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녹두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반면 당초 건조 녹두를 원료를 열처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상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건조한 녹두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녹두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반면 당초 건조 녹두를 원료를 열처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상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건조한 녹두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관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정한 호의 용어와 관련 주 및 각 호의 주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처분청에 제출한 제조 공정도와 같이 물에 불려 섭씨 100℃ 정도에서 40분간 증숙 후 급속냉동(섭씨 –60℃)한 후, -18℃로 운송 보관한 물품으로 자엽에 충분한 변화를 주었고 스팀으로 찌기 전 물에 불리는 이유는 골고루 잘 익히기 위함이다(떡을 만들기 위해 쌀을 물에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 HS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냉동한 채소는 조리여부와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단지 조리 방법 중 양념을 첨가하거나 가열 방법으로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볶거나 굽는 등 다른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가열한 것을 제외하며, 단순히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에 한하여 냉동상태이면 소호의 용어 및 소호 주의 규정에 따라 HS 제07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분석결과 안내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자엽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준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HS 제0710호에 분류하지 않고, HS 제0710호의 용어나 소호 주에서 정한 냉동상태(조리한 것은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정에도 없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건조한 BBB가 분류되는 HSK 제0713호로 분류하는 것은 품목분류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다. 또한, HS 제0713호의 건조한 물품으로 분류한 것은 품목분류의 가장 기본원칙인 통칙에서 정한 분류원칙을 무시하였으며, 뚜렷한 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건조 여부를 가늠할 수분 함량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비린 맛, 전분입자의 파괴 여부,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 등 근거 없는 이유로 건조한 채두류가 속하는 HS 제0713호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관세중앙분석소장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0713.31-9000호에 분류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칙 제1호의 호의 용어ㆍ각 호의 주를 전혀 무시한 품목분류이다. 통칙은 국제협약으로 HS 6단위 소호까지는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회원 당사국은 6단위 소호까지는 임의로 추가ㆍ삭제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며, 적용 순서까지도 정해놓은 법적 사항이다. 처분청은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냉동상태인 쟁점물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 공정도에 섭씨 100℃ 이상의 고온으로 쪘음에도 열처리가 되지 않아 자엽에 변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자엽은 파종시 맨 처음 나오는 떡잎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CCC나물 생산시에 발아가 되는 지 여부에 달려 있으나, 쟁점물품은 쪄서 냉동한 물품으로 냉동 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으깨지는 상태를 품목분류위원회의 영상 회의시 시연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묵살하고 자엽에 영향이 없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HS 제0713.31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의 BBB 종을 언급하면서 이들 종류는 CCC나물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열처리의 정의를 자엽의 내부특성 변화여부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 자엽의 내부특성 변화여부는 CCC나물의 생산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건조한 것으로 분류한다면 건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관세율표 제1부 주2에서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만 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을 개정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 <표1> 품목분류 적용기준 번호 품 명 적용기준 26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5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2)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에 의하여 그 집행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중앙분석소에서 관능검사,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정밀분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5.31. 기획재정부령 제735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총 42개 물품마다 품목분류의 적용기준과 시험방법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어느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표1>의 규정은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에 대한 규정이지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팥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열처리로 인하여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하면 HS 제2005호의 ‘조제하였거나 그 밖의 채소’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있지도 않은 분류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자엽이란 일반적으로 파종시 맨 처음 나오는 떡잎을 가리키는 용어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BBB로 CCC나물을 형성하는 떡잎을 말한다. 따라서 이 건의 가장 핵심은 자엽의 변화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며, 자엽의 특성은 파종시 싹이 움틀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섭씨 100℃ 이상의 고온 증기로 찐 물품으로 결코 CCC나물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이다. (다) HS 제0710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냉동한 물품들이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HS 제0701호부터 HS 제0709호까지 분류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HS 제0701호부터 HS 070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 처분청은 HS 제0713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엽이 조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등 관련 규정을 왜곡 유추하여 관세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표2> HS 제0713호 관세율표 해설서(일부발췌) 07.13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0713.31호 이 호에는 비그나 멍고 (L.)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urd나 black gram이라고도 한다)과 비그나 라디아타 (L.) 윌체크(Vigna radiata의 (L.) Wilczek)종의 BBB(mung이나 녹색 gram이라고도 한다)만을 분류한다. 이들 종류는 CCC나물(bean sprout)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마) 처분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건조한 BBB의 수분함유량은 14% 이하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섭씨 100℃ 이상의 고온증기로 40분간 쪄서 냉동한 BBB로 수분함량이 39%를 초과하는 냉동물품이다. 건조한 BBB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서 수분함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나,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건조한 BBB를 물에 불려 냉동한 것으로 HSK 제0713.3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비그나 멍고(L.) 헤퍼(Vigna mungo(L.) Hepper)종(urd나 black gram이라고도 한다)과 비그나라디아타(L.)윌체크(Vigana radiate의 (L.) Wilczek종의 BBB”를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이집트콩·아주기와 그 밖의 콩·렌즈콩·누에콩·말먹이용 누에콩·구아)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 제조공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BBB를 물에 불려 열처리하여 냉동한 물품이다. BBB는 이미 건조된 상태로 수확하고,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 탈곡 후 건조를 충분히 시켜서 저장하여야 한다. BBB, 팥과 같이 건조된 낟알상으로 수확되는 작물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펄스(pulses)”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 지침에서도 BBB는 수분함유량이 14%이하인 건조된 상태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낟알상의 BBB는 건조 상태의 BBB이고, 쟁점물품 또한 건조한 BBB임을 의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섭씨 100℃로 40분간 증숙과정을 거치면서 자엽의 내부특성에 충분한 변화를 주고 급속 냉동한 냉동채소의 상태이기에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0710.22-1000호의 냉동한 BBB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물품이 열처리 과정에서 자엽의 내부특성에 충분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관세법 제85조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AAA에서 관능검사 및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물리적·화학적으로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은 증숙하였지만 여전히 비린 맛이 있고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등 자엽의 내부 특성이 변화될 정도의 열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율표 제0713호의 해설서에서 ‘자엽(子葉: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와 제0713.31호에 대한 소호해설 중 “이들 종류는 CCC나물(bean sprout)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를 언급하면서 쟁점물품은 열처리 과정을 거쳐 자엽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CCC나물을 생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0713호의 해설에서 ‘자엽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는 HS 제0713호의 품목들이 열처리로 인하여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되면 HS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분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냉동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제0710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HS 제0701호부터 HS 제0709호에 해당하는 신선·냉장한 채소들을 냉동하였을 때 HS 제0710호의 냉동채소로 분류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앞서 설명한바 건조한 BBB를 물에 불리고 열처리를 한 냉동물품으로 이는 당연히 관세율표 HS 제071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식용의 목적으로 건조한 BBB를 물에 불리고, 열처리를 거쳐 냉동한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제0713-31-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냉동상태의 BBB이므로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제0710호의 냉동채소의 관세율표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건조한 BBB를 열처리하여 냉동한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7류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HS 제0701호부터 HS 제0709호까지는 신선․냉장한 채소를, HS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를, HS 제0711호는 일시 보전처리한 채소를, HS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를, HS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를, HS 제0714호에는 식용뿌리․괴경을 분류하고 있다. HS 제0714호를 제외하고는 신선․냉장 →냉동→일시보존처리→건조의 순서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이미 건조가 이루어진 BBB를 물에 불려 냉동한 것으로 HS 제0708호의 신선․냉장한 채두류를 냉동한 것이 아니므로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될 수 없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0713.31-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건조한 BBB를 물에 불린 후 일부 열처리를 하였으나, 자엽의 내부특성은 변화되지 않은 물품으로 HSK 제0713.31-9000호의 건조BBB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식용의 목적으로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건조한 BBB[비그나(Vigna)속]를 물에 불린 후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물품이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 및 통계파악 등의 근거가 되는 수출입 물품별 상세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되었고,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과 2021년 12월 제ㆍ개정 되었다. 그러나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상세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BBB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없지만, BBB와 같이 전분이 많은 곡물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한 규칙은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분 결정 구조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분석방법은 OOO와 같다. (나) 쟁점물품은 건조BBB를 물에 불려 일부 열처리한 물품으로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자엽의 변화로 CCC나물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이고, 처분청이 자엽의 내부특성 변화여부로 HS 제2005호로 분류하는 것은 품목분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엽은 “종자식물의 종자 속에 있는 배(胚)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잎을 말하며 주로 종자가 싹이 틀 때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종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나물의 생산가능 여부가 아닌, 종자 내부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엽의 내부특성의 변화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건조BBB를 물에 불려 일부 열처리한 물품으로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AAA 분석결과, 쟁점물품은 열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익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비린 맛이 있고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은 총단백질 대비 59.5%(총단백질 26.44%, 수용성 단백질 15.72%)이며,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처분청이 최초 답변서에서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되면 제2005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될 정도로 열처리를 하였다면, 오히려 이는 채소과일의 조제품으로 분류가능함을 설명하는 취지였다. (다) 쟁점물품은 수분함량이 10%인 건조한 BBB를 물에 불린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HSK 제0713.31-9000호의 건조 BBB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공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쟁점물품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분함량이 39.1%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에 대한 AAA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최초 투입된 원재료인 건조BBB의 수분함량은 10%이고, 물에 불리고 일부 열처리 후 냉동한 최종물품인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35.6%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BBB 보관조건의 이상적인 수분함량은 12%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BBB를 물에 침적(이하 ‘물에 불림’이라 한다)하여 일부 섭씨 100℃∼110℃로 40분 증숙(이하 ‘열처리’라 한다)한 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하여 냉동한 물품(식용)이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5>와 같다. <표5> HSK 제0710.22-0000호 및 제0713.31-9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채두류(菜豆類) (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22 00 00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27 (기본관세)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31 BBB〔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윌크젝(Vigna radiata(L) Wilczek)종〕 90 00 기타 607.5 (WTO 미추천)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BBB의 수분함량이 39.1%라고 주장하며, OOO가 2023.5.17.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발행번호: OOO)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제0713.31-9000호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OOO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열처리 되었지만 여전히 비린 맛이 있고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등 자엽의 내부 특성이 변화될 정도의 열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건조한 BBB를 물에 불린 후 일부 열처리를 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HSK 제0713.31-9000호의 건조BBB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AAA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35.6%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건조한 BBB의 수분함유량 10%~14%를 초과하는 점, 쟁점물품은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입하여 냉동한 상태로 수입신고 된 점, 또한 AAA의 분석결과에서 쟁점물품은 수분함유량이 10%인 건조BBB를 물에 불리고 일부 열처리를 한 후 냉동한 것이라고 하나, 수입신고 당시에 제시된 쟁점물품이 수분함유량이 10%인 건조BBB를 원료로 하여 이를 물에 불리고 일부 열처리 후 냉동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시행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BBB를 건조한 채두류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분류할 수 있는 BBB의 분석방법과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이 없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을 건조한 채두류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번호 품 명 적용기준 21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26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5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채두류(菜豆類) (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22 00 00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27 (기본관세)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31 BBB〔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윌크젝(Vigna radiata(L) Wilczek)종〕 90 00 기타 607.5 (WTO 미추천)
(5) 관세율표 해설서 제 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 제7류 주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0709호ㆍ제0710호ㆍ제0711호ㆍ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제1106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5. 제0711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총 설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ㆍ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도 포함되는데, 얇게 썬 것이거나 펠릿(pellet)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제4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와 펠릿(pellet)은 제11류에 분류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물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채소는 식용ㆍ파종용ㆍ생식용인지에 상관없다[예: 감자ㆍ양파ㆍ샬롯ㆍ마늘ㆍ채두류(菜豆類)].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치커리(chicory)와 치커리 뿌리(제0601호나 제1212호)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ㆍ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 뿌리나 괴경(塊莖)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예: 바질(basil)ㆍ보리지(borage)ㆍ히솝(hyssop)ㆍ민트류ㆍ로즈메리ㆍ루우(rue)ㆍ세이지(sage)와 우엉(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e) 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제1212호) (f)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제1214호 (g)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제2308호)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는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냉동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7.13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팥(아주기)와 그 밖의 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말먹이용 누에콩ㆍ구아]를 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는 껍질을 제거한 것이나 쪼갠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건조탈각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b) 대두(제1201호) (c) 베치(vetch)의 종자(누에콩과 말먹이용 누에콩은 제외한다)ㆍ들완두(tare)와 루핀(lupine)(제1209호) (d) 로커스트콩(제1212호) [소호해설] 소호 제0713.31호 이 호에는 비그나 멍고 (L.)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urd나 black gram이라고도 한다)과 비그나 라디아타 (L.) 윌체크(Vigna radiata의 (L.) Wilczek)종의 BBB(mung이나 녹색 gram이라고도 한다)만을 분류한다. 이들 종류는 CCC나물(bean sprout)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