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10 선고일 2023-06-21 조세심판원

[요지]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관0050 / 조심2021관0016 / 조심2022관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 등 OOO의 위탁생산업체(이하 “제3국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2013.6.3.부터 2015.7.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신고일자 2013.6.3.) 외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5.8.10.부터 2015.8.28.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OOO이고, OOO가 대금청구서(PMI ; Planning Marketing Invoice, 이하 “PMI”라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2017.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1.20.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8.3.부터 2016.7.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건에 대하여 2019.3.8.부터 2019.4.15.까지 처분청에 PMI 기재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0.7.23. 및 2020.7.24. 위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비(Business Support Fee)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9.11. 등에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4.13. 및 2021.5.12. 이를 기각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6.8.1.부터 2017.7.14.까지 수입신고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에 대해 위 다.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2021.7.9. 및 2021.7.16.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7. 등에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4.26 이를 기각하였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17.8.1.부터 2018.11.20.까지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의 쟁점물품을 2022.7.19. 위 다.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30. 등에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지원서비스는 쟁점물품 수입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물품 가격과 무관한 항목들이며, PMI 미지급금액은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고, PMI 미지급금액은 이전가격조정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잠정적으로 기재된 가계산 자료 또는 지표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 그룹이 영위하는 패스트 패션 사업의 특성상 OOO가 제공하는 사업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이다. 패스트 패션(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이하 “SPC”라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제조직영판매, 합리적인 가격 설정, 매장자체가 광고라는 인식이 강한 판촉 전략, 현장 위주 경영, 메이커와 매장의 관계 증이 있는데, 이처럼 SPC 브랜드는 단순히 상품 판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체적인 과정과 매장의 인테리어, 판매원의 서비스, 디자인,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쇼핑환경을 최적으로 형성하여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유통계약서는 OOO 그룹의 제품들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가능한 거래나 용역은 위 유통계약서를 근거로 별도 계약인 상표권실시계약, 지원용역(디자인)계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 2개의 거래나 용역을 제외한 사업지원서비스는 모두 위 마스터 계약을 근거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유통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카탈로그, 광고 자료 등 마케팅 자료 공급, 매장 디자인 등 매장운영지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개발지원, 재무, 일반관리, 인적자원관리, 글로벌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각종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이 사실이고, 다만 2015.12.1. 이후 내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기존 유통계약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지원서비스계약(Busines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새롭게 체결된 사업지원서비스계약은 기존에 제공된 사업지원서비스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고, 그 체결 전후로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에 특별한 변함이 없으므로 2015.12.1. 이전에도 사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분명하다. (나)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통하여 양국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의 실체를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 과세당국에 쌍방 AP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래 유통계약서를 거래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양국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APA를 2016.10.28.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대표적인 사업지원서비스는 OOO 인트라넷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OOO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 구매주문, 대금지급, 물류, 재고관리 등 사업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내 이메일, 업무기안 및 결재, 재무회계, 인사 교육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반영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가격 결정 등이 필요한 SPC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① 광고계획 및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과 자문, ② 출점 과정에서 필요한 매장 구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효과적인 마케팅 노하우 전수, ③ LED 조명 설치 위치, 천장조명 형태, 방식 등에 관한 지시, ④ 매장 내부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배치 방식에 관한 지시, ⑤ 매장 내 배경 음악 사양에 관한 지시 사항 및 사용해야 할 스피커 등 장비에 관한 지시, ⑥ 마테킹 모양,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지시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실제로 이를 한국내 매장에 적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정상가격에 부합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PMI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가격 과세 리스크로 인해 OOO과 OOO 과세당국에 쌍방 APA를 신청하게 되었고, APA의 승인 범위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포함한 청구법인과 OOO간 전체 거래의 대가를 정상가격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PMI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 손익구조가 다소 유동적이어서 이를 보류하였으나, 향후 발생할 이전가격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A를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는 향후 타결될 APA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을 할 것을 전제로 2012년 12월부터 잠정결산서인 PMI를 월별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PMI 발행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PMI는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는 OOO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초과한다면 청구법인이 보상 조정으로 OOO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즉 청구법인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포함하는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의 모든 대가에 관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함으로써 정상가격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 것이고, 그 수단이 PMI이다. PMI 미지급금액은 월별로 발행된 PMI에 기재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이러한 월별 PMI는 연말에 진행될 이전가격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내지 지표에 불과하다. 즉 월별 발행하는 PMI는 최종적인 정산이 아니라 연말의 최종 정산을 위한 잠정적인 결산서에 불과하고 단순히 계획을 위한 서류일 뿐이다. 따라서 PMI 미지급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대가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계산 자료 내지 지표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PMI 미지급금액 전부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판단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지원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 PMI 미지급금액에서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원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SPC 사업의 특성상 영업 본사인 OOO가 창출하는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물품 수입 후 판매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현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러한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금이라는 처분처의 전제는 논리 및 경험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PMI 미지급금액 전부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라 주장하는 것의 의미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용역을 제공 받았음에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에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 물품대금에 대한 미지급금액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관세법에서 말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거래(서류의 교부, 물건의 인도, 대금의 지급)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15.7.3. 선고 2015누20312 판결 참조). OOO는 OOO의 부담 하에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인도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물품공급계약에는 물품이 운송될 때까지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OOO에 있고(제4.3조), 청구법인은 OOO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 물품을 OOO에 반품할 수 있으며(제4.4조), 물품의 하자에 대해 OOO가 청구법인에 보상하도록 명시(제4.5조)되어 있으므로 물품급계약에 관한 위험은 모두 OOO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OOO가 당사자가 되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물품들에 대한 상표권사용계약, 지원용역계약 역시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사이에는 쟁점물품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운송(인도)하여 주는 것은 제3국 생산자이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 역시 제3국 생산자의 명의로 발행되고 있으나 (i) 제3국 생산자가 쟁점물품을 운송(인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OOO 및 OOO(이하 “OOO”라 한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 (ii)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역시 OOO의 지시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운송(인도)하여 주는 실질적 주체는 OOO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가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OOO에게 지급하는 거래의 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만이 물품공급계약의 주체이고,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생산 자기결정권이나 물품 인도권, 거래가격의 결정 및 교섭권 등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의 고유한 전속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OOO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를 받는 단순한 하청업체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을 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청구법인과 OOO로 보아야 한다. (나) PMI에 기재된 “Remains to pay"는 쟁점물품에 대한 미지급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4조는 OOO가 인도(운송)한 물품들(Products delivered)에 대한 미지급금(arrears)에 관한 인보이스를 매월(monthly) 청구법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OOO는 2012년 12월경부터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PMI를 발행하였고, OOO가 발행한 PMI에서 PMI의 구체적인 내역이 OOO가 산정한 최종 물품대금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실제 지급하였던 물품대금의 일부 및 나머지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쟁점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 OOO와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에 관한 계약 이외에도 상표권 사용대금에 관하여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자인 비용에 관하여는 총 매출원가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발생한 매출원가의 비율로 정하여지는데 OOO%이내의 범위에서 OOO%와 OOO% 사이에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계약서와 근거자료를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4조를 근거로 한 PMI 금액 역시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상가격은 이 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PMI 미지급금액 전체는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국조법과 관세법은 서로 다른 요건과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법률이다. 국조법은 국내 거주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률 등을 산정하여 국내에 일정의 소득을 유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외 판매자와 국내 수입자의 거래 실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국조법은 여러 가지 요건들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 설정은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건상의 차이가 있으며, 국조법의 정상가격은 의제된 가격으로만 설정될 수 있는 반면,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효과상의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 및 별개의 요건과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국조법의 정상가격 설정여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고, 특히 이 건에서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제된 가격을 설정하고 있을 뿐인 국조법의 정상가격을 운운하는 청구법인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OOO와의 물품공급거래를 인정해오고 있었음에도 APA를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제3국 생산자 명의의 인보이스에 따른 대금을 OOO에게 지급함에 있어 내부 관계사들 사이의 재고 이동에 따른 청구법인의 다른 채권,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OOO에 송금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무를 “OOO 재고 매입 채무”라고 표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물품공급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APA를 신청하였던 OOO년경 PMI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PMI에 기재된 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료(판매관리비 또는 용역거래)가 아니라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었음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OOO에 정상가격을 신청하였던 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가 (ⅰ) 상품유통거래, (ⅱ) 상표권 사용 허여 거래, (ⅲ)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나누어져 있음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스스로 OOO와의 물품공급거래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 국세청에 물품공급거래가 존재함을 전제로 APA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OOO와의 물품공급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할 의도에서 APA 신청서를 변경하여 청구법인과 사업지원서비스에 관한 거래, 사용료 거래만 존재하는 것으로 APA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PMI에 기재된 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도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월 어떠한 명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받았던 것인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사업지원서비스의 항목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PMI에 기재된 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료라는 전제의 청구법인 주장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4조에 따라 2012년 12월경부터 OOO가 청구법인에게 인도(운송)한 쟁점물품(Products delivered)에 대한 미지급금(arrears)에 관한 인보이스를 매월(monthly) 청구법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PMI 미지급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잔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금청구서(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지분 OOO를 투자하여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9.4. 설립한 국내 판매법인으로, 본사는 OOO OOO이고, 실질적인 영업본사로서의 역할은 OOO가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ⅰ) OOO와 물품거래계약, 상표권사용계약 및 지원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ⅱ) 각 계약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품대금, 상표권이용대금 및 디자인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으로써, (ⅲ) 한국 시장에서 쟁점물품들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OOO는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OOO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OOO에서 물색한 생산업체들에게 쟁점물품의 생산 등을 위탁하는데,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OOO 등 제3국에 소재한 최말단의 위탁생산자들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등 제품 정보 그대로 제조되며, 이후 청구법인 등 OOO 및 OOO가 지정한 현지 판매법인들은 쟁점물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13년 12월 구매상품과 관련하여 OOO가 2013.12.31.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PMI(OOO)에는 Sales value(a), OOO Discount factor(b), Resale Price minus value(c), Already paid(d), Remains to pay(e)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금액의 산출방식을 보면, 2013년 12월 구매상품의 예상판매금액이 OOO원(a)이고,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OOO가 OOO(b)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인 Resale Price minus value는 OOO원[c=a-(a*b)]이고,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의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OOO원(d)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된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은 OOO원(e=c-d)이다.

(3)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상표권 사용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경영서비스 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구매서비스 제공계약(Purchasing services agreement) 및 표준구매약관(SPC ; Standard Purchased Condition) 등이 있다. 청구법인(OOO)과 OOO간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 사용계약 등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대가는 제3국 생산자가 청구한 생산대금과 OOO에 지급하는 PMI 대금 두 가지로 구분되며, 위탁생산자 명의 Invoice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생산대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이와 별개로 위 제3국 생산자에게 지급한 생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의 잔액을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한 후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으로서 매월 PMI라는 문서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다.

(5) 청구법인이 제3국 생산자 명의의 인보이스에 따른 대금을 OOO에 송금할 때 신고서에서 OOO에 대한 채무를 “OOO 재고 매입 채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6) 처분청은 2017.2.3.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관련 문답서 내용을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하는 PMI 금액에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된 금액과 PMI 미지급금액 전부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OOO가 PMI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국조법과 관세법은 서로 다른 목적 및 별개의 요건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조법의 정상가격 설정 여부가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PMI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3) WCO 권고의견 1.1. 협정에서의 “판매(sale)”의 개념 (a) GATT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에서는 판매(sale)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협정 제1조 제1항은 특정한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목적상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취지에 따라,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생 략)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