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911 선고일 2023-01-31 조세심판원

[요지] 송파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7.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8.8.26.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AAA(청구인의 제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1.7.21.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형식적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08.8.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7.10.7. AAA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이 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받은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원을 부과받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AAA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08.8.26.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17. AAA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AAA은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2021.11.21. OOO구청장(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OOO구청장은 2021.12.22. 청구인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AAA으로부터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주택의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