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34 선고일 2024-11-29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자전거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OOO 자유무역지역내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을 적용받아 2019.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EU FTA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6.28.~2021.8.25. 기간 중 중국 소재 A 등으로부터 전기자전거 부품을 전량 수입[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 OOO호 등 13건)]하여 조립․제조 후 완제품 전기자전거 1,294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독일 소재 B 등에 수출[자유무역지역 반출(국외반출)신고, OOO호 등 4건)]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를 첨부하였다. <표1> 쟁점물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기준 연번 부품 수입 완제품(쟁점물품) 수출 원산지 결정기준 국가 반입신고 건수 국가 자전거 대수 1 중국 10 건 독일 910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충분가공공정 2 2 건 오스트리아 171대 3 1 건 네덜란드 213대 합 계 13 건 1,294 대
  • 다. 독일 등 수입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2021.11.30.~2022.3.30. 기간 중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9.6.~2022.11.18. 기간 중에 청구법인과 수입국 관세당국에게 쟁점물품이 <표1>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3차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이하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물품의 원재료가 역외산이라는 내용인데, 원산지가 어디냐는 문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통지한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 즉 관념의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 FTA 관세법 제15조 제4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 조사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보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와 같은 원산지 통지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관념의 통지와는 다르다. (나) 국민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처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한-EU FTA 의정서 제27조에서 ‘검증은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통지받아 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다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가 부과된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관세 부과의 적부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소에서도 결국 처분청의 검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관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다. 요컨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관세 부과처분이 있더라도 수출자는 이를 유효하게 다툴 수 없는바, 그 전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청구법인 또는 수입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즉 관세를 수출자와 수입자가 분담하는 것은 다른 제3자의 결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청구법인과 수입자에게 가해지는 손해이다.

(2)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FTA 관세법 제17조 제9항에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 없는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때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포함)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문구와 인증번호가 유효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제출자료가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과거 프랑스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조사에서는 원산지가 충족한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중국산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하는 행위는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 중 충분가공공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한-EU FTA 의정서 제6조에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해 열거하면서 ‘단순한’이라고 명시된 공정들의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해 5에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생산되거나 기술․기계․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① 완성품 조립전 부분품 사전Sub 작업, ② 휠셋공정, ③ 완성품 조립라인 공정, ④ 완성품 품질검수 공정, ⑤ 제3자 검수 공정, ⑥ 포장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공정과 유사한 자전거 조립공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중국에서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여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6388 판결 참조). 한-EU FTA 의정서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단순가공의 활동 범주는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에 대한 처분청의 잘못된 해석은 위법하다.

(4) HS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이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HS 통칙 제2호 가목을 잘못 적용하여 쟁점물품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HS 통칙 제2호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립되지 않은 물품”이란 둘 이상으로 된 구성요소나 부분품을 볼트․너트나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립되지 않은 제품을 말하며, “분해된 상태의 물품”이란 조립되었던 물품을 각각의 구성요소나 부분품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하여 조립작업 외에 구성요소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HS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s, 이하 “BOM”이라 한다)상 원재료는 HSK 제8714호이고, 완제품은 HSK 제8711호로 분류되므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FTA 관세법 제17조 제6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대상자인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와는 별개로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안내에 불과하며, 이해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행정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이며,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권리ㆍ의무를 변동시키거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① 한-EU FTA의 특혜 적용 여부의 실질적 당사자는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수입자이며, 청구법인은 수입자와의 무역거래 당사자인 제3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한-EU FTA 특혜관세를 미적용하더라도, 수입국에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 수입국의 수입자(화주)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EU FTA 특혜관세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EU FTA 체약국(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수입자이지 우리나라 수출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며,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도 EU 수입당국의 별도 집행행위에 따라 수입국의 수입자에 해당할 뿐, 처분청의 결과 통지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후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구제행위 및 회복되어야 할 권리나 이익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결과를 한-EU FTA 체약국에 통보한 후,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행할 별도의 절차가 없으며, 체약상대국의 조세심판 결정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할 청구법인의 침해된 권리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심판청구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특정한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일 등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TA 관세법 및 한-EU FTA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여 소명기회를 주고자 여러 차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가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원산지의 판단이유와 법적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위반을 통해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한-EU FTA 및 FTA 관세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표2>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 구 분 자유무역지역 반출 (국외반출) 신고번호 국가 통지내용 제1차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OOO 독일 (일반기준) 전기자전거 조립을 위한 특수설비는 구비되어 있으나, 충분가공공정 이행여부 확인 불가 (품목별기준) 원재료와 완제품 세번은 변경 제2차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OOO OOO 오스트리아 원재료 역외산, HS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재료와 완제품 세번은 변경되지 않음 제3차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OOO 네덜란드

(3)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자전거(HS 제8711.60호)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서면으로 신청(2019.3.11.)하였고, 신청 시 품목별 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와 BOM 등을 제출하였다. 해당 제출서류에는 일부 원재료(림, 리튬배터리, 콘트롤러 등)의 공급자(생산자)가 국내 소재 업체인 에스엘파워, 벨로스타로서 국내산임을 입증하고,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원재료 전량을 중국에서 반입 및 “NON KR”로 표기되어 있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한 제조공정도와 다른 제조공정도, 부가가치기준 자료 미작성 등 인증수출자 신청 시와는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확한 소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FTA 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청구법인에게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청구법인의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은 아니며, 인증을 받았더라도 원산지 서류보관 의무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 즉 청구법인이 원산지조사 시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4)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충분가공공정 및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생산설비자료와 제조공정도를 제출하면서 충분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 수출한다고 주장하나, 역외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여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EU FTA 의정서 제6조 제1항 하목에 따라 충분공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또한, 수입 당시 ‘미조립・분해된 물품’으로 수입신고 했더라도 수입 후 조립 작업만을 수행한다면, 수입 당시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미조립 상태의 물품 세번과 완성된 물품 세번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형상, 국내 조립과정 등을 고려하면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것에 불과하여, 수입 당시의 세번은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14호가 아닌 완성품 세번인 제8711호로 신고하였어야 하며,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은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출자(청구법인)에 대한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2023.1.25.)와 함께 2023.5.3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10.17. 선고 2023구합12637 판결)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에서도 청구법인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충분한 가공과 HS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예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체약상대국(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 대한 수입물품(쟁점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출자인 청구법인에게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여부의 실질적 당사자는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수입자이고, 청구법인은 그 수입자와의 무역거래 당사자인 수출자로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의 실질적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각하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나. 수입신고필증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수입자: 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5)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령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22조(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 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6)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

3. 별지 제32호의3 서식의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④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관세율표(HS) 해설서 통칙 제2호 가목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Ⅴ) 통칙 제2호 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 ․ 취급이나 운상 상의 요구 ․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I)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