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대학을 운영하는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로서사립학교법제10조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및 명칭 등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고등기술학교인 OOO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대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OOO 교명 변경 이전 OOO대학은 OOO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 및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로 설립되었다가,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OOO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OOO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만 신설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 소재에 전문대학의 신설이 금지됨에 따라 정부정책상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를 OOO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 인가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30조 제1호에 의하면, OOO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령 제34조에 의하면, OOO대학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OOO대학으로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OOO대학교의 교육시설 분야 정보 공시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OOO대학도 모두 OOO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며 OOO대학교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 OOO대학교는 OOO. OOO대학으로 전환된 이후 사실상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적용받아 오고 있음에도 OOO대학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감면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대학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 1)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법령인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조의2 제3호,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6호 나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 제1항과 제60조의4 제2항 다른 법령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OOO대학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OOO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제44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4조에서 OOO대학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3) 청구법인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었는바, OOO대학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제4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할 경우 주민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허가를 받아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OOO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대학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6.23. 교육부장관에게 교명 변경을 신청하여 사립학교법제45조에 따라 OOO.부터 교명변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다. (라) 학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2년제 전문대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O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OOO 설립)으로 2021년 현재 유아교육과, 경찰경호행정학과 음악학부, 호텔관광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보건복지학부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OOO대학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제44조의 감면적용대항에 해당하나, 제44조에서 주민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내지 지특법 제43조에 따른 면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시장은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9년도 이전의 주민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평생교육법이 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라고, 제3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12.14.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의 정의를 통합하게 되면서 제2조 제2호에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OOO대학은 ① 2007년까지는 구지방세법제107조 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지방세(모든 세목)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7년부터 OOO대학 근거법령이초중등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면서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감면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감면적용 대상이 모든 세목에서 취득세ㆍ재산세(면제) 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③ 2020년에는 감면세율까지 축소(취득세ㆍ재산세 면제→50%)되었다가, ④ 2021년에 다시 감면세율이 확대(취득세ㆍ재산세 50%→면제)되었으며 ⑤ 2023년부터는 다시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 감면적용 대상이 확대(취득세ㆍ재산세 면제→모든 세목 면제)되었다. 세부 입법연혁은 아래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대학은 사실상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의 규정이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감면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2019년 까지는 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50)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라) 위 규정(<별지> 관련법령상의고등교육법과평생교육법등을 포함한다)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열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대학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점,
2.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 등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과 학력‧학위 인정 등에 대하여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학칙,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서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이고, 2023년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방세 감면적용(취득세․재산세→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는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2016.5.29. 법률 제141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평생교육법 시행령(2016.3.25. 대통령령 제270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 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초‧중등교육법(2016.2.3. 법률 제139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7) 고등교육법(2016.5.29. 법률 제141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9) 사립학교법(2016.5.29. 법률 제141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2014.1.7. 법률 제12215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