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소비자 등을 상대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게임용 고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OOO 소재 OOO(이하 “쟁점송하인”이라 한다)는 글로벌 판매유통 회사로서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선적ㆍ운송ㆍ세금 납부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쟁점송하인은 쟁점물품의 운송ㆍ통관을 위하여 국제특급 탁송화물 택배회사인 OOO(이하 “AAA”라 한다)를 운송업체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제비용을 AAA에서 선 납부한 후 쟁점송하인이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스타합동관세사무소의 대표이다.
- 나. 청구인은 국내 소비자들이 2020.10.13.부터 2021.7.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이하 “쟁점수입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면서 각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25.59-1090호(관세율 8%, 이하 “제8525호”라 한다)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장은 2021.3.2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5호로 회신하였다가, 2021.9.24. HSK 제9504.50-9000호(관세율 0%, 이하 “제9504호”라 한다)로 재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12.27.부터 2022.3.17.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구매한 각 국내 소비자 명의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504호로 변경하고 관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1.4.부터 2022.3.18.까지 이를 승인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2.10.20. 쟁점송하인으로부터 쟁점수입건에 대한 과오납환급 청구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청구인을 환급 신청인으로 하여 쟁점수입건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한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6. 과오납환급 신청권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이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인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관세의 과오납금 등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도록,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 청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각 국내 소비자들이고, 청구인도 각 국내 소비자들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도 각 국내 소비자들 명의로 제기한 점, 쟁점송하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거나 각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 건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송하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로 볼 수 없어, 쟁점송하인으로부터 과오납환급 청구권을 위임받았다는 청구인도 정당한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건 거부통지는 관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내지 사실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