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으로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으로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CCTV 카메라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제852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 주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도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CCTV 카메라)에 전용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속하는 호’인 ‘제8525호나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환 장치에 의한 주야간감시 기능이 있어도 쟁점물품은 제90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렌즈 기능 외에 상황에 맞게 필터를 전환하여 주야간 촬영이 가능토록 하는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에 포함되는 ‘Day and Night Motor’라는 부품이 있어 ‘복합적인 기능’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필터 전환 장치는 제9002호 해설의 ‘대물렌즈’의 기능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빛을 효과적으로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로 렌즈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일 뿐, 쟁점물품은 여전히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게 하는 대물렌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야간 감시 기능이 있는 카메라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CCTV의 카메라’ 또는 ‘그 부분품’ 자체에는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카메라는 특정 장소(구역)를 촬영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고, 청구법인이 언급하는 ‘감시 기능’이란 이러한 카메라에 부수적인 장치(제어기, 모니터, 저장장치 등)를 더한 ‘CCTV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는 인간의 행위일 뿐이지 카메라 또는 그 부분품 자체의 기능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 이유서에서 자동차의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에 사용되는 모듈과 온도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의 적외선 센서부’의 센서 모듈이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529호의 분류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한 두 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촬영ㆍ감시 CCTV용 카메라의 부분품이 아닐뿐더러,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의 각목의 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빛의 신호를 영상신호로 변환해주는 이미지 센서와 비접촉 열화상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제90류의 ‘렌즈’로도 볼 수 없기에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예시된 물품들이 제8529호에 분류되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그에 따라 분류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홀더가 먼저 결합되고, 이 후 필터 전환 장치가 장착되어 완성된다. 필터 전환 장치는 빛의 파장 중 가시광선 영역만 통과되는 주간용 필터, 빛의 모든 파장이 통과되는 야간용 필터, 주간용 필터를 고정하는 필터 홀더, 주ㆍ야간 필터를 주변 상황에 맞게 교환시켜 주는 모터부, 이 모터부를 CCTV 모듈에 연결하는 하네스와 이를 덮는 상하측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조립된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장착되는 CCTV 카메라에는 영상저장장치가 없고, 수입신고시 각 구성품은 모두가 조립된 상태로 제시되었다. (나)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HSK 제9002.11-1000호에는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이, HSK 제9002.11-90XX호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K 제9002.11-90XX의 하위분류로서 HSK 제9002.11-9010호에는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이, HSK 제9002.11-9020호에는 영사기용(For projectors)이, HSK 제9002.11-9090호에는 기타(Others)가 분류되어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대물렌즈는 제9002.19호에 분류되는데, HSK 제9002.19-1000호에는 “현미경용(For microscopes)”이, HSK 제9002.19-2000호에는 “천체망원경용(For astronomical telescopes)”이, HSK 제9002.19-9000호에는 “기타”가 각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다. 관세율표 제8529.9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외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HSK 제8529.90-1000에는 “레이더기기의 것”이, HSK 제8529.90-9XXX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K 제8529.90-9XXX의 하위분류로서 HSK 제8529.90-9100호에는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이, HSK 제8529.90-92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이, HSK 제8529.90-94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의 것이, HSK 제8529.90-950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이 분류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 모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품목분류3과-6058, 2017.11.9.)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텔레비전 카메라의 부분품(HSK 제8529.90-9500호)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Day and Night Moter)는 주변회로 및 외부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입력 받아 모터를 동작시켜 주야간 정상적인 감시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 부품은 CCTV 부분품이라 주장하며, Day and Night 카메라는 보안 카메라이고 보안 카메라는 CCTV라는 위키피디아 사전 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5.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5.3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전 결정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재회신한 쟁점사전회신OOO 내용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CCTV만의 고유 기능인 주야간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 고안된 장치이고, CCTV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므로 HSK 제8529.90-3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로 10단위로 세분화한 HSK를 두고 있는바, CCTV용 대물렌즈는 제9002.11-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제8525호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 송신기기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작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켈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캠). 텔레비전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travelling”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8호에 분류한다. 텔레비전 카메라의 원거리조정용의 전기식 장치와 촛점조정장치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제8537호에 분류한다.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제8529호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h) 텔레비전 카메라용렌즈와 광학필터(제9002호) 제9002호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9002.19 - 기타 9002.20 - 필터 9002.90 - 기타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나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지식 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거울(제9018호)이다.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es)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viewfinders) 등 (2) 현미경용이나 편광계용의 편광필터 (3) 천체관측용 기기ㆍ쌍안경ㆍ굴절식의 망원경ㆍ현미경 등의 접안경과 대물경(편광식의 것을 포함한다) (4)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용의 기기에 사용하는 프리즘으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편광계 등) (5) 망원경ㆍ투사기ㆍ현미경ㆍ의료용기기 등에 사용하는 경으로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 (6) 등대나 수로부표(beacons)용의 광학용품(렌즈와 프리즘)으로 패널이나 드럼에 부착되어 있는 것 (7) 테나 자루가 있는 렌즈로서 광학대(optical benches)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 (8) 테나 자루가 있는 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광학용품. 단, 수송 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001호). (b) 광학적으로 가공된 테나 자루가 있는 유리로 만든 거울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ㆍ굴뚝ㆍ배수의 검사용 거울과 통풍구 관측용의 특수 거울)(제9013호) (c) 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렌즈의 세트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