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관장이 2022.10.19.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 및 OOO세관장이 2022.10.19.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배수용 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로 임펠러를 회전시켜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HS해설서 제8501호 (Ⅰ)전동기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전동기이고, 부착된 전동축 및 임펠러는 회전력을 유체에 전달하므로 위 해설서의 내용에 따르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품이 장착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2. OOO원장도 위와 같은 취지로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OOO, 2020.5.28. 등 다수)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해당 전동기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 펌프나 밸브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1호로 결정한 다수 사례(OOO, 2021.9.28. 등 다수)가 존재한다.
3. 처분청은 케이싱(casing) 가격이 쟁점물품 수입 후 제조되는 원심펌프 가격의 OOO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심펌프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나, 케이싱은 수입신고시 제시되는 물품도 아니고, 수입 이후 국내 조립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만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하고, 임펠러는 쟁점물품 제조원가의 약 OOO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 원가의 OOO를 차지하는 전동기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된다.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 원칙이고,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 내지 제5호를 예외적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각 호를 결정하기 위한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주 및 호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6부 주 2 규정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의 부분품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면서, 대상물품을 (1)〜(19)까지 나열하면서 이들 중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및 (8) 제8501호의 전동기를 명시하고 있다. 제84류 및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시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의 경우에는 해당 특게호로 분류하되, 이는 최상위 제품의 부분품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모듈에 사용되는 부분품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명시한 것이다.
3. 이러한 규정을 쟁점물품에 대입하면, 제16부 주 2(통칙 제1호)의 규정은 세탁기용 펌프의 분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펌프용 모터의 분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제16부 주2(가) 및 이에 관한 총설 해석에 따라 특정한 호인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유사물품에 대한 OOO의 결정(OOO, 2022.5.23.)은 수입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오인한 것이다.
1. 펌프의 구성 요소 중 케이싱은 압력용기 및 지지물로서, 유체를 수용하는 구조물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유체에 가해진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유효하게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즉, 케이싱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체를 담을 공간이 없고, 이에 압력을 가해 유체를 이송할 수도 없다. 또한, 흡입구, 토출구는 케이싱과 결합하여 유체의 유입/배출 통로가 되는 것으로, 흡입구/토출구의 구경 비율에 따라 펌프의 성능이 좌우되는 주요한 부품이다.
2. 위 OOO는 제시된 해당 안건 물품이 케이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원심펌프의 필수 구성요소인 전동기와 펌프몸체, 임펠러, 축, 오링 등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전동기, 축, 오링 등은 원심펌프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닐 뿐더러, 제시된 형태(모터+임펠러)에서는 “펌프 몸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펌프 기능의 구성요소도 없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주 규정 및 OOO의 유사물품에 대한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다. OOO원장은 2015.2.3.부터 지속적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모터+회전력 전달부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일관되게 결정해왔으며, 관세율표 제8413호의 펌프 완제품으로 분류 결정한 사례들은 펌프 케이싱을 갖춘 형태의 물품들이다. (나) 수출입신고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2022년 OOO 결정 및 이에 따른 변경고시(2022.5.26.)를 기점으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13호로 변경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 변경고시 전까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13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
1.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이뤄지는 제조공정을 보면, 쟁점물품에 플라스틱 케이싱을 스크류로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펌프 보호커버를 씌우는 간단한 조립 과정만 거칠 뿐, 케이싱 외에 추가적인 펌프의 부분품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이미 완성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원심펌프의 핵심 기능이 되는 부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OOO원장은 케이싱이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였고(품목분류4과-10345, 2019.7.26. 등), OOO 관세당국은 케이싱 없이 제시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였다(OOO, 2011.5.31.).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는 태양전지 패널의 각도를 조절하는 전동기 및 완구용 모터 등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HS해설서 제84류 총설의 (C)부분품에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전동기(제8501호)…(중략)…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제시된 전기식 부분품인 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펠러 등 원심펌프 회전체가 결합되어 있기에, 관세율표 제8501호의 전동기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관세율표 제8413호의 원심펌프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수입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불완전한 또는 미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한 사례(OOO, 2018.3.2.)가 다수 존재하므로 통칙 제2호를 적용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다른 업체의 2020.2.10.자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과 위 사전회시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소급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1호(OOO 1.6〜4.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원심펌프로 보아 관세율표 제8413호(OOO 3.7〜5.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케이싱, 전선 등과 결합하여 원심펌프로 제작된 후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내부에 장착된다.
1. 쟁점물품은 전동기 구성품(회전자·고정자·코일·터미널·인클로저·커버 등)에 임펠러가 부착된 형태이다. 쟁점물품은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배수펌프에 설치된다. 배수펌프는 임펠러가 회전하여 발생한 원심력을 이용해 세척이 끝난 후 오수를 토출구로 밀어낸다. 쟁점물품은 전부 케이싱이 미부착된 불완전한 상태로 수입되었다.
2. 쟁점물품은 Motor Cover, Stator Enclosure, 고정자, 코일, Rotor Enclosure, 회전자(rotor), 임펠러로 분해된다.
3. 쟁점물품(모델명 OOO) 수입 후 조립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펌프의 제조사양서(Bottom of Material, 이하 “BOM”이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입원가는 OOO이고, 이후 케이싱 등 자재비는 OOO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원심펌프는 터보형 펌프의 한 종류로 임펠러가 회전하며 발생하는 원심력을 물에 전달하여 속도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물이 임펠러를 떠나 케이싱을 통과하면서 속도 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하여 최종적으로 물을 압출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펌프의 부품 중 케이싱은 흡입구로부터 유입된 유체가 담기는 용량을 결정할 뿐 아니라, 압력을 받은 유체가 토출구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1> HSK 제8413.70-909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70 그 밖의 원심펌프 9090 기타 기본세율 8% OOO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4% 5.8% 5.3% 4.8% 4.2% 3.7% <표2> HSK 제8501.10-2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0 교류 전동기 기본세율 8% OOO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6% 4.8% 4% 3.2% 2.4% 1.6% <표3> HSK 제8501.40-1000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기본세율 8% OOO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6% 4.8% 4% 3.2% 2.4% 1.6% (다) 쟁점물품 관련 HS해설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HS해설서 제8413호 및 제8501호(발췌) (가) HS해설서 제8413호 제8413호의 해설 (C) 원심펌프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나) HS해설서 제8501호 제8501호의 해설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Ⅰ) 전동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time switch)·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샤프트(shaft)·프로펠러(propeller)·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한다. (라) OOO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같이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OOO)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전동기에 해당하는 HSK 제8501.10-1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OOO). (마) OOO는 2022.5.23. 2022년 OOO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되는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그 밖의 원심펌프’가 해당하는 HSK 제8413.70-9090호에 분류하였다. (바) OOO청장은 2022.5.26. 위 2022년 OOO 결정에 따라 기존에 OOO원장이 품목분류 사전회시(OOO, 2020.2.10.)한 전동기(OOO)의 품목번호에 대하여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OOO과 같이 HSK 제8501.10-1000호에서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된다고 고시하였다(OOO). (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분류 사례 및 제출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도 관세율표 제8501호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품목분류 결정사례 OOO건(OOO, 2020.5.28.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유체를 담아 압력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펌프는 케이싱 등을 갖춘 형태에 한하여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품목분류 결정사례 OOO건(OOO, 2022.10.4.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유사 품목사례로 다수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태양전지 패널의 각도를 조절하는 전동기 및 완구용 모터 등으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13호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케이싱된 펌프의 국내 분류사례 OOO건(OOO, 2019.7.26. 등)과 케이싱 없이 제시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에 분류한 OOO의 사례(OOO, 2011.5.31.)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동기에 단순히 임펠러만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동기로서의 본질적 특징이 있으므로 유체의 흐름을 위한 펌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쟁점물품에 플라스틱 케이싱을 스크류로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펌프 보호커버를 씌우는 간단한 조립 과정만 거칠 뿐, 케이싱 외에 추가적인 펌프의 부분품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케이싱의 가격은 쟁점물품 가격의 약 OOO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등을 과다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분류사례에서 OOO원장이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일관되게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원장이 기존에 관세율표 제8413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는 모두 전동기에 케이싱이 부착된 펌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같이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으나, 2022년 제4회 OOO는 위 물품과 유사한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로 결정하였고, OOO청장은 2022.5.26. OOO원장의 2020.2.10.자 사전심사 회시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에서 관세율표 제8413호로 변경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3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 1] HS해설서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8) 제8501호의 전동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제8484호(개스킷 등), 제8544호(절연전선), 제8545호(전기용 탄소제품), 제8546호[애자(insulator)]나 제8547호(전선용 도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가 속하는 류로 분류한다.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413.19 - 기타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8413.30 -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413.40 - 콘크리트 펌프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대금 계산기구를 갖춘 급유펌프와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 diffuser vane)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 원심펌프를 사용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impeller)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piston)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 기어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ㆍ중앙난방 순환펌프ㆍ채널 임펠러펌프(channel impeller pump)ㆍ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 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cams: lobe) ; 나선 스크루(screw)ㆍ임펠러 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