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31. 및 2019.9.30.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두 차례에 걸쳐 증축 및 개축하고,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이하 “이 건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비과세 규정에 따른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대표부가 철수하면서 설립되었고, OOO 본부 산하의 국가위원회로 편성되어 국내에서 OOO를 대표하고 있다. 외교부도 청구법인을 OOO 대표부와 같은 것으로 보아 국제기구회의를 비롯한 행사에 주한국제기구 자격으로 초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역할에 비추어 OOO대표부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세법상 국제기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증·개축 시에 처분청에 관련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확인서’까지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2016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실제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장기간 취득세 비과세 상태가 이어졌고, 처분청이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관행을 무시한 채로 이로어진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3) 설령, 비과세 관행 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대표부가 국제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처분청도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스스로 국제기구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비과세 규정의 ‘주한국제기구’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제기구를 의미하고, ‘국제기구’는 어떤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두 나라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체로서 국제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부도 청구법인이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국제기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식적으로 청구법인이 국제기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결국, 단순한 과세누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비과세 관행 등과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국제기구로 오인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부지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을 이 건 비과세 규정에 따른 주한국제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에서 OOO의 이념인 세계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를 목적으로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OOO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OOO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7. 외교부에 청구법인이 주한국제기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외교부는 2022.3.15. “귀 청에서 문의한 사단법인 OOO는 주한국제기구가 아닌 비정부기구에 해당하니, 귀 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 대표부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서 철수 당시의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주한 OOO 대표 인터뷰OOO> OOO (마)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와 체결한 인정협정에는 “청구법인을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함께 OOO의 이익을 대표하고 증진하기 위한 독점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020.3.26. 체결한 보완협정에도 “1994년 이래로, 청구법인은 OOO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OOO 한국에서 OOO를 대표해 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된다는 증빙으로 1994년 OOO와 체결한 ‘OOO’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번역본)> OOO (사) 청구법인은 외교부가 청구법인을 주한국제기구로서의 자격을 인정했다면서 외교부의 보도자료(OOO.)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교부 보도자료> OOO (아) 청구법인은 비과세 관행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부동산 비과세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 및 ‘세액계산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는 납부서 중 일부분으로 처분청이 2016.2.29.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할 세액으로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감면(비과세)됨을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세액계산표는 처분청이 2019.10.24. 팩스를 통해 청구법인에 보낸 것으로 해당 표에는 이 건 부동산의 증·개축과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대한민국 정부와 OOO가 2009.9.22.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기본체제협정’은 OOO를 “국제적인 정부간 기구”로 표현하고 있고, 정부는 매년 정규기여금을 OOO에 납부하며, OOO는 기여금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대표부가 철수하면서 설립되었고, 국내에서 OOO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대표부의 실질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비과세 규정에 따른 주한국제기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기본체제협정’에도 OOO를 “국제적인 정부간 기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구법인은민법제32조 및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라서 정부간 기구인 OOO와는 구별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을 감독하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청구법인은 주한국제기구가 아닌 비정부기구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청구법인을 주한국제기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한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확인서는 납부서의 일부이고, 납부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서 수리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 관내로 전입하였고, 그 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도 이 건 부동산의 증·개축이 전부인 점에 비추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에서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주한국제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부가 처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1주일만에 청구법인이 주한국제기구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지나 착오에서 비롯되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