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주소를 둔 OOO 외 1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8.9. 건축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1997.10.29. 착공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OOO 외 1의 채권자들이 2008.9.2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한 후 각 세대 및 호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2017.11.30. OOO에 주소를 둔 OOO으로부터 OOO 토지 OOO㎡를 매매로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같은 날 토지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8.13. 주택 유상세율(1%) 적용대상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20.8.26.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0.6.19 한국부동산원에 이 건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0.6.22.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그 평가액을 받은 후, 2020.6.30. 그 평가액을 지방세심의회의에 상정·의결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과 상가용 건축물분으로 안분한 후 주거용의 경우 위 (다)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중 토지분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가용 건축물분의 경우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취득세 등 시가표준액은 그 시가표준액들을 합한 금액(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 중 OOO은 2020.8.10.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쟁점①토지를, 청구인들 중 OOO는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쟁점②토지를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 중 OOO이 OOO 소재 OOO동 OOO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나머지 주택(OOO세택)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23.7.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처분청은 2022.7.11.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따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기획재정부의 2020.7.28. 보도자료(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 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사) 청구법인은 2020.8.3.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아) 청구인들은 최근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가 거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7년 11월경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법원(2015타경8392) 경매의 감정평가액 및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상정한 거래가격(㎡당 단가)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가격 중 가장 높은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2015타경8392) 경매의 감정평가액(㎡당 단가, 261.2만원)을 2% 상회하는 가격으로 미지컨설팅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부당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만원) OOO 제시외 건축물로 인해 제한 받는 것으로 보아 통상가격 보다 30% 인하하여 평가 (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액,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가액 현황 및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가 등 간의 가격 차이 등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인상률이 약 40% 정도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단위: 원) OOO *2015년 대비 누적인상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위 본문에 따른 신고가액이 아닌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따르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거래가격(시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며, 이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290, 2022.9.26. 결정, 같은 뜻임) 하겠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까지는 약 3년의 시간차가 있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기에는 불분명하여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약 30% 이상 인상된 점, 그 간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청구인들 및 미지컨설팅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 취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취득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당 OOO)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간 차액이 36.8%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