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915 선고일 2023-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0.30.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20.8.12.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30. OOO 소재 토지 139.2㎡ 및 건물 198.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을 2020.7.9.로 하여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8.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실제로는 202020.7.9.가 아닌 2020.8.8.이며,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하고,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8.10. 쟁점주택에 관한 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취득세는 법원 판례(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23284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0.8.10. 당시 시행 중인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경과규정은 그 경과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자의적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거래 당시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한 과세율을 적용받고, 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나)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2020.8.8. 거래 당시는 물론 2020.8.10. 거래신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시의 시행 중인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개정 법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면제되는 기준 시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정부의 주택시장 보완 대책일(2020.7.10.)’ 이전으로 지나치게 짧게 결정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부동산 거래는 그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부동산의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며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거래의사 표시 후에도 이해당사자 파악 등 권리의무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실제 계약서 작성까지 지연되는 특성이 일반적이고, 상황에 따라 잔금지급 기일을 길게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2020.7.10. 이후에 계약을 한 부동산과 그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을 2020.7.10.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실제 매매계약일은 2020.8.8.로 밝혀졌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2020.7.1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정부발표(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의안번호 1922)되었으며, 개정 지방세법은 2020.7.15.~2020.7.24. 기간 동안 입법예고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었다.

(3)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택 계약 당시 고율의 취득세 부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등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부동산 건축 및 분양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2020.10.30.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계약일이 2020.7.9.로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당좌수표OOO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특약사항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2020.8.10. 처분청에 쟁점주택 거래계약신고필증OOO을 제출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계정별원장에는 OOO 계약금 OOO원OOO과 결재일OOO이 기재된 당좌수표OOO 첨부], OOO. 잔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주택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2020.7.9.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였고 향후 금융증빙 해당 여부에 따라 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3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거래신고 의무 위반 여부 및 자금조달내역’을 조사OOO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OOO에 부동산(쟁점주택) 거래신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신고한 부동산(쟁점주택)거래신고 내역 중 계약일이 허위로 신고(실제 계약체결일 2020.8.8.)된 사실을 확인OOO하였다. (마) 정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2020.8.12.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시행일(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칙 제6조를 두어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8. 매수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지방세법 부칙규정은 지나치게 짧고 자의적이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를 발표하면서 그 시점(2020.7.10.)까지 주택을 실제로 계약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한 점, 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0.30.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20.8.12.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4항, 제10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4)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