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서 「지방세법」제6조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916 선고일 2023-10-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면서 2022.5.1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라면서 2022.8.3.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9.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1.9.3. OOO(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2022.5.13. 해제권을 행사하여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청구인이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 당시에 소유자가 이 건 매수인이라서 그 계약이 양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 역시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쟁점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쟁점토지는 이 건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합의서의 실질은 매매계약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등기를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서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3.17. 매매(2020.3.17.)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매수인은 2021.7.16. 매매(2021.7.14.)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21.9.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1.8.10.)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5.19. 매매(2022.5.13.)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14. 쟁점토지를 이 건 매수인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2021.7.16.까지 잔금(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일이 2021.9.3.로, 대상물건은 이 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잔금은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이 2021.10.10.로 되어 있다. (라) 쟁점합의서에는 그 계약일이 2022.5.13.로, 대상물건은 이 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잔금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이 2022.5.23.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당사자간 위 부동산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금번 계약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21.7.23.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이 건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고, 2021.8.10.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15. 및 2022.4.27.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 최고 및 계약해제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당 내용증명에는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미지급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22.4.27.까지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 건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2부OOO가 존재하는데, 이 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상을 쟁점토지로 정한 것에 반해, 청구인이 해제하였다고 하는 쟁점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도 매매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반해, 이 건 매수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