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16 선고일 2024-0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 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관0188 / 조심2016관0204 / 조심2011관0136 / 조심2018관0086

[주 문]

1. 인천세관장이 2023.9.4. 청구인들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면제신청에 대한 각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9.4.부터 2021.4.29.까지 중국 소재 OOO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HIGH PRESSURE CLEAN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13건으로 쟁점물품을 ‘고압증기 세척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24.3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1.1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FCN1 4.8∼2.4%)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4.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2.10.27., 2022.12.29. 및 2023.5.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이므로 HSK 제8424.30-9000호에 해당한다면서, <별지1>과 같이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4., 2023.2.2. 및 2023.6.30.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들은 2023.8.30. 처분청에 수정신고 및 관련 제세를 납부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94건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이 가산세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4.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2023.2.28., 2023.7.12. 및 2023.9.2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물품은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24.3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이다.

1. 쟁점물품은 제트분사 방식을 이용하여 세척을 하는 기계이다.제트분사란 제트류를 형성하여 분사하는 것으로 제트분사기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그 압력이 100∼150kgf/㎠인데 쟁점물품의 압력은 163.155kgf/㎠인바, 쟁점물품은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

2.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물품의 사용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물을 사용한 세척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모래분사키트를 조립하여 모래분사기로도 사용되고 있고, 모래분사기와 기계적 설계·구조 및 기능면에서 동일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24.30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쟁점물품이 모래분사기로서 어떤 특성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8424.30호로 분류되는 기계들은 모터, 펌프 및 스프레이 기기 또는 특정 유형의 노즐을 가지고 있다. 증기 분사기에는 증기를 생성할 수 있는 히터 코일이 포함되어 있고, 증기·모래·가압수 또는 가열된 가압수를 단독으로 사용하든 또는 세척 용제와 함께 사용하든 모두 대상 표면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노즐이나 좁은 구멍을 통해 강력한 유출수를 배출하거나 방출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디자인, 구성, 기능 및 사용 측면에서 증기 또는 모래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424.3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만 관세율표 제8424.30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되어 있지 않고, 집진기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증기 또는 모래분사기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집 한 채 보다 컸던 컴퓨터의 크기가 휴대폰처럼 작아져도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처럼 기계의 성능이 날로 발전하면서 소형화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증기나 모래가 아닌 액체인 물을 이용하여 분사하는 것이므로 제8424.3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나, 제8424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중략)….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거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제8424.30호로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 액체인 물을 사용하는 세척기라도 제트분사기라면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분류되는 것이다.

3. 더욱이 제8424.30호 관련 기존 품목분류 사례에 의하면 큰 구조물도 아니고, 집진기가 붙어 있지도 않으며, 모래분사기가 아님에도 제8424.30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1991.3.23. 고압분사 세차기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24호의 본문에서는 액체의 ‘분사, 살포’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의 동호 해설에서 그 분사․살포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 세척, 도포 등을 예시하고 있고 또한 CCC OPIION에서 스팀을 분사하여 자동차, 기계부품 등을 세척하는 기계를 동호에 분류하고 있는바, 이건 물품도 액체(물, 세제, 왁스)를 분사하는 기기이므로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한다”고 하였고, 1996.12.18. 또 다른 제트분사기에 대하여 “본 기기는 금속표면에 붙어 있는 녹이나 페인트 가루 등이 너덜너덜하게 붙은 것을 고압과 물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이므로 HSK 제8424.30-9000호에 분류한다”고 하였다OOO

4. 설사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시점에 쟁점물품을 물 분사기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모래분사기로서의 기능이나 기계적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쟁점물품의 기계적 구조와 성능은 여전히 모래분사기와 동일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제시한 쟁점물품의 카탈로그에도 모래 분사키트를 조립하여 쟁점물품을 모래분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24.30호의 용어인 ‘제트분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24.3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물품은 모래분사기 또는 고압수 세척기에 사용되는 제트분사기이므로 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24.30호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HSK 제8424.30-1000호의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HSK 제8424.30-2000호의 ‘고압증기 세척기’, HSK 제8424.30-9000호의 ‘기타’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품목분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3.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424호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6단위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5단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통칙 제6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 “하나의 호 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은 그 고려 대상인 5단위 소호들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5단위 소호가 선정되고, 그 소호 자체가 다시 세분되는 경우에,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만, 6단위 소호들의 본문을 고려하여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둘 이상의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동 소호를 벗어날 경우 다른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쟁점물품의 물 세척기능을 주기능으로 보고, 모래의 분사기능을 보조기능으로 보아 통칙 제1호에서 정한 ‘호의 용어’에 따라 제8424.30호로 분류되어야 할 쟁점물품을 통칙 제6호를 적용하여 제8424.89호로 분류한바, 이러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8424.89호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와 동일하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주 기능이 물 분사기이지만 모래분사기로도 사용 가능한 기계이므로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8424.3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물을 분사하는 제트분사기로 통칙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8424.3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외국의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은 제8424.3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독일 하노버 세관의 제8424.89호 품목분류사례에 나타나는 농업용 분무기, 샤워기, 세척용 물 분무기 등은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주로 물을 분무하는 기계들을 분류한 것이고, 제트분사의 원리에 의한 물 세척기를 분류한 사례인지 명확하지 않다(농업용 분무기 등은 당연히 제8424.8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일본의 품목분류 사례에 나타나는 Brush with injector(Cleaning tool of shape to remove the dirt by using water pressure and brush) 또한 캡, 바디, 스프레이 헤드로 구성된 소독액을 충전한 분무기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마찬가지로 제트분사의 원리에 의한 물 세척기를 분류한 사례는 아니다(소독액 분무기라면 당연히 제8424.8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미국 세관은 압력세척기(Pressure Washer)에 대해 2001년 HQ 964635를 통해 종전 NY C88579 결정(미국 관세율표 제8424.89호)을 철회하고, 제8424.30호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핵심이유는 모래분사기, 증기 분사기 및 압력세척기가 모두 모터, 펌프 및 스프레이 막대와 같은 동일한 필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고, 증기, 모래, 가압수 또는 가열된 가압수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세척 용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대상 표면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기계로서, 모두 세척 매체를 투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노즐이나 좁은 구멍에서 강력한 유출물을 방출하며, 설계, 구조, 기능 및 사용 측면에서 문제의 압력세척기가 스팀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 기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4. 또한 미국 세관은 2002.4.26.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중국산 휴대용 고압 세척기(a portable high-pressure washer) “Turbo Tiger Power Washer”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300psi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터 구동 1.5kw 전기 엔진으로 구성되어 호스와 노즐을 통해 물을 강제로 밀어내어 집 외부, 자동차, 데크, 인도, 홈통, 정원 안뜰, 온실 및 기타 실외 장비 세척에 사용되는 기기를 고압력 세척기에 적용되는 HTSUS 제8424.30호(다른 증기 또는 모래분사 기계 및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 기계)로 분류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모든 분류사례에서 물 세척기에 대해 예외 없이 제8424.30호로 분류하였다.

5. 기타 EU(고압 세척 장비, 2500PSI – 4000PSI), 아일랜드(고압 세척 장비, 2500PSI – 4000PSI), 체코(가구와 자동차 청소를 위한 고압 세척 장치), 스위스(물 분사로 청소하는 고압 세척기) 등이 모두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트분사에 의한 고압 물 세척기에 대하여 제8424.30호로 분류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번호는 관련 품목분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국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나라의 품목분류는 그 나라의 품목분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 HS 코드는 국제협약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6단위는 세계 공통이다. 미국 등 전 세계 국가가 쟁점물품에 대해 제8424.30호로 분류하는데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만 쟁점물품을 제8424.89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나) 관세청은 2023.9.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4호)를 통해 쟁점물품과 유사한 ‘Jet projecting Machine; Ultrahigh-pressure Pump’를 HSK 제8424.30-9000호(분류 47281-741, 1996.12.18.)에서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다. 관세청은 1996.12.18. ‘Jet projecting Machine’에 대하여 “본 기기는 금속표면에 붙어있는 녹이나 페인트 가루 등이 너덜너덜하게 붙은 것을 고압과 물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이므로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한다”고 품목분류 결정사유를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이 위 ‘Jet projecting Machine’과 비록 동일한 물품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기계적 구조와 성능 및 용도를 가진 물품이기 때문에 품목분류는 2023.9.1.자 변경고시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품목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위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24.30호로 신고하였으므로 2023.9.1.자 변경고시 이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변경고시 이후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1.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4.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5.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 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관세청에 보고하였으며, 결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2023.8.22. 최종 결정되었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되었다. 품목분류 전문기관에서조차 장기간이 소요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청구인들이 정확히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기 전까지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 및 해외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 조세심판원도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신뢰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족세액 발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관188, 2021.10.6.). (라) 따라서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424.89호로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424.30호로 분류될 수 없다.

1.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제트(jet)분사에 대해서는 같은 호 HS해설서의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D) 주수기(syringe)·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

3. ‘제트분사’라는 용어로만 본다면, 쟁점물품은 위 해설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8424호로 광범위하게 분류될 여지가 있고, HS 해설서는 제트분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제트분사기라는 용어만으로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분류할 수 없다. 이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제트분사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설서에 따라 실제 사용되어 분사가 되는 매체(모래, 금속연마재 등)와 이러한 매체를 분사하여 얻는 효과(금속제품 녹, 건설용품 시멘트 제거 등을 위해 사용)와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물품과 같은 고압세척기는 고압발생장치인 펌프, 물이 나가는 토출구인 노즐 그리고 동력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기계로서, 고압세척기의 원리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물의 압력을 높여 물을 빠르게 토출시키는 힘으로 세척하는 것이다. 제8424호의 HS해설서 (C)는 사용되는 매체에 대해서 “증기나 모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매체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용도)에 대해 “금속제품의 스케일이나 청정,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하는데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인 물(매체) 분사와 세척효과(용도)를 고려한다면, 쟁점물품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는 제8424.30호와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주장과 같이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판단되어 제8424.30호로 분류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스틸볼을 금속, 콘크리트 표면에 쏘아 녹을 제거하거나 거친 표면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분사기(품목분류4과-9771, 2019.7.1.), 연마재의 산화알루미늄을 물과 함께 혼합한 슬러리를 압축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피세척물 표면의 이물질 및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기기(품목분류2과-2169, 2015.4.3.) 등의 물품들은 특정 분사 매체인 증기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물품 표면의 이물질 및 녹을 제거하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쟁점물품은 고압발생장치와 고압의 물을 고속의 물줄기로 바꾸어 주는 노즐장치가 있어 제트분사기의 범주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증기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증기 분사기에 분류할 수 없고, 모래나 금속연마재 등을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거, 유리 및 석재 등 무광택 표면의 식각 등에 사용하는 기기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그 기능 및 주된 용도 측면에서 제8424.30호로 분류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물 분사를 통한 세정에 있으므로 기타 분사기로 보아 쟁점물품은 제8424.8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1.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규정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HS해설서는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고압건, 호스 및 노즐, 폼 랜스, 브러쉬, 커플링 커넥터, 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물품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이루는 기본 구성품에 모래 분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OOO 기본 구성품(INCLUDED ACCESSORIES)과 고객이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구성품(OPTIONAL ACCESSORIES)으로 구분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카탈로그 상 HOME & OUTDOOR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압의 물 분사를 통해 주로 실외 가구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벽돌 표면, 돌이나 콘크리트 바닥, 펜스, 정원용 공구 등의 이물질 제거 목적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을 당시 제시한 자료에도 쟁점물품에 모래분사키트가 포함되어 제시되지 않았고, 제품 구성에 우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은 주로 물 분사 기능에 맞추어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모래분사기에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8424호의 HS해설서에서 증기나 모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대해 “모래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살펴보면 위 모래분사기로 구분되는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이러한 장비 작동시 분사로 인해 분리되는 오염물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도록 안전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모래와 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습식 모래분사기(wet sand blaster machine)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해당 물품은 모래를 넣는 탱크 및 모래분사 파이프, 노즐, 오일이나 물의 여과 장치등으로 되어 있어 주된 기능은 모래분사에 있으며, 오일이나 물을 이용해서도 작업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모래분사기능과 물분사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기준시점은 수입신고 시점이고, 수입 후 오직 사용자의 임의선택에 의해 모래분사기 내지 물 분사기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됨이 결정될 뿐이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제시된 물품의 기본 구성요소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그 주기능이 물 분사에 있으므로 제8424.30호로 분류할 수 없다.

7.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물 분사를 통한 이물질의 제거에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사도 쟁점물품을 HOME & OUTDOOR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차량 등의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모래분사키트는 옵션 사항이므로 모래 분사를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없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에도 모래분사 키트는 포함되어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기능이 모래분사기인 제품들은 물 분사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주기능이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유사물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분류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제8424.8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압세척기에 대해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그룹과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이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4과-2241, 2022.4.8. 등 다수).

2. 해외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압세척기에 대해 제8424.89호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EU DEBTI12842/19-1, 2019.6.4. 등 다수).

3. 청구인들이 인용한 미국 품목분류 사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인용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들은 제시된 설명만으로 쟁점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유사물품의 해외 품목분류 사례들을 보더라도 관세율표 제8424.89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부의 사례만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24.30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관련 품목분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국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하게 원칙을 위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해당 국가 과세관청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번호 결정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판결, 2002.10.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나)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이 기존에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되던 물품(Jet projecting Machine; Ultrahigh-pressure Pump)과 기능, 용도 및 구성요소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고시 이전의 쟁점물품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첫째,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는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제8424.89-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3694, 2018.8.8.)한 바 있고, 다수의 수입자가 고압세척기를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여 오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제8424.30호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품목번호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 역시 쟁점물품을 제8424.89-9000호로 수입신고한 이력이 존재하는 등 청구인들이 기존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여 일관되게 제8424.30호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관세청의 1996.12.18.자 품목분류 결정(분류47281-741)은 쟁점물품을 제8424.30호로 분류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결정례에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을 청구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이 다르고 명칭만 동일한 동종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시에 기대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없이 양자를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관204, 2016.12.5. 결정, 조심 2018관86, 2018.8.13. 결정 등).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의 유의사항에서도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동종의 유사 관계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기존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모델 규격이 상이한 쟁점물품까지 제8424.30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2022.4.8.)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재심사 신청 등으로 인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국내 및 해외 관세당국도 제8424.89호로 분류하여 왔고, 청구인들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쟁점물품을 HSK 제8424.89-9000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이 있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을 통한 확인과정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품목번호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품목번호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세차장이나 공사장, 옥상, 외벽, 정원 등의 먼지나 찌든 때를 고압 펌프의 힘(최대 160bar)을 이용해 물로 세척하기 위한 기계로, 고압호스를 통해 물이 공급되면 고압 건(조절가능)의 노즐을 통해 강한 수압으로 물이 분사되는 구조이다. 쟁점물품의 크기는 260300850mm이고, 중량은 12.5kg이며, 소비전력은 2,500W이고, 토출량은 510L/HR이며 최대 압력은 160bar이다.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요소는 공급된 물을 고압으로 변환하는 본체(모터 & 펌프), 고압으로 펌프에서 분사건까지 물을 전달하는 고압용 호스, Trigger 방식으로 물의 흐름을 조정하는 분사건 및 직분사랜스와 터보랜스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본체, 호스릴, 커플링셋, 자흡용 호스, 작업용 우비, 세제통 등이 제공된다. 쟁점물품의 온라인 판매처 등에 게재된 정보에는 모래분사(sand blaster)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들은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별도 구매하여 장착하면 모래와 물을 이용해 페인트 찌꺼기나 녹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쟁점물품에 관한 HSK 적용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10 00 스프레이건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20 00 고압증기 세척기 90 00 기타 기본세율 8% FCN1 0% 8 그 밖의 기기 89 기타 90 00 기타 기본세율 8% FCN1 4.8% (2018년 기준) (다) 쟁점물품과 관련된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변경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세청장은 1991.3.23. 및 1996.12.18.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압의 액체세척기를 제8424.30호로 분류하였다. <표2> 제8424.30호의 품목분류사례(1991.3.23.) 참조번호 감정22701-1024 시행일자 1991.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4.30-9000 품 명 New partner (Cartridg type car wash TE-1010S) 물품설명

  • 가. 외관: 분리형 이동식 트롤리, 콘트롤러 박스를 분리하여 벽면 부착 또는 스탠드식 설치
  • 나. 구성: 모터 2대, 펌프 2대, 세차 Gun 2대, 히터, 물탱크, 세제탱크, 왁스탱크, 콘트롤 박스 (동전 및 카드 투입구 및 코스선택기)로 구성
  • 다. 기능

• 물, 세제, 왁스를 고압분사 하여 세차 및 왁스 도포 (6가지 세차선택 코스가 있음)

• 세차대수 및 요금의 계산, 집계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의 본문에서는 액체의 "분사, 살포"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의 동호 해설에서 그 분사.살포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 세척, 도포등을 예시하고 있고 또한 CCC OPIION에서 스팀을 분사하여 자동차. 기계부품등을 세척하는 기계를 동호에 분류하고 있는바 이건 물품도 액체 (물.세제,왁스)를 분사하는 기기이므로 HSK 8424.30-9000호로 분류한다. <표3> 제8424.30호의 품목분류사례(1996.12.18.) 참조번호 분류47281-741 시행일자 1996.12.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4.30-9000 품 명 Jet Projecting Machine; Ultrahigh-Pressure Pump 물품설명 선박수리 및 도장공사시 도장작업 전 단계인 전처리 작업(녹 및 너덜너덜한 페인트가루 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엔진 원체에 직결된 고압수펌프와 장비자체 제어용 소형 에어콤푸레서가 부착되어 고압수 생산 본체를 구성하며, 이에 고압 호스를 연결하고 작업자가 고압 회전 tool을 잡고 표면처리 개소를 찾아 작업가능하도록 외부 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초고압 분사총으로 System을 구성함 결정사유 본 기기는 금속표면에 붙어 있는 녹이나 페인트 가루등이 너덜너덜하게 붙은 것을 고압과 물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이므로 HS8424.30-9000호로 분류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4.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표4> 쟁점물품을 제8424.89호로 분류하여 회신한 내용(2022.4.8.)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45 시행일자 2022.4.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 명 HIGH PRESSURE CLEANERS ; OOO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수도 등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내부의 모터와 펌프가 고압으로 물을 송출하고 분사건을 통해 배출하여 오염제거 및 이물질 세척에 사용되는 기기

• 구성요소: 모터, 펌프, 호스 및 호스릴, 분사건, 분사 랜스, 노즐, 브러시 랜스, 본체, 세정제 통, 모래분사 키트(옵션) 등

• 주요규격: 사용압력 160bar, 토출량 510L/HR, 중량 12.5kg

• 선택사양인 모래분사 키트를 장착하여 금속 표면의 녹 등 제거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그룹에서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주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이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로 분류함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8.22. 쟁점물품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표5>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서(23-05-11) 【결정 23-05-01】

1. 품명 HPC(HIGH PRESSURE CLEANER) ; OOO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세차장이나 공사장, 옥상, 외벽, 정원 등의 먼지나 찌든 때를 고압 펌프(2,500W)의 힘(최대 160bar)을 이용해 물로 세척하기 위한 기계로,

• 고압호스를 통해 물이 공급되면 고압 건(조절가능)의 노즐을 통해 강한수압으로 물이 분사되는 구조임

• 제품 사양: 크기 260300850mm, 중량 12.5kg, 소비전력 2,500W 토출량 510L/HR, 최대 압력 160bar ㅇ 주요 구성요소

• 본체(모터 & 펌프): 공급된 물을 고압으로 변환

• 고압용 호스: 고압으로 펌프에서 분사건까지 물을 전달

• 분사건: Trigger 방식으로 물의 흐름을 조정

• 분사랜스: 직분사랜스와 터보랜스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됨

• 본체, 호스릴, 커플링셋, 자흡용 호스, 작업용 우비, 세제통 등 ㅇ 참고(보조기능)

• 해당기기 온라인 판매처 등에 게재된 정보에는 모래분사(sandblaster)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청인은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별도 구매하여 장착하면 모래와 물을 이용해 페인트 찌꺼기나 녹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함

3. 결정세번 8424.8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제8424.89호에는 “그 밖의 분사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D) 그룹의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에 대한 부분에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중략).. 분무식이나 제트식으로 살포하는 기구나 분무 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ㆍ이동식이나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8424호 해설서 내용을 보면 (A)그룹에는 제8424.10호의 물품이, (B)그룹은 제8424.20호, (C)그룹은 제8424.30호, (D)(E)그룹은 제8424.4호 또는 제8424.8호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D)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하며, 제8424.4호의 농업용이나 원예용의 것은 아니므로 제8424.89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본건 물품에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장착하면 모래분사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여도, 제16부 총설에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의 경우, 주기능(워터제트분사)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적 기능(모래분사)을 이유로 제8424.30호로 분류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분사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로 분류함

4. 관세청장은 2023.9.1.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1996.12.18.자로 사전회신한 Jet Projecting Machine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30-9000호에서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된다고 고시하였다(관세청 고시 제2023-54호). <표6>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내용

541. Jet Projecting Machine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OO 분류47281-741 (1996.12.18) ㅇ 물품설명

•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 분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8424.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424.89-9000호 ㅇ 변경사유

•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분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7> 제8424.30호 해외 품목분류 사례(청구인들 제출) 구분 참고번호 품명 및 물품설명 미국 (NY 838018, 2001.1.4.) Head Quarter Wet Jet Pressure Washer(from Canada) 습식 제트압력 세척기 In NY 838018, dated March 17, 1989, which the Area Director of Customs (now the Director of Customs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ew York, issued to you on behalf of Braber Equipment, Ltd., the Wet Jet Pressure Washer, a product of Canada, was held to be classified in subheading 8424.89.00 (now 7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as other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1989년 3월 17일자 NY 838018에서 New York의 세관 지역국장(현 Customs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소장)이 Braber Equipment, Ltd.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발행한 습식 제트압력 세척기 캐나다산 제품은 액체 또는 분말을 투사, 분산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타 기계 기기로 미국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소호 8424.89.00(현재 70)으로 분류되었다. NY 838018 also held that the Wet Jet Pressure Washer qualified for duty-free entry under subheading 9817.00.50, HTSUS, as machinery, equipment and implements to be used for agricultural or horticultural purposes, if actually used in agricultural pursuits, and upon compliance with sections 10.131-10.139 of the Customs regulations. We have reconsidered the subheading 8424.89.00 classification and now believe that it is incorrect. NY 838018은 또한 습식 제트 고압 세척기가 농업 또는 원예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소제목 9817.00.50, HTSUS에 따라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세관 규정의 섹션 10.131-10.139. 우리는 소제목 8424.89.00 분류를 재고했으며 이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 (NY 181078, 2002.4.26.) New York A portable high-pressure washer (from China) 중국산 휴대용 고압력 세척기 미국 (NY 181078, 2012.12.31.) New York A portable sprayer/ washer(from China) 중국산 휴대용 분무기/세척기 미국 (NY 275583, 2016.6.2.) New York A Descaler Unit(from Italy) 녹 제거장치 미국 (NY 303183, 2019.3.22.) New York POWER WASHERS(from Canada) 압력세척기 아일랜드 (IE10NT–14-491, 2010.9.10.) NENAGH HIGH PRESSURE WASHING EQUIPMET 고압 세척장비 <표9> 관세평가분류원 제8424.30호 분류 사례(처분청 제출) 결정세번 (참조세번) 품 명 물품설명

① 8424.30- 9000 (품목분류4과-9771 2019.7.1.) OOO

• 2개의 BLASTING MOTOR는 BELT로 서로 연결되어 구동되며 바닥을 4mm의 STEEL BALL로 두드려서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함.

• 용도: 도로의 콘크리트, 철로, 교각등 공사장 바닥 콘크리드, 에폭시 바닥코팅 및 기타 재질의 바닥을 평탄화 및 철판 녹제거

② 8424.30- 1000 (품목분류2과-2169, 2015.4.3.) OOO

• 알루미늄재질의 기계 부품 및 기계를 세정하는 장비로, 밀폐된 챔버 내에서 장비에 결합된 장갑을 이용하여 물에 산화알루미늄이 분산된 슬러리상의 연마액을 스프레이 건으로 분사시켜 표면의 이물질이나 녹을 제거함

③ 8424.30- 1000 (품목분류47281-619, 2003.7.9.) OOO

• PDP제조공정중 하판의 격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Dry Film이 현상된 건조막에 미세한 연마재를 분사하여 격벽을 균일하게 식각하는 역할을 수행 <표10> 제8424.89호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처분청 제출) 관세평가분류원 해외

• 품목분류4과-2241(2022.4.8.)

• HIGH PRESSURE CLEANER; SM-225

• 내부의 모터와 펌프로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건을 통해 배출하여 세차, 벽청소, 축사 및 마당 등의 각종 오염물 제거에 사용되는 기기

• EU HANNOVER (DEBTI12842/19-1, 2019.6.4.) (DE2161/17-1, 2017.4.14.) (DE19538/17-1, 2017.9.11.) (DE14311/13-1, 2013.8.19.)

• HIGH PRESSURE CLEANER

•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각종 오염물 제거

• 품목분류4과-3694(2018.8.8.)

• HIGH PRESSURE CLEANER ; APW-VQA-130P

• 수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본건 물품 내부의 전기 모터와 펌프가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도록 고압 송출을 해주며, 스프레이건을 통해 외부로 물을 분사함

• 일본 TOKYO (113005792, 2013.10.24.)

• HIGH PRESSURE WASHER

• 세차, 청소 등을 할 때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고압세척기로 사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이 제트분사기로서 모래의 분사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관세율표 및 HS해설서에서 제8424.30호에 액체를 이용한 분사기를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미국 등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 비추어 통칙에 따라 제8424.3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8424호의 HS해설서 내용을 보면 (A)그룹은 제8424.10호, (B)그룹은 제8424.20호, (C)그룹은 제8424.30호, (D) 및 (E)그룹은 제8424.4호 또는 제8424.8호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트분사에 대하여 (B)․(C)․(D)그룹에서 언급하고 있어 단지 쟁점물품이 ‘제트분사기’라는 이유만으로 제8424.30호로 분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호 해설서 (C)그룹에서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이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호 해설서 (D)그룹에서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D)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모래분사 키트를 장착하면 모래분사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여도,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의 경우, 주기능(워터제트분사)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적 기능(모래분사)을 이유로 제8424.30호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계적 구조와 성능 및 용도를 가진 물품에 대한 1996.12.18.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물품에 대한 2023.9.1.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관136, 2011.12.29. 같은 뜻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3694, 2018.8.8. 등 다수)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쟁점물품을 HSK 제8424.89-9000호로 수입신고한 이력이 존재하며, 다수의 수입자가 액체고압세척기를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한바,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제8424.30호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품목번호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품목분류 사례에서 관세청장은 1991.3.23. 및 1996.12.18.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물․세제․왁스를 고압 분사하여 세차 및 왁스 도포하거나, 녹이나 페인트 가루 등을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고압분사기를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하여 공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1.10.28.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음에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청장은 2023.9.1.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Jet Projecting Machine’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30-9000호(분류47281-741, 1996.12.18.)에서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4.89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20 10 00 스프레이건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30 10 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30 20 00 고압증기 세척기 8424 30 90 00 기타 기본세율 8% FCN1 0% 8 그 밖의 기기 89 기타 89 90 00 기타 기본세율 8% FCN1 4.8% (2018년 기준)

(3) 관세율표 해설서 84.24 -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8424.3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41 - 휴대용 방제기 8424.49 - 기타

• 그 밖의 기기 8424.82 - 농업용이나 원예용 8424.89 - 기타 8424.90 – 부분품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나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으로나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nozzle)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나 그 밖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jet)나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는 페인트나 디스템퍼(distemper)ㆍ바니시(varnish)ㆍ오일ㆍ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 가루ㆍ방직용 섬유의 더스트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빌딩의 석조부ㆍ조각 등의 청소를 위하여 압축공기나 증기의 강력한 제트 분사하는데도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인쇄기에 부착되는 손으로 조정하는 “안티 스머지(anti-smudge)” 분무장치를 분리하여 제시된 것이 포함되며 블로우 파이프의 원리에 의하거나 전기가열장치와 압축공기의 제트의 복합된 효과에 의하여 조작되는 용융(鎔融) 금속분무기도 포함한다.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레이 건[펌프와 분무할 재료(페인트ㆍ바니시 등)의 용기를 갖추고 있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모래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 (D)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 이들은 농업용ㆍ원예용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ㆍ살진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가루 살포기ㆍ배낭식 분무기와 이동식 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piston) 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이나 페달식으로 된 기기를 포함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8705호의 차량을 구성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무식이나 제트식으로 살포하는 기구나 분무 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ㆍ이동식이나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

(1) 잔디용ㆍ과수원용의 살수기와 분무기(예: 회전식 스프레이이나 진동식 스프레이)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 윈드 스크린과 헤드램프 세정장치와 잡초 구제나 그 밖의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염 방사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간단한 압력 배출식 밸브를 갖춘 압력용기에 넣은 살충제(제3808호) (b) 호스용 노즐(탭ㆍ콕ㆍ밸브나 그 밖의 유체 유량 조정용 기구를 갖춘 것은 제15부나 제8481호) (c)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 (d)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제96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