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26 선고일 2024-0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8

[주 문]

1. 서울세관장이 2022.10.14. 및 2022.12.29. 청구법인에게 한 <표2> 연번 1 및 연번 2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6. 향료 및 향료 원료 수출입 및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9.12.부터 2020.12.24.까지 미국 소재 생산자 OOO(이하 “AAA”이라 한다)이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국 소재 OOO(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니코틴과 그 염’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939.79-1000호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6.부터 2022.6.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관세법 위반(가격조작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2016년경 국내에 ㈜CCC, ㈜DDD 등 여러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후, 그 직원에게 수출자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물품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5.25. 재산국외도피죄 및 가격조작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다. 이 후 처분청은 2022.8.1.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에 대하여 OOO 부가가치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다.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관세청에 2022.8.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은 2022.9.6. 적부심사 제2022-25호 결정서(이하 “제1차 결정서”라 한다)에서 이 건 수입신고 1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 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 건 수입신고 2∼4에 대하여는 위 재조사를 참조하여 적정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하였다.
  • 마. 제1차 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이하 “1차 재조사”라 한다) 후 청구법인 대표자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EEE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OOO(수입신고번호: OOO, 2016.9.20.)의 신고단가[미화 OOO달러(USD)/kg]를 이 건 수입신고 1의 신고단가로 적용하여, 2022.10.14. <표2> 연번 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또한 관세청은 재1차 결정서에서 심의가 보류된 이 건 수입신고 2∼4에 대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2022.11.1. 적부심사 제2022-25호 결정서(이하 “제2차 결정서”라 한다)에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 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라고 하였다.
  • 사. 제2차 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이하 “2차 재조사”라 하고, 1차 재조사와 2차 재조사를 합하여 “재조사”라 한다)한 후, 아래 <표2> 연번 2∼4와 같이 2022.12.29. 및 2022.12.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쟁점2처분”이라 하고, 쟁점1처분과 쟁점2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는데도, 재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가) 제1차 결정서에 따라 이 건 수입신고 1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차 재조사 후, 재차 과세전통지를 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제1차 결정서는 이 건 수입신고 1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 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라는 취지였다. 결국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전단 및 후단을 모두 적용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전단)하면서, 처분청에게 재조사(후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병존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1차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과세예정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면서 재차 과세전통지를 하여 청구법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나) 제2차 결정서에서도 과세근거 없이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수입신고 1에 대한 1차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전통지를 하라는 취지이므로, 처분청은 쟁점2처분에 이르기 전 과세전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이 건 과세전통지를 살펴보면, 경정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OOO을 수입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타 과세의 근거조항 및 산출 방식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다. 제2차 결정서는 이 건 과세전통지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경정 이유에 관하여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전통지를 새로이 하라는 취지이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과세전통지 자체가 위법하여 그 하자가 고스란히 이 건 부과처분에 승계되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쟁점2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과세전통지의 과세예정 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라고 한 제2차 결정서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이 있고, 쟁점2처분도 필수적 기재사항인 과세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 시 경정사유를 단순히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산출 근거를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과세하여 위법하다.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수입 시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7.9.12. 및 2017.11.6.이나, 과세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을 도과한 2022.10.14. 및 2022.12.29.에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쟁점물품(OOO)은 새로이 개발된 물질로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제3자가 우리나라로 수입한 전례가 없는 물건이고, 청구법인이 미국 수출자와 거래한 사례가 쟁점물품의 거래 사례가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거래가격 그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어떠한 허위를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송금 거래 내역도 차명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거래 행위를 포착하지 못한 위험도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2016.9.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운영하던 ㈜EEE가 수입(수입신고번호 OOO호)한 동종ㆍ동질물품의 신고단가인 미화OOO달러(USD)/kg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사사례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기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였어야 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관세법제270조의2에 따른 가격조작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의 혐의로만 고발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3.4.20.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시효 도과를 원인으로 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국외 판매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금융자료를 조작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만약 처분청이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하였다면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면 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부인하면서 과세가격을 같은 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동일하게 신고하였다.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F와 AAA이2016.3.21. 체결한 공급 및 유통계약서(이하 “이 건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FFF는 2016.4.1.부터 2016.12.31.까지 AAA로부터 OOO 총 300kg 이상을 1리터당 미화 OOO달러(USD)에 구매하고, FFF가 2016.12.31.까지 AAA로부터 OOO 총 300kg을 구매 완료하면 2017.1.1.부터는 AAA로부터 OOO을 1리터당 미화 OOO달러(USD)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FFF가 2016.12.31.까지 AAA로부터 1리터(L)당 OOO달러의 가격으로 300kg 이상의 OOO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OOO는 개발 및 시설 비용으로 OOO회사에 미화 OOO달러(USD)를 지불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AAA로부터 구입한 미국 내 수출자로부터 2016.9.20. 신고단가 미화 OOO달러(USD)/kg로, 2017.1.1. 이후 수입한 물품의 신고단가는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개입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단가인 미화 OOO달러(USD)/kg에 운임과 가산금을 더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계약서와 이 건 수입신고 단가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9.12. GGG로부터 쟁점물품 OOOkg, 2017.11.6.에는 쟁점물품 OOOkg을 각각 수입하면서 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4)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다. (가)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제출한 세관장 의견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삼은 가격은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EE와 미국 소재 GGG 사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인되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일 뿐,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거나 적은 기간 중에 선적되었을 것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8.5.1. 관세청고시 제2018-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규정을 신축적으로 보아 조금 더 넓은 기간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적은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은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발명되어 수입된 전례가 없고, 2016년 경에 그 생산을 처음 시작하여 소량 생산하였기 때문에 각종 비용으로 인하여 단가가 높게 형성된 시기였고, 2017년에는 최초 생산 비용을 제외하고 대량 생산된 물량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그 단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러한 시장조건과 상관행의 변동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1년 전 사례를 들어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1회성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이 가장 높게 신고된 사례를 동종ㆍ동질의 사례로 선정한 것은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처분청이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신고단가 미화 OOO달러(USD)/kg]은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EE와 미국 소재 GGG 사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 법인이 신고한 사례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쟁점물품의 미국 내 소매가격은 미화 OOO달러(USD)/kg이며, ㈜EEE가 수입한 동종ㆍ동질물품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호)는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수입신고 보다 1년 전인 2016.9.20.에 있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HHH가 2020.12.17. 쟁점물품의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21.6.16.에는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 사례 중 가장 높은 금액인 미화OOO달러(USD)/kg과 미화 OOO달러(USD)/kg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하였다며,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때는 고가신고 위반에 해당하는 재산국외도피죄를 범하였다는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수출자 명의 송품장 단가를 조작하여 저가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이지만, 해당 송품장을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재산국외도피죄는 고가신고를 통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임에도, 처분청은 저가신고를 통해 재산국외도피죄를 저질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가격조작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3.4.20.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관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는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해당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차․제2차 결정서에서 이 건 수입신고 1∼4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시 세액산출근거, 처분의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한바, 세액산출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원용한 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언급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세액산출 근거란 과세표준, 세율 등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795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처분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납부고지서와 세액경정통지서에는 세목별 경정 전·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세액산출 근거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시 세액산출 근거를 적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세액산출 근거’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설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처분청은 제1차․제2차 결정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2.9.29. 및 2022.11.28.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재조사 결과에 따른 ① 신고가격 배제 사유 및 과세가격 산정 내용, ② 추징예정세액 계산내역서 등 과세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3) 쟁점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4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그 가산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도 관세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53112 판결).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에서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며, 관세법 제270조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2.8. 선고 99도319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쟁점처분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과 외화송금 내역에 차이가 분명히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와 외화송금 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하거나 외화송금 시 사용한 송품장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음에도 상호간에 상당한 단가 차이가 나는 등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 청구법인은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였음이 분명하고 거래가격을 은폐하는 등 쟁점물품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저가신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 BBB이 ① 차명 운영하는 ㈜EEE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을 때는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신고하다가, 자기명의(BBB) 청구법인이 수입할 때는 미화 OOO달러(USD)/kg으로 현저히 낮게 신고한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과다 송금한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송품장과 수입대금 외화송금시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의 수출자명, 발행번호 체계, 주소지 및 서식이 상이한 점, ④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 중에는 발행번호가 동일함에도 발행일자, 수량, 가격이 다르게 기재된 점, ⑤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OOO 수출자 송품장 단가를 임의로 조작하게 하여 국내 차명 법인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물품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한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25. 관세법 위반(제270조의2 제3호 가격조작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쟁점처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미화 OOO달러(USD)/kg은 동종·동질물품인 수입신고번호OOO로 신고된 OOO의 신고단가인 미화 OOO달러(USD)/kg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의 과세가격은 BBB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운영하는 ㈜EEE가 2016.9.20. 수입한 OOO[미화 OOO달러(USD)/kg)] 중 쟁점물품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수입된 물품의 가격으로 확인되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1. 처분청은 제1차 결정서에 따라 이 건 수입신고 1에 대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자 2022.9.13.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27.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수입신고시와 외화송금 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하고 특히 송품장 상호간에 상당한 단가 차이[미화 OOO달러(USD)/kg, 미화 OOO달러(USD)/kg]가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수입신고 1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먼저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31조)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2조)을 찾을 수 없어 적용이 불가하였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 적용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은 국내 수입 후 제조가공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된 물품이 아닌 점,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적용할 수 없었고,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34조)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했다. 결국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 의해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2. 이 건 수입신고 2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OOO 제조업체 AAA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미화 OOO달러(USD)/kg]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②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수입신고 2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1.18. 쟁점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으로 ㈜HHH의 수입신고필증 OOO[신고일자: 2020.12.17., 신고단가 미화 OOO달러(USD)/kg]과 OOO[신고일자: 2021.6.16., 신고단가 미화 OOO달러(USD)/kg]을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로서 외화송금 시 사용한 송품장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음에도 상호간에 상당한 단가 차이[신고단가: 미화 OOO달러(USD)/kg, 미화 OOO달러(USD)/kg]가 나고 ②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생산국인 미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ㆍ동질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타사가 수입신고한 OOO 단가인 미화 OOO달러(USD)/kg(FOB 조건)을 기준가격으로 하였고, 해당 물품의 인도조건이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인도조건(EXW 조건)과 상이하여 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CIF 기준)인 미화 OOO달러(USD)/kg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HHH가 신고한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이므로 동 신고단가[미화 OOO달러(USD)/kg, 미화 OOO달러(USD)/kg)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에서 “동종·동질물품”을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의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같은 시기의 ㈜HHH의 수입물품을 비교해보면,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의 OOO 성분은 100%이나, ㈜HHH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번호: OOO]의 OOO 성분은 10%로, 해당 수입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생산국(미국)에서 생산은 되었지만, 물리적 특성, 품질(OOO 성분 차이)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라 보기 어려워, 동종·동질물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와 관련하여 ㈜EEE가 수입신고한 단가[미화 OOO달러(USD)/kg]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EEE와 미국 수출자(GGG)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동 가격은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BBB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EEE가 미국 수출자(GGG)로부터 수입한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스스로의 주장 취지와도 모순되어 타당한 이유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각 수입신고 가격은 FFF 와 AAA이 체결한 이 건 계약서(2016.3.21.)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가격이 결정된 경위에 대한 설명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관련 법령(관세법 제30조∼제35조)에 맞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건 쟁점 수출자는 FFF가 아니며, 청구주장대로 거래가격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쟁점 수출자와 AAA 거래당사자 간의 공급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 거래당사자도 아닌 FFF와 AAA과의 공급계약서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하였다면서, ‘고가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로 검찰에 고발한바, 처분청의 이러한 조치는 스스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회피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2022.5.25.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가격조작죄),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양벌규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 시 신고한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과 이 건 쟁점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처분의 절차상 적법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③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EEE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의 수입신고 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표3>에서 ㈜EEE가 2016.4.4.부터 2016.9.20.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2kg의 OOO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한 이유는 2016년 위탁 생산 당시 OOO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고, 생산자는 최초 소량생산(12kg)을 위해 생산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연구비, 공정라인 청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화학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최초 생산시에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임대료, 원재료, 인건비만 부담하게 되므로 2017년 9월경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쟁점물품의 생산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낮출 수 있었고, 그 수입량도 총 OOOkg으로 많아졌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 자료로 2021.1.18. AAA과 BBB이 체결한 특허권양도계약서와 AAA의 미국 내 소매가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삼은 가격은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EE와 미국 GGG 사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고, ㈜HHH가 2020.12.17.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한 사례와 2021.6.16.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의 OOO 성분은 100%이나 ㈜HHH가 수입한 OOO 성분은 각각 25%, 10%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입액과 송금액의 차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OOO 송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9.6. 제1차 결정서(적부심사 제2022-25호) 및 2022.11.1. 제2차 결정서(적부심사 제2022-25호)에 따라 각각 재조사를 한 후, 재조사 결과를 2022.9.29. 및 2022.11.28. 청구법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마) 이 건 수입신고 3, 수입신고 4의 입항일은 각각 2020.12.7. 및 2020.12.23.이고,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의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2021.1.4. 수입된 수입신고번호 OOO의 입항일은 2020.12.31.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1차․제2차 결정서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쟁점처분 전에 다시 과세전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2.9.6. 및 2022.11.1. 제1차․제2차 결정서에서 이 건 수입신고 1~4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제1차․제2차 결정서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22.9.29., 2022.11.28. 청구법인에게 각각 재조사 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의견이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조심 2009관158, 2011.8.8.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 등에게 수입신고한 금액보다 과다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도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같은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외화를 송금할 때와 수입신고할 때에 서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HHH가 2020.12.17. 쟁점물품의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21.6.16.에는 신고단가를 미화 OOO달러(USD)/kg으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처분청이 2021.1.4.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미화 OOO달러(USD)/kg을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위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미화 OOO달러(USD)/kg]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미화 OOO달러(USD)/kg]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소명이 부족한 점, 관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미화 OOO달러(USD)/kg]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점, ㈜HHH가 2020.12.17. 및 2021.6.16. 수입한 물품[신고단가: 미화 OOO달러(USD)/kg, 미화 OOO달러(USD)/kg]은 OOO 성분이 각각 25%, 10%로 쟁점물품의 OOO 함량(100%)과 차이가 있어 동종․동질물품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선적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거 입항일을 기준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입신고 3, 수입신고 4의 입항일은 각각 2020.12.7. 및 2020.12.23.이고, 처분청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와 동종․동질물품으로 판단한 2021.1.4. 수입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입항일이 2020.12.31.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와 관련하여서는 쟁점②에서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가.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가. 제38조의3 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나.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중 략)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 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략)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2) 관세법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차고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 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