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 위 추천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수입권을 낙찰 받지 않은 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를 수입위탁자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낙찰자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천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7누23124 판결),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아닌 대행업체의 명의로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접근물량 내 수입물품에 관하여 누구의 명의든지 추천서가 존재할 경우 언제나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추천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유통공사의 추천에 관계없이 저율의 양허세율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양허관세 추천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대행업체에 발급된 추천서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을 통관시키는 것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입권 전매와 실질에 있어 동일하며, 추천대상업체가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추천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추천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 건과 같이 추천대상업체가 타인의 수입물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추천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8누20214 판결).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유통공사가 발급한 추천서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과 대행업체 중 누구로 해석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권공매 및 FTA협정세율(추천)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자신이 아닌 대행업체의 명의로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수입신고를 하여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누구의 명의든지 추천서가 존재할 경우 언제나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양허관세 추천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며, 관세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입권 전매를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위법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법령을 준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추천을 받은 자와 청구법인과 같이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가 동일하게 저율의 양허관세의 혜택을 보게 되어 조세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 관세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령을 준수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정하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대행업체의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가 아직 유효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쟁점물품에 WTO양허세율(추천 시 40%)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FTA협정관세율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 시 한-EU FTA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대행기관인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0%,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76%의 세율이 각 적용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및 한-EU FTA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7]에서 전지분유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및 그 한도수량을 아래 <표2>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2> 한-EU FTA에 따른 전지분유 적용 관세율(제2조 제7항 관련) 품목번호 품명 세 율 (%) 2017.7.1~ 2018.6.30 2018.7.1~ 2019.6.30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0402.21-1000 전지분유 0 (1,159 메트릭톤 이하), 176 (1,159 메트릭톤 초과시) 0 (1,194 메트릭톤 이하), 176 (1,194 메트릭톤 초과시) 0 (1,229 메트릭톤 이하), 176 (1,229 메트릭톤 초과시) 0 (1,266 메트릭톤 이하), 176 (1,266 메트릭톤 초과시) 0 (1,304 메트릭톤 이하), 176 (1,304 메트릭톤 초과시)

2.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한-EU FTA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쟁점고시에 따라 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쟁점고시 제3조에 따른 [별표1]에서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전지분유에 대한 TRQ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한-EU FTA TRQ 물량배정방식 등(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 할당물량 배정방식 전지분유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배정방법: 수입권공매

• 기타사항: 매년 3, 6, 9, 12월 공매 실시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1.5% 초과)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 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 쟁점고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또한,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쟁점고시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 WTO양허세율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 시 관세법 제73조 및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 따라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40%, 미추천의 경우 176%의 세율이 각 적용된다.

1.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에서는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나]에는 전지분유에 대한 TRQ 및 양허관세율을 아래 <표4>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4> 전지분유에 대한 WTO 양허관세 품목번호 품 명 시장 접근 물량 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시장접근물량초과 04022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573톤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21 10 00 전지분유 40 176 040221 90 00 기타 40 176 040229 00 00 기타 40 176

2.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WTO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의해 따라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위 고시에 따른 [별표1]에서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전지분유에 대한 TRQ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전지분유에 대한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 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전지 분유 0402-21 -1000 0402-21 -9000 0402-29 -0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573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한국유가공협회의 TRQ 추천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부분 추천하였으나, 그 외에는 미추천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전지분유 WTO 양허관세 TRQ 추천 현황 (단위:톤) 연도 TRQ물량 추천물량 2017 573.0 270.3 2018 573.0 573.0 2019 573.0 571.4 2020 573.0 558.3 2021 573.0 233.4 2022 573.0 100.1 2023 573.0 4.4 (다) 청구법인의 2017.5.29.부터 2022.2.16.까지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수입통관 실적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연번 1의 물품은 WTO양허관세 TRQ 추천세율 40%를 적용받았고, 연번 2〜17의 물품(쟁점물품)은 한-EU FTA TRQ 추천세율 0%를 적용받았다. <표7> 청구법인의 산양분유 수입통관 실적 OOO (라) 처분청의 쟁점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2.8.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가) 처분청은 위 경정․고지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확인되는 수입물품 중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십시오”라고 과세전통지 생략사유와 그 법적 근거 및 경정통지의 법적 근거를 기재하였다.
  • 나) 또한, 처분청은 경정이유로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납세의무자 및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 및 미추천에 따른 관세율(176%)을 적용하여 경정)”라고 기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통지와 함께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를 송부하였는데, 위 세액경정통지서에는 납세신고(수입신고)내역, 세종별 산출세액, 산출세액 합계, 경정사유(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 경정일자, 납부서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에는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부서번호, 납기내 금액, 납기 후 금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부자, 세목별 세액, 가산세 등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23.1.27.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액경정통지,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송부하였는바, 위 세액경정통지서상 경정이유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 및 WTO일반양허관세(미추천 176%)를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23.2.1.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 수입신고한 건의 징수한 세액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부족세액 경정 전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전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에 위 과세전통지와 관련하여 조기경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2.8.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송부하였다. 위 세액경정통지서의 경정사유란에는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에 따른 관세율 허위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구매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22.6.2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청구법인 구매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발췌) OOO (바) 청구법인 및 구매팀장 a은 허위신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패소 후 2023.11.15. 항소하였으나, 2024.6.18.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288)되었고, 2024.7.2. 상고하였으나, 2024.10.8. 기각(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도10079 판결)되었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작성한 ‘2019년도 한-EU FTA 참여계획(안) 보고(2019.6.20.)’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9> 청구법인 작성 2019.6.20.자 한-EU FTA 참여 게획(안) OOO (아) 청구법인과 대행업체(주식회사 B) 간에 작성한 ‘B/L양도 계약서(2020.5.14.)는 다음과 같다. <표10> 청구법인과 ㈜B 간의 B/L양도 계약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실히 밝히지 않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교부내용 및 청구법인 구매팀장에 대한 진술조서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에 대한 경정통지서 및 과세전통지서에서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납세의무자 및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경정의 이유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들 역시 충실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범죄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쟁점처분과 관련된 혐의의 요지와 청구법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임에도 가장행위를 통하여 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한 점에 대하여 고지한 점, 처분청의 2023.2.1.자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23.2.8. 조기경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었던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 낙농가의 반발과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B/L양수도거래를 이용한 것일 뿐 관세포탈 등 탈세 목적이 없었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해외 수출업체와 구매 조건 등에 대하여 직접 교섭한 다음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신용장 개설비용․창고 비용 및 관세사 수수료 등 쟁점물품 수입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행업체는 1kg당 약 OOO원 상당의 수수료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구매팀장과 대행업체의 담당자들 모두 이 건 B/L양수도는 청구법인이 대행업체가 낙찰받은 수입권을 이용하여 FTA협정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대행업체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형사법적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로서 화주에 해당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통공사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유통공사가 발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권공매 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입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이행 사실에 대한 유통공사의 확인도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실제 관세 등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과세관청이므로 유통공사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행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에 의한 견해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대행업체가 유통공사를 기망하여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던 만큼 WTO양허세율을 적용받는 데 아무런 법적·사실적 장애가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세율(추천) 4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위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수입에 관계되는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같은 뜻임), WTO양허관세 추천을 받는 데에 법적ㆍ사실적 장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율의 WTO양허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사실상 수입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저율의 WTO양허세율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WTO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세율(추천)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권공매 절차를 준수하였고,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포탈죄로 의율조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자신이 아니라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대행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함으로써 관세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부정하게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B/L양수도 및 수입신고행위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또는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23. 2. 28.>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3.12.31. 법률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6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협정관세율] ⑦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표7]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7항 관련) 품목번호 품명 세 율 (%) 2017.7.1~ 2018.6.30 2018.7.1~ 2019.6.30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0402.21-1000 전지분유 0 (1,159 메트릭톤 이하), 176 (1,159 메트릭톤 초과시) 0 (1,194 메트릭톤 이하), 176 (1,194 메트릭톤 초과시) 0 (1,229 메트릭톤 이하), 176 (1,229 메트릭톤 초과시) 0 (1,266 메트릭톤 이하), 176 (1,266 메트릭톤 초과시) 0 (1,304 메트릭톤 이하), 176 (1,304 메트릭톤 초과시)

(5)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2.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별표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별표 1의 여타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공매 시기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버터에 대하여는 첫 공매후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후속 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배정기준] ①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배정계획”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1]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 할당물량 배정방식 전지분유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배정방법: 수입권공매

• 기타사항: 매년 3, 6, 9, 12월 공매 실시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1.5% 초과)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6)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20.9.22. 대통령령 제310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 접근 물량 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시장접근물량초과 04022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573톤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21 10 00 전지분유 40 176 040221 90 00 기타 40 176 040229 00 00 기타 40 176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8)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1.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이 요령 별표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이 요령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1의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중 지정기관배정 또는 수입권공매의 적용을 받는 물량에 대하여 물량배정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대상자, 배정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배정기준] ① 별표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 ① 추천대행기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청한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고의 승인] ① 이 요령에 의한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재]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제3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 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전지 분유 0402-21 -1000 0402-21 -9000 0402-29 -0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573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