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3관0002 선고일 2023-06-12 조세심판원

[요지] 압류통지서상 기재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 체납세액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2415 / 조심2015관03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7.부터 2015.1.19.까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데친 고사리’(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 –9000호로 하고,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또한 OOO로 포장되어 수입된 후 수입 당시의 포장단위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2015.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OOO, 2016.6.29. 같은 뜻임).
  • 라.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하여 체납세액 중 OOO원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5.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7.27. 이를 수령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압류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1) 관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91호) 제12조 제6항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압류재산 표시, 압류일, 체납액 내용(세목,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납부기한,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내용 외에는 체납내역을 명확히 기재한 세부내역 없이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압류통지 내용은 2015.7.21.자 최초 경정ㆍ고지내역 및 2015.8.11.자 독촉고지내역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어서 적법한 압류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31조에서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20.7.15.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처분의 통지인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0.7.27.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51일이 경과한 2022.11.15.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발행되는 재산압류 통지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공문의 첨부문서로 통지하였다. 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재산압류통지서에서는 고지번호 별 체납내역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최초 고지 및 독촉고지 당시 이미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별 고지내역을 상세히 교부하였고, 체납이 되었다고 하여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점처분은 국세징수법 상 재산압류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압류와 관련된 본질적인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결 및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5.7.21.자 최초 고지내역 및 2015.8.11.자 독촉고지내역과 쟁점처분의 체납내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최초 고지 이후 2016년 10월경부터 처분청에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 등을 하여 체납된 세금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최초 체납세액과 쟁점처분의 체납세액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처분유예 신청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던 각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되어 납부고지번호, 체납일, 수납된 금액, 현 체납액 등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재산압류 통지 내역의 본질이 다르거나 잘못 통지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7.15.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이 2020.7.2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등을 구분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는 발행번호가 없고, 세목(부가가치세)과 납부기한(2020.8.5.)이 기재된 단 한 건의 과세내역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보전채권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6490 판결 및 조심2012중2415, 2012.9.6. 같은 뜻임).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8.11. 청구인에게 보낸 독촉장을 보면 체납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번호 OOO”, “신고번호 OOO”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OOO건의 고지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된 내역을 첨부하였는바, 쟁점처분의 재산압류통지는 처분청의 기존 독촉 내용과 비교하여 하자가 있는 처분임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아래와 같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발행되는 재산압류 통지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공문의 첨부문서로 통지하였다.

  • 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5호 서식]의 내용 중 ‘발행번호’는 쟁점처분에서는 수입신고에 대응하는 고지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재산압류통지서에서는 고지번호별 체납내역이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
  • 나) 다만 청구인에게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최초 고지 및 독촉고지 당시 이미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별 고지내역을 상세히 교부하였고, 체납이 되었다고 하여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다) 재산압류 통지서의 본질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기재하고 그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고지번호별 체납액의 세부내역을 밝혀서 통보하는 것에 있지 않고, 처분청이 교부한 재산압류통지서에는 압류목적물과 압류와 관련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국세징수법 상 재산압류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압류와 관련된 본질적인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쟁점처분에 하자가 없다(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결 및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2015.7.21.자 최초 경정에 의한 부과·고지내역 및 2015.8.11.자 독촉고지내역과 쟁점처분의 재산압류통지서 상의 체납세액내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최초 고지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아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이고, 최초 고지 이후 2016년 10월경부터 처분청에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 등을 하여 체납된 세금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은 OOO와 같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2015.7.21. 최초 고지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OOO원이었고, 2015.8.11. 독촉고지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다. 한편, 청구인이 2020.7.15.까지 납부한 세액은 합계 OOO원이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체납금액은 합계 OOO원이었으며 이 금액이 재산압류통지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후 2년 뒤인 2022.7.25. 처분청에 당시 재산압류 통지 근거가 되는 체납내역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7.27. 청구인에게 e-mail로 체납 상세내역을 송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6.10.4. 및 2019.12.12. 처분청에 체납처분유예 신청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던 각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되어 납부고지번호, 체납일, 수납된 금액, 현 체납액 등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세액 중 일부가 납부되면 당초 체납 고지번호에서 금액을 감액(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체납 고지번호가 새로이 생성되거나 기존 고지번호를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지번호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최초 고지내역 및 독촉고지내역과 쟁점처분의 재산압류통지내역의 본질이 다르거나 잘못 통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나, 쟁점처분은 체납자 자신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이고, 위 판례는 체납자 자신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관련으로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왜곡하고 있다.

2. 어떤 채권관계(처분청 = 채권자, 체납자 = 채무자)의 채무자(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처분청)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처분청)가 채무자(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처분청)에게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위 판례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처분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인용한 또다른 판례(대법원 1989.11.14. 88다카19033 판결) 또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라는 판결이고, 위 1)과 같이 체납자 자신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관련 판결로 쟁점처분과는 전혀 다른 처분에 대한 판결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고려 없이 판례를 인용하여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독촉고지 당시에는 고지번호, 수입신고번호, 관련 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나, 쟁점처분 당시에는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상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최초 고지 및 독촉고지 당시 이미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별 고지내역을 상세히 교부하였고, 체납이 되었다고 하여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도 아니며, 이 건 재산압류통지서의 체납세액은 기존 고지 세액과 납부 세액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10.4. 및 2019.12.12. 처분청에 체납처분유예 신청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던 각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되어 납부고지번호, 체납일, 수납된 금액, 현 체납액 등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통지서의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압류 관련 피보전채권(체납세액)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131조, 제119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0.7.27.)로부터 851일이 경과한 2022.11.15.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50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 제1항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제48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