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미 해제된 압류의 무효를 이유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된 이상 불복의 대상으로 볼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미 해제된 압류의 무효를 이유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된 이상 불복의 대상으로 볼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 OOO원(OOO건,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액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1.24. 처분청에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를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 승용자동차,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가 압류되어 있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멸실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2021.12.13. 쟁점자동차의 멸실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4) 청구인은 2005년 폐차된 쟁점자동차를 말소시키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이를 압류재산으로 삼아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고 폐차 당시가 아니라 쟁점자동차의 멸실 인정일인 2021.12.13.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