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24 선고일 2023-11-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은 안전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과 관련한 원가 비율, 기능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으면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22.10.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3.부터 2022.7.13.까지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2000호(양허관세율 0%)의 ‘OOO(이하 “쟁점완제품”이라 한다)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홀가공 등을 기본으로 ① 표면반사를 줄여서 효율은 높이고 반사광으로 인한 간섭이나 산란을 제거하는 AR(Anti Reflection) 코팅, ② 물품 표면에 얼룩이 묻거나 먼지가 붙는 것을 방지하는 AS(Anti Smudge) 코팅 ③ 물품의 테두리 부분을 구성하여 절연 목적과 전면에서는 외광 반사를 흡수하고, 후면에서는 패널(Panel) 및 백라이트와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BM(Black Matrix) 인쇄(Printing) ④ 쟁점물품을 보호하는 보호필름(Protect Film) 부착 ⑤ 쟁점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가 외부로 통하지 않도록 절연 역할을 수행하는 마일러 필름(Mylar Film) 부착 ⑥ 쟁점물품의 규격, 인치 및 품명 등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QR 코드 레이저 프린팅(Laser Printing) 등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이고, 이러한 가공들은 제7007호의 해설서에 명시된 강화안전유리의 “열강화 및 화학강화”에 필요한 가공을 훨씬 넘어서는 가공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쟁점완제품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제7007호 해설서에 명시된 강화유리의 특성인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 이상의 여러 수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7007호가 아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호의 용어, 관련 주 및 해설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BM 인쇄, ARㆍAS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7006호 해설서에는 일반적으로 쟁점물품보다 가공도가 더 낮은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쟁점완제품에 전용되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은 쟁점완제품에 맞게 절단 및 면취 가공이 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절단 및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쟁점완제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규격, 제조일자 등이 Laser 각인되어 쟁점완제품에 전용되도록 제조되어 있다. 그리고 유리 표면에 특수코팅 및 특수필름이 부착되어 Cover Glass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쟁점물품은 쟁점완제품의 Cover Glass로서, 동 물품이 쟁점완제품에 부착되지 않는 경우 패널 표면에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편광 기능을 상실하고 이물질이 유입되며, 약한 충격에도 모듈이 훼손되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표준용어집(2022년 9월, OOO 발간)”에서도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 (Cover Window)는 제품 생산 시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부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점을 보아 완제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비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이미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결합 여부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 중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한 많은 사례가 있다. 쟁점물품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쟁점완제품이 되는 것이며,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은 두께가 얇은 기판으로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편광기능이 상실된다.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 쟁점완제품의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이 그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스크레치가 발생할 경우 편광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먼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순물이 유입되어 패널이 오염될 경우 쟁점완제품의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쟁점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물품과 같이 BM 인쇄 및 AR 코팅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유리가 결합될 경우 절연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후면에 위치한 백라이트(광원)의 빛이 그대로 새어나오며, 표면반사가 심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쟁점완제품은 최종적으로 결합될 모니터의 사용을 위해 외부조도의 인식범위를 통제해야 하는데, AR 코팅 및 Hole Punching을 통해 외부 반사율을 필요한 수준으로 맞추어 이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볼 때, 쟁점물품은 제8524호의 쟁점완제품에 전용되며,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비용구성 중 강화유리의 비중이 미미하다. 쟁점물품의 비용은 크게 강화유리, ARㆍAS 코팅, BM 인쇄, Mylar film 등의 비용으로 OOO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비용구성에서 강화유리는 OOO에 불과한 반면, 이후 추가가공에 소요되는 기타재료 및 노무비 등은 OOO에 달하며, 특히 쟁점물품에 필요한 ARㆍAS 코팅, BM 인쇄 등은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해 상당한 가격비를 구성한다.

(4)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국내 고시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OOO(OOO, 이하 “OOO”라고 한다)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된 품목분류를 위하여 HS코드 6단위까지는 체약국간 통일되게 사용하게 하고, HS협약상의 품목분류 결정 절차 등에 따라 국제적 통일품목분류제도인 HS를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개별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분류 내용을 체약국에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국내수용 절차 및 적용시점 등의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 OOO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자를 구속할 수 없다(대법원 1989.3.14. 선고 87누1115판결, 같은 뜻임). 오히려, OOO은 2014년 OOO 품목분류 결정과정에서 ‘BM인쇄나 AF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한 결정사항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OOO, 2016.12.30.)를 통하여 ‘HS품목분류의견서’로 수용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3년 3월 OOO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되었다며, OOO 결정 리포트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과 OOO에서 논의된 물품은 품명, 가공도 등에서 상이한 물품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에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 등을 한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7007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한 일부 물품(HS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HS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된다. 이처럼 쟁점물품을 디스플레이 모듈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절단 가공한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 BM 인쇄, AR·AS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이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 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ㆍ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에는 BM 인쇄, AR·AS 코팅 등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인쇄나 코팅은 쟁점물품을 제70류로 품목분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제70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해설 내용 중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유리 재질로 된 ‘두께가 OOO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밝힌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① 외부충격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는 것, ② 내부 회로에 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③ 내장된 QR 코드로 생산관리를 추적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서도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부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을 디스플레이 패널에 결합하는 이유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필요한 성능을 추가시키는데 있고, QR 코드 내장으로 생산관리 추적 가능하도록 한 기능은 관리상 편의를 위해 강화유리에 부가한 공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OOO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특정 규격․인치의 모니터용 디스플레이(Display)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된 물품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며, 내부 회로에 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OOO의 홀 펀칭(Hole Punching), BM 인쇄 및 여러 특수 필름 부착 등을 통해 모니터의 전면 디자인을 대표하며 QR 코드가 내장되어 생산관리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나) 쟁점물품조은 OOO 과정을 거쳐 공급자(Supplier)로부터 출하되며, Module 조립공정을 통해 모니터용 Display 제품의 원재료로 소요된다.

1. AR(Anti Reflection): 표면반사를 줄여서 효율을 높이고 반사광으로 인한 간섭이나 산란을 제거

2. AS(Anti Smudge): 물품 표면에 얼룩이 묻거나 먼지가 붙는 것을 방지

3. Mylar Film: OOO으로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가 외부로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연 역할 수행 (다)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표1> HSK 제7007.19-1000호 및 제8529.90-2000호 적용관세율(HS 2022 개정된 후)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90 기타 20 00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 기타 0 <표2> HSK 제8529.90-9929호 적용관세율(HS 2022로 개정되기 전)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90 기타 99 기타 2 소호 제8528.42호ㆍ제8528.52.0000호ㆍ제8528.42.0000호의 것 21 디스플레이 모듈 29 기타 0 (라)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가공을 한 Cover Glass에 대한 OOO의 결정사례(OOO, 2014.11.5.)와 OOO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한 사례(OOO, 2014.5.23., OOO, 2015.6.5., OOO, 2015.6.8., OOO, 2015.7.9., OOO, 2015.8.12.)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가공정도의 커버 글라스가 강화안전유리의 가공정도를 벗어난 가공이라고 OOO이 인정한 증빙자료로 OOO와 같이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고시(OOO, 2021.12.28.)”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을 OOO에서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한 사례(OOO, 2015.9.17., OOO, 2016.5.10., OOO, 2017.2.27., OOO, 2018.1.8., OOO, 2020.4.28.)를 제시하였다. (아) 처분청은 스마트폰용 Display Cover Glass와 스마트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에 대해 제7007호로 분류한 2023년 3월 OOO 결정 리포트를 제출하였는데, 스마트폰용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투명 강화 안전유리이고, 세 개의 구멍이 있으며, 성능향상을 위한 AF 코팅과 AR 코팅 처리를 하였고, 스마트 냉장고(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는 BM 인쇄와 AF 코팅을 거친 물품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안전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면취 가공, OOO의 홀 펀칭, BM 인쇄, AR․AS 코팅, 마일러 필름(Mylar Film), QR 코드 레이저 인쇄 등의 가공을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안전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AR․AS 코팅, BM 인쇄, 마일러 필름(Mylar Film), QR 코드 각인 등 추가가공 비용이 쟁점물품 원가의 OOO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런 추가가공이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특수코팅 및 특수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쟁점완제품에 추가가공 없이 Cover Glass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타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점,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쟁점완제품의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편광기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90 기타 20 00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ㆍ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ㆍ쇠시리한 것ㆍ사각지게 한 것ㆍ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ㆍ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ㆍ각종의 사인판용의 것ㆍ지판ㆍ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ㆍ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ㆍ나무ㆍ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ㆍ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ㆍ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ㆍ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ㆍ제7103호ㆍ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29호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2)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 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ㆍ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4)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separators) (5) 프레임(frame)[섀시(chassis)] (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