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된 쟁점주택을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된 쟁점주택을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그 인근에 직원에게 제공할 18개 호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중 1층의 근린생활시설은 폐쇄하였으며 2〜4층의 각 호실에 직원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세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쟁점주택은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따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3.12.1.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 2021.6.9. OOO소재지에 OOO을 종된사업장으로 개설하였다. (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계약일 2021.7.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2.30. aaa에게 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6.12.12.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4층 건물로, 그 용도가 1층 중 OOO㎡(2017.3.20. 증축)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중 OOO㎡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계단실) 및 2~4층은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의 OOO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AAA’라는 현판이 부착된 쟁점주택의 사진과 쟁점주택의 직원입주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쟁점주택의 직원입주 현황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2.17.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각 호실에 공장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중과세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된 쟁점주택을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